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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2022.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aims to reflect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including supporting roles in an era of new platforms such as OTT platforms. Starting with that, I will briefly explore the history of protecting rights for audiovisual performers from the Treaty of Rome in 1961 to the Treaty of Beijing in 2012. Unlike the United States copyright law, Korean copyright law stipulates the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However, the exceptional clause on video works acts as an inhibitor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and the compensation rules are biased towards hearing performers. Though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 Rights Association has attempted to realize the rights of performers through collective agreements with broadcasting stations, there needs to be another solution as a new generation of online platforms such as OTT platforms emerges. Therefore,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on new platforms is suggested by the following chapter.
        4,500원
        482.
        2022.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private law regul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civil law theory. The undeniable nature of property in cryptocurrenc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for judicial systems to effectively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The right to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yptocurrency cannot also be regarded as a bond, as it is merely units of information listed in the distributed ledger with no counterparty. Cryptocurrency can be understood as an “things” under civil law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management through an electronic wallet private key and also independence through a distributed ledger. Among the requirements of an things, the requirement of ‘corporeal things’ or ‘natural force’ can be flexibly interpreted in regards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n the other hand,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money” among things. Cryptocurrency cannot function as a “measure of value”, which is a fundamental function of money, due to its inherent nature of volatility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its exchanges. As a result,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can be recognized as a things, not money, through which current existing judicial systems such as compulsory execution law and bankruptcy law becomes able to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ultimately promoting legal predictability. However, legislation on cryptocurrency should ultimately be completed through legislation, not interpretation. This requires further in-dept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e sectors.
        4,300원
        483.
        2022.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the online dating service market continues to grow, damages or crimes due to the posting of false profiles have also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This calls for regulations on not only the users but also the service providers so that this issue could be resolved at a low cost. Ex-ante regulations on the service providers can be divided into regulations through law and regulations through terms and conditions. Although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partly apply to the former, laws should be enacted and revised for sufficient regulation. Regarding the latter regulation through terms and conditions, there is no standard terms that could be directly applied to online dating services. Ex-post regulations on service providers are divided into sanctioning through punishments or administrative punishments and sanctioning through compensation for damage in civil actions, the latter of which has been proven to be more effective. If a provider had made it appear as if it would provide genuine profiles, it would generally be liable for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for posting fake profiles. Tort liability may be recognized if a provider has not taken all possible measures to manage and control the false profiles. Although the regulations on the services may seem to be a burden on the service providers, it is also a way to contribute to the market’s long-term growth. Regulatory mechanisms have so far been lacking, but acts and standard terms are expected to be revised as the number of legal disputes continues to increase, thus accumulating related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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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龍崗秦簡 第11~22簡, 第68簡, 第181簡의 내용에 대해 해독을 시도하였다. 이 14매의 죽간이 담고 있는 대략의 내용은 禁苑과 관련한 秦법률인 秦苑律에 대한 기록이다. 秦苑律은 상당히 엄격하게 시행되었는데 금원의 출입과 관련하여 위법 행 위를 한 자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해독 작업을 통해 秦代 사회와 법률, 언어와 문자에 대해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고 는 龍崗秦簡 第11~22簡·68簡·181簡의 기존 연구에 충분한 예증을 찾아 보충하거나 誤釋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문자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심도있는 고찰을 진행하였다.
