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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한국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물의 수량의 부족 뿐 아니라 물 자원에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그동안 물에 대한 정책과 법제는 이러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함께 유한적인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인 수리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한편 이러한 수리권에 관한 민법규정과 각종 행정법규정은 미국의 수리권이용에 관한 이론이 주는 시사점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어느 입장이든 간에 물을 일종의 권리의 대상 내지는 조절할 수 있는 권리의 부분으로 인정한다는 점과 공익적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물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물에 대한 권리나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요청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결국 물 관리 주체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제간의 격차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부 견해는 이를 형평과 법적안정성을 추가하는 법과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긴장관계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생변수와 행정의 규제의 변화라는 규제모델의 변화라는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물의 관리는 이른바 치수사업을 통해 다목적 댐 건설과 산업화에 따른 하천오염의 방지와 예방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수생태계의 관리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 관리정책은 종래 초기의 양적관리에서 물의 질적 관리로 다시 종합적인 유역관리체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제적 접근은 관련 법령의 체계화작업 만큼이나 현행 법령의 실행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의 문제에 대해 새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해 농업용수 사용에서의 형평성, 수돗물 공급과 이용에서의 지역 간 격차와 상수도공급의 시장화와 물이용을 둘러싼 행정규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은 기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구성원들의 질서의 존중과 시장도구에 의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에 대한 종합적 법제와 시스템화에 앞서 물에 대한 혹은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이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62.
        201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 논의의 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의 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포츠 선수와 게임물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프로 스포츠산업과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가는 산업으로서 스포츠게임물을 통하여 함께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야구게임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 게임물 내에서의 선수들의 성명, 초상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다수 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하나로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불명확한 권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초상영리권의 확장적 해석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스포츠 게임 관련 분쟁은 퍼블리시티권의 도움 없이도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의 성명권, 초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불편한 도구이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는 초상권의 확장해석만으로도 충분하며 오히려 초상권 법리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더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5,500원
        63.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6,900원
        64.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5,200원
        70.
        200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iving in a world governed almost entirely by the exercise of the discretion naturally generates a wide range of grievances.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hat prisoners have a number of avenue of redress open to them whereby the illegal exercise of power maybe challenged, and by which compensation can be recovered for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s as survive in all prisoners notwithstanding there infringement. Under the Prison Act, prisoners have the right to pursue a request or complaint connected to or arising from there imprisonment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And it has long been accepted that prisoners also have the right to complaint to or petition the Minister with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Prison Service and the care of prisoners. But the previous scheme was generally regarded as unsatisfactory for a number of reasons. It was inefficient, slow and lacking in coherence. The Ministry of Justice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2004, and submitted the Revision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6. 2006. In this Bill a new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correction adminstration, such as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ections committee for consult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interview system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The new system is better than before, but still have major defects to dispel the culture of defensiveness surrounding the issue of complaints or requests. After the Seoul-Jail cas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Sexual Assault Watch, Prison Ombudsman, and Advisory Council on Correction Affairs, to ensure consistency in monitoring human rights policies while accommodating public opinion about rights improvements and expanding popular participation in justice affairs administration in 2006. This article, therefore, reviews the new systems and suggests that these should be accepted in the Bill which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7,800원
        71.
        2007.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4,800원
        73.
        200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nishment for crimes committed in Korea Today is meted out based on rehabilitation of the offender. Consequently, during their incarceration, prisoners are given technical training. It is important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be limited. Prisoners rights and determining their restriction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and efforts for the maximum protection of rights.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but the Prison Act stipulate no such provis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are proposed. First,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Seco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 prisoner cannot begin legal proceedings for an appeal or present a constitutional lawsuit to a court. Therefore, as is the case in Germany, in Korea also a law must be made which provides that prisoners who have their rights violated while incarcerated under the death penalty may initiate legal proceedings under the Prison Act. Third, The penal system must be independ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ose supervision it is now under. Specialization must be attained in prison management, but first, there must be an attitudinal change in prison management and security personnel.
        7,800원
        74.
        199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8,400원
        76.
        199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8,100원
        77.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re exists a popular belief that the elderly are more conservative than the younger people in acceptability of new technology.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generation gap in technology acceptance exists in the case of using telepresence robots, which project the presence and mobility of remote operator, for the universal purpose of social participation rather than for specific applications. Two groups of senior citizens and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ir twenties personally experienced the telepresence robots operation and conducted a survey on how they perceived the social participation of a remote operator mediated by telepresence robot and to what extent the remote operator deserve equal rights to be treated as if one really exists in the local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have higher expectation on the role and functions of telepresence robots, and more favorable in principle for a remote operator to exercise equal rights by operating telepresence robot. It suggests that the stereotypes, the elderly lag behind younger generation in accepting new technology, is unlikely to fit into the telepresence robot market, for the elderly have more favor and support using telepresence robots as an universal avatar for social participation.
        78.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 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 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 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독립승인조항”이라 한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 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 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권리포기조항”이라한다), 이는 동 조약이 발효 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79.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모든 부는 불의한 부, 즉 불공평한 부라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그것 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는 부족하게, 다른 사 람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풍부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오는 이 인용문은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불의하다는 관념 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정의는 동등을 함축한다”는 명제로 요 약될 수 있는 토마스 정의론의 핵심적인 관념에 속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토마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어 온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은 부정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 인다. 본고는 현대자본주의의 경제 질서가 양산해 온 불평등 문제를 재평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윤리적 준거점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론을 고 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본고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타난 정의론을 사적 소유권의 한계와 빈민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철저 한 원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한다. 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 을 밝힌다. 토마스는 외적 사물의 관리와 분배에 있어서 효율성, 질서, 평 화를 이유로 사적 소유가 허용됨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외적 사물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적 소유를 주장하며, 사적 소유권에 우선하는 자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적 소유권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즉 사적 소유권은 생 존에 필요한 것이 결핍된 빈민의 자기보존이라는 자연권에 종속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법에 토대를 둔 소유권 이해에 따라 토마스는 빈 민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의 불평등 문제에 접근한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토마스의 정의론에 따른 소유권 이해가 무한한 재산 의 축적을 정의로운 것으로 본 현대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전제를 윤리적 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80.
        2014.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타자의 존재가 아닌 다문화시민으로서 어떠한 의식과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초국가시대에 사회적·경제적 동기로 모국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국에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Kymlicka가 주장한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토대로 한국에서 다문화시민으로 살아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네트워크(가족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 민족문화네트워크)와 그들의 다문화시민권리(정치적 공간 필요성, 문화적 권리, 특별대표 권리)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역의 다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2년 9월 19일부터 2012년 11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68부의 표본을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와 다문화시민권리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네트워크와 민족문화네트워크가 다문화시민권리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과정, 출신국, 현재거주지도 다문화시민권리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학력, 배우자 연령, 배우자 학력, 결혼기간은 다문화시민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네트워크, 민족문화네트워크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가 다문화시민권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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