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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202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프랑스 대선 등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캠 페인은 가짜뉴스의 정치적 의사 결정 왜곡 가능 성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의 전파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가짜뉴스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가 짜뉴스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응수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민⋅형법 등에서 가짜뉴스 생성자를 규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일 부 가짜뉴스 유통을 막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뿐 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규제에 대하여 여러 입법 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벌이나 행정권에 의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 세계 각 국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여러 제도를 두 고 있으나, 대체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한 법제에 대하여는 여러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결국 가짜뉴스는 법률에 따른 규제와 자율규제 모두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 규제적 방안으로는 경제적 이익 박탈이 가장 중요하다. 자율규제의 경우 객관적인 기관을 통한 팩트체크, 가짜뉴스 배제 알고리즘 적용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가짜뉴스의 폐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간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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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성문헌법이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13개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영해는 4개국, 대륙붕은 3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1개국, 내수는 5개국, 군도는 3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접속수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영해․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만 그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1개국(팔라우)의 헌법에서만 두 가지(영해와 대륙붕)가 언급될 뿐이다. 나머지 3개국의 헌법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될 뿐인데, 마셜제도․투발루의 헌법에서는 영해만 언급되고, 미크로네시아연방 헌법에서는 대륙붕만 언급될 뿐이다. 이들 해양관할권 개념은 4개국(미크로네시아 연방․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 니)의 헌법에서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의 국내 적 배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며,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국가 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 급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와 관련해서는, 2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팔 라우)의 헌법에서만 200해리의 영해 또는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 1개국 (투발루)의 헌법에서만 그것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 는 없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 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가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를 거쳐 해양과 관련한 한국헌법의 개정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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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202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게임을 매개로 하는 이스포츠 또한 규모가 점점 성장하 고 있다. 한국의 이스포츠 시장 또한 2015년 722.9억 원에서 2019년 1398.3억 원으로 성장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스포츠 시장의 규모는 게임단 예산 및 대회 상금, 그리고 방송 매출 및 인터넷, 스트리밍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 인 터넷 및 스트리밍 매출은 과거 “스타크래프트 프 로리그”의 중계권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필 연적으로 종목사가 개입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이 스포츠 대회의 경우 방송사가 아닌 종목사가 주 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회 상금 등 이스포츠 시장 규모의 전체에 종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스포츠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스포츠”와 “체육” 모두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말 하는바, 이스포츠도 게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 으로 뇌가 분석해 명령을 내리고 그에 맞는 행동 을 한다는 점에서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은 “선수”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프로게이머 또한 경기단체인 한국e-Sport협회 에 등록되어 있다면 “선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게이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프로게이 머도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도핑테스트를 실시하였을 때 비정상분석결과가 나오면 임시자격정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프 로게이머도 다른 선수와 같이 올림픽에서 3위 이 상으로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프로게이머의 구단과의 계약관계는 계약 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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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산업계의 악행으로 지적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2019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선원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선박에서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ILO에서는 지난 2016년 해사노동협약을 개정하여 선원의 괴롭힘 및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의 책임을 당사국과 선박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ILO 제108차 총회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제거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은 선박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국내법과 ILO 의 국제노동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선원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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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202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NFT가 디지털 예술작품의 거래와 저 작권 시장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기술적 수단인지 아니면 일부 마니아층과 비이성 적 과열이 불러일으킨 신기루적인 현상에 불과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IP 산업을중심으로NFT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NFT의 이해를 돕기 위해 NFT의 생성과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 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Bitcoin), 및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 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NFT가 무엇이고 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NFT의 개 념, 특징, 생성과 거래 방법, 활용과 그 한계에 대 하여 살펴본다. NFT를 통한 거래는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다양한 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맞물려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은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여부와 