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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핀란드 개방 교도소를 분석함으로써, 개방 교도소의 개선 가능성을 탐색 한다.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은 노동 작업장과 노동 수용소, 그리고 교도소 작업 장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경범죄자, 가석방 대상자, 모범수 등이 이 기관들로 수용되 었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폐쇄형 교도소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고, 노동에 투입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회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교정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들 세 기관은 이 후에 개방 교도소로 발전하였다. 개방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노동 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세금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납부 한다. 그들은 자유 시간에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과 소풍을 하며, 2개월에 3일간의 휴가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교정 당국의 근본원칙과 목표,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당국의 원칙은 수용자를 사회로부 터 고립시켜 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둘째, 교정당국의 목표는 수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교정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형사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와 같은 핀란드 교정 당국의 입장과 개방 교도소 정책은 우리 개방 교도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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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들의 가족관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수형자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들의 수형생활이 안정되며, 출소한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수감기간 중에 수형자가 경험하는 가족관계(가족접견, 편지수신,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수형자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6개의 교도소에서 수집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형자와 가족 간 접촉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수형자가 구금 이후 느낀 가족관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서열형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제이론에서 도출한 가족애착(아버지 애착,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각기 가족접견과 서신수신이 많았다. 또한 수형자의 가족애착이 강할수록 이 들은 구금 후 가족관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차원에서 수형자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서신수신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교육, 가구 총 수입이었다. 가족접견 횟수에는 교육, 가구 총 수입과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의 변화에는 성별, 나이,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과 구금 중 가족접촉 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추론을 제시하였고, 사용한 자료와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정책적 함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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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구금자수 707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구금자 수나 구금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이다. 보수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른바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구금자수와 구금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강경대응방식은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 이외에도 따른 행형예산의 대폭적 증가, 과밀수용 등 처우의 악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증가, 행형비리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강경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효율적 대응방식(smart-on-crime approach)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은 비단 예산 절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강경정책에 가려 묵인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여성 등 취약자에 대한 배려, 사형수의 처우, 민간행형시설의 비효율과 인권침해 등 행형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은 예산절감, 인권신장 그리고 범죄통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흉악범죄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경대처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는 형벌가중, 보안처분 확대, 양형기준 인상 등 강경대응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경험이 증명하듯 예산의 압박, 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행형비리의 증대와 같은 각종 폐해를 양산할 우려가 다분하다. 필자는 그 동안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참조하기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변화,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 여성, 노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LGBT), 사형수 등 구금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미국 행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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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矯正行政은 여러 분야에 걸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矯正醫療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력 需給에 관한 부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의료 전반에 관한 의무관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근거로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사채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전국의 4곳의 지방청 35개 기관에 근무하는 57명의 의무관이 설문에 참여해 주었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위주로 차이분석(T-test), 상관분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3. 을 활용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직무만족도는 5점척도 2.98점으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50.9%가 진료환경이 열악하다고 답했고, 조직문화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는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은 '직무에 대한 의미와 가치인식' 와 '수용자에 대한 공감노력 정도‘ 가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의사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채용대상의 인력 풀(Pool)과 고용의 형태를 기관의 사정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이 기관별 맞춤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직원과 수용자간에는 공감, 직원 상호간에는 신뢰와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정의료의 의미와 가치를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소통의 場마련은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노력은 현직 의무관들로 하여금 선후배 동료의사들에게 교정의료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끌어 주는 동기부여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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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사실이 당연한 명제인양 받아들이고 있기에 오히려 죄와 벌의 본질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 벌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기에 그들의 형집행 장소인 교도소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당연하게 여기는 명제의 한계에 부딪혀 혼란스럽다.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오늘날 세상에 교도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방법은 있는가? 