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심사 등급외 판정노인의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생생활동작의 수행 독립성 양상을 각각 파악하고,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s)의 독립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 판정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보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횡단분석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015년 노인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사 용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의 사지의 운동장애 여부, IADLs 10개 항목에 대한 의존 수행 여부, 나이, 성별, 독거여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SAS Enterprise 7.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결측치가 없는 3,70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1.48세(표준편차 5.27)였으며, 여성비율은 75.63% 였다. 사지별 무장애 수준은 77.8~95.7% 였고, IADLs 수행 독립성 수준은 몸단장하기(50.0%), 약 챙겨먹기(70.4%) 항목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독립 수행을 보고했 고, 나머지 8개 항목에서 독립성 수준은 13.5~45.7% 였다. 부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나이, 성별, 독거여 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을 통제했을 때, 대상자의 사지 운동 장애는 IADLs 수행 의존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대상자들의 사지 무장애 비율에 비해서 IADLs 의존 수행이 높았다. 사지의 운동장애는 IADLs 의 존 수행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등급 외 판정 노인의 장기요양집단 진입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용 및 다양화가 제안된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중국은 1979년 이후로 한자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 다. 또한 발전된 보건과 의료기술로 노인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고령화율 역시 급증하 였다. 이렇듯 수발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급증하였으나, 현재 중국에는 이들을 돌볼 돌봄인력이나 인프 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살펴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선도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정책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개관함으로써 그 흐름은 물론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인수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법,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목적 : 본 연구는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여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복지용구를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보호자들 5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전화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2회 실시되었고 인터뷰 후 추가적인 질문이나 내용확인은 전화 통화나 이메일로 하였다. 인터뷰 한 모든 내용은 전사한 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되었다.
결과 : 인터뷰 내용은 18개의 의미단위, 9개의 하위구성요소 그리고 구성요소 5개로 정리하였다.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은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개선점으로 사용자 질환 및 특성을 고려한 복지용구, 다양 한 옵션기능이 내제된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기반의 복지용구 그리고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복 지용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복지용구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 한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 복지용구 전문가와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복지용구의 사용과 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자의 견해를 살펴 복지용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사회적 환경의 시선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재가 복지서비스 제도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추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및 보호자들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한 복지용구의 품목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목적 :연구는 2014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과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연구방법 :전국 각 지역에 있는 237명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5일부터 2016년 04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결과 :연구결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식도가 높은 집단은 남성 작업치료사, 연령 32세 이상자, 수도권 거주자 집단이 높았고, 인지활동형 프 로그램 제공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서는 프로그램 교육과 복지용구 제공을 우선 순위로 인식하였 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는 시설급여가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이 가장 낮 았다. 작업치료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는 87명(36.7%)이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이라고 응답하였다.결론 :본 연구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교육과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어 발전된 작업치료서비스 제공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8년부터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시행 당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1등급 ~ 3등급까지였으나 현재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통해 5등급자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공식, 비공식 자원의 연계를 통한 케어매니지먼트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케어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일본의 개호보험의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정조사자들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들의 등급판정 심의를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조사자의 인정조사 편차율과 등급판정위원들의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위원들 중에서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등급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문하였으며, 심의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직업별, 연령별 등으로 나누어 각 이해도 변수별 등급판정의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등급판정위원들의 역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번 연구에는 인정조사들의 인정조사시 편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among the elderly in Korea. In particular, we focused o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long term care. We used the third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from 2005. We sampled a total of 3,571 (10.5%) elderly from the national survey. We compared the mean of quality of life to socioeconomic statu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health behavior, and disease variables. We used EuroQol-5D among KNHANES to assess the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the mean score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as 2.57.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the elderly who were male, with spouses, with health insurance, and with good ADL levels enjoyed higher quality of life scores and odds ratios than those who were female, divorced, uninsured, and with low ADL levels (p<.05).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as affected by socioeconomic, ADL, health behavior and disease variables. To improve long term care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e need detailed research to clarify the effects of these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