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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으로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 인격적 가치의 보호와 함께 경제적 가치의 보호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적인 창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는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정립된 원칙과 논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내용 형성 규정에 있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법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방식과 일반적 재산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 방식에 대한 차이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본권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중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저작권 중 일부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권 보호·제한의 법리와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비교 검토하고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상호 모순된 문제에 대한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2.
        202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6년 8월 2일 삼성전자는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노트7”을 공개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6번째 제품이었지만 삼성은 넘버링을 7로 정했다. 다른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와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지만, 가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한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에 비추어 과감히 넘버링을 건너 뛴 것으로 보였다. 예약은 폭주했고 구매자들의 호평이 이어져, 판매량도 급증했다. 그런데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속출한다. 삼성은 발빠르게 전량 리콜을 공식 발표하고 배터리 교환을 실시했으나, 교환된 배터리도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삼성은 출시 두 달 만에 폭발물로 취급받는 갤럭시 노트7 전량을 수거한다. 갤럭시 노트7은 리콜결정 당시 100만 대 중 24개 정도가 불량으로 확인되어 불량률이 0.0024%에 불과했고, 이미 판매한 240만 대를 모두 교환하려면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량률에도 거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리콜을 재빠르게 실시하자 주요 외신은 삼성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전통적인 공산품은 리콜 회수율 자체가 매우 낮은 경향이 있다. 갤럭시 노트7도 쉽게 회수될리 만무해 보였고, 소비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예상됐다. 그런데 삼성은 리콜 실시 6개월 만에 국내 회수율 97%를 달성한다. 배터리 폭발 전까지 디자인과 성능은 물론, 편의성 등에서도 기존 갤럭시 시리즈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했으며, 불량률은 고작 0.0024%에 불과했는데, 소비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돌아선 것일까? 사실 소비자들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 삼성전자가 강제적인 OTA(Over-the-air updat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소비자의 휴대폰 배터리 용량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벽돌이 되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라도 교체하고자 회수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갤럭시 노트7 사용자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 강제조치로서 일견 정당하다고 느껴지기는 하나,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건을 중심으로 ‘리콜을 위한 강제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그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논하고, 그 해결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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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9.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인식과 임파워먼트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23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일원변 량분석 Scheffe의 사후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인식은 연령, 교사경력,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임파워먼트는 연령, 교사경력, 학력, 직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은 교사경력,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영유아 권리인식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에 정적 상관관계, 임파워먼트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에 정적 상관관계, 영유아 권리인식과 임파워먼트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인식, 임파워먼트는 교사-영유아 상호 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질 높은 교사- 영유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육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권리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영유아교육기관의 조직 관리를 통해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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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세기 컴퓨터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승인된 것처럼,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장 및 공유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주체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잊혀질 권리는 타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 내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음란한 표현 내지 리벤지 포르노물은 규범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잊혀질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도 규범은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감시기능이 필요하거나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찬반토론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잊혀질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표현이거나 시간이 흘러 더 이상 표현을 계속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별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망각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기억과 기록을 무제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될 것이고, 공익적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간은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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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이하 GDPR)”은 제17조에서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꾸준히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인격권에 기해 삭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의 잊힐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은 검색 결과 목록 삭제 청구권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법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잊힐 권리의 등장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제약이 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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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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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영유아권리를 중심으로 한 아동영향평가에 대해 고찰하여 우리나라 아동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영유아기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및 아동영향평가의 시행 사례를 통해 아동영향평가의 방향에 대한 논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영역은 특별한 정함 없이 평가 대상 선정부터 영향요인까지 그 폭이 넓으며 정책이나 전략, 프로그램, 입법화 된 법령, 특정 프로젝트 제안 등의 다양한 여러 영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아동영향평가 제도 추진 시, 정책의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정책 내용의 선정 기준을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의 권리 반영에 있어 영유아를 단순 보호의 존재로서 인식하고 생명존중 및 발달영역의 특정 분야에 몇 가지 지표를 산입하는 정도가 아닌 영유아권리 지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 아동영향평가 지표가 요구된다. 즉,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위한 아동영향평가는 영유아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호와 자율성의 적합한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이러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행복증진과 건강한 육성으로 나아가 국가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 기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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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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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영유아권리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영유아권리 연구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지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한 23 종류의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62편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내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인식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가 23편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방법 동향(연구대상의 유형과 표집크기, 연구유형, 연구도구의 유형,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 유형 으로는 인적대상 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4편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대상 표집 크기는 50명 미만이, 연구 유형으로는 조사연구가, 연구도구 유형으로는 국내 비표준화된 도구가,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질문지법이,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기초분석과 문헌분석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영유아권리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질적으로 우수하고 균형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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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7.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표권은 표장에 내재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 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보다는 권리 남용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다. 대법원 2005다67223 판결에서는 상표권 권 리남용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0다 103000 판결에서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표법 내에서 문제 를 해결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론적 으로 상표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 내에 구체적인 상표권 남용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상표법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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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6.
        201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v. Gonzalez 사건에서, 유럽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색엔진들이 개인정보 게시물에 관한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검색엔진의 운영자 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1차적 권한을 사기 업인 구글에 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우리나라의 법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 고 있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주체인 경우 이들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 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 실적⋅기술적 이유로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어려 워질 경우, 게시자의 신청을 통해서 원 게시물 또 는 검색 엔진상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위 가이드라인 역시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 보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4,600원
        37.
        2016.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체육시설(소위 ‘헬스클럽’)이 설치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 후 수의계 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회원 들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골프장업계의 재 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골프장이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 결의 취지가 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법의 해석에 관하여 신탁재산 공매의 경 우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부정하는 입장(소수설)과,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긍정 하는 입장(다수설)이 나뉘고 있다. 위 체육시설법 규정의 입법취지, 회원들의 기여도와 법 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신탁제도의 공익적 기능, 신 탁의 보편적 기능과 체육시설법 적용의 회피 가능성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 산의 공매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신 탁공매에 따른 회원의 지위 인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며, 하루 속히 거래계의 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도 기대해 본다.
        6,300원
        38.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로봇은 법적으로 무생물인 물건으로 취급되지 만, 마치 반려동물처럼 인간과 친밀하게 교류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봇은 동물과 닮아 있다. 동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 라,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는 동물에게 도덕적 주 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많은 나라들은 동물복 지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 동물 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로봇은 위임된 자율성 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도덕적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로봇은 동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과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로봇에게 위 임된 자율성이 커지면서, 로봇은 자기만의 의사와 이익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로봇 의 권리를 인정하는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을 법인과 같은 기구로 보아, 독자적으로 거래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책임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로써, 로봇 설계자들은 로봇의 책임부터 절연되고 로봇으로부터 배당만 얻는, 회사의 주주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로봇을 법 인처럼 보아 로봇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은 매우 쉽고 유용하다. 한편, 로봇과 로봇 주인간의 관계에서, 로봇 주 인인 인간은 인간의 도덕심,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로봇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로봇은 그 에 대응하여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로봇의 권리의 목록은 인간이 마련하여야 한 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국내의 로봇 윤리헌장, EPSRC의 원칙 등 로봇과 인간의 관계, 로봇 설계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침 은 인간 존중, 책임성, 명확성, 인간성의 보존을 위한 로봇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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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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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 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 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 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 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 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 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 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 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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