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s Self-Certification of Origin mechanism through two key phases. From 1993 to 2015, ASEAN strove to establish a common market and deepen economic integration. During this period, it introduced various pilot projects to enhance trade, streamline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experiment with trade facilitation initiatives. Following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in 2015, the focus shifted towards harmonizing trade procedures, enhancing regional coordination, and standardizing customs processes.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launch of the ASEANwide Self-Certification (AWSC) in 2020. In Vietnam,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AWSC has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Despite these obstacles, the country has taken proactive steps to integrate AWSC into its trade system by issuing domestic regulations and guidance from regulatory authorities. This study explores the specific difficulties Vietnam faces in implementing AWSC and proposes recommendations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Aviation safety is critically dependent on effective communication, particularly in the English language, which serves as the international language of avi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proficient English language communication among aviation professionals and its impact on operational safety. Effective communication in aviation involves various factors such as lack of accent, perfect listening skills, effective hearback and readback procedures, and more. Additionally, English language efficiency in aviation is closely related to emotional stability and the ability to manage stress, both of which are crucial in highpressure environments. The research will also look into the regulatory challenges faced by the aviation industry in standardizing and enforcing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rough a thorough review of existing regulations, industry practices, and case studies, this paper highlights the steps taken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among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and other key aviation professionals.
Recent global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have accelerated, with nations adopting carbon strategies such as carbon taxes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TS) to support their net-zero commitments. These initiatives enable governments to enforce mitigation while maintaining their dual goal of fostering economic growth. Vietnam, a developing country, has emerged as a proactive participant by launching a national ETS, drawing from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domestic geographical advanta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and challenges involved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ETS in Vietnam, exploring the necessary policy frameworks,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market mechanisms. It highlights key considerations such as the selection of sectors and entities to be covered, th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market management solution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trategic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successful and sustainable ETS mechanism in developing country like Vietnam.
The escalat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compelling individuals to flee their homes, giving rise to a new category of refugees known as climate refugees. Despite clear evidence linking climate change to forced migration, the protection of these refugees’ human rights remains unaddressed by any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his paper explores the necessity of embracing a new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ailored to climate refugees. It advocates for a legal framework that addresses prevention and remedies the issues faced by climate refugees and ensures their human rights are safeguarded. We also argued that th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should have a collectiv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rights of climate refugees on the global scale and to provide a solution that integrates the various rules of law, meets humanitarian needs, and is tailor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limate refugees.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긴급방제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유출유 확산 예측모델을 구동한다. 이러한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바람, 해류, 조류 등 해양기상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유출유 이동방향과 소멸시간 등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기 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제자원을 동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해양경찰청의 해 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률 분야와 연계된 형사법 작용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행정법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이 방제의무자 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방제명령 등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무 미이행 에 대한 형사법 작용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해역 이원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국가의 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형사관할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예측 모델은 해양오염과 유출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친환경선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함께 피해를 주는 복합사고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해상에서의 유출유 예측모델은 대기ㆍ해양ㆍ수중에 대한 통합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선박의 위험 연료에 대한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위험연료 유출로 해양환경 위해가 있는 경우에 형사벌 대 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통합모델은 환경ㆍ안전이 관한 보호법익 침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 및 함의를 찾 아보는 것으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 안락사 비 범죄화, 즉 안락사 인정 요건은 다양한 안락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구축되었다. 