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字構形學은 한자를 구성하는 단위의 개념을 규정하고 각 단위가 맺는 공시 적, 통시적 관계를 밝혀내어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를 기술하는 학문이다. 1980년대 말에 한자구형학 이론이 정립된 후 2002년에 처음 출판된 漢字構形學講座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2015년에 출판된 漢字構形學導論까지 내용이 보완되면서 점차 늘어난 편폭 만큼 한자구형학에 대한 저자의 깊은 통찰력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 서문에서 저자는 한자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열쇠가 표의성(表意性)과 형태 구성(構形)의 체계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漢字構形學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 다. 漢字構形學은 한자의 본체인 ‘형태(形)’에 초점을 맞추어 한자의 형태가 구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며, 그 이론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한자의 ‘체계성’이다. 체계성의 핵심 의미는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 에 있다. 이 책은 한자의 본체인 자형(字形)을 중심으로 한자 체계의 내부적, 외부적 요 소 간의 ‘관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자 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관계와 외 부 요소와의 관계는 통시적인 형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근거로 증명한다. 이 책은 이론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관계’를 기술하여 설명하고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한 자학의 학술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장 경력을 갖추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도선 수요를 감안하여 도선사 면허의 수(數)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선사 면허를 위한 도선수습생전형시 험은 절대적 평가기준 없이 응시자 시험성적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시험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선사 시험제도 변천 내역을 조사하였고, 도선사 자격기준 에 관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현직 도선사 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개선방 안과 도선사 자격증명 제도개선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선사 자격증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 라 관련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선박국적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박소유자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이 서 로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편의치적제도(Flags of convenience, 이하 ‘FOC’라 함)라는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선박은 국제항해를 통한 국 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에 국적의 확인이 매우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적의 확인은 전통적으로 선박에 게양된 국기의 국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전파항해의 발전과 통신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상이동업 무식별부호가 만들어지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 하 ‘IMO’라 함)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식별수단이 선박에 게 양된 국기에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을 나타내는 코드인 해상식별 부호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식별부호를 통한 선박국적의 식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언급된 국적증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국적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은 AIS 송출 신호상의 국적으로 선박국적을 식별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실행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재대상 국가 의 선박이 해당 부호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정보인 해상 식별부호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교호로 사 용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 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 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북미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박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아시아매미나방(AGM)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입항하도록 하여 수출산업과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선박에 대한 AGM 검사와 더불어, 국내 AGM 밀도를 낮추기 위해 북미 출항 항만에서의 예찰·방제 활동을 실시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다. 인증원은 ’12년 1,805건, ’13년 2,076건, ’14년 2,348건, ’15년 2,822건의 선박에 대한 AGM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AGM이 비산·산란하는 시기인 6~9월 검사가 63.2%를 차지한다. 선박종류에 따른 검사비율은 벌크선 47.4%, 컨테이너선 28.0%, 차량운반선 7.4% 그 외 기타선박이 17.2%이다. 선박 출항국은 미국 58.7%, 캐나다 20.3%, 칠레 1.8%, 뉴질랜드 0.3%, 기타 국가가 19.0% 이다. 인증원에서 검사한 선박 중 국내에서 AGM이 발견된 선박은 ’12년 58척(성충 472마리, 난괴 891점), ’13년 56척(성충 66마리, 난괴 749점), ’14년 76척(성충 1,817마리, 난괴 5,319점), ’15년 52척(성충 7마리, 난괴 307점)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참고적인 효력이지만 법 관이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양형인자의 조사를 통한 양형 기준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인자 중 양형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추출하고 그 평가를 통하여 형량범위를 권고 하고 있다. 그동안 양형인자들의 증명이나 심리방식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양형인자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조사방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하지 만 이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인자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인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 장이 주류를 이룬다.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들의 입증 방법이나 심리방식에 관한 본격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세 부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대부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인자들도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성공적인 양형기준제 시행을 위하여 양형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 다.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양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도 보장되어야 한다. 심리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의 틀에 따 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 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원직원이 위 업무 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주의 구조에 반한다. 