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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6,400원
        2.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팬 개인이 실연 (Performance)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 이른바 ‘직캠’은 K-pop 팬덤 문화의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한 팬 콘텐츠(Fan-made Contents)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캠’은 작곡가, 음반 제작사, 그리고 실연자인 가수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위축된 공연계에서는 위 ‘직캠’에 대한 규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는 ‘직캠’을 금지 및 처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직캠’의 대상인 ‘생음악 실연(A Live Musical Performance)’에 대해 작곡가, 작사가 및 안무가는 저작권을 가지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직캠’을 통해 생음악 실연을 복제⋅전송하는 것은 위 권리자들의 저작 권 및 저작인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팬덤 내부에서 공유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직캠’의 특성상 ‘직캠’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어려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직캠’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제시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제의 목적⋅방법⋅장소 등을 불문하고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생실연의 불법 녹음 및 공중송신을 처벌하는 미국연방형법 조항을 참조하여, ‘실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유료 공연장’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개인의 재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생음악 실연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거나 이러한 복제본을 전송(혹은 공중송신)한 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4,200원
        3.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new Treaty on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opened for signature on September 20, 2017. It will enter into force in 90 days after getting 50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is fact shows that Asia-Pacific is in the forward position to totally eliminate nuclear weapons in the world for the peace, security and human well-being. How to move forward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TPNW? In order to clarify this question, the author will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parts: 1) Asia-Pacific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a step towards the nuclear disarmament; and 3) Ratification of TPNW.
        4.
        2018.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For economic effect on an import prohibition for the buff-tailed bumblebee, income of the bumblebee products, function, economic effect of pollinating insects and bumblebee were analyzed. The largest incremental gain was observed when using domestic bumblebees. Incremental revenue showed a larger incremental revenue in pollination than artificial pollination, the cost of artificial pollination was lowest for incremental cost, followed by domestic bumblebees, honeybees and imported bumblebees. Consequently, higher economic value can be achieved when domestic bumblebees and honeybees are used. According to this study, as it is used to make policy decisions on the prohibition of import of buff-tailed bumblebee, other alternative plan can be utilized due to its import prohibition.
        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레이시 법은 실사 체계를 통해 목재류의 합법성을 밝히는 제도이다. 레이시 법은 불법 벌채된 목재류의 무역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1)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무역 및 유통 금지, 2)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종, 가격, 물량, 원산지 기재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제품 압수, 벌금형이나 구속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고의로 법을 위반 한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모르고 법을 어긴 경우 실사 (Due Care) 체계를 통해 목재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실사는 불법 벌채 유무와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인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레이시 법은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속해 있는 레 이시 법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레이시 법팀은 농무부 산림 청, 내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여러 기관들과 태스크포스 형 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산림청에 목재합법 성 추진팀을 설립하고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 태스크포스 형태로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형 불법 벌 채 근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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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d data on beef dietary consump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including「the Annals ofthe Joseon Dynasty」,「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and「Ilsongnok」. Beef stands for superstitions as well asrespect, broad-mindedness, exquisite culinary taste, and is a symbol of taste. In the historic record, we found two extremelyopposite trends; specifically, Ugeum (牛禁, forbidding beef consumption and indulgence in beef). On the one hand,believing that they were the rudimentary foundation to Korea’s agriculture, Joseon authorities tried to protect cows and bullsas valuable agricultural assets. Meanwhile, there were several officially sanctioned beef consumption events in the Joseonperiod. These included Jesu (祭需, food for ancestral rites), Daejup (待接, servings), Hasa (下賜, bestowment), and Hogue(饋, comforting soldiers with culinary methods). These included offerings to the departed spirits, servings, bestowment,and comforting soldiers with culinary methods. Especially in Joseon’s Yeonhang (燕行) Journals, we can see different beefdistributions and preferences between Japan and China. Furthermore,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even addressedthe general issue of beef treatment; special methods for beef processing, beef distribution, tool materials, and prices of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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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우리는 국내와 해외에서 다종교- 다문화사회에 선교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킴과 동시에 나를 넘어 타종교인들에 대하여 이웃과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늘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의 국제결혼을 금지시켰던 개혁에 대하여 선교적 빛에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귀환 공동체 내에서 행해지는 이방여인과의 통혼을 깊이 슬퍼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에스라-느헤미야 개혁들 가운데 국제결혼문제는 핵심적 문제이며, 에스라의 귀환 직후 실시한 것이 국제결혼 문제의 개혁이었다. 