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콘크리트 하수관거는 경제적 장점과 내구성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오랜 공용시간 이후 하수관거는 하 수의 산화물과 공용하중에 의해 열화가 진행된다. 본 논문은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갱생한 열화된 콘크리트 하수관거의 구조적 성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변수는 초고강도 콘크리트 관거 상부슬래브와 벽체의 두께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네가지 종류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관거가 극한하중을 받을 때까지 내하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보통 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은 두께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관거는 열화된 내부 부분을 치핑하고 갱생함으로써 단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열화된 콘크리트 관거를 갱생하는데 적용된 새로운 얇은 두께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재하하중을 만 족하고 실제 공학적 적용에 용이성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갱생보호는 응보형주의의 형벌 체계 하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보호관찰은 목적형주의가 등장하면서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무부 직제 하에서는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정기관에서의 교정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범의 예방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교정과 보호관찰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재범 예방의 바로미터는 갱생보호의 성공과 그 지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부터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갱생보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자 권력 작용인 교도소 운영과 보호관찰의 운영도 민영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더 민간으로 이양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교도소의 운영까지도 민간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갱생보호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쌍을 이루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There is a growing concern on the improvement of water distribution pipeline for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in Korea along with its aging infrastructure. Rehabilitation of large diameter pipeline is more efficient in cost and time compared to replacement with trenching. The procedure for rehabilitation are diagnosis, cleaning, spraying coating material, and final inspection. The internal state of pipeline was carefully diagnosed and got C grade, which required rehabilitation. We found that 17,274,787,000 Korean won could be saved after pipe surface coating because of increased C coefficient of Hazen-Williams equation. Optimal coating material was D polyurea. We also found optimal distance between spraying nozzle and pipe wall to be 70 - 80 cm, which were critical factors for coating quality. This study also illustrated the time for spray drying to be more than 30 min. These results could be used in the quality control process during rehabilitation of aged pipelines.
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무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이것을 다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과 같은 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사용례를 보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더 나아가 ‘법무보호복지’로 그 외연을 넓히면서 그 개념이 애매해진 것 같다. 법령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필요최소한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해준 것은 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출소자가 범죄유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범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범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응만으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므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갱생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출소자 갱생보호에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출소자의 주거안정을 확충하고, 여성 출소자 갱생보호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다.
갱생보호의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매년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찍이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갱생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실무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영국이나 캐나다는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분야에 많은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화사업 투자자에게 출소 후 재범이 줄면 원금에 13%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며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자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를 활용하며 예산부족은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에 의존한다. 출소자의 바람직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며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별도의 투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국‧내외 갱생보호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특히 가족지원사업 등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이와 관련된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한 연구 결과가 출소자들의 처우 및 관리에 바람직한 지침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되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정책방향으로는 단행법률의 정비 및 전담부서의 설치 등으로 범죄자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법무보호복지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복역율이 지속적으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절차 중에서도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즉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 보호활동을 통하여 자립갱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갱생보호사업들은 그동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복역율 수치를 살펴볼 때 효과성이 정체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대인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성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참신한 청년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 안정화를 위해 공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2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범죄발생건수는 평균 189만 건이고, 검거인원은 약 213만 명이었다.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재범을 막는 것이다. 2011년에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약 절반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나라는 70여 년의 갱생보호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첫째, 현재의 사업들은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현재의 갱생보호사업들은 범죄자 개인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출소자의 복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아주 미흡하다. 그리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연구결과 출소자는 몇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이 요청된다. 우선, 출소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절실하며, 그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소자의 직장, 학교, 친구가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이 출소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복귀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소자 재입소율은 2006년 기준 24.3%로 출소자 재복역률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출소자 5명 중 한 명은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출소자 재범문제가 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통상 주거부정자 본인 및 관계기관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원조를 제공하는 임의적 갱생보호 (voluntary aftercar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 생활을 꺼려하는 비자발적 주거부정 범죄자에게는 적극적인 행동수정 및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정 출소자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영국과 미국의 갱생보호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권적 갱생보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 거주센터 (community residential centers)와 함께 영국의 보호관찰 허가 주택 (hostel-type accommodation, 일명 보호관찰 호스텔)을 살펴본 후 우리 나라의 적용여부를 논하고 그 유권적 갱생보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특히 적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출소자 기본권 침해 문제와 고위험 범죄자 선별 문제, 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주체의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한다.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에서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소수의 민간갱생보호단체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을 탐색해 봄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출소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한국과 외국의 재범의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재범 가능성의 위험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본다. 셋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기구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사업 현황과 민간차원에서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With a high-industrialized society and proliferating of nuclear family system, our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a breakdown of public morals and the values relevant to traditional family system. In addition, crimes have been increasing in number. It is believed that a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actualization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re a shortcut to the welfare state. However, we are facing its side-effects and an expansion of discontent of the underprivileged.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criminals' ages are becoming lower and especially offenders who are in middle age are increasing. Moreover, the released prisoners are convicted of another crime. Therefore, the criminal policy focuses on the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Since the later 19th century, the study on re-offender and their rehabilitation have been conducted. The vicious circle of crime proves that correction and the social protection policy for released prisoners may be ineffective. The recent trends for prevention of re-offending is going from the institutional detention to community treatment, which is the development of the probation system. The national prob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released prisoners. It is natural that the rehabilitation system is a fundamental of criminal policy and a special deterrence against recidivism in crime preven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settled down as the most traditional social protection step of community treatmen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creation of sound social climate through the prevention of reconviction by released prisoners and seeking for the role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order to give effective supports to them. The second purpos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ention of re-offending and rehabilitation system in details, and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rehabilitation for released prisoners. The final purpose is to find a way to revitalize rehabilitation system by analyzing critically the directions and programs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