또한 위와 같은 양형심리에 관한 국민의 권 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법을 통한 정비가 필요 하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결과에 따 라 관련 당사자인 해기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사고관련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침은 물론이고 후속적인 민사 및 형사소송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결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심판관은 재결을 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이는 현행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는 규정을 근거 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결과를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연구결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의 증 명력 인정범위내의 증명력보강에 의한 상승가능성 포함 의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양사고는 그 경중을 분리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해양안전심판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정도로 증명력 인정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직권주의에 의한 관여가 전 혀 없이 중립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야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입증보다는 더 엄 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일단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심판관의 증명력 인 정범위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 송법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해양사고에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으 로서의 수치화의 제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의 제시와 증명력 보강에 대한 해 석방향의 제시는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장금이나 겨울연가와 같은 방송콘텐츠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기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일부 영화는 한국에서보다 더 큰 흥행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해외 영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은 ‘상품’으로 수출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다.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합법적 유통을 위한 권리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작권은 그 특성상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중국에는 행정당국이 관여하여 영상물의 유통에 앞서 저작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영상물을 중국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판권국이 발급한 계약등기번호가 필요한데, 이 때 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 권리자 증명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저작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기구로 비준·허가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저작권법에 권리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인증서 발급도 이뤄진 사례가 없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운영 방법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북경사무소의 실무를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나아가 중국 인증기구의 심사와 한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인증제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독도는 512년에 신라의 영토로 편입한 이래 우산도(于山島)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한국의 영토였으며 일본은 오랫동안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고는 죽도(竹島)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다. 일본에서 간행된 공식지도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으며, 19세기 들어와 제작된 300여종의 일본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 서양에서 제작된 많은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품질 중립적 지리적 출처표시와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는 원산지명칭(appellations of origin)이라고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한다. 그리고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증명표장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지리적 단체표장을 지리적 증명표장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조약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미국과 유럽의 지리적 단체표장 및 지리적 증명표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법제 하에서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따른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Acute tubular necrosis (ATN) is a syndrome of intrinsic renal injury secondary to ischemic or toxic causes without parenchymal damages and usually non-oliguria. A 20-year old man presented with acute renal failure preceded by 2 days of watery diarrhea. He had been anuria for 48hr with intravenous fluid therapy. Oliguria persisted for 10 days and he required hemodialysis support for 6 days before renal recovery. He denied the use of any regular medication and any intravenous drug use. Renal biopsy revealed severe ATN. Histopathologic findings were marked desquamation of proximal tubular epithelial cells with intact distal tubules and normal glomeruli. We report an unusual case of ATN with anuria and clinically severe features.
I think the spirit of the introduction of the testimony system of investigators, is in order to prevent, it is possible, among other things, what happens to overturn sentence unfair of witness or defendant, the absurd result, to deal effectively with this. If you look at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testimony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igators, the main material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investigators. If there is participants at the time, it is possible to mention his statement, a description of statement was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order to be recognized innocuously the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enforcement, it or enlist a person or trusted counsel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o record the all process of investigation is most preferred and counsel or if the video recording research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a trust relationship has not been made, and that along with the testimony itself of investigators, will be discussed in a comprehensive manner, such as the description of the written statement and assertion of the accused,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it is necessary to judge. And, by notifying explicitly whether the certification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n the course of the trial, so as to additional proof activities for inspection, by this, the court, a sufficient psychological it is necessary while securing the article must determine the adoption of evidence.
D’Anville은 알려진 것보다 이른 1732년 “중국령 타타르의 일반지도”에서 울릉도와 독 도를 그려 넣었고 한자를 잘못 읽어 Fan Ling Tao, Tchian Chan Tao로 표기하였다. 그런데도 D’Anville의 “한국왕국도”는 100년 이상 유럽 고지도에서 한국지도의 정형으로 정착되었다. 단지 고지도 중에는 두 섬의 철자가 다른 것도 있고 또한 동해 탐사지도의 등장과 함께 두 섬이 네 개, 세 개 혹은 한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Siebold는 두 섬의 일본식 표기명을 뒤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고지도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유국가가 한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두 섬 이 한국 영토임을 명시하는 지도로는 1832년 Klaproth가 제작한 “삼국접양도”의 한국과 일본 지도가 있는데, 울릉도와 꽤 떨어져 있는 독도를 일본명칭 “Takenosima”라 표기하였 지만 한국령(a la Coree)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독도는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Isle des Bamboo)는 Takenosima와는 다르다는 주석까지 병기하였다. 또한 김대건 신부가 북경을 통하여 프랑스 선교본부에 보낸 “조선왕국도”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1846년 발간되었는 데, 그 지도에서 김 신부는 울릉도를 Oulento로, 독도를 옛 이름인 Ousan으로 표기하여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