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965

        821.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자동차 업계에 있어 오늘날 차량 개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가 모델 체인지이다. 국내 마켓이 소규모인 일본에서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사이클이 짧으며 빈번한 모델 체인지를 실시해 왔다. 모델 체인지의 본연의 자세나 형태는, 그 자체가 개개의 디자인성을 포함한 제품 성능 향상의 발판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그것들은 다양성이 풍부하여 그때마다 시대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배경을 현저하게 반영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의 창출에 기여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 대표적인 차종의 모델 체인지에 관하여 제품 디자인의 시점으로부터 평가·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모델 체인지를 계기로 하는 파생 추가나 분파 등 라인 업의 충실이나, 반대로 복수의 차형의 정리 통합에 의한 내적 진화 등 시대성이나 기업 전략에 보장 받은 여러 가지의 형태와 컨셉이 확인되었다. 표면상으로는 다르게 보이는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공통성을 갖고 있는 요인으로서 차량 디자인의 특수성이 사실은 제품·디자인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태의 집착」에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824.
        2012.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내 마리나 및 피셔리나 개발과 연관된 관련법의 적용, 허가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발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 등 그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여야 한다.
        825.
        201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선 누출에 관한 유치원의 유아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여 국민건강자료를 제공하 는데 의의가 있으며, 2011년 7월 G광역시 H유치원 학부모 101명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세아 54명 총 15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학부모 97명 만5세아(남27명, 여23명) 50명 총 147명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 다. 결론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선 누출 피해에 대해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유치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실 제적인 교육과정으로 유아와 학부모에게 교육, 홍보해야만 국민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827.
        201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중학교용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문제는 지리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북방영토(남 구릴열토)와 똑같은 영토 교육으로 정했다. 그 런데 이 영향은 지리 교과서뿐 만 아니라 신 해설서에서 무관한 공민 교과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계통의 지유샤(自由社)및 이에서 분열된 이쿠호샤(育鵬社)가 지리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고 영토문제를 공민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다른 회사가 이에 대처하기 위 해 영토문제를 공민 교과서에서도 다룰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독도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지유샤는 역사 교과서의 도용 문제로 공민 교과서의 채택율이 0.1%이하로 되어 거의 무시할만한 존재가 됐다. 이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 이쿠호샤의 공민 교과서이며, 그들의 목표인 5%에는 미달했지만 4%를 차지해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 교과서의 기술은 한국의 불법 점거는 물론,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한 것이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 등을 자세히 적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 팸플릿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의 초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서·해설서도 2008년에 개정됐다. 이 개정된 교과서는 얼른 보기에 독도문제와 무관해 보인다. 그러 나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의 동서남북의 끝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 에 따라 2개의 교과서 회사가 지도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그 렸다. 이 결과 모든 회사의 사회과 교과서가이처럼 개정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 토로 배우게 된다면 독도문제의 해결은 차세대에 갈수록 어렵게 된다. 이런 사태에 단지 일본에게 항의나 비난을 거듭해도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한일 양국은 외교적으로 본격적인 영유권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기회를 잡아 일본의 그릇된 독도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기회의 하나로서 장차 열리게 될 제3차 한일역사공동연구회를 들 수 있 다. 공동연구의 성과는 교과서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연 구회를 잘 이용하면 독도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도를 일본영토로 다루었다.
        828.
        2011.09 KCI 등재후보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파찰음 발음의 인지 실험과 발화 실험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파찰음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발음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일본인 학습자는 어중 위치에서 /ㅈ/를 가장 쉽게 인지하였고, 어두 초성 /ㅉ/를 인지하는 것은 어려워하였다. 발화 실험에서는 어중 초성에서의 /ㅈ/를 가장 쉽게 발화하였고, 어중 초성 /ㅊ/를 발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일본인 학습자에게 파찰음을 교육 할 때는 어두 위치, 어중 위치에서의 발음은 음높이 구별 방법을 일본어의 악센트를 이용하여 교육하면 된다. 그리고 어두 위치에서 마찰 구간의 길이가 길면 격음이고, 짧으면 경음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을 하면 보다 효과적인 발음 교육이 될 것이다. 또한 어중 위치에서는 폐쇄지속시간을 제시하여 평음과 경음, 격음을 구별하도록 한다. 특히 경음의 경우 중간에 일본어의 촉음 ‘っ’를 넣어서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마찰 소음의 정도로 구별 하도록 한다. 이는 얇은 종이나 휴지를 이용하여 많이 흔들릴 경우 격음,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경우 경음, 중간인 경우 평음이라는 정보를 제시하여 세 파찰음을 구별하도록 지도한다.