그동안 죄와 벌의 확고부동한 틀로 자리 잡은 형사사법체계는 그러한 혼란을 다듬고자 다양한 길을 모색하였고, 그 다양한 길의 하나로 회복적 이념에 바탕을 둔 회복적 사법체계가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회복적 프로그램은 교도소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물론 그동안 교도소 내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으며, 회복 원리와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회복적 교정 시스템이라는 발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탐구하는 노력도 없지 않다. 오늘날 구금 방식의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사회에서 배척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살행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소통과 화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글은 감금하고, 차단하고, 숨겨두는 오늘날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전통적인 구금이 아닌 다른 방안, 예를 들어 회복적 교정이 가능한가, 구금을 통해서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를 놓고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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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의 형기에 전부 산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개정되고 있는 입법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에 추세에 의하면 미결구금기간의 산입은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법정통산규정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과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특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외국에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외국에서 형에 산입 받지 못한 미결구금의 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 날 중으로 석방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 당일의 구속기간 1일 등은 그 본질을 미결구금의 변형된 일종으로 파악하여 동 기간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형사보상의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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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구금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금처우가 범죄억제에 대한 교정 처우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범죄대처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금처우는 범죄자가 선택한 범죄의 대가에 대한 처벌 보다 오히려 사회적 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범죄자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질감을 강화시켜 반복적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악순환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수형자의 1/4 정도가 3회 이상 수형경력이 있다. 살인범 1,208명 중 전과가 있는 경우는 73.3%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4범 이상이 34.7%나 차지하고 있다.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자가 74.1%나 차지하며, 4범 이상이 35.6%이며, 강간은 전과자가 71.1%, 4범 이상이 23%, 방화의 경우 73.9%가 전과자이며, 35.9%가 4범 이상 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인 특징은 강력사건의 1/3이상이 4범 이상의 전과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범죄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형사사법적인 처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치료감호 대상자 중 1/4 정도가 3범 이상의 재범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범죄경력 3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1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범억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구금형 대신 재산형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의 양형 시 구금형과 재산형을 동시에 두어 본인이 구금형의 대체형으로 재산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벌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년 미만의 단기 구금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재산형을 확대할 경우 단기구금형의 경우 환형처분 형태로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적 빈곤은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재범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절대적인 빈곤은 자기 자신의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교육 기회의 한계를 가져오고, 교육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구직기회가 제한되며, 결국 욕구불만의 내재화로 폭력과 음주, 약물 등의 비행과 일탈문화에 빠져 들게 한다. 넷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법질 서의식의 회복은 사소한 일탈과 비행을 억제하며, 이는 범죄로의 전이를 예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질서의식 안에는 시민봉사 및 환경보호활동,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역사정체성, 이웃에 대한 유대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7,000원
        9.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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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未決拘禁)’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다. 이 글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집행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실정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법률신문 기사,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산입 제도 (1. 실정법규, 2. 미결구 금일수의 산입방법), Ⅲ. 미결구금산입 판례연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판례, 3. 판례평석), Ⅳ. 결론 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형사실무는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통산’을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하면서 ‘재정통산’도 ‘일부산 입설’에서 ‘전부산입설’로 움직이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57조 제1항의 일부 ‘재정통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제는 미결구 금일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하는 ‘법정통산’으로 바뀌었다. 뒤이어 「형사소송법」제1항과 제2항의 ‘법정통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사실무는 미결구금산입에 대해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의 형기에 의무적으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피의자·피고인 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의 미결구금산입 문제만이 아니라 소년과 정신장 애인 등의 미결수용 문제도 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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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수형자의 인권 보호와 재사회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은 매우 더디다. 오히려 이미 법정화되어 있는 사항들도 실무에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체계의 피의자, 피고인,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비교해보면 그 열악함이 더욱 실감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구금은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혼거수용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독거수용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행형시설의 미비 ‧ 국가재정의 취약‧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혼거수용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독거실 비율은 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독거수용도 계호상 독거수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밀한 혼거 수용은 수형자에게 최소한도의 사생활도 보장하지 못하고 구금장소는 범죄학습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교정질서를 해치고 재사회화 이념을 무력화시킨다. 국제준칙이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금방식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밀수용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형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장소의 크기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분류처우가 시행되어야 한다. 혼거수용은 3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현행 규정은 수형자 인권보호와 교정이념 실현에 무의미하다. 또한 다양한 개방처우가 개발․시행될 필요가 있다.
        12.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6,600원
        13.