둘째, 네덜란드는 임신후기 낙태 및 영아 안락사 비범죄화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안락사법에서 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네덜란드는 1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비범죄화를 장관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락사 가 죽음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넷째, 네덜란드의 왕립의학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안락사법 제정 및 아동 등의 안락사 비범죄화 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네덜란 드는 중증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을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안락사를 허용 함으로써 안락사의 비범죄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의사가 시행 하는 안락사와 조력사망일 경우에만 비범죄화함으로써 안락사의 의학적 판정을 존중한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의사의 안락사 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 원회를 두어 안락사 비범죄화의 남용을 억제한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입법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안락사법상 명확한 안락사 또는 생명종료 요건을 규정하고, 안락사 요건 및 적절성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인 의견 표명, 아동의 안락사 의사결정의 존중 여부, 노인성 중증 치매의 안락사 허용 여부, 안락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심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실하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중의 본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종중이란 공 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및 종중원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체로서 관습상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급 속한 장사문화 확산, 제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및 종중구성원 에 대한 판례의 변경, 그리고 후손들 친목단체로서 종중의 기능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근거들은 이미 상당 부 분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종중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법인 아닌 사단들에 비하여 법적 차별취급을 하고 있는 현행 종중법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중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선출된 자를 통해 대표될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이 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중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하는 판례의 태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This study trac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8-cheok as a standard spatial unit in Korean architecture by examining historical texts. Rooted in ancient Chinese body-based measurement systems, 8-cheok originally represented the average human height. Although its direct anthropometric basis faded over time as measurement units lengthened, 8-cheok remained prominent in both literary and architectural contexts. The palcheok-bang (eight-cheok house), first mentioned in the Samguk Yusa , symbolized a hermit’s dwelling and retained its symbolic meaning throughout the Goryeo period. In the Joseon era, influenced by Neo-Confucian values of restraint and humility, the palcheok-kan (eight-cheok module) emerged as a spatial standard reflecting the moral ideals of the Confucian elite. However, the palcheok-kan competed with other modular unit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Seoul city walls, a conversion of 10 cheok per kan was used, while land surveys in the city sometimes adopted 7 cheok per kan . From the 17th century onward, however, the 8-cheok -per-kan conversion gradually gained dominance and became the representative unit. Despite its widespread use, the palcheok-kan was never formally codified by law and remained a customary standard until it disappeared during modern measurement reforms.
경호수칙(警護守則, Security Protocols)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 요원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행동 지 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호수칙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발견되지 않 지만 경비업법, 경호 기관별 경호 매뉴얼과 규정 등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경호수칙은 경호 활동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 되며 일반인과 경호대상자가 예상 가능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호수칙은 경호기관과 경호원간의 비공개 경호 매뉴얼과 규정 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고 경호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 을 끼치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최 근 연예인의 과잉 경호로 인해 인천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공공시설을 사용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한편 대통령을 경 호하는 경호원이 과잉 경호를 함에 따라 대학교 졸업생이나 현직 국회의원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한편 과잉 경호 외에 경호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형태인 부실 경호도 문제가 되었 는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변 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찾지 못하였다. 미국 역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비밀경호국이 2024년 7월 의 총격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한 경호 실패, 즉 부실 경호를 공식 인정하 기도 했다. 과잉경호와 부실경호 모두 경호 활동에서의 경호원의 경호수칙 을 위반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경호원은 이와 같이 경호대상과 일반 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기관이 경호 매뉴얼과 규정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경호기관도 경호원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만일 경호 수칙 자체가 부재하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현재 경비업법에는 경호원의 업무를 신변보호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신변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경호수칙은 경호대상과 경호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첫째, 경호 대상자의 안전 보장, 즉, 물리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둘째, 과잉 경호 방 지 및 시민과의 조화를 위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과잉 경호 를 방지하여 시민과의 조화를 이루고 넷째, 정당한 경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 준수하는 것이다. 끝으로 테러, 돌발 상황 등에 대 한 신속한 위기 대응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서 경 호수칙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경호의 제공과 공공의 권리를 최소 침해하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호대상과 일반인 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호원의 경 호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 는 것이 좋은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가능하다. 그 리고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한다. 이에 더 하여 인적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제정 및 시행 초기 부터 규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모호성의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문제,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 배우자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 고 시행령을 통한 수수가능 금액 등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대상판결은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과 공직자 등의 자녀가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 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공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재학 중 받 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원심은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제3자가 수수한 경우, 이때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 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이다. 대상 판결이 근거 법률로 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문언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다면 대상판결에서 밝힌 논거는 타당하지 않 으며, 제3자를 포함하여 확장해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과 국민권 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 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와 공 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 과의 관계도 특별히 새겨야 할 관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기 준에 따라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구조주의 비평을 활용하여 구약성서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창 세기 19:1-38)를 한국 전통 설화인 <장자못> 설화와 비교함으로써, 고대 이스 라엘과 한국 전통 설화에 내재한 ‘금기’와 ‘위반’이라는 원형적 상상력과 사유 체계를 지배하는 심층구조를 고찰한다.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금기와 위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성의 석화(石化)라는 공통된 구조적 모티프를 공유한다. <장자못> 설화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대신 스님이 등 장하고, 롯의 아내 대신 착한 며느리가 등장하는 등 문화적 요소의 차이가 존재 하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금기 위반으로 인한 변신이라는 서사 구조는 유사 하다. 롯의 아내가 정화, 보전, 불멸, 계약을 상징하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장자못> 설화의 며느리 역시 금기 위반으로 ‘돌’이 되는 변신은 성스러움과 속 됨의 경계에 위치한 인간의 존재와 통과 의례의 어려움을 상징하며, 인간의 연 약함과 경계 넘기의 한계를 드러낸다.
