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실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육상교통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리를 해상에서의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에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관해 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고, 해상교통과실범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기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의 수법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동 범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만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구성하는 자들은 각각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각 행위에 따라 범죄 성립의 가능성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는 차명계좌의 양도 및 양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행위에 따라 그 가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확대,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둘째,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셋째, 국가간 신속한 공조수사체제의 확립, 넷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변형결정 주문형식이다.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형식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적용중지결정과 비록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결정으로 세분화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용중지결정이든, 잠정적용결정이든 구별 없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중지결정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잠정적용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증가양상에 있으며,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약물범죄는 재범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예방에서 통제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약물범죄가 유발하는 형사사법비용의 추정이다. 약물범죄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약물범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고, 약물범죄를 줄이려는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사사법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에서 소요되는 약물범죄의 비용을 추산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약물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7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114,292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814,221원으로 추산되었다. 2008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3,476,711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 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794,890원으로 추산되었다. 2009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539,227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 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902,787원으로 추산되었다. 약물 범죄의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로 인해 발생 하는 형사사법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 러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범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It applies to everyone with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of the State, including those ethnic minorities who speak and write different languages from the ethnic majorit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expanded the scope of this right and imposed more obligations upon the State parties through the general comments and jurisprudences. This right serves to the interest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criminal proceedings. Under Chinese law, there might be two or more languages used in judicial proceedings in ethnic autonomous areas. In the case that one specific language is designated as the language to prosecute and try a specific criminal case, the Chinese judicial organs must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o the participant who is not familiar with that specific language. Therefore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s implied in Chinese law and preserv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o all ethnicities and the right to fair tria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such a right is not well implemented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Several practices are inconsistent with the minimum standards developed by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It is suggested that China establish the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and provide a robust constitutional review mechanism 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o remedy the victims for violations of this right.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형벌규정은 형법에 있어서 기본법격인 형법전 외에 많은 형사특별법에 존재하며 그밖에 소위 행정형법이라고 불리는 개별 행정법상의 형벌규정에도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이 글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비약적인 발전상에 따라 규정되어진 이들 개별법 규정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법령상의 형벌 규정들과 형법규정들과의 죄수 및 경합관계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보려고 한다.이러한 행정형법은 대부분 그 입법시에 형법학적 고려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산된 결과, 그 구성요건의 형식적 체계나 실질적인 규율범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고, 전통적 형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상의 처벌필요성만을 고려한 결과 형법학상의 전통적인 여러 원칙들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들이 자주 발견되고 굳이 개별 행정형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형법전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행정형법위반의 죄와 형법 위반의 죄수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형벌규범의 소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당해 규범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해 행정형벌 규범이 과연 형법적 불법과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그러한 독자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를 형법상의 구성요건 변형된 구성요건으로 파악하여 죄수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하나의 과실적 결과와 관련된 주의의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결정적으로 결과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전자 를 병존과실설이라고 하고 후자는 직근과실설(단계적 과실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결국 과실범의 실행행위의 특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실범을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 전체를 통틀어 결과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결과를 회피함에 필요한 중요하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후 단지 결과와 분리될 수 있는 주변 사정에 불과하거나 간접적 유발원인에 불과한 것은 과실범의 실행행위에서 배제하고 당해 결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험성을 띤 주의의무위반행위만이 당해 사안의 구체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실행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실행행위를 특정하는 방법상 직근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의무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복수의 주의의무의 양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례를 예로 하여 직근과실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Cybercrime refers to the crime committed by the means of computer and network in the cyberspace which cause serious infringement on legal interests. It includes three parts: crimes aiming at Computer and internet, e.g. system truncated, system modifications, deleting or clearing data, malicious attacks on Web; crimes aiming at virtual items implemented in the network space, e.g. steal of online games equipment; traditional crimes committed by the use of internet, e.g. stealing of others’ bank deposits or defrauding others’ property. The main types of cybercrime are as follows: (1) crimes interfering with the security of internet operations. (2) crime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or social stability; crimes destroy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order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order; crimes infringing the legitimate rights of individual, legal entity or other organization e.g. civil rights, property rights; crimes committed through other acts except the above-mentioned behaviors. Here are basic characteristics of China cybercrime: (1)criminals of young age, juvenile crime is highlighted;(2)secret criminal behaviors and large dark figure of crime;(3)great difficulty in obtaining evidence and combating criminal;(4) low cost and little risk during the cybercrime committing. The Criminal Law of China in 1997 provides two kinds of computer-related crimes. One is Invasion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 provided in section 285 of the Penal Code, the other is Destruction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provided in section 286. Due to the serious flaws in the related provisions, functional handicaps concerning the computer crime in the judicial practice is resulted. So Amendment Ⅶ to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enacted by NPC Standing Committee on Feb 28,2009, which supplemented and revised the computer crime and cybercrime. Two new crimes are added ,the crime of illegal access to computer systems data, illegal control over the crime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and the crime of providing the procedures and tools used for invading, controlling the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