        5,800원
        485.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목적은 세계화가 199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 국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노동 운동을 경험한 국가로 간주되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노동력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3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했고, 1987년 대투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 으며, 1989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시장의 공격적 인 이데올로기, 새로운 경영을 포함한 경제 구조조정,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화의 대내외 영향이 노동법 개정과 한국의 노동 유연성 확대로 노동운동을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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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 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 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 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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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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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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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점차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의 개연성이 점차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테러 집단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자신들의 테러 목적을 달성과 테러 활동을 지속을 위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찾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몇몇 테러집단들은 테러공격수단으로 상당한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드론을 이 용한 공격이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들인 핵물질이나 화학물질과 함께 이용하면 그 살상력과 파괴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드론은 값이 싸며, 조종 이나 이용이 간편하고 기존의 보안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테러집단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가속화되고 정교화 될 경우 하드타켓에 대한 테러의 접근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져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집단의 테러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국제사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테러세력은 언제나 새로운 공격방법, 진전된 공격무기와 수단을 찾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안보기관의 대응 역시 새로운 기술발전의 추이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존의 항공법 등과 관련한 다수의 기존법률이 안보기관들의 무인항공기/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부문에 대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의 법적 의미와 그 범위를 파악하고 국내의 무인항공기 관리와 그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안보기관의 드론 테러 대응 실험 및 연구, 테스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소개하면서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490.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이념인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충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로 과밀수용 해소와 가족복지 촉진, 아동복지 촉 진, 여성복지 촉진, 의료복지, 교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부정적 입장이다. 검사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은 증거재판주의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석방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법률상 흠결부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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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Zhe” in the structure of “V1 zhe V2” in the Chinese translation of Qingwen Zhiyao is a counter translation of the Manchu adverb affix “- me” “- fi” “- hai, - hei, - hoi”. There are some special uses of this structure in Chinese translation, such as the combination of the tentative state and the continuous marker “zhe”, and the non continuous verb enters the “V1 zhe V2” structure as V1. The reason is that it is influenced by Manchu. The interference characteristics of Manchu language are weakened in the adaptation of Qingwen Zhiyao. By investigating the literature of the Qing Dynasty, it is found that the usage influenced by Manchu such as “Xiang zhe qiao” and “Zhuo liang zhe” once entered Chinese in the Qing Dynasty, and disappeared in modern Chinese with the decline of Manchu. The Chinese version has traces of Southern Mandarin, and the adapted version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Beijing Mandarin. The principle of iconicity has different constraints on the word order of verb conjunction in Manchu and Chinese. The text adaptation follows the law of sentence pattern development and reflects the prescriptive direction of Chinese sentence pattern development. Language contact affects the development of relevant sentence patterns to a certain extent, but it is ultimately restricted by the law of Chines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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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각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활동, 신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확대되었지만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고 마침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 유지와 폐지라는 두 정책지 지연합이 형성되고 이들을 각자의 신념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활용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과정에서 각 정책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폐지와 유지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 했으며 이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연합과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 연합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육감, 시민단체를 중 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 핵심신념으로는 형평성과 헌법적 가치, 도구적 신념은 입학전형방법의 변경이었다. 셋째,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은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교총을 중심으 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핵심 신념은 효율성과 교육의 자율성, 도구적 신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었다. 넷째, 자사고에 대한 일괄적 폐지는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한 재지정 취소나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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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소 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 규정의 추상성과 관련 분야별 개별입법문제 등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 주 기후위기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및 활용 등 새로운 기술적 개념 등에 대하여 직접 정의 함으로써 입법목적 구현의 명확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계 당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대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관련 사업 분야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수용성 제고 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과제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에 관한 사항들은 새로운 개념일 뿐 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활용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산업계의 이해당사자 뿐만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향후 관련 입법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기후위기법안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특성들이 시사 하는 바가 적정하게 참고 될 수 있기를 바란다.
