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주 지역에 산재한 방사탑을 풍수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를 육지 돌탑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 방사탑이 가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문화재로 등록된 제주 6개 지역의 17개 방사탑을 사례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육지 돌탑은 각종 재앙의 방지, 보허, 수구막이, 조산, 형국 보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지만, 제주 방사탑은 보허와 재액방지 등 그 기능 이 비교적 단순하였다. 둘째, 육지 돌탑은 숲이나 나무 등과 혼합된 형태의 비보양상을 보이지만 제주방사탑은 탑 자체만 존재하였다. 셋째, 방사탑의 위 치가 포구가 아닌 마을의 경우 육지와 유사하게 마을 입구에 존재한 반면, 포 구에 위치한 방사탑은 포구 자체를 마을 입구로 상정하고 세워졌다. 넷째, 육 지의 비보가 숲, 돌탑, 연못, 조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 방사탑은 탑만이 존재하는 단순성을 보였다. 다섯째, 육지돌탑은 마을 내부의 기운 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의 사기(邪氣)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양면성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 방사탑은 외부의 사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이 주목적인 단면성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육지 돌탑은 비보와 아울러 제의(祭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제주 방사탑은 제의기능이 없는 비보기능만이 존재하였다. 이는 결국 육지에서 제주지역으로 유입된 돌탑비 보가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선택적으로 또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 풍수에서의 비보 역시 제주 지역으로 대표되는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에 있으며, 이는 풍수적 불 완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주인들의 풍수적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문교과교육에서 다루는 한자교육연구의 특수성을 한자학 연구와의 변별성 비교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자교육연구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한 첫 단계는 미래의 인재가 한문교과의 학습을 통해 취득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미래사회에 왜 필요하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이다. 한문교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한자교육연구에 관련된 여러 논의를 정치하게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밝혔듯 한문교과에서의 한자교육은 중국어교육이나 일본어교육에서 말하는 한자교육 이나, 인문학 연구로서의 한자학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는 것과는 다른 연구 영역이다. 한문교과에서 의 한자교육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한문교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내용 요소의 선정과 위계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자와 관련된 제 요소를 재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교수-학습,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체계와 요소를 개발·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침해에 취약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자 저작권을 악용하는 ‘Copyright Troll’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저작권을 수집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Troll’의 문제이나, 특허권⋅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록하는 권리인데 비해 저작권은 비등록권리이며 대중들의 이용을 전제하는 권리라는 점, Copyright Troll의 주 타깃 역시도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Copyright Troll의 유형은 ①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 ②형사고발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③저작권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Copyright Troll 규제논의는 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하여 저작권 없는 대리업체의 고발남용을 막는 것에 대한 입법안이 있어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를 ‘중대한 고의’ 로 제한하는 해석론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Copyright Troll의 정보제공신청을 기각하고 Copyright Troll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이들의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형식적인 저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에 대해 소권남용으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Copyright Troll의 유형 중 거의 존재하지 않는 ①유형의 논의는 생략하고, ②③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살폈다. 먼저, ② 유형의 경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 및 그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성을 부정해 친고죄로 해석하 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제한이 가능하고, ③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저작권 남용이론 및 형사처벌제한을 통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촉진과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 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을 해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제도적 개선, 해석론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포함한 법제개선으로 Copyright Troll의 규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동양학 관련 학술용어가 로마자로 표기될 때는 음역법을, 영어로 표기될 때는 의역법을 사용하게 된다. 로마자 표기인가, 영어 표기인가에 따라 매우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외국 문자나 언어로의 치환은 우리의 동양학 고유의 학술용어를 온전히 외국인에게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한국학 용어는 국내적 문제에 머물지만, 한국을 벗어나 동양 한자문화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라면 이 문제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바뀐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 사용되는 있는 로마자 표기법과 영어 번역법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로마자 표기 방법 혹은 영문 표기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약 또는 화학 분야에서의‘결정다형 발명’또는‘결정형 발명’은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특허청은 종래 결정형 발명에 관한 독립된 심사기준을 두고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결정형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등록 요건을 두고 논란이 많았고, 최근 결정형 발명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무효사건의 분쟁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결정형 발명은 새로운 결정다형을 분석 또는 조사하는 데 사용된 기술적 수단 즉, 파라미터(parameter)가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청구항에 함께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자료(데이터 등)가 함께 기재되어야만 특허법 제42조 소정의 명확성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파라미터의 한정을 통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화합물 또는 결정다형과 구별되어야만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에 있어서는 결정화가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구성을 대비하고,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동질적 효과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후, 양자를 종합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글 創製이후 방대한 한문전적에 대한 諺解작업은 가속화되어, 四書三經으로 대변되는 經書의 諺解뿐 아니라, 『杜詩諺解』를 비롯하여 『武藝圖譜通志諺解』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文勢와 語脈을 파악해서 句讀를 떼고, 文義를 고려하여 口訣을 사용하여 懸吐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문전 적을 제대로 읽고 감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句讀와 懸吐, 口訣에 대한 연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최근 새로 발굴된 李森煥의 『句讀指南』, 任圭直의 『句讀解法』, 朴文鎬의 『俚讀解』는 句讀와 懸吐, 口訣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당시 이와 관련한 學派혹은 學脈을 대변한다. 우리의 句讀는 중국과는 다르며, 특히 懸吐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句讀를 구분하더라도 어떠한 吐(口訣)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새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句讀와 懸吐, 口訣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文義을 중시하며, 文勢와 語脈을 고려한다. 2. 행위의 주체, 서술의 주체, 時制, 態, 문장구조 등을 고려한다. 3. 虛字, 助辭등을 주목하고 우리의 언어표현(尊稱)을 고려한다. 4. 특정 學派혹은 學脈의 句讀와 懸吐, 口訣에 대한 인식을 대표한다. 李森煥의 『句讀指南』은 懸吐와 口訣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助辭의 용법을 특기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한편, 任圭直의 『句讀解法』은 그 내용과 체제가 상 세하고 체계적이며, 懸吐와 口訣은 그 사례가 다양하고 상세하다. 특히, 句讀와 懸吐, 口訣에서 文義를 중시하고 文勢와 語脈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朴文鎬의 『俚讀解』는 문법이나 구조에 따른 기계적 설명과는 달리, 文勢와 語脈 을 십분 고려하여 축약한 형태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대 국어의 문법과 그 연관 성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더욱이 19세기 무렵 다방면에 걸쳐 문헌전적에 대한 수집·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던 상황과도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 고 하겠다.
