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2013년 2월 20일 ‘영업비밀절도 완화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ve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이버침해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방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해 공포했다. 영업비밀절도 감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영업비밀보호 특히, 해외유 출방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 제정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영업비밀침해 대응 배경에는 1) 지식재산 역할의 중요성 증가, 산업스파이로 인한 국부유출 심각성, 3)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피해, 4) 산업스파이로 인한 2차적 피해, 5)산업스파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 6) 세계산업스파이 먹잇감이 된 미국 심각한 위협 인식 등이 있었다. 미국 영업비밀방어법의 법제도 주요내용은 크게 1) 연방법원의 영업비 밀절도 관할권 신설, 2)일방적 민사압류 명령 도입, 3) 일방적 민사압류 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들, 4)소멸시효, 5) 영업비밀 공개 및 도용의 개념정의 개정, 6) 영업비밀절도 벌금 대폭 상향, 7)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 신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 강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법적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 영업비밀도용에 대한 민사압류명령 도입 검토, 2)국회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통제 강화, 3) 대산업스파이 정책의 균형적 추진, 4) 모범사례 개발 및 보급, 5) 공익신고 보호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선녀벌레에 방제효과가 높은 3종 (데리스, 시트로넬라, 계피)의 식물추출물과 보조제 (잔탄검과 실리콘 계열 화합물)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개발하였다. 이 조성물은 인삼 재배지에서 미국선녀벌레 방제효과가 90%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다른 흡즙성 해충에도 살충률이 높아 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특허법 제272조는 선박을 위시한 국제운송수단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의 위축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이는 산업재 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을 국내법화한 것으로 세계 각국 특허법 역시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국 특허법 제272조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각국의 특허법 해석과 국제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이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Brown 판결로 국제운송수단 특허권 제한법리가 이미 있었고 제272조 신설 이후에는 National Steel Car 사건 등 그 적용이 문제된 여러 재판례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 특허법 제272조의 5가지 요건 즉, (1) 선박 (vessel), 항공기(aircraft), 차량(vehicle), (2) 상호주의, (3) 일시성 또는 우발성, (4)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발명의 사용(전용성), (5) 미국에서 판매 청약 또는 판매되거나 판매될 것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미국에서 수출되지 않을 것 등의 구체적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분리된 DNA 단편과 cDNA 단편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3년 Myriad 판결이 내려진 뒤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분리된 DNA 단편 자체는 더 이상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다른 합성 DNA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제하의 막대한 영향력에 놓여있는 한국 특허제도 하에서도 유전자 발명에 대한 개념은 Myriad 판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DNA 단편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이 인정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과, 한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미국처럼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향후 생명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외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기준까지 변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리된 DNA 단편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연구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급증한 마약중독 등 마약사범으로 인한 교도소의 과밀수감과 각종 수 감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42 U.S.C.§1983 에 근거한 미결수의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 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에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어 교정 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ingsley vs Hendrickson 사건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한 경우, 비록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정된다하여 도를 한 경우,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정부의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킹슬리 판결을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적용하여 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 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었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었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구전 및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각된 혜택을 단일 변수가 아닌 다차원적인 변수로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인하였다는데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지각된 실용적 혜택(편리성, 경제성, 정보성)과 지각된 유희적 혜택(즐거움, 경험성, 인식성)으로 나눠 측정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영향요인이 혜택과 사용의도 및 구전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 있는 미국 내 성인 소비자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편리성, 경제성, 즐거움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구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의도에는 유희적 혜택 중 인식성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선발 국가이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작하는 후발 국가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영국의 정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기본적으로 ‘이념정당’이다. 미국의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정당’이다. 민주당 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정부의 시장개입 허 용(변화 허용)”, 반대로 공화당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변화 반대)” 로 구별될 수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현재 ‘이념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책정당’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다. 