        494.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각이란 다양한 印材의 인장(印章) 위에 文字를 새기는 예술이며, 이러한 전각의 역사는 먼저 인(印.도장)의 역사와 같이 하였다. 刻(새김)은 인류역사상 의사 표현의 첫째 수단으로 그리거나 쓰기 이전에 인간의 원초적 사고 표현의 흔적이다. 중국의 경우 상공업이 급속히 발달한 전국시대 초기부터는 인의 새김이 유통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인장(印章)의 출현은 고대사회의 경제, 정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인장은 본래 예술품보다는 신용의 상징물로서 물건을 봉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시대의 변화에 따라 권력과 지위, 신분을 상징하는 법물(法物)로도 사용되어 지위와 신분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김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이미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의 빗살토기, 울주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 등에서 보인 새김은 원시 조형예술의 일단이다. 전각은 단순한 문자의 조합이나 새김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철학적 사유가 내재한 예술로 미학적 이론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예술성에서 보면 전각은 새기는 자의 정신과 감정 등이 표출 되는 독특한 미감을 지닌 시각예술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서예 (書), 그림(畵)과 같이 순수한 조형성을 가진 전각을 동양 예술의 꽃이요, 정수라고 한다. 문인 사대부들이 행하는 문인전각의 중요한 점은 서화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성정(性情)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전각은 많은 서화가와 문인들이 인고(印稿) 를 그리고 자각(自刻)을 하면서 문자학적(文字學的) 지식과 문학성(文學性), 즉 전각예술가의 학문(역사, 문학, 회화)적 수양 이 겸비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기법(字法, 書法, 刀法, 章法)상의 필의(筆意)와 도미(刀味)의 조형 감각이 함께하는 예19-43술체계를 갖추게 된 종합적인 예술이다. 사회문화적 가치로 볼 때 사회생활의 실용적 목적으로 인장을 소지하였던 전각은 문인이 직접 새기고 감상하면서 신표의 기능에서 예술의 기능으로 변화된 시각예술에 속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각예술의 기술성은 특수한 작업방식의 하나로 손과 칼로 파고 뚫고 두드리는 등의 수단을 통해 작가의 주관적 정 취를 미의식과 정감을 담아내어 표출시키는 최상의 예술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장만을 새기는 공인(工人)과는 다른 차별이 있으며, 방촌(方寸)의 공간에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형적 시각효과의 예술성이 있다. 첫째, 고대의 새김의 문화적 관점에서 순수예술적 지위로 감성과 창의를 발휘한 사의(寫意) 전각이라고 본다. 둘째, 전각예술은 서예 문인화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건축양식 분야까지 그 영역이 확대된 종합예술이라 본다. 셋째,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계와 대중이 공유되는 조형적 시각예술의 콘텐츠이다. 전각은 방촌의 공간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사회구조, 의식과 사상들을 조명할 수 있다. 표현 형식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통해 독자적이고 심미적인 예술 장르를 담아내며 공예성이 매우 강한 하나의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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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OVID-19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중국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역을 하였고 중국내 감염병 발생이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하지만 데이터화 대응 상황은 양날의 검처럼 중대한 공중위생사건이 발생하여 대응 상황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국은 20 21년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되었으며 동법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의 데이터화 대응 상황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496.
        2021.12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1979년 10월에 발발한 부마항쟁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민의식을 분석해 내는데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20일 간 단기적으로 발생한 시민항쟁이다. 부마항쟁은 당시 박정희 유신체제가 오일쇼크로 국내 물가상승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YH사건관련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한 사건과 연관된다. 유신체제 독재정권의 횡포가 계속되자 부산대 학생들은 반정부 학내시위를 시작하였고 이후 경남 마산지역의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정부당국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경남지역에 위수령을 내려 시위를 강경진압하였다. 부마항쟁이 소강상태로 전환되는 도중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여 부마항쟁은 조기에 막을 내리고 박정희 유신체제 종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시민항쟁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부마항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무도한 신군부 세력에 맞서 싸운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부마항쟁으 로 시작된 독재권력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항쟁과 시민군 결성, 민주화운동 기간, 희생자 수, 진압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서는 또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6.25전쟁, 반공교육과 민주화운동, 민주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안고 있다.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돼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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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제12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전 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전 미결구금과 가석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죄가 특정범죄에서 전체범죄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2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 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자감독의 활용목적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적용대상도 중간 혹은 저위험 범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위험 특정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자감독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준수사항 위반 이행 여부 확인이라는 기대효과는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논리로는 미약하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원래 가석방제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촉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러한 목표 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보호관찰관이 담당했던 가석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감시기술을 적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할 사항은 첫째,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가 통제망의 확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강도 높은 행동 통제 및 감시가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발찌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자감시기술은 준수사항 위반을 발 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비교해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 확률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감독수준의 적용이라는 위험원칙과도 연결 된다.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형집행률 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가석방을 허가하고, 허가된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재택감독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택감독 전자감독방식은 전자감시기 술을 통한 통제 수준과 자유시간의 부과를 대상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사회복귀지원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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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 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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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종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 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더욱 진지한 자세로 진지하게 답을 해 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의 방향인 개혁주의에 대해 확인하고, 초대교회 때부 터 중세까지의 교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종교개혁 이후 각각의 신앙고백서와 신조들에 나 타나 있는 교회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공히 공통된 하나의 생각이 있 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이다. 물론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에 그 적을 두고 하 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런 교회에 대해 세상은 무언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단순히 신앙을 통한 마음의 위안뿐 아니라 교회의 바로 섬을 통해 세상에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간 단하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시작과 끝은 말씀의 회복 을 통한 기본의 회복이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성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며, 그 위에 공의로운 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간다 할지라 도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늘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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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ing to the lack of consensus in formal negotiations, unilateral statements do not create legal obligations on states. Thus, a unilateral statement is not considered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under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practice, however, these statements can be legally binding on the states making them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unilateral declarations and state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address the Vietnam’s position over the legal effects of the Diplomatic Note 1958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unilateral state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argue the conditions for legal binding force. Finally, this paper will provide an in-depth clarification on Vietnamese position on the legal effect of the Diplomatic Not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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