한글 創製 이후 방대한 한문전적에 대한 諺解 작업은 가속화되어, 四書三經으로 대변되는 經書의 諺解뿐 아니라, 杜詩諺解를 비롯하여 武藝圖譜通志諺解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文勢와 語脈을 파악해서 句讀를 떼고, 文義를 고려하여 口訣을 사용하여 懸吐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문전적을 제대로 읽고 감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句讀와 懸吐, 口訣에 대한 연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최근 새로 발굴된 李森煥의 「句讀指南」, 任圭直의 「句讀解法」, 朴文鎬의 「俚讀解」는 句讀와 懸吐, 口訣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당시 이와 관련한 學派 혹은 學脈을 대변한다.우리의 句讀는 중국과는 다르며, 특히 懸吐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句讀를 구분하더라도 어떠한 吐(口訣)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새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句讀와 懸吐, 口訣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文義을 중시하며, 文勢와 語脈을 고려한다. 2. 행위의 주체, 서술의 주체, 時制, 態, 문장구조 등을 고려한다. 3. 虛字, 助辭 등을 주목하고 우리의 언어표현(尊稱)을 고려한다. 4. 특정 學派 혹은 學脈의 句讀와 懸吐, 口訣에 대한 인식을 대표한다. 李森煥의 「句讀指南」은 懸吐와 口訣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助辭의 용법을 특기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한편, 任圭直의 「句讀解法」은 그 내용과 체제가 상세하고 체계적이며, 懸吐와 口訣은 그 사례가 다양하고 상세하다. 특히, 句讀와 懸吐, 口訣에서 文義를 중시하고 文勢와 語脈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朴文鎬의 「俚讀解」는 문법이나 구조에 따른 기계적 설명과는 달리, 文勢와 語脈을 십분 고려하여 축약한 형태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대 국어의 문법과 그 연관성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더욱이 19세기 무렵 다방면에 걸쳐 문헌전적에 대한 수집 ·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던 상황과도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시장 환경과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브랜드의 관계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브랜드 간의 관계,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 또는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의한 브랜드 연상으로 얻을 수 있는 브랜드 가치와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브랜드 특수성은 대표 적으로 브랜드 자산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큰 손실과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브랜드 특수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그 특성을 이해하여 최근 일어 난 브랜드 리스크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어떤 관계성이 있으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모든 기업 또는 조직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다변화된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브랜드 관리 전략을 구축하는데 필 요한 브랜드 리스크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축구에서의 창의성을 개념화할 목적으로 창의성의 일반적 개념, 축구전문가의 축구 창의성 개념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축구전문가와 창의성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축구 창의성의 개념을 창출하기 위해 문헌연구, 창의성연구자와 축구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창의성 개념과 개념의 구성 요소를 검토하여 창의성의 주요개념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창의성의 주요 개념에 대한 귀납적범주화를 시행하였으며, 창의성연구자를 대상으로 귀납적범주화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귀납적범주화 결과를 토대로 면담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축구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은 녹취 후 녹취록의 내용을 조직해 자료를 창출하였다.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종합한 결과 축구에서 선수가 발휘하는 창의성은 창의성界, 경기환경, 개인자원, 평가주체로 구성된다. 이중 창의성계, 개인자원, 평가주체는 일반성 관점에서, 경기환경은 특수성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한다. 창의성계는 창의성이 발휘되는 場으로 시합 상황이 해당되고, 개인자원은 새로움, 확산과 융통성, 인지과정이나 개인 특성 등 개인에 내재된 창의성 발현 자원을 의미하며, 평가주체는 동료, 지도자, 축구관계자 등 개인의 수행을 창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를 의미한다. 경기환경은 축구라는 특수한 상황에 관련된 창의성의 문제로 팀의 전술운용이나, 채택한 시스템 등 선수 개인의 창의적 플레이를 촉진하는 동시에 억제하기도 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창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학계에서 아직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축구계에서 창의성이 강조되고, 중시되고 있는 이유는 창의성이 무엇인지 아직은 분명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에 대한 체육학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The importance of explicit form-focused instruction is well recognized these days and th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how to teach grammatical forms. Among several issues concerning instructional styles, this study deals with instructional modes: input-based and/or output-based instruction. There have been conflicting research findings regarding the efficacy of input-based or output-based instruction. To these conflicts the third view is added, which argues that input practice is better for comprehension skills ,and output practice for production skills, seeing language as one of many skills we can learn. Given this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proposed an experiment to test the argument of skill acquisition theory, and the results indicates that the specificity of practice effect in skill acquisition theory did not work for the learning of the third person singular -s of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