        829.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워터 프런트에 있어서의 집합주택은 전면에 퍼지는 수역의 경관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의 생활에 윤택이나 안락함 등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시가지와는 다른 워터프런트만의 환경적 이점을 살릴 계획 수법이 확립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워터프런트(니시노미야하마와 비와코) 거주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친수 활동, 거주 환경 의식과 거주 선택 이유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향후의 워터 프런트에 입지하는 집합주택 거주자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의식과 거주선택이유의 상이점을 알 수 있었다. 또 각각의 워터프런트지역에서 염해나 해충에 대한 대책 등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문제점을 경감 대책의 필요성과 수변에의 전망을 확보를 희망하고 있으며 "방의 넓이" "통풍" "전망 채광" "프라이버시의 확보"등 워터프런트에 입지하는 집합주택의 계획수립 시에 상기한 거주환경의 조성이 거주자들의 주거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31.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8세기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어민들은 전복 진상지 어민들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양 항로 중심지에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초도・손죽도어민들이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기술을 이용 하여 전국을 무대로 중개지 무역을 하며 울릉도・독도에서 생산된 어획물을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렇게 18세기부터 울릉도・독도어장 으로 건너간 전라도어민들의 어로 활동은 여러 가지 자료에 확실 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대한 제국 칙령 41호의‘석도는 관음도이거나 독도는 아니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1903년 독도에 갔다고 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나카이의 독 도 인식을 연구하였고 이케우치 사토시는 울릉도인들의 어업활동 을 검토하여‘울릉도인들은 독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케우치의 경우‘석도는 독도 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척기 이주한 경상도어민의 어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울릉도로 건너간 전라도어 민들의 어로 활동을 배제시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라도 어민들은 개척기 울릉도에 이주한 주민들과 어떤 교류도 없었고 독도의 전라도 방언‘독섬’이 울릉도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것은 죽도문제연구회가 고지도연구를 통하여 석도를 울릉도 주변의 관음도라고 주장하여 자기모순에 빠진 것처 럼, 개척기 조선인들의 어로 활동을 연구하면서 전라도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동일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833.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스트레스 리본 구조는 경제성, 시공성, 그리고 미관이 탁월하여 외국에서는 1965년 이후부터 2010년 까지 약 200여개의 교량에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외설계기준 분석과 구조성능 평가를 통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단계로서 스트레스 리본 교량의 설계 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계기준을 수치해석을 통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특히, 초기 sag의 설정은 케이블 수, 교대에 작용하는 수평력과 그라운드앵커의 수, 진동, 배수계획 등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설계인자이다. 기본 sag 설정 시 적용되는 자중 및 2차 cable의 긴장, 릴렉세이션, 교면하중, 크리프를 고려하여 일본의 설계기준과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DIANA)를 이용하여 단계별 결과를 비교하였다.
        834.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recently, building greening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is a very important areas. Thus, in order to promote the building greening is needed for the arrangement of its related system. I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ed system in Japan and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Related system in Japan are to promote the spread of compulsory and dissemination of guidance. And to promote the spread of dissemination of guidance are to allowed a system to be included in green area of the site required, plans to loan the costs of greening, plans to subsidize the cost of greening,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centive on floor area ratio, plant supply and other technical guidance system.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the building greening note the related system of Japan and our related system should be arranged.
