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 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상표권은 표장에 내재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 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보다는 권리 남용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다. 대법원 2005다67223 판결에서는 상표권 권 리남용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0다 103000 판결에서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표법 내에서 문제 를 해결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론적 으로 상표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 내에 구체적인 상표권 남용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상표법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 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키워드 광고 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해당 광고주가 지정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를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키 워드 광고에 검색어로 타인의 상표를 지정한 행위 가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표시 기능이나 영업표 지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에 자신이 찾고자 하 는 결과 이외의 결과도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을 이 미 알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 였다고 하여 영미에서 논의되는 최초관심혼동이론 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거나 해당 상표에 대 한 희석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광고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만을 할 뿐이어서 키워드 광고를 통 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 쟁방지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키워 드 광고는 해당 행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국내에서는 그 인정 여부 에 대한 논의조차 정리되지 아니하여 키워드 광고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키워드 광고 자체 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자체의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키워드 광고를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보기보 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책 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키워드 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 는 행위는 타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쌓은 상 표 또는 표지가 가지는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키워드 광고가 가지는 권리 침해의 요소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키워드 광고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 단 마련이 필요할 것이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 포털은 검색 목적의 키워드를 판매하거나 광고주가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색 포털에서 검색 목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는 사용자가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검색 결과 중에서 최상위 위치에 표시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로 인식된다. 그 결과, 검색어로 사용되는 키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 기능과, 출처표시 기능, 및 광고 선전의 기능을 하게 되며, 이는 상표법상의 상표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광고 목적의 키워드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색 포털이 키워드를 판매하는 행위는 광고주의 상표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광고주의 행위 및 검색 포털의 키워드 판매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현재 상표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단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키워드 광고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 및 검색 포털의 책임 범위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주와 검색포털 및 상표권자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이다. 검색 포털의 경우는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키워드가 등록상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검색 포털의 면책 범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규정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키워드를 사용하는 광고주 및 키워드 광고 기능을 제공하는 검색 포털의 실질적인 서비스 형태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08년 11월 5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S. Entertainment 2000 Inc. v. Rock Star Videos, Inc.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의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를 바탕으로 게임 시나리 오를 제작할 때, 상표권의 침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그리고 상기 판례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게임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상표가 기존의 상표권 제도하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포털사이트의 큰 수익모델이 되고 있는 키워드광고(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에 광고를 연결해줄 것을 미리 신청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 나타나게 해주는 광고기법)에 대하여 다룬다. 타인의 상표를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광고주와 검색사이트로 나누어 검토한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수의 국가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일국에서의 상표권의 행사 또는 상표상품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 등록된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는 상표권의 소진이 국경을 넘어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국경을 넘어서도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상표권자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한 후에 다른나라에서 병행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국내외 상표권자의 상호관계가 동일인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다른 한편, 동일한 상표의 상품의 품질이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인가 아니면 병행수입 상품인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국내상표권자의 상품과 병행수입품이 그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예컨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국내에서 상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에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병행수입의 또 다른 측면은 상표상품의 국내외유통 또는 수출입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와 상표권의 보호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비즈니스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영역을 뜻하는 말로서, 지식재산을 브랜드로 성장시켜 다양한 수익구조와 연결하며 최근 고수익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캐릭터는 게임이나, 웹툰,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인지도가 생성된 후 다양한 문화기반의 상품 및 콘텐츠로 확장해나가며 IP 비즈니스의 이상적인 모델로 주목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기획단계 부터 캐릭터의 스토리나 디자인의 저작권은 물론 브랜드 구축을 위한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시된 국내외 주요 캐릭터의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분석 및 다양한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상표등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캐릭터 브랜드 네이밍 접근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데 있다. 캐릭터를 활용한 IP 비즈니스는 대부분 라이선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캐릭터의 저작권이외에도 출시하고자하는 캐릭터 상품의 상표권을 반드시 확보 하여야한다. 상표권은 특허청에서의 심사를 통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상표 명칭의 식별성이 등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수많은 상표가 넘쳐나는 현대에는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에서 벗어나 고유의 식별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브랜드 네이밍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시된 국내외 주요 캐릭터의 브랜드 네이밍을 다양한 유형별로 분류하여 캐릭터 브랜드 네이밍의 기본 체계를 연구하였으며, 선행 상표와의 식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캐릭터 브랜드 네이밍 전략적 접근 방법을 사례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저자의 자작 캐릭터의 주요 상품군에 대한 캐릭터의 상표명, 서비스표, 상표의 설명 등의 전략적 접근방법을 통해 캐릭터 네이밍의 보정 및 등록이 확정되어 출원공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각각 단계적으로 연구하여 전략적 상표등록 방법을 구조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