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22,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managers at workplaces where serious accidents occur in order to reduce serious accidents that occur frequently throughout the industry and promote worker safety. Currently, it is applied only to workplaces with 50 or more workers, but from 2024, it will be applied to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workers. Although these small-scale workplaces act as steppingstones in various fields, the rate of serious accidents is high due to the relatively poor environment and lack of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this regard, we intend to examine effec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n small-sc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anies and to drive countermeasures.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how gendered spaces and gender images are expressed verbally and non-verbally in the lat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dvertise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endered space appeared although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or advertisement content. The gender-specific spatial distinctions and restrictions fully reflected the stereotypes of gender roles. Sexist images also emerged in the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s with images of women being reproduced in a more negatively compared to that of men. Regarding frequency, many aspects limited and revealed “the differing interests and characteristics of gender”, which were expressed both verbally and non-verbally. The emphasis on women's appearance stood out non-verbal, albeit superfluously. It is a problem that these gender images and perceptions are fixed or reproduced through mass media.
Recent develop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can be applied in stores, and the number of fashion stores that have introduced and utilized ICT are increasing. By applying a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research, the types of ICT service factors of fashion store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The effect of their importance on consumer behavioral intentions was analyzed. Next, using factor analysis on the ICT service factors, five factors were identified and named as follows: smart space services, smart payment services, virtual image services, product information services, and smart access services.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was then analyze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and detailed questions was rated above average. After examining the effect of ICT service on behavior intention, issues such as purchase intention, revisit intention, and word of mouth intention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s the importance factors of ICT services that can be used in fashion stores in a situation where retail techniques become important and expand, and provides marketing strategies related to consumer behavior according to detailed factors. With retail tech becoming more important and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services that consumers value by utilizing ICT in fashion store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CT technology and services of various fashion store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and retail tech utilization performance can be improved.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이 도입한 임시조치 제도가 그동안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합당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현행법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이 합리적 조화를 이루어 양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게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행위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소명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신청 등의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제도를 악·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보게재자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임시조치 기간의 단축과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정보게재자의 재개시청구권과 그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we identify risk factors that are likely to occur during the lifecycle of a new product development (NPD) project from the literatures, and identify the three objectives or three constraints that will ultimately be achieved for project success in the ICT industry : performance (scope/quality), schedule (time), and cost. Firstly, we interviewed the project experts to classify the risk factors according that the final project objectives are changeable based on scope/quality, time and cost budget constraints. Secondly, the survey for pairwise comparisons between the risk factors was asked to the project managers and members who had ever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NPD projects of ICT industry to determine the priority ranks on relative importance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risk factors negatively affecting the goals of projects were analyzed by using the AHP respectively in four project stages during the life cycle of the project. The comparison of risk factors within each stage is a different approach unlike the literatures which have covered project’s overall risk assessment. There is an advantage that risk management can be effectively performed with priorities according to each stage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projec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risk factors will occur in each stage, and to have ideas at each stage with the priorities so that they can be mitigated and eliminated before actual occurrence. As a result, risks on scope & quality changes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initiative stage of NPD projects in the ICT industry, whereas in the final stage, risks on schedule (time) changes were the most important priorities. Among the ICT industry product categories,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devices’ and ‘IT and communication based devices’ generally have a high priority in terms of risks on scope & quality changes when initiating the project. At the closing stage of the project, however, considering that schedule (time) changeable risk is getting higher, these products tend to target at B2B market rather than B2C because the new products must be delivered and launched in time as customer firm required.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발달은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였고, 방범·치안·근태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 유ᆞ노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 (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접 개인영 상정보를 촬영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가지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영상정보를 매개 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 하여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개유형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 보의 확산가능성과 침해회복의 어려움, 개인영상정보의 유통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리취득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개인영상정보의 수 집・이용의 요건과 절차,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리고 개인영상정보 주체의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 록 정보주체의 사생활권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 금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 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하 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강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에 맞게 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므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개인 영상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정보 통신서비스의 전파성, 신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 라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삭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주체 간 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 및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특허청의 공동 출원인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크 구조 변수 및 특성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유형, 혁신주체 별 역할 그리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특성 변수가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 공동출원 인 네트워크는 비교적 소규모 그룹들이 산재해 있는 분산집중형 좁은세상 네트워크 구조이며 혁신주체들이 비교적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특허 공동출원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학교로 밝혀졌으나 협력 파트너의 다양성은 모든 혁신주체가 비슷하였다. 