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 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 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 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 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 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 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 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 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 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 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의인화는 로봇과 같이,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인간의 속성, 정서나 의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에 게 인간 고유의 속성을 부여하는 의인화가 로봇-인간의 상호작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다양한 로봇의 사진을 제시하고, 로봇의 외관에 따른 심리적 불쾌감, 마음지각 및 도덕적 처우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로봇의 외관이 인간과 가장 유사한 안드로이드 로봇조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조건과 기계적 외관의 조건보다 로봇에 대한 심리적 불쾌감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인간과 유사한 안드로이드 로봇에서 기계와 비슷 한 로봇보다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로봇의 속성을 의인화한 조건과 의인화하지 않은 조건에서 로봇에 대한 불쾌감, 마음지각과 도덕적 처우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로봇 속성의 의인화조건에서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과 도덕적 처우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마음지각의 경험성 이 높을수록 도덕적 처우의 정도가 더 높아졌다. 이 결과는 인간과 유사한 로봇의 외관은 로봇에 대한 심리적 불쾌감 을 증가시키지만, 로봇의 속성에 대한 의인화는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을 증가시키고, 인간-로봇의 상호작용을 촉진 시킬 가능성을 제시한다. 논의에서는 의인화가 인간-로봇의 상호작용에 끼치는 차별화된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토론 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루었다.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동유아제도란 교정시설에서 여자수용자가 자녀인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 내까지만 양육을 인정하는 처우로 해방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집 행법은 대동유아를 돌봄의 개인화에만 그치는 고전적인 “양육”(parenting)의 이념으 로 접근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유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돌봄과 교육 과 복지의 결합적 개념인 “보육”(care and education)의 이념과 돌봄의 사회화로 접근하지 못해 아동의 올바른 발달과 인권 및 양육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철저한 보안이념과 가부장적 이념에 기인한 대동유아제도로 인하여 유아와 수용자의 헌법상 가족권의 실질적 보장은 형해화되었고 지속적인 애착박탈 과 모성과 부성에 대한 너무나 잔인한 국가 폭력이 되고 있음에도 사회와 국가는 그러한 폭력사실조차 모르고 좋은 제도로만 관념하고 있다.
대동유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유아학 등의 학제적 관점에서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보육이 아닌 양육의 이념에서 전부 접근하고 대동유아제에 관한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착이론과 대동유아개념론 및 대동유아에 관한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나서 아동과 양육수용자의 헌법과 관련 법의 정당한 인권을 담보하 는 “교정보육”이란 새로운 대동유아처우이론을 포함한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용자들이 교정의료를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 처럼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처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보통’ 이라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고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정의료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교정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교정 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교정의 료의 유형별 경험뿐만 아니라 의료처우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과정, 즉 의료 처우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처우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 또한 교정의료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처우에 대한 거절 및 대기 경험이 교정의료 평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수용자가 신청한 의료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단 결과와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본 논문은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고위험 범죄자 사회복귀 모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선별적 사회복귀 이론(Selective Incapacitation)의 기초가 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대한 추적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자 집단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처우를 실시한다면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선별적 사회복귀모형에 대한 연구결과가 향후 고위험 범죄자의 과학적 처우를 통한 재범방지 대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개별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분류처우업무지침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의 수형자분류제도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방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전국의 교정시설을 나누어 경비등급별로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경비시설과 완화경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경비등급별 처우제도는 수용시설의 유사성,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며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하여 처우의 개별화 등 합리적 처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수 있는 분류심사 및 인력의 전문화, 현재 한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분류센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한국교정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분류심사 적극 활용, 경비등급별 수형자처우와 팀제근무의 연계시스템 구축,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효율적 활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우의 개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형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에서도 권고하듯이 수용인원이 500명 내외의 소규모 시설과 분류처우 전담인력, 시설확충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형자 분류심사 제도의 개선도 뒤 따라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각국 행형시설의 관리, 수용자 처우 등 행형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955년 채택된 이후 수용자의 구금에 대한 최저기준으로서 각국의 행형과 관련한 입법 정책수립, 실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그 가치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행형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배경에는 수용자의 인권에 배려한 수용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원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정부간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여 개정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동 규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오랜 개정의 숙원사업을 달성하였다. 개정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형사사법의 인간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 입각하여 1955년 이후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의 각종 규칙과 소년사법과 여성 등 특수한 상황의 수용자에 대한 유엔의 각종 성과에 입각하고, 유럽ㆍ미주ㆍ아프리카 등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 지역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안전과 보안, 인도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최근 교정학 분야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의 처우를 둘러싼 이론과 실천, 특히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수용자 처우의 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관련 규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고, 구외공장 출퇴근 등의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중간처우시설에 관하여서는 이미「UN피구금자처우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제80조(수용 초기부터 출소이후 배려) 및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발마추어 우리나라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7조(처우) 및 제68조(외부통근작업 등)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위주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처우의 세부적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을 위한「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범율의 측정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등 처우시설「프로그램」의 평가의 과학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운영인력의 관리와 운용 및 역할과 책임의 체계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벌금의 납부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수용자의 자립심의 제고가 긴요하다.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은 시민의 적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야간보호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터뷰는 주․야간보호센터 4개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시설장 4명, 실무자 4명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내용으로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개소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 개인시설 2개소로 진행하였으며, 4개소 모두 운영방식 및 종사자 처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로 전체의 주․야간보호 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동일성과 전국이 동일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수가 운영체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운영주최의 특성에 따라, 혹은 시설장이나 대표에 따라서 운영방식과 종사자 처우가 상당부분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관 부설 주․야간보호의 법인 시설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및 법인 지원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유지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 처우를 2014년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에 준하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한 종사자 처우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또한 높은 직무만족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상향된다는 것을 종사자 인터뷰와 연구조사 및 결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인터뷰와 사전자료를 통하여 종사자 직무만족 수준과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