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십년 전만해도, 피해자가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거의 형사사법 체계내에서 없었다. 피해자는 재판 절차 또는 피고인의 체포나 석방에 대해 고지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재판이나 다른 절차에 출석할 권리가 없었고, 형의 선고나 기타 심리를 위해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로, 범죄피해자의 법적인 권리를 창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와 대부분의 다른 주는 실정법 내에 범죄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 권리규정은 연방, 주, 지방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물의 수량의 부족 뿐 아니라 물 자원에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그동안 물에 대한 정책과 법제는 이러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함께 유한적인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인 수리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한편 이러한 수리권에 관한 민법규정과 각종 행정법규정은 미국의 수리권이용에 관한 이론이 주는 시사점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어느 입장이든 간에 물을 일종의 권리의 대상 내지는 조절할 수 있는 권리의 부분으로 인정한다는 점과 공익적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물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물에 대한 권리나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요청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결국 물 관리 주체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제간의 격차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부 견해는 이를 형평과 법적안정성을 추가하는 법과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긴장관계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생변수와 행정의 규제의 변화라는 규제모델의 변화라는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물의 관리는 이른바 치수사업을 통해 다목적 댐 건설과 산업화에 따른 하천오염의 방지와 예방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수생태계의 관리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 관리정책은 종래 초기의 양적관리에서 물의 질적 관리로 다시 종합적인 유역관리체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제적 접근은 관련 법령의 체계화작업 만큼이나 현행 법령의 실행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의 문제에 대해 새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해 농업용수 사용에서의 형평성, 수돗물 공급과 이용에서의 지역 간 격차와 상수도공급의 시장화와 물이용을 둘러싼 행정규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은 기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구성원들의 질서의 존중과 시장도구에 의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에 대한 종합적 법제와 시스템화에 앞서 물에 대한 혹은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이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 논의의 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의 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포츠 선수와 게임물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프로 스포츠산업과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가는 산업으로서 스포츠게임물을 통하여 함께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야구게임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 게임물 내에서의 선수들의 성명, 초상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다수 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하나로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불명확한 권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초상영리권의 확장적 해석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스포츠 게임 관련 분쟁은 퍼블리시티권의 도움 없이도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의 성명권, 초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불편한 도구이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는 초상권의 확장해석만으로도 충분하며 오히려 초상권 법리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더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Living in a world governed almost entirely by the exercise of the discretion naturally generates a wide range of grievances.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hat prisoners have a number of avenue of redress open to them whereby the illegal exercise of power maybe challenged, and by which compensation can be recovered for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s as survive in all prisoners notwithstanding there infringement. Under the Prison Act, prisoners have the right to pursue a request or complaint connected to or arising from there imprisonment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And it has long been accepted that prisoners also have the right to complaint to or petition the Minister with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Prison Service and the care of prisoners. But the previous scheme was generally regarded as unsatisfactory for a number of reasons. It was inefficient, slow and lacking in coherence. The Ministry of Justice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2004, and submitted the Revision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6. 2006. In this Bill a new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correction adminstration, such as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ections committee for consult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interview system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The new system is better than before, but still have major defects to dispel the culture of defensiveness surrounding the issue of complaints or requests. After the Seoul-Jail cas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Sexual Assault Watch, Prison Ombudsman, and Advisory Council on Correction Affairs, to ensure consistency in monitoring human rights policies while accommodating public opinion about rights improvements and expanding popular participation in justice affairs administration in 2006. This article, therefore, reviews the new systems and suggests that these should be accepted in the Bill which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Punishment for crimes committed in Korea Today is meted out based on rehabilitation of the offender. Consequently, during their incarceration, prisoners are given technical training. It is important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be limited. Prisoners rights and determining their restriction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and efforts for the maximum protection of rights.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but the Prison Act stipulate no such provis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are proposed. First,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Seco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 prisoner cannot begin legal proceedings for an appeal or present a constitutional lawsuit to a court. Therefore, as is the case in Germany, in Korea also a law must be made which provides that prisoners who have their rights violated while incarcerated under the death penalty may initiate legal proceedings under the Prison Act. Third, The penal system must be independ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ose supervision it is now under. Specialization must be attained in prison management, but first, there must be an attitudinal change in prison management and security perso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