셋째, 익숙한 몇몇 협력 파트너로부터 얻는 신속하고 정확성이 높은 지식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부터 얻는 생소한 지식보다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Uganda is a country blessed with the biggest number of mountain Gorillas in the whole world. These animals contribute at least 12% in revenue generation to the Tourism sector through tracking by both local and foreign tourists who pay for the tracking permits. However, Gorilla tracking is also a big challenge even in the presence of highly skilled and well-trained game ranger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ecure Computer and Mobile based Gorilla Tracking (GT) system that uses GIS and GPS technologies would be the most ideal technology to us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critical factors that would affect the Behavioral Intention of the would-be users to successfully decide to use such GIS/GPS-GT system. We used the existing UTAUT model to integrate six factors such as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Employee Peer Influence, Facilitating Conditions, Behavioral Intention and System Use. However, Infrastructure Availability and Non-Technical Facilitating Conditions were added to reflect Ugandan ICT context. This amended UTAUT model was used to carry out the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emailed to 220 government employees in the fields of ICT, Tour and Travel, Environmental Groups officials and Farmers who garden near the game reserves. A total of 133 were obtained fully completed, whereas 127 were deemed usable thus yielding a response rate of 58%.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except for non-technical facilitating conditions, effort expectancy, peer influence, performance expectancy and infrastructure availability positively affects behavioral Intention to use GIS/GPS-GT. This indicates that people in Uganda don’t bother about regulations and rules in regard to using information system. As long as the system does what they want it to, anything else does not matter. As an employee in an organization is told to use a system by their supervisor, they have no objection to otherwise they risk losing their job. This implies that, supervisors have a great responsibilit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mplementing and using the system in Uganda.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칙안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태양에 대하여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보다 세분화된 규정들 을 두고 있다. 이 중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 일링을 비롯한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이에 근 거한 개인에 대한 중요 결정에 대한 취급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의 유럽연합개 인정보보호지침과 새로운 규칙안, 그리고 우리나 라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 정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규칙안과 우리나라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규칙안은 목적외 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보다 다소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은 물론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목적외 이용 및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개별 결정 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 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 및 내용의 개 인정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 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의 입법론으로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Google-X프로젝트, 유럽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일본의 eITS프로젝트, 국내 자율주행 프로젝 트 등 무인자동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신체계(V2X) 및 무인자동차 기술 고도화 변화에 맞 추어 기반기술로서 갖추어진 WAVE(Wireless Accessible in Vehicular Environment)통신을 활용한 기 술의 고정식 검지장치의 대체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정식 검지장치는 교통정보를 통합운영센터 및 본선교통관리운영시설로 제공하는 차량 감지시스템으 로 각 차로에 대한 교통량, 속도, 점유율 및 차량길이 등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정식 검지장치 특성상 실시간으로 개별차량의 속도정보 송수신이 불가하며, 경제성에서 비효율적이다. 즉, 기존의 시스 템 체계에서는 정보정확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검지기 및 시설의 추가설치 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그로 인해 km당 설치대수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량과 인프라간 WAVE통신을 활용한 기술은 차량에서 0.01초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차량 운행정보를 WAVE통신을 이용하여 인프라 장비로 전송하고, 이 데이터를 기존의 센터에서 전송 받아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실험은 2차 실험으로 진행되며, 1차 실험에서는 속도별(80kph, 100kph, 110kph) 수신거리, 수신 패킷수를 측정하였으며, 실험결과 80kph에서 RSU기준 3.4km, 100kph에 RSU 기준 3.3km, 110kph에 RSU기준 3.4km까지 송수신율 97%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 실험에서는 연 속류 개활지, 터널 내부, 단속류 세 구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속도 데이터를 검지하였다. 실험결과 연속류 개활지, 연속류 터널내부, 단속류에서 속도 데이터는 0.01초 단위로 송수신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고정식 검지장치 대비하여 검지 구간 사이의 차량 속도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 개활지에서 구간 평균속도로 고정식 검지장치의 속도와 WAVE통신 이 용 검지속도는 10~20kph로 차이가 났으며, 터널 내에서는 30~40kph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실험은 고정식 검지장치의 주요 기능 중 속도 데이터 검지 기능을 WAVE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체 가능성을 진단해보았다. WAVE통신을 이용한 속도데이터 검지는 RSU 기준 3km 이내 구간 데이터를 97%이상 수신율로 수집 가능하고, 0.01초 단위의 모든 개별차량의 속도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실 험을 완료하였다.(단, RSU 송수신가능 구간(3km)내 차량이 차량단말기를 장착한 경우) 1차 2차 실험을 통하여 고정식 검지장치의 속도 검지기능은 WAVE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 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점과 개별 차량의 속도를 검지하는 점에서 기존 고정식 검 지장치보다 장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고정식 검지장치는 고기능 정보제 공을 위하여 설치 대수를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반면, WAVE 통신기술을 활용한다면 추가 비용이 소 요되지 않아 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고정식 검지장치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속도 데이터 외에 교통량 정보, 점유율, 점유시간, 대기행렬길이 데이터가 있다. 1차, 2차 실험을 통해 속도 정보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향후 그 외의 정보에 대한 가능성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표준화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호환성 확보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기업 내 표준화 교육 활동 및 그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업종 중소기업 약 900여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화 교육활동은 기업의 생산 및 품질개선 정도와 R&D 활동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투자비율은 표준화 교육활동이 생산 및 품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교육 활동, 교육성과, 혁신활동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자가 혁신 및 표준화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고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바일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원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각종 매체로부터 다양한 미디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 또한 함께 대두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면서 이들을 이용한 사이버 연애 및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가지는 매력 때문에 아이들이 매료되어 중독이라 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 아이들이 모바일기기로 인하여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새로운 정보통신 윤리관의 정립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 모바일 역기능 해소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학습자 정보통신 윤리의식 소양 지도를 모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