        835.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5년 시마네현(島根縣)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제정해 독도문제가 이슈화되자 일본에서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새 논조가 나타났다. 일본외무성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 토’설을 무조건 지지하는 논조가 많은 가운데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지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고유영 토의 말을 피한 시마네현의 홍보 책자 『포토 시마네 ~161 호가 먼저 주목된다. 하지만 물론 시마네현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자는 모리 마 사타카(森正孝),이토 나리히코(伊購成彦),오차모토 아쓰시([폐本l享) 등이다. 한편 독도를 명확히 한국영토라고 단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고 대신으로 한국도 일본에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논조가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탱文),다카사키 소지(高뼈宗司),와다 하루키(和田春樹),세리타 겐타로(푼田健太郞) 등에 의해 제시됐다. 이들 논조에 공통되는 것은 해결방안에 어업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성하게 하고 있었다는 오해에 기인 하여 그들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있으니,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은 독도에서 어떤 어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해명한다. 근대에 들어서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어업은 강치잡이가 시작이다. 1903년에 시험적인 강치잡이에 성공한 나차이 요자부로는 독 도가 일본에 편입된 후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竹島德網合資승社)를 만들어 강치를 남획했다. 이 때문에 강치가 줄자,그의 장남인 요이치(養→)가 회사를 계승하여 1928년경까지 강치잡이를 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어 모든 어업권을 야하타 효시로(八 l播長四郞) 등에게 넘겼다. 야하타 등은 서커스에 팔기 위해 강치를 잡았으나 전쟁 때문에 수요가 줄어,1941 년에 강치잡이를 포기했다. 다음에 해변가 어업(根付德業)을 살핀다. 1911년 시마네현으로부터 허가된 강치잡이 업자만이 금어구에 지정된 독도에서 전복,소라,미역 등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 해 나차이는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과 미역을 채취했다. 소라는 풍부하지만 질이 떨어 져 상품 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채취하지 않았던 듯하다. 나차이부터 어업권을 얻은 야하타 등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년간만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을 댔다. 그 전후는 울릉도민 오쿠무라 헤이타로(與村平太郞) • 료(亮) 부자에게 전복 등의 해변 가 어업권을 팔고 야하타 등은 채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래 야 하타 등은 남에게 팔 수 있는 해변가 어업권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약은 본래 무효이며 오쿠무라 등이 전복을 딴 일은 불법 이다. 이외의 독도 어업은 금지됐으니 고기잡이 등은 있을 수 없었다. 일제시대 독도는 금어구였다. 이처럼 일제시대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은 강치잡이가 1941 년에 포기됐고,전복 채취 등은 1937년에 포기됐다. 또한 금어구인 독도 에서 고기잡이는 있을 수 없었다. 광복 후는 일본인의 독도 주변의 어업이 연합군에 의해 금지됐다. 또한 당시 독도 주변의 고기 잡이는 미개발 상태이므로 독도로 출어한 일본 어선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이 발간한 『포토 시마네』는 마침 많은 어션이 독도 주변에서 평화션을 침범하여 나포된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어선은 1척도 없었다. 시마네현의 주장에 현혹됐는지 일부 학자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가령 한국이 옛날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오직 3 명에게 강치잡이와 해변가 어업을 인정할 것뿐이다. 이는 오늘날 아무런 실리를 가지지 못한다.
        836.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
        837.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420년대 강원도 관아는 일본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고,그때까 지 왜구들과의 접촉은 평화적인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과의 교류방식 변화는 조선전기 강원도의 우산도와 울릉도 섬에 대한 정책으로 조선조정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경상도 의 제포,부산포,그리고 염포 3개의 항구에서 접촉이 주로 이루어진 교역은 수군영의 보호된 지역에서 일본과의 교역통로로 집중되었다. 조선조정은 경상도 삼포에서 성공적으로 일본인 교역을 허용하는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모든 강원도 지역을 일본인들의 출현을 금지하였다. 강원도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문인을 가지고 도항할 곳이 없었다. 즉 조선조정은 일본 배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해안 수역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강원도 해안에는 섬이 적은 관계로 일본인들이 강원도로 내왕하기 어려웠다. 조선시대 우산도와 울릉도 역사는 일본인 접촉과 교류로 연관되어 있었다.
        838.
        2010.09 KCI 등재후보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유교문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가치관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한편 시조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형시로서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들에게 시조를 활용하여 유교 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먼저 본고에서는 유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사회의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사고방식이 시조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시조를 활용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아가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호문화의 현상과 본질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840.
        201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n général, l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est rédigèe apres examen du dossier de la procédure. On ne peut pas trouver l'article sur l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mais 1l existe dans le règlement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Ainsi, selon alinéa 2 de l'article 118 du celui-ci, dans l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il est intérdi d'ajouter ni les preuves ni les choses suscéptibles de pouvoir donnerr les préjuges sur le fait.. En droit coréen, on respecte cette exigence comme le soi-disant principe de l'unité d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du 22 oct. 2009 a décidé que ce soi-disant principe de l'unité d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n'est pas supérieur aux princpes essentiels (idées fondamentales) du proèes pénal coréen comme l'idéologie de vérité dans le procès pénal, l'équité de procédure criminelle et le soi-disant principe de centralisation de l'audience et les débats. A mon avis, ce soi-disant principe n'est que le simple exigence du réglement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De ce point de vue, il est naturell d'accept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A propos du soi-disant principe de l'unité d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il n'est pas question de savoir si la véritable confrontation existe entre la procédure de type accusatoire et celle de type inquisitoire. En réel, Il nous faudra non seulement bien absorber les mérites de deux sortes de procédure, mais aussi techniquement réduire le danger de ces défa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