형사절차법은 형사사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관점에서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형 사사법기관 관점에서는 적법절차 실현을 위해 이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를 살펴보면, 마치 ‘법이 론서’처럼 공판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1편 총칙으 로 하고, 이후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일 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실무에서 가장 먼저 개시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문은 제1편 총칙 이후 제2편 제1 장 제195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강제수사 등에 있어 법원의 재 판을 기준으로 설정된 총칙상의 강제처분 요건과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現 「형사소 송법」 편장 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시론(時論)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 류라고 알려진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를 검토한다. 1959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형사절차법전」뿐만 아니라, 일제(日帝)가 수용하여 우리 법제 형성에 영향을 끼친 1808년 「치죄법전」의 편장 체계를 함께 검 토하여 두 법전 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 적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 과,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가 보이는 기관중심·실무중심적 특성은 우 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가 나타내는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사절차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 개선논의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하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그 가 실제 한 적도 없는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밈으로써 상당한 사 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얼굴과 목소리는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형법은 아직까지 얼굴과 목소리를 독자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물 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대부분은 타인의 얼굴과 목소 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렇게 왜곡된 이미 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현행법 체계에 어렵지 않게 포섭된다. 다만 현행 법체계 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양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본 글에 서는 딥페이크에 관한 각론적 접근을 넘어 총론적 차원에서 인격적 법 익의 일부로서 이른바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형법법익 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인격적 법익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 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 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 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 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 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경 우 지난 2013. 4. 5.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현행 형법과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 ② 노동력 착취, ③ 장기적출 등의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에 있어서 형법 제 289조를 적용하여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7건에 불과한 실 정이며, 이 마저도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의 범죄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인신매 매와 관련된 학계의 주된 논의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라는 부분에 국한되 어 활성화된 나머지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 경이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인신매매방지법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인권진 흥원 산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동력 착취를 원인으로 하는 피 해자확인서가 실제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방 기(放棄)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이에 ‘노동력 착취’에 대한 해 석론 및 실무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부득이하게 형법 제289조 제3 항이 아니라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 인죄를 그 적용법조로 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형법 제289조 제3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인신매매죄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는 행위태양만 다를 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로서의 목적과 법정형(‘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 에 후자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동력 착 취’에 대한 실무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 노동 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중심으로 형법 제288 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와 조선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며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 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또 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공생하는 구조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나 해 당 지원은 선박 건조에만 집중되었고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장시간 노동, 휴식 방해, 휴 일 없는 근로 등으로 인해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선원법이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노사 합의를 유도하면서 선원들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근무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선원들은 승선을 기피하 게 되었고 선원구인난에 따라 해운산업의 위기로 이어졌다. 선원의 근로는 선박이라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데 선박 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시간이 적절하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만 존재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원의 초과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선원 의 과로를 방지할 수가 없으며, 선박소유자의 지시와 명령으로부터 선원을 보 호할 수가 없다. 이는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승선이라고 할지라도 대등하지 못한 협상력을 이용한 선박소유자의 수용가능성에 집중한 결과물일 뿐이지 선원들의 근로를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원들이 선박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을 승선시간, 실근 로시간, 대기시간, 휴식시간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간들에 대한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원들의 근로여건이 더 이상 노사 간의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해상봉쇄는 적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는 효과적인 군사적 조치이지 만,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중립국과의 외교 적·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해상봉쇄의 유효성은 시행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그 핵심은 봉쇄 위반 선박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장 전력의 충분성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사이버전의 현실화로 사이버 봉쇄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한 비물리적 봉쇄 수단의 법적 유효성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상봉쇄의 유효성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요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이버 봉쇄의 유효성 요건을 정립하는 데 초 점을 맞춘다. 또한, 사이버 역량이 포함된 다중 영역 해상봉쇄의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전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해상봉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