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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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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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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증가양상에 있으며,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약물범죄는 재범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예방에서 통제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약물범죄가 유발하는 형사사법비용의 추정이다. 약물범죄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약물범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고, 약물범죄를 줄이려는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사사법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에서 소요되는 약물범죄의 비용을 추산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약물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7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114,292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814,221원으로 추산되었다. 2008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3,476,711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 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794,890원으로 추산되었다. 2009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539,227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 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902,787원으로 추산되었다. 약물 범죄의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로 인해 발생 하는 형사사법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 러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범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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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It applies to everyone with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of the State, including those ethnic minorities who speak and write different languages from the ethnic majorit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expanded the scope of this right and imposed more obligations upon the State parties through the general comments and jurisprudences. This right serves to the interest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criminal proceedings. Under Chinese law, there might be two or more languages used in judicial proceedings in ethnic autonomous areas. In the case that one specific language is designated as the language to prosecute and try a specific criminal case, the Chinese judicial organs must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o the participant who is not familiar with that specific language. Therefore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s implied in Chinese law and preserv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o all ethnicities and the right to fair tria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such a right is not well implemented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Several practices are inconsistent with the minimum standards developed by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It is suggested that China establish the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and provide a robust constitutional review mechanism 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o remedy the victims for violations of th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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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67.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형벌규정은 형법에 있어서 기본법격인 형법전 외에 많은 형사특별법에 존재하며 그밖에 소위 행정형법이라고 불리는 개별 행정법상의 형벌규정에도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이 글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비약적인 발전상에 따라 규정되어진 이들 개별법 규정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법령상의 형벌 규정들과 형법규정들과의 죄수 및 경합관계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보려고 한다.이러한 행정형법은 대부분 그 입법시에 형법학적 고려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산된 결과, 그 구성요건의 형식적 체계나 실질적인 규율범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고, 전통적 형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상의 처벌필요성만을 고려한 결과 형법학상의 전통적인 여러 원칙들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들이 자주 발견되고 굳이 개별 행정형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형법전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행정형법위반의 죄와 형법 위반의 죄수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형벌규범의 소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당해 규범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해 행정형벌 규범이 과연 형법적 불법과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그러한 독자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를 형법상의 구성요건 변형된 구성요건으로 파악하여 죄수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68.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하나의 과실적 결과와 관련된 주의의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결정적으로 결과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전자 를 병존과실설이라고 하고 후자는 직근과실설(단계적 과실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결국 과실범의 실행행위의 특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실범을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 전체를 통틀어 결과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결과를 회피함에 필요한 중요하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후 단지 결과와 분리될 수 있는 주변 사정에 불과하거나 간접적 유발원인에 불과한 것은 과실범의 실행행위에서 배제하고 당해 결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험성을 띤 주의의무위반행위만이 당해 사안의 구체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실행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실행행위를 특정하는 방법상 직근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의무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복수의 주의의무의 양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례를 예로 하여 직근과실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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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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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ybercrime refers to the crime committed by the means of computer and network in the cyberspace which cause serious infringement on legal interests. It includes three parts: crimes aiming at Computer and internet, e.g. system truncated, system modifications, deleting or clearing data, malicious attacks on Web; crimes aiming at virtual items implemented in the network space, e.g. steal of online games equipment; traditional crimes committed by the use of internet, e.g. stealing of others’ bank deposits or defrauding others’ property. The main types of cybercrime are as follows: (1) crimes interfering with the security of internet operations. (2) crime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or social stability; crimes destroy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order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order; crimes infringing the legitimate rights of individual, legal entity or other organization e.g. civil rights, property rights; crimes committed through other acts except the above-mentioned behaviors. Here are basic characteristics of China cybercrime: (1)criminals of young age, juvenile crime is highlighted;(2)secret criminal behaviors and large dark figure of crime;(3)great difficulty in obtaining evidence and combating criminal;(4) low cost and little risk during the cybercrime committing. The Criminal Law of China in 1997 provides two kinds of computer-related crimes. One is Invasion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 provided in section 285 of the Penal Code, the other is Destruction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provided in section 286. Due to the serious flaws in the related provisions, functional handicaps concerning the computer crime in the judicial practice is resulted. So Amendment Ⅶ to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enacted by NPC Standing Committee on Feb 28,2009, which supplemented and revised the computer crime and cybercrime. Two new crimes are added ,the crime of illegal access to computer systems data, illegal control over the crime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and the crime of providing the procedures and tools used for invading, controlling the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72.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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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74.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7.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관련 범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전적 형법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복합성, 무형성, 일시성, 전지구성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관련범죄는 고전적 범죄와는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실체∙절차법을 비롯하여 형사집행법, 국제공조법, 범죄관할법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조정과 조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사이버범죄 협약(Cybercrime Conventio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조약을 통하여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본 원고는 사이버범죄를 핵심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관련형법을 국제적 차원에서 여하히 조화시킬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담은 글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국제적으로 전개된 법적 조화의 과정을 개관한 다음,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법적 조화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국제공조, 관할권, 민간 자율규제 및 민∙관 상호규제 등으로 영역을 세분하여, 각 영역에서 컴퓨터관련범죄의 규율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조약이 제정되었으며 그 규율 내용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이와 같은 국제적 조화의 전개양상에 관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화과정의 이면에 자리하는 일반이론을 계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를 주도해온 주체는 누구인지, 국제적 조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국제적 조화과정의 특성은 어떠하였는지, 여러 국제규범 간의 충돌가능성은 어떻게 해결하여 왔는지, 그리고 국제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각기 분석하여 이론화함으로써, 앞으로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에서 본고의 연구만을 가지고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과정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그 미래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국제적 조화에 관한 본고의 분석 및 이론연구는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화에 관한 하나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300원
        79.
        200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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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200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 남성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 강간, 살인, 절도/사기 집단의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MMPI 임상척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재범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MMPI 검사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인 수형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분류하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도/사기 유형이 범죄경력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살인집단에서 전과자들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폭행/상해 유형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범죄유형(절도/사기 범죄), 사회지지, 공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MPI 임상척도 집단평균에서 강간집단은 우울증, 히스테리,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분열증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강간범들의 10%가 넘는 남성들이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분열증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정신건강상 적응과 부적응 상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는 범죄유형(강간 범죄), 공격성,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범과 초범자들을 구분하는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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