저작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여부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NFT의 탈중앙적인 성격으로 인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였던 중개인의 역할은 축소될 것 이며,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제도 를 그대로 NFT 거래 사이트의 책임에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제도에 있어서도 NFT를 통한 거래가 특허법상 ‘실시’나 상표법상 ‘사용’ 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리고 NFT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 증해주는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팬덤산 업과 게임산업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아닌,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법률가들의 창의 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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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아시아 지역 선박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을 위한 선박수출을 바젤협약을 통해 규제해왔다. 그러나, 주요 해운선진국에 소재한 선주들은 바젤협약을 통한 규제를 편의치적 제도와 대리인을 통해 우회하여 제도권을 벗어난 선박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제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인권법상 국가의무를 검토하였다. 실제, 유엔인권법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기업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인권법상 의 규제제도는 과거 역사적인 이유로 주로 통치자 혹은 개인에게 주로 적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현상은 세계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이르렀고, 유엔은 2011년 “인권과 기업에 관한 유엔인권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유엔인권 법상 규정된 사항을 다국적 기업과 국가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는 법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시아에서 실시하는 대형선의 선박재활용이 대다수 다국적 해운기업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해운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엔인권법상의 국가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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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202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실시하는 경우 에도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특허발 명의 일부 부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이 해외에서 조립되는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미국은 Deepsouth Packing 사건 이후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입법함으로써, 간접침해가 성립하도록 하였다. 반면, 독일 및 일본에서는 미 국과 같은 규정이 없으며, 이 두 나라 모두 부품 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외국에서 완성되는 경우, 간접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독일 특허법 제10조에 특허발명의 실시 장소를 독일이 라고 규정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완성품의 실시 장소를 일본 국내라고 보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2014다42110 판례 에 따라 완성품의 생산 장소를 국내로 보았다. 따 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부품에 대해 간 접침해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현행 우리 특허법 규정, 그리고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 이라고 보인다. 다만 특허권을 손쉽게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특허권의 과도한 확장은 방 지하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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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202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들이 특허금지청구권을 과다한 실시료협상 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등 특허금지청구권이 제 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인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의 소유자의 이익보다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금지청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식재 산권법의 보충법기능을 하는 부정경쟁법 제4조의 입법계기가 된 대법원판례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하여 금전배상만으로 실효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에 제한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점, 특허법이 특허발명에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대세권을 부 여한 이유는 물권적 특성이 특허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의 법목적이 기술발전의 촉 진에 있기 때문인 점, 기술혁신이라는 특허법취지 에 맞는 특허권의 보호방법은 property rule보다 는 liability rule이 보다 타당한 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도 금 지가 허용될 경우의 특허권자의 이익과 특허침해 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침해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제한가능하고, 그 제한의 법적 근 거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 제126조에 법원 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의 특허 권자의 이익과 침해권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그러한 제한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금전배상을 직권으 로 명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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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류는 석유 및 가스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전 세계 해역에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수명은 약 30년으로 약 30%의 해양플랜트 구조물들이 수명을 다한 채 전 세계해역에 폐기물로 방치되어 있다. 이미 오랫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철거 또는 재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인공어초 재활용 방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다. 현재 해양플랜트 해체시장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약 5% 이상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플랜트 해체시장은 2027년까지 약 1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해양플랜트 구조물 해체에 관한 국제법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현재 해양플랜트 해체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내 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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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NG 운반선은 선체와 화물창이 일체형인 멤브레인 타입을 적용한 대형선을 중심으로 건조되어 왔으나, 최근 친환경 연료인 LNG의 수요 증가 및 LNG 벙커링 인프라 확대로, 중소형 운반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형 LNG 운반선에 IMO B 형식 탱크를 적용하고 설계의 안정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B 형식 탱크를 적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파괴역학 기반의 균열 진전 해석 및 가스 누출을 대비하여 설치되는 부분 2차 방벽의 크기의 결정을 위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LNG 운반선 적용에 적용되는 국제 규정인 IGC 코드를 이용하여 설계 수명동안 균열 진전 해석에 적용될 응력 분포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Paris 법칙과 British Standard 7910 (BS 79110) 기반의 균열 진전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표면 균열 