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 아버지들의 아동학대 경험과 중단 그리고 자 녀와의 친밀감 재구성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아버지들 의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학대 중단과 자녀와의 관계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상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9명의 아동학대 가 해 아버지들이 참여하였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구 성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156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론이자 핵심범주 는 ‘가부장적 사고와 폭력 지향적 양육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성 찰하고 적극적으로 양육방법을 재구성하여 부모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이 학대신고 후 받은 상담경험을 통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의 상담 경험의 내용과 이를 통한 변화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 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이들의 상담 및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아동학대 로 신고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여 구성하였다. 자료분석결과 개방코딩 단계에서 93개의 개념, 30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축코딩에서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 열하고 과정분석을 통해 부모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 주를 제시하였다. 핵심범주는 『지지적 상담에 힘입어 아동학대 가해의 속박에서 벗어 나 가족재구성으로 가는 자기 결단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아 동학대 가해부모들의 상담 후 변화에 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고 논의를 확장하여 아 동학대 가해부모들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담학 차원에서의 지지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와 제언을 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encountering peer conflicts among abused boys living in child counseling protection center (center) and psychosocially intervening to resolve peer conflic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four social workers who were caring for twenty abused boys at the cent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nd field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emic coding. Results: First,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encountering peer conflict phenomena among abused boys were ‘psychological distortion from abuse trauma’, ‘manifestation of impulse or aggression to trivial stimuli’, and ‘lack of mutual respect among peers’. Second,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intervening in resolving peer conflicts among abused boys were ‘stabilize offended feeling’, ‘maintain stability through verbal and non-verbal interventions’, ‘apply positive techniques to improve peer relations’, and ‘help abused children overcome trauma and grow’. Conclusion: Social workers confirmed that the role of social welfare experts was important to secure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peer conflicts between abused children and to convert the pain of abused children into positive energ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develop a family-centered abuse trauma recovery program for abused children.
본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인식이 영유아 보호와 학대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검증함으로써, 교사와 영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영아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를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아동 학대 인식이 영유아 보호와 학대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학대 예방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도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 씩 총 16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저 수준 vs. 고 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지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을 적용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중심의 선교를 비판한다. 그것은 더 넓은 범위의 선교와 선교적 과제를 보여주며, 기독교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와 역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영적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이나 신학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아동복지서비스로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교회의 안팎으로 복지선교의 관점에서 아동복지의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에 활용함 으로써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예방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 기업, 단체들은 가능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보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의사결정 자체를 특정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을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다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원인의 파악,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 결정의 시기 등이 뒤섞여 결국은 불규칙한 프로세스에 의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델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이미 어린이・노인・버스전용차로・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서울대의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 언론사의 빅데이터 분석, 이동 통신사의 고객이탈 분석, 다양한 분향의 홍보 마케팅, 보험회사, 병원, 의료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의 분석이 진행중이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2017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2014년에는 17명, 2015년에는 1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년~2017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들의 성별, 연령, 발생장소, 발생빈도, 학대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개선방안으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둡 생태 계 범죄예방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보육환경에서 겪게 되는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양질의 보육환경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CCTV에 의존하는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으로 불가능하며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기 전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신뢰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육교사인권보호에 대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코칭을 활용하여 인성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가 가정에서 적용 가능한 부모인성코치 양성을 위한 코 칭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자녀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 성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국내외 부모인성교육 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부모인성함양에 코칭을 적용한 전문적인 아동학대예 방 부모인성코치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코칭프로그램은 총 10회기, 20시간으로 구성되며, C-PLUS코칭원리를 바탕으로 ACTIVE코칭 대화모델과 코칭기술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구체 적인 프로그램은 부모인성코치의 기초(아동학대와 부모인성코칭의 이해, 부모로서의 나 이해 하기), 부모인성코칭을 위한 이론과 발달(발달단계와 부모이론, 부모인성코칭의 영역), 부모인 성코칭의 기술(코칭과 대화모델, 역량강화기술), 부모인성코치의 전문성(부모인성코칭의 상호 작용), 부모인성코치의 다짐(부모인성코치의 비전)으로 구성하였다. 