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n consumer attitudes, product evaluation, corporate support, and corporate trust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and path analys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five areas: consume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contribution, cultural business, and economic responsibility, and the relative impact on consumer attitudes was considered. The results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ame results as in previous studie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duces positive attitudes and behaviors of consumers. It proved that the perform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leads consumers to form a positive attitude, which can eventually be transferred to products and corporate images by a halo effect, leading to product evaluation, corporate support and trust. In addition, the composition dimension and measurement item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ere re-verified, and from a consumer point of view,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clude not only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activities that contribute positively, such as social contribution, support for local and cultural projects, and actions that do not harm society as a whole, such as protecting consumer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사회적 책임 과의 관계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21 장애인 고용기업체 고용실태조사를 근거로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로 50인 미만 기업 고용주 359명을 대 상으로 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과 jamovi 2.5.22로 하 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이 사 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 과가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장애인 고용 비의 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 효과가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중 심으로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 증진과 사회적 책임 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economic and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tru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sustainable die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68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of the study subjects was 4.03±0.72 points for economic responsibility and 3.48±0.81 points for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 awareness of economic responsibilit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ru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3.62±0.61 points, an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ased on gender. Second, the level of a sustainable diet was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4.06±0.63),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and diet (3.94±0.68),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3.45±0.77), and healthy diet (3.26±0.89).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a sustainable diet, female students had higher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than male students. Third, the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economic responsibility and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ust variables influenced university students’ sustainable diet. Among these,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wareness had the highest influence.
최근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ESG 이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ESG 규제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ESG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ESG 공시항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의무적인 공시항목 외에도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행동 을 통한 정보공개도 활발히 요구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공급망 내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ESG 규제는 법 위반의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등 금융적 제재와 주주의 경영참여, 공급망 퇴출 등의 복합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과제로 ①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기업 내 ESG 이슈의 종합적 관리와 공시내용 검증을 강화할 것, ② 기업 내 실사 이행을 위한 조직과 절차 등 실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 ③ 기업의 미래전략과 ESG 활동의 연계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할 것, ④ 공급망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예방하고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업은 ESG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ESG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 중소사업장 의 ESG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대학 연구자들이 무엇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중시하고 있고, 또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분석 결과, 학문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수행,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 수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를 준수한 연구활동이나 연구실 구성원(학문후속세대)에 대한 후원과 돌봄을 선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즉, 과 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담론과 달리, 연구자들은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 보다 과학 내부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기초연구비중은 학문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 창출 대비 산업적 연구, 연구윤리준수, 사회문제해결에 기여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할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연구윤리준수와 사회문제해결에의 기여의 경우, 기초연구비중의 영향은 기초연구자들의 내재적 연구동기를 통제했을 때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으나, 산업적 연구의 경우 내재적 연구동기를 통제해도 기초연구비중의 영 향은 유의미하게 남았다.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등급을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분류하 였고,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선박조종의 주체는 선원, 원격운항자, 인공지능으 로 바뀐다. 한편, 현행 해상법에서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선 박충돌의 행위자는 선원이지만 그 책임은 과실과 관계없이 선원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진다. 그런데, 선원과 원격운항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도 아니고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도 아니다. 따라서 내적요소인 인공 지능과 외적요소인 선박이 결합된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충돌사고에서는 손해배 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박조종을 실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인공지능에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충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 여,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위험책임주의가 검토되었고, 그 중에서 위험책임 주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기업 CEO의 고용 안정 수준과 장기적 인센티브 보상이 사회적책임(CSR)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CSR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 영자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CSR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와 경제적 보상이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스톡옵션과 경영권 보호 조항을 제 시하고 기업의 CSR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더 많은 경영권 방어 조항이 존재하거나 더 많은 장기 인센티브(스톡옵션)를 지급하는 기업이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과 경영권 보장의 중요성을 나타내 며, 경제·재무 상황에 따라 기업의 CSR 투자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한다.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척기 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를 ‘도급인이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이 하자의 존재 를 모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민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종별 자재·내구성·기술력·사용 및 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재의 공사 유형,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수급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용의 증가 를 통해 종국에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런 점에서 건축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
담수의 염분화, 저지대 영토 상실 등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국 가들과 거주민에게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 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COSIS)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인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와 이 와 관련된 행위규범을 유엔해양법협약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SIS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한 기후변화의 부 정적 현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 등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 국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을 규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국재해 양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 한 주의의무는 본질상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이 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습국제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관련 연구가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선박에 대해 시범운항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 는 실증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자율운 항선박 실증시 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대해 실증사 업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 합, 벨기에, 핀란드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시범운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시 험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선박보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실증사업자인 실증기관·연구단체에 책임이 있으나, 제조물의 결 함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계류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의 오류·결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상 가능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격시스템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예상 불가능한 오류일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시에는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해 시험선, 타 선박에 물적 손해,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돌사고로 인한 시험 선 물적 손해의 경우 모두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며, 타 선박의 물적 손해의 경 우 3/4은 선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1/4은 P&I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부두의 물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며,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또한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선박 실증 전에 선박보 험회사나 P&I 조합에 실증시 위험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험료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건축도급에 있어서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제757조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원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이러한 해법은 하수 급인도 경우를 나누어 전문가로서의 수급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또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건설역량이 부족한 건축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도입배경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설명하는 주장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하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391조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건축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악하게 하여 완공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하더라도 원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주자가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물을 실익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건축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보는 것은 그 논리정합성의 측면이나 현실적인 실익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할 경우,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은 우리 법에 서의 관련 규정들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은 일반법인 민법전에서의 일정한 규정이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면, 당해 조문은 더 이상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들 사이의 책임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일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논리의 정합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책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의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의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차별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 제1792조 이하의 규정들에서는 발주자의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책임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제1792조 이하에서 상정하는 하자들의 심각성에 따라 그 기간 또한 공사의 수령시로부터 기산하여 2년 또는 10년으로 나눈다. 그러나 프랑스민법 제1792조의 규정들 중 건축하수급인에 대한 규정은 책임발생의 기산점이나 책임기간을 원수급인의 그것과 하수급인의 그 것을 달리할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건축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고자 마련된 규정이 아니다. 즉, 동일한 건축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건축인 이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건축하수급이건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Considering that extant studies on safety behavior have paid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on employee’s safety behavior. This paper delves into the influence of CSR on safety behavior and its intermediating mechanism such as mediator and moderator. To be specific,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employee’s psychological safety in the CSR-safety behavior link, also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psychological safety. As expected in the hypothe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at CSR has a positive (+) influence on psychological safety, which has a positive (+) impact on safety behavior. Also, employee’s psychological safet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SR and safety behavior. Lastly, ethical leadership moderated the CSR-psychological safet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