진전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2차 방벽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초기 관통 균열의 크기를 가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균열 감지 후 회항 가능 기간인 15일 동안의 관통 균열 진전 해석을 수행하여 국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B 형식 화물 탱크의 안정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더 정확한 피로 균열 진전 해석을 위하여 코드 기반에 더하여 직접 해석을 통한 해석 절차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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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e recent business environment, risks related to product safety problems are increasing. These are arising from various factors such as increasing product and production complexity,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enhanced PL (product liability) law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Accordingly,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published standards of PSMS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uppliers such as ISO 10377 and ISO 10393. Meanwhile, the ISO 9001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 was revised in 2015, and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ffective tool that can consistently meet the various requirements of stakeholders and promote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ntegration framework of QMS and PSMS based on the recent ISO international standards. To this end, fir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QMS and PSMS is studied based on the quality and product safety definitions, PDCA (plan-do-check-act) cycle and risk-based thinking. Secondly, the requirements of ISO 10377 and ISO 9001 are compared and classified as the common and ISO 10377 specific requirements. Finally, integration steps of two systems are suggested and guidelines that can systemize the integrated requirements are presented in the aspect of processes and document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guideline that helps companies those have already acquired QMS certification to build an international-level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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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2021.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체불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구성하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는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 및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위반 등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에 민간 건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신탁 방안을 보완 적용 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및 정산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대금 지급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건설 현장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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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2021.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intracluster medium (ICM) is expected to experience on average about three passages of weak shocks with low sonic Mach numbers, M . 3, during the formation of galaxy clusters. Both protons and electrons could be accelerated to become high energy cosmic rays (CRs) at such ICM shocks via di usive shock acceleration (DSA). We examine the e ects of DSA by multiple shocks on the spectrum of accelerated CRs by including in situ injection/acceleration at each shock, followed by repeated re- acceleration at successive shocks in the test-particle regime. For simplicity, the accelerated particles are assumed to undergo adiabatic decompression without energy loss and escape from the system, before they encounter subsequent shocks. We show that in general the CR spectrum is attened by multiple shock passages, compared to a single episode of DSA, and that the acceleration eciency increases with successive shock passages. However, the decompression due to the expansion of shocks into the cluster outskirts may reduce the ampli cation and attening of the CR spectrum by multiple shock passages. The nal CR spectrum behind the last shock is determined by the accumulated e ects of repeated re-acceleration by all previous shocks, but it is relatively insensitive to the ordering of the shock Mach numbers. Thus multiple passages of shocks may cause the slope of the CR spectrum to deviate from the canonical DSA power-law slope of the current shock.
        4,000원
        495.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아시아 불교의 수행 전통이었던 선(禪)은 근대 이후로 내용적으로나 외형 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 양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특징은 세속화 (Secularization)였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사회에서 종교문화 전반에서 나타난 세 속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세속화라는 의제는 서구 종교학 분야에서는 20 세기 중반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전근대 문화의 산물인 종교문화가 근대문명과 조우하면서 형식과 내용 양쪽 면에서 세속화는 피할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행복’이나 ‘해방’ 등의 주제가 ‘구원’의 문제를 대치할 정도로 기독교 문화에서 부각된 점이다. 동양의 선(禪) 문화는 젠(Zen)이라는 일본 근대 신불교의 한 형태로 서구에 유입되었고, 명상 혹은 심리치료 기법과 결부되면서 서구사회에서 대중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서구사회에서 선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민주화된 재가자 중심의 조직 구성 등의 세속화 양상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이런 세속화 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이라는 주제가 해탈이나 열반에 못지않은 혹은 그것을 대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에서도 부각되었다. 근대 이후 한국불교에서도 선의 세속화 양상이 확인되는데 세속권력과의 깊은 유대관계, 사찰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세속법에 의존하는 형태, 서구 명상 문화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수용, 재가수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 문화의 확산, ‘행복’을 선 수행의 가치로 적극 수용하는 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제 세속화 시대에 선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 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대 이후 종교 영역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속화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선의 방향성을 새롭게 가늠해 보았다.
