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이용 실태와 복지용구사업소 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수급자가 원활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의 서비 스 및 복지용구사업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343명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우편과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의 30.3%가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는 복지용구급여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필요한 물 품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급여로 지급된 복지용구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가 1개라도 있는 경우 가 응답자의 80.3%였고, 미사용 이유는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편해서 혹은 사용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과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은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평 가,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제공이었다. 결론 : 연구 결과로 나타난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 반영을 위해서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 제공, 상담 및 평가, 모니터링 및 관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복지용구 관 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심사 등급외 판정노인의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생생활동작의 수행 독립성 양상을 각각 파악하고,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s)의 독립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 판정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보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횡단분석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015년 노인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사 용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의 사지의 운동장애 여부, IADLs 10개 항목에 대한 의존 수행 여부, 나이, 성별, 독거여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SAS Enterprise 7.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결측치가 없는 3,70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1.48세(표준편차 5.27)였으며, 여성비율은 75.63% 였다. 사지별 무장애 수준은 77.8~95.7% 였고, IADLs 수행 독립성 수준은 몸단장하기(50.0%), 약 챙겨먹기(70.4%) 항목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독립 수행을 보고했 고, 나머지 8개 항목에서 독립성 수준은 13.5~45.7% 였다. 부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나이, 성별, 독거여 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을 통제했을 때, 대상자의 사지 운동 장애는 IADLs 수행 의존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대상자들의 사지 무장애 비율에 비해서 IADLs 의존 수행이 높았다. 사지의 운동장애는 IADLs 의 존 수행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등급 외 판정 노인의 장기요양집단 진입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용 및 다양화가 제안된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중국은 1979년 이후로 한자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 다. 또한 발전된 보건과 의료기술로 노인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고령화율 역시 급증하 였다. 이렇듯 수발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급증하였으나, 현재 중국에는 이들을 돌볼 돌봄인력이나 인프 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살펴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선도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정책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개관함으로써 그 흐름은 물론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인수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법,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목적 :연구는 2014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과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연구방법 :전국 각 지역에 있는 237명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5일부터 2016년 04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결과 :연구결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식도가 높은 집단은 남성 작업치료사, 연령 32세 이상자, 수도권 거주자 집단이 높았고, 인지활동형 프 로그램 제공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서는 프로그램 교육과 복지용구 제공을 우선 순위로 인식하였 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는 시설급여가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이 가장 낮 았다. 작업치료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는 87명(36.7%)이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이라고 응답하였다.결론 :본 연구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교육과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어 발전된 작업치료서비스 제공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과정에서 작업치료 중재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체계 내에서 작업치료사의 전문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과정에서 작업치료 중재를 받은 5명과 작업치료 중재를 받지 않은 5명을 대상으로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작업치료사가 면담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였다. 대상자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 Que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QUEST) 2.0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 중재 집단이 작업치료 비중재 집단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복지용구 기기에 대한 항목 중 효과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1). 복지용구 서비스에 대한 항목에서는‘수리와 유지관리 서비스’항목(p=.02)과‘전문가 서비스의 질’항목(p=.01)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복지용구급여 서비스에서 작업치료 중재가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였고 시행 전에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 후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비스 질(quality) 관리의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로 지불한 금액대비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서비스로 받았는지 이며 급여는 수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수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인 수가에 초점을 두고, 제도현황조사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among the elderly in Korea. In particular, we focused o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long term care. We used the third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from 2005. We sampled a total of 3,571 (10.5%) elderly from the national survey. We compared the mean of quality of life to socioeconomic statu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health behavior, and disease variables. We used EuroQol-5D among KNHANES to assess the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the mean score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as 2.57.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the elderly who were male, with spouses, with health insurance, and with good ADL levels enjoyed higher quality of life scores and odds ratios than those who were female, divorced, uninsured, and with low ADL levels (p<.05).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as affected by socioeconomic, ADL, health behavior and disease variables. To improve long term care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e need detailed research to clarify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선정의 문제, 둘째 서비스 제공의 문제, 셋째 전달체계의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시설 및 전문 인력의 확충, 둘째 적절함 보험료 책정 및 재원확보, 셋째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선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