향후에는 각 학대유형별 로 적용가능한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부모인성 함양을 위한 학대예방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복지 내지 아동보호에 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만들어진 특별법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교신학적인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 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원인론적 관점에는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 점, 사회문화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등이 있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먼저 학대행위자 유형 별로 친부모로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다음으로 행위유형별로 볼 때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마지막으로 성별로 볼 때에는 여자가, 연령으로 볼 때에는 만 12~1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관련법으로는 형법, 아동복지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5년10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4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서비스과정은 크게 볼 때 신고접수, 초기 사정·조사, 서비스의 계획, 서비스의 제공, 진척상황의 평가, 사례종 결의 6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이에 대한 기독교 아동복지 실천방안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전문성과 사회봉사에 대한 선교신학적인 검토와 실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국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정책과 그에 따른 아동보호지원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법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이같이 아동학대 관련법에 입각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신고의무법이 있어 아동학대 사실이 의심되면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조사와 개입의 단계를 거쳐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치료서비스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아동보호 지원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고의무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면책의무와, 의무불이행, 허위신고 등에 있을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여 이제 비준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993년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이 가족적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을 납치, 매매, 밀거래, 아동세탁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진 국제적 규범이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게 이루어질 의무, 국제입양의 보충성, 아동의 납치, 매매, 밀거래 등에 대한 안전장치, 국가간의 협력의무, 입양결정의 자동적 승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한 이상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입양과 외국인의 국외로부터의 입양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과 우리법제가 일치하도록 이행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행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 민법의 입양의 규정, 외국에서의 입양의 효력, 준거법과 관할의 문제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국제입양의 과정에서의 아동의 매매, 밀거래, 아동세탁의 아동학대적 관행의 방지는 우리의 입법과정에서도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입양특례법 등은 아동의 국제입양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되거나 양친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하자있는 동의에 의하여 국제입양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제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협약 역시 이러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은 채, 단지 국가가 지정한 중앙기관이 국제입양을 통제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입양의 절차 등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는 우리 국민인 아동 또는 국제입양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아동을 국제입양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협약의 이행법률의 제정에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과정에 있어 알선기관의 금품제공, 허위 정보 제공, 기망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은 물론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국제입양법의 입법태도는 우리의 이행법률 제정과정에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논란이 되기 쉬운 아동학대신고의무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특수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사건을 둘러싼 교육 관련 주체들의 내러티브를 수집·분석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교사와 해당 학생의 어머니를 포함한 5명이었으며, 면담녹음 후 전사하거나 기록한 자료들은 Clandinin과 Murphy가 소개한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 장애 특수학교의 재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은 상시적이며 이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문제행동 중재는 꼭 필요한 것인데 반해,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문제행동 중재가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었다. 특히 오늘날은 학교폭력 발생 방지 및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신고의무가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학교의 교육적 방임 및 특수교육 교사의 방어적 교육 태도마저 조장되고 있음을 교사와 학부모 모두 염려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협력을 다질 수 있는 협의문화 조성,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로서 긍정적 행동지원 위원회,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매뉴얼에 학부모-교사의 문제행동 대처 합의서 등을 논의하였다.
저출산 시대 아동 보호 및 아동의 양질의 성장 발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디자인 관점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이 최근 주목 받고 있다. 본고는 아동학대 범죄예방 포스터를 64종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국내와 해외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를 크리에이티비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포스터 크리에이티비티 분석은 크게 이미지의 표현 유형 특성 및 시각적 수사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크리에이티비티 중요한 요소 중 이미지 전략은 사실적 표현과 허구적 표현, 타이포그래피, 사진 실사, 일러스트․그래픽․캐릭터 이미지를 기준으로 표현 형식과 활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시각적 수사 접근은 디자인 수사법과 언어 수사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핵심적인 것을 추려 분석하였다. 아동 상대 범죄통계 분석결과 특히 여자 아동은 성폭력 부분, 남자 아동은 폭력 관련 범죄예방 포스터가 우선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국내 아동학대 범죄예방 포스터로는 폭행 및 상해 예방 내용이 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예방 내용이 22.7%로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아동학대 범죄예방 포스터로는 정서적 학대 예방 내용이 54.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성적 학대 예방 내용이 28.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인식개선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도 심각한 학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예방 포스터 홍보 및 교육, 나아가 예방 및 근절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차후 표현의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무엇보다 국내 범죄예방 디자인의 크리에이티브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더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