        200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미국에서 수행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추동시킨 현실적인 문제점은 소년미결구금시설의 과밀화였다. 과밀수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개혁안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예방적 목적뿐 아니라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치료적 미결구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미결구금이 단지 폐쇄적인 미결구금시설이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제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소년의 보호감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점진적인 제재와 보호감독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개혁방안들은 폐쇄적인 시설구금에 대한 다양한 대안프로그램들의 마련과 미결구금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입소정책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개혁방안들을 수행한 지역에서는 재판불출석률과 재범률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폐쇄적인 시설 구금률이 감소하면서 비용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과 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교훈은 높은 구속률과 미결구금의 남용이라는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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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0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recent years most of correctional experts in Korea have worried about a "crisis in corrections" which followed a dramatic increase in prison population during the last four years since IMF impact.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statistics, right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8 the number of inmates has been increased almost 14.7%, achieving a record number surpassing 68,000 which is comparable to average number of inmates (58,000) during the last seven years(1991-1997)(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2001). Therefore, I am concerned about this crisis of correction and give a serious thought on what determines the incarceration rates.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Korean incarceration rates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uring the last ten years(between 1992-2001). Multiple measures of crime, economics, soci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s, ideology and culture, sentencing and parole policy reforms, alternatives to correction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evaluated in light of their ability to account for the variation in incarceration practices. The analysis will reveal that some of the variables above mentioned are associated with imprisonment. I assume that the four factors having the greatest direct impact on incarceration in korea will be the crime rate, sentencing and parole policy reform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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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0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den letzten Jahren mehren sich in Korea die Bericht, in denen Jugendkriminalitat und Jugendstrafgefangene als erhebliche soziale Probleme empfunden wird. Die Straf von Jugendlichen wird in Jugendstrafnstalten vollyogen. In Korea existieren aber nur fur die mannlichen Jugendlichen zwei Anstalten, fur weiblichen keine. Daraus erscheint die Vermehrung, Besserung bzw. Modernisierung von Jugendstrafanstalt erforderlich. Vor allem ist die Besserung und Qualifizierung der Unterricht, Modernisierung der Arbeit, Ausdehnung der Leibesubung und Beurlaubung usw. erforderlich. Jugendgesetz sieht Unterricht in der Jugendstrafanstalt vor. In den meisten Jugendstrafanstalten kann der Schulabschluß nachgeholt werden. Aber ist dieser Schulabschluß fur Jugendliche sehr schwer. Daher braucht es die Besserung und Modernisierung des Unterrichtssystems. Die Arebit, vor allem die berufliche Forderung der Verurteilten halt der Gesetzgeber fur wesentlich. Tatsachlich sind die wenigen jugendlichen Gefangenen vor ihrer Einlieferung kontinuierlicher Arbeit nachgegangen, eine Berufsausbildung hat kaum einer abgeschlossen. Daher soll die Jugendstrafanstalten Lehrwerkstatten einrichten und die vielfaltigen und unterschiedlichen Ausbildung ausfuhen. Außerdem ist die Beurlaubung wichtig fur die Resozialisierung der jungendliehen Geganenen und Beziehung mit der Familie. Deshalb ist die Voraussetzung der Beurlaubung zu erleich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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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0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den letzten Jahren mehren sich in verschiedensten Landern die Berichte, in denen eine Zunahme abweichenden, storenden und gesetzwidrigen Verhaltens Jugendlicher registriert und als beunruhigend oder bedrohlich empfunden wird. Die Jugendkriminalitat wird in Korea entsprechend dem internationalen Phanomen als ein waschendes soziales Problem angesehen. Eine ins Auge fallende Erscheinung ist die steigende Zahle der Gewaltater, Massentater usw.. Damit erscheint die Entwicklung von Sanktionen geeignet und erforderlich, den Delinquenten von Jeundlichen abzuhalten. Als geeignete Sanktionsmaßnahme zur Individualpravention kommt zunachst Schutzmaßnahme, die in 「Jugendrecht」 geregelt wird, in Betracht. Außerdem kommt auch die Strafe, die in allgemeinem 「Strafgesetzbuch」 geregelt wird, besonders fur die Jugendstraftater in Betracht. Jedenfalls vor der Auferlegung von Schutzmaßnahme und Strafe muß man die Charakter, Umstande der Familie, Schule oder Freundschaft usw. von Jugendlichen untersuchen und klassifizieren. Um die Schutzmaßnahme zu auferlegen, muß man die Umgebung der Jugendlichen mindestes fur einem Monat in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tersuchen. Im gegenteil werden die Jugendlichen, die in allgemeinem Strafprozess behandelt werden, von Schutzaufsichtbehorde untersucht.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terscheidet sich faktisch nicht wesentlich von Strafhaft. Die Situation in Haft ist fur fast alle Betroffenen gleichmaßen nachteilig. Gitter und Zellen sich in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d Jugendhaft identisch. Daher werde ich in diesem Artikl erforschen und vorstellen, was Problem solcher Haft ist und welcher Vorschlag fur die Verbesserung der Untersuchung von Jugenddelinquent in Betracht komm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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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0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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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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