        6,300원
        496.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물은 물론 살아있는 사람까지 제물로 바쳤던 고대의 종교음악은 세속적 쾌락이나 원시적 본능과 종교음악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다. 고등 종교가 발현되면서 계율과 윤리관이 형성되듯이 음악에도 정신적 ․ 감성적 규제가 이루어졌다. 신(神)이라는 막연한 대상을 찬양하던 고대 종교와 달리 그 종교를 창시한 성현의 말씀을 암송하는 율조가 고등종교음악의 시초가 되었다. 성현의 말씀에 의한 율조는 이전의 종교와는 비할 수 없는 강한 결속력으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였고 말씀이 지닌 음악적 성격은 공동체를 하나로 응집시키는 윤활유가 되었다. 기독교 신학자들의 음악 철학에 의한 그레고리오성가와 중국 성현들의 사상이 반영된 문묘제례악과 범패가 한국에 유입되었다. 이들 음악은 각기 선율적 양상은 달랐지만 이전의 원시 종교와 달리 절제되고 승화된 음악을 추구한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억불숭유 시기를 지나며 유교음악의 법도는 유지되었지만 범패는 본래의 법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의 범패는 중국 전통에 의한 어단성장(語短 聲長)의 선율에 티베트와 일본의 밀교적 성격과 한국적 토착화로 인한 민속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일부 승려들에 의해 전승된 범패는 개인의 예술적 기량이 더하여져 고도의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다. 이는 음악적ㆍ 민속적ㆍ문화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범패의 종교적 목적에서 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대만의 성운대사는 “범패는 본래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지 불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만약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법음선류(法音宣 流)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알아 듣지 못하는 한문 의례에 시대적 감성과 먼데다 고도로 예술화된 오늘날 한국 범패에 대하여 생각하 게 하는 대목이다. “범패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 질문으로부터 범패 본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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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 Red Candle Games released a game called ‘Detention’ in the global gaming platform, ranking number three in sales in just one month. In the game lies a fictional story about members of a school book club who were framed in the 60's under the Martial Law. It based on the historical event called the White Terror throughout the 50’s to the 80’s. White Terror had been a taboo in Taiwan for years, making the investigation of the event, damage, and accountability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Since the termination of the Martial Law in 1987, the restoration of the forbidden history was commenced. Especially since 2016, Transitional Justice has become the core government policy, allowing the creation and execution of many policies in multiple aspects, such as fact-finding, restoration of records, rewriting history, compensation, and redemption of honor. Moreover, since the termination of the Martial Law, literature and personal biography based on the White Terror were created in the private sector. Nevertheless, it did not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release of ‘Detention’ has brought signs of change. ‘Detention’ grabbed the attention of teenagers who were distant with the history that happened 70 years ago. From the beginning of the release of the game, it has stirred up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n 2019, the game was made into a movie ‘Detention’. In addition, in December of 2020, ‘Detention’ made into a eight-series show. This is expected to create a collective memory of the White Terror in Taiwan.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White Terror in Taiwan is shown in various forms of narratives, using related concepts such as Assmann’s ‘Collective Memory’ and ‘Traumatic History’.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new form of White Terror narrative of ‘Detentio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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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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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택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한 해결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 의무제로 인해 부양의무 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의 공적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비수급 빈곤 노인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궁핍한 비수 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거주 증가로 인해 안전상 문제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비수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자 3가지 측면인 정책적 문제와 개선안, 사업자적 문제점과 개선안,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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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박의 음주운항은 선상의 음주에 관대한 오랜 관습, 음주여부 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러시아 선적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음주운항 중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선박 등의 음주운항을 한 사실의 적발 및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 사건 등의 영향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 단속 근거, 음주운항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이 분산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만하다. 나아가 단속절차에 관해서도 「해사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외에도 「해양경비법」 등이 적용된다 하 겠으나 제정목적 상의 일부 차이가 있으며, 단속절차에 관하여 규율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단속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절차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철도・항공과 같은 출발 전 사전음주여부 등에 관한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될 필요성이 있고, 음주사실 확인시 선박의 예인 또는 긴급시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에 의한 대리운항 등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후조치 과정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공무원 등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