에스라의 개혁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보는 견해와 토지-경제적 이유에서의 개혁이란 견해가 있는데, 필자는 전자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의 개혁은 당시 상황에서 꼭 필요했고, 유대인들을 각성시켜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도록 강화하였다. 러나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여인들을 아이와 함께 추방시켰는데, 그것은 몇 가지 문제성, 즉 신명기 문서 등 율법에의 일치성 여부, 아이들까지 함께 추방한 윤리성, 결혼한 여인들에 대한 율법교육을 통한 개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의 단절과 고립을 초래한 점들이다. 에스라 개혁의 목적은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땅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 단절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점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는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도록 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서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았던 수많은 경우들과 비교한다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본다. 에스라의 ‘국제결혼 금지’는 그 이후 이스라엘을 배타주의적 유대주의로 가게 되고, 자신들을 주변 족속들과 나라들과 철저한 고립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오늘날 정체성과 소통이란 점은 기독교선교의 중요한 화두이다. 선교사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이웃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본고는 에스라 개혁 본문에 대한 주석학적, 사회학적 문헌들을 토대로 연구하며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적 적용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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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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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1894년 갑오농민혁명 이후 무금(巫禁) 정책의 시행을 주목하고, 당시 신문에서 지적한 무속의 폐 단 사유를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이글에서 밝힌 바는 다음과 같다. 무금의 시행은 1895년 3월 10일 시작되었다는 점, 금지내용은 내무아문의 제반규례에 포함되어있다는 점 등이다. 언론에서 제기한 무속의 폐단 사유는 네 가지 주제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무사(巫事)가 ‘불법’이라는 점, 둘째는 ‘치료’와 연관된 모든 무사 행위가 의료적 폐단이라는 점, 셋 째는 무사에 드는 ‘비용’이 경제적인 폐단이라는 점, 넷째는 무사행위가 종교적 폐단을 낳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글은 그 당시 신문을 통해 무금의 과정을 파악했고, 언론이 무속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형성시켰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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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11.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atching system of online games is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enjoy the game with others and defines the features of the online game itself. In this regard, Regulation to force the random matching of Web-based board game that has recently been made in Korea, have some problems in terms of both the development and use. First of all, regulation directly to the matching method, shall preclude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matching system in social game environment . In addition, the antipathy of fun and discomfort of the game use is a concern in the position of the user. Games for direct regulation affecting the development and use as much considering it prudent approach is required.
        4,000원
        12.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의 일종으로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로 취급되는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서 본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이 경범죄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비록 명칭과 부과절차 등이 통상적인 공판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원은 형벌에 대한 규정이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 역시 경미‘범죄’이다. 시민의 소박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자신의 범칙행위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는 신뢰보호를 한 내용으로 하고, 일사부재리는 신뢰보호의 일종이다. 경범죄처벌법도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동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명시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진 등으로 통고처분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의 처리가 실제로 대법원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되고 있다. 생각건대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애초에 면밀하게 조사하였어야 하고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애초에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한다.
        13.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following article is based on a lecture the author gave at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on April 3, 2012. It mainly provides an overview on the central provisions against misleading advertising in German competition law, i.e. the law against unfair business practises. The form of the lecture manuscript has been retained. The references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were restricted to a necessary minimum in favour of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Bundesgerichtshof – BGH), the German Higher Regional Courts (Oberlandesgerichte – OLG)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15.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정부는 독도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측 자료근거로서 겐로쿠(元禄) 도해금지령 (1696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 고 덴포(天保)시대 이마즈야 하치에몬 사건 이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1837년) 그리고 메이지시대(明治) 태정관지령 이후 태정관의 지령에 의한 내무경의 독도 도해금지유달 (1883년) 등 역사적으로 약 200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되었다. 일본정부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은 시대별 배경에 따라 규범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의 도항을 금지하는 규범의 형식으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마쓰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국가의 의지를 반복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도해금지령은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에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아 행정절차상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기하 고 있다는 점, 규범적 공문서로서 세 차례 도해금지령이 단지 일본 국민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문구에 그치지 않고 도해금지 대상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를 첨부하거나 참고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도해금지령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외교정책의 국내선언적 성격, 사법판결의 이행규범성격, 그리고 법률로서 태정관지령의 위임에 따른 이행입법이라는 근대적 입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형성과정과 형식의 유사성 및 규범성 확보라는 특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한국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의 세 차례 도해 금지령은 일본정부가 겐로쿠시대 이래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정립한 다양 한 성격의 규범을 통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국의 영역이 아닌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관행의 근거형성, 그에 기초한 관습법의 확인 그리고 이를 성문화하는 입법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6.
