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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와 관련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종래 화물차량과 함께 임시승선자로 승선하였던 운전자가 12명까지만 여객으로 승선하고 나머지 화물차량 운전자는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함으로써 원활한 화물운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그런데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둘째, SOLAS 협약이나 유럽연합 규정 등에서 여객이나 선원과 구분되는 ‘기타의 자’가 일본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세칙에서 ‘기타 승선자’로 변형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임시승선자’로 변형되면서 그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문리해석, 논리적․체계적 해석, 주관적․역사적 해석, 객관적․목적론적 해석 등과 같은 전통적 해석방법론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해석방법론이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넷째, 해석론을 통한 개선방안으로도 업계의 요구나 현실적인 필요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운항의 특수성 및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수산물 운송차량,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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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많은 부분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상 근로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해운수산 산업계에서는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 및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화 및 고착화 되어 있으며,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 시 우리나라 선원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법에서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법의 적용은 그 법적 성질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저촉규정으로 해석되며, 비거주선원이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시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의 실질법 또는 제3의 법률의 지정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원법만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과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시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에 맞게 비거주선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방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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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05.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안전법 제76조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8조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타 선박에 대한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② 어로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실질적 조종성능이 저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로작업의 행태 등을 감안하여 각 사안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어로작업에의 종사 여부도 직접적인 어획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전 · 사후적 행위나, 연속된 각 어획활동이 시간적 · 물리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어획활동의 중간에 있는 선박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③ 원칙적으로, 해사안전법 제76조 등에서 규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위 법률이 정한 적절한 등화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률 소정의 적절한 등화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선박의 행태 · 조업상황 · 침로 및 속도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선박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선박도 해사안전법 제76조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선박에 대해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해사안전법 소정의 항법상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등화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상 해당 선박과 상대 선박은 해당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76조에서 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전제로 항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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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2018.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US Space Resource Exploration and Utilization Act 2015 aroused heated discuss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yet reached consensu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the Moon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in the Outer Space Treaty,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However, there is a need to balance the common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interests of the States and private entities which invest heavily in the space resource exploration. The unilateral approach of the US by adopting a national law is not an ideal way to deal with space resource exploration. As a major space-faring nation, China should take a proactive approach in bo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At the international level, China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regime for space resource management.
        107.
        2018.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 목적은 마리나항만법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여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 특징과 구 조적 모습을 계량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와 단어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그 구조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통적 내용 분석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용이하다. 분석 대상은 최근 개정된 마리나항만법 전문(1 4장)이며 부분 적으로는 구분된 장중 분석에 의미가 있는 일부(제2장, 제3장, 제4장)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개발에 집중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마리나산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적 관점보다는 하드웨어적 시설적 설치에 집중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사업체 및 인력 양성 등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시설 설치보다는 상대적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방 법상 법구조적 시각에 국한된 결과만을 도출하는 한계도 있으나, 현재 법률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리나 정책에 대한 정부 성과나 추진 실적과 비교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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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201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are currently considering to write a paper on the potential of using U.S. courts to push for U.S. participation in Jeju 4.3 reconciliation,similar to how reopening the Korematsu case tied into a broader reparations movement for the wrongful mass incarceration of Japanese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For this paper, it plans to include some of the survivor testimony featured in the book Jeju 4.3 Grand Tragedy during ‘peacetime’ Korea: The Asia Pacific Context (1947-2016). The book contains a transcript of survivor testimonies given in Seoul on May 30, 2015. Some of the survivors whose testimony is included in the Jeju 4.3 Grand Tragedy book are petitioning to have their cases reopened. I would like to connect the petition to the importance of U.S. participation in Jeju 4.3 reconciliation. To do this, we would like to specifically incorporate parts of the petitioners’ testimony recorded in the Jeju 4.3 Grand Tragedy book into Hawaii team’s paper. We think including the testimony would powerfully emphasize the continuing need for social healing and would strengthen the argument for U.S. participation. If we can do it collaboratively, we can do a lawsuit or other such action in the US may help draw attention to the case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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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 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 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 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 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 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 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 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 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 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 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0.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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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법절차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담보하고 종국적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다만,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내용은 도입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최종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논란과 함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 참여재판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한계와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 이처럼 부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논의에서는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의 범위와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강제개시, 그리고 국 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와 절차가 문제된다. 또한 평결의 방식과 관련하 여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만장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다수결의 도입과 판사에 의한 단독 판결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원의 존중의무와 그 예외 사유가 논란 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제한을 인정할 것 인지와 그 범위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화는 현실적인 고려에 앞서 반드시 헌법을 그 틀로 삼아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이자 한계로 삼아 그 정당성이 논의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 정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최대 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12.
        2018.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 198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해, 전근대적으로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취지와 감독체제, 보호범위 및 공중 참여제도, 입법 보호 체계의 혼란, 행정 보상제도의 미비와 실행의 난항, 법률 효율 저하, 내용의 공허성과 운용성의 부족, 생물 종 보호 명부가 법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중국의 현 실정에 적합한 법률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법률 법규의 체계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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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2018.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실시 및 실시예정에 있다. 이중 농산물안전(Produce Safety) 최종규칙은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농규모 등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SMA 의 농산물안전 규칙 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55개 선별하여 한국 GAP기준과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 인 두 개의 기준이 조항별 관리사항에 대해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당수의 한국 GAP기준이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GAP기준은 포괄적 기준으로 평가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많으므로 기준의 세부 사항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항별로 보면, 작업자 안전위생(FSMA Subpart D)에 대하여 한국 GAP기준은 가장 높게 대응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가축 및 야생 동물(FSMA Subpart I), 건물·장비·도구(FSMA Subpart L), 재배·수확 등의 활동(FSMA Subpart K) 순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FSMA Subpart E)와 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FSMA Subpart C)에 대해서는 다소 미 흡한 실정이며, 가축분뇨기반 퇴비 관리(FSMA Subpart F) 에 대해서는 대응이 취약한 편이다. FSMA 규칙은 인증 기준은 아니나,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이 제시한 규칙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기준 중 FSMA 규칙에서 강조 하는 미생물적 안전성에 대응하는 기준이 GAP기준이므로 한국 GAP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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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 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 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 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 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 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 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 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 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 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 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 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 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 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 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 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 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 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 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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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 하여 기본권보장기관, 권력통제기관 및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제도의 눈부신 발 전상에 비하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적 흠결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때로는 법 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때로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헌 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조직·구 성의 면과 일반심판절차의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재 판소의 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궐위 사 태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대법원장의 재판 관 지명 시 대법관과 동일한 또는 대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에 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심판절차의 면에서 개선하 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인용결정을 위하여 지출 한 당사자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당사자비용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했던 결정유형(주문 의 유형)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가처분제도를 헌법소원 심판절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심에 관한 조항을 헌법재판 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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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안전사회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에 관한 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하의 하위규범인 고시의 형태로 법 안으로 통합되어 제정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고시가 많은 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소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박안전법상 고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구체화하고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체적인 면에서 법규명령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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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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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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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 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 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 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 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 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 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연방의회)는 안 보매파의원의 주도로 국가정보기관에게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 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국 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 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 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 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또한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산출(정책 성과)의 실효성이 부족한 우리의 정치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산출이 높은 테러방지법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