여러 학자들이 한국의 보수정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보다는 영국의 보수당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극단적 보수보다는 “변화하는 보수” 따뜻한 보수“ 등 온건한 보수를 새로운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극단적 보수가 필요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온건한 보수나 중도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에 개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은 경제 과목을 통해, 또는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를 전제로 개발한 것이다. 이는 금융교 육을 다른 과목과 융합할 때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에 다른 과목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에 포함된 금융교육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을 융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수학 교육과정을 통해 복리 이자율에 대한 이해, 저축 계획 수립, 금융 투자 기법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량 증대 위해 여러 국가의 수분에 대한 접근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수분과 인공수분의 상태와 그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검토한 나라들에서 산림훼손, 기후변화, 그리고 살충제 과용 등으로 인해 자연수분과 인공수분의 비율이 변화하는 경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과 여러 국가의 모범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우즈벡에 현대적 수분방법을 도입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미국선녀벌레의 월동알 조사를 하는데 있어 조사자의 공통된 조사방법을 제시하고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아카시나무의 가지를 부위별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총 표본수는 189개 샘플이었고 가지는 가시밑둥, 잔가지밑둥, 가지표면 세부분으로 나누어 알을 조사하였다. 모든 부위에서 알이 존재하지 않는 샘플을 포함했을 때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으나 알이 존재하지 않는 샘플을 제외했을 때는 가지밑둥과 잔가 지밑둥에서 조사된 알은 정규분포를 따랐다. 가지의 굵기에 대한 정규성 정도는 없었다. 가지밑둥과 잔가지밑둥에서의 미국선녀벌레 알의 밀도는 가지표면에서 보다 유의성 있게 높은 밀도를 보여주었고 가지의 굵기별 조사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선녀벌레가 주로 산란하는 아카시나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수종으로 아카시나무 가지의 굵기와 상관없이 가시밑둥과 잔가지밑둥에서 미국선녀벌레 알을 조사하는 것이 밀도 추정의 정밀도를 높여 정확한 한반도 분포 특성과 발생예측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 미국의 종교사에서 제2차 영적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인한 종교적 열정이 다양한 종교 운동을 이끌었고, 그 중에는 환상 체험을 통해 영적 권위를 드러내는 선지자들이 적지 않게 출현했다. 엘렌 화이트의 특별한 영적 체험과 사역은 그녀를 신적 권위를 가진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비평의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전통적 방식에서 그녀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녀가 가지는 이런 신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역사적 방식의 연구가 발전하면서 신적 이미지로 강조되었던 엘렌 화이트에 대한 역사비평적 자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엘렌 하몬 화이트』는 재림교회 역사학자들에 의해 엄정하게 시도된 “역사적 엘렌 화이트” 연구물로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이 연구서에서 역사가들은 그녀가 선지자인가?란 물음에 대한 학문적 답변을 추구하였다. 이 연구물에서는 엘렌 화이트의 다층적 정체성이 부각되었고, 그 한 층위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드러나는 역사적 계기들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엘렌 화이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체성 논쟁은 이 연구를 계기로 좀 더 전문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유럽에 출원된 기후기술관련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재권 소송경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기후기술에 대한 지재권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제언함에 있다. 기후변화관련 유효특허 중 기술 분류상에서는 감축기술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 적응, 리스크 예측 등 기후기술영역별로 지재권의 보호를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진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공유에는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이에,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있어 최근의 주요한 소송전략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사례와 헌법 및 인권주장의 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신탁이론과 헌법 및 인권주장이 기후변화 소송에 사용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특허개발의 촉진ᆞ개발된 특허의 국가간 이전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토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소송경향을 반영하여, 특허매입 및 실시권 제도의 활용, 자유실시 제도, 강제실시권의 적용 폭을 넓힌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후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공유의 공익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가 입원 중에 의사의 의료상 과오(예컨대 수술상의 과오)로 사망 한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처리는 상당히 다르며 이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양 국의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와 현재의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과 오소송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해석론 차원에서 양국의 의료과오 소송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 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과오소송 제도의 해석론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의료과오소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중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를 쇠퇴시키는 악역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료과오소송은 오히려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Barry R. Furrow로 대표되는 반대 시각도 유력하게 존재한다. 둘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의 현재 상황을 밝히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나아가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감소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의료과오 소송에도 역시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셋째,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의료과오 소송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내지 범위 확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즉 오늘날 의료과오소송이 의료의 안전 확보나 그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정책과 결부 되어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과오소송의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도 정밀하고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이 향후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