        2019.04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Korea represents high suicide rate by poisoning. Especially, since a lot of people died by high concentrated paraquat which has extremely high fatality rate, paraquat sales were prohibited in 2012. We investigated to find out how the prohibition of sales affected occurrence of pesticide poisoned patients and what kinds of influences did it have for severity and death rate. By targeting patients who visited emergency room by pesticide poisoning from 2010 to 2014, we researched insecticides poisoned patients and herbicidal poisoned patients grouped into 9 categories. Before and after 2012, We compared A term (2010, 2011) and B term (2013, 2014)’s pesticide occurrence, especially distribution of herbicide occurrence and compared hospitalization rate, hospitalization period, length of stay in ICU (Intensive Care Unit), severity, and death rate. The number of insecticide patients was 219 (37.4%) and the number of herbicide patients was 367 (62.6%) who visited emergency room in five years and the rate was similar every year. In case of paraquat, there was 70.5% decrease by 105 people for A term and 31 people for B term and increase of double for glyphosate, glufosinate, and other herbicides. The death rate was decreased but hospitalization was increased. There weren’t any difference of rate in ICU admission, intubation and ventilator therapy. By prohibition of using paraquat, the death rate by pesticide poisoning was decreased. However, patients who poisoned by other herbicides were increased, so hospitalization rate increased and there weren’t any difference at patient’s severity rates.
        17.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울릉도쟁계의 결과 일본인이 더 이상 울릉도와 독도로의 도해를 금지당한 것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을 정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그를 위해서 (1) 17세기에 일본의 산인지방민들이 울릉도 근해에서 실행했던 어업활동의 성격과 그 주체였던 요나고의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의 성격을 정립하고, (2) ‘죽도 도해 면허’가 발급된 맥락을 17세기 초 일본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3) 1696년에 막부가 지시한 ‘죽도도해금지령’이후에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와 독도 도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도해를 금지당한 당사자인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도 울릉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 당했지만 독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당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18.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article examines a Supreme Court decision on November 11, 2010(docket number 2010Do7955). 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the rule against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escribes not to sentence more serious punishment than the punishment sentenced by judgement of the original instance in case of defendant appeal case and appeal case for the criminal defendant.In this case, the originally sentenced punishment was the “imprisonment of upper term 7 years, lower term 5 years” in addition to imposing the sanction of 5-year electronic monitoring(electronic tagging), and the court of appeal imposed the sanction of 20-year electronic monitoring while it reduced the length of imprisonment to “upper term 5 years, lower term 3 years”.This Supreme Court decision indicate that the nature of the court order imposing electronic monitoring is a kind of probation, and Supreme Court decided that court of appeal did not break 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In this article, I review the monitoring system for sexual criminals, along with overseeing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and then I analyze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rule against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it might comprise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if the length of probation(electronic monitoring) was altered essentially too much. Lastly, I examine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which apply the act to the criminals who committed crimes before the act was amended, is against “The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
        19.
        200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의 '환전업금지 조항'은 게임의 사행성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처벌규정이 없었던 게임이용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행위를 독자적인 범죄 구성요건화 함으로써 게임의 사행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졌다. 게임산업 진흥법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 무형의 결과물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를 의미한다. 게임머니와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의 해석에 따라서 대부분의 게임아이템현금거래가 이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환전업금지 조항은 작업장과 게임아이템중개 사이트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분리를 통해서 게임산업의 미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