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활동의 수준을 너비와 깊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 어 이들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술보호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혁신조사(KIS, 2018)에 응답한 기업 중 혁신성과를 도출한 경험을 보 유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1,403개사를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형 혁신활동의 너비는 급진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개방형 혁신활동의 깊이는 점진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보호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혁신활동의 너비와 급진적 혁신활동 사이에는 부분매개를, 깊이 와 급진적 혁신활동 사이에는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과 그 중에서도 기술의 획득을 통해 제품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중 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인 몽골(울란바토르)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류의 원동력인 중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류 활성화 및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기반 시설인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차량 증가 및 도로포장 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도로 포장이 설계 당시의 공용수명에 이 르지 못하고 조기에 파손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몽골, 베 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의 중차량 증가 및 집중호우 등의 기후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것이 아스팔트 포 장 성능 저하, 공용 수명 저하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도로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품질관리 체계 미흡, 시공 조건을 파악하지 못한 관리 불량 등에 기인하며, 개발도상국 현지화 기술 개발을 통한 도로 포장 의 파손 문제해결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개발도상국 기후, 차량 하중, 시공조건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맞춤형 택코팅 보호 필름이 부착된 아스팔트 보강재(ESGRID) 를 이용한 현지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신규 시장 발굴, 기술개량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현지 적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적용하는 비용의 40% 정도를 절감하는 제품을 개 발하였으나, 동일한 성능을 발현하도록 설계하여 비용 대비 제품 효용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개발을 통 하여 몽골의 Sharga morit Bridge구간에 2015년 10월에 시험 시공을 하였다. 시험시공 당시 방수층까지 시공되어 있었으나, 중앙분리대 부근 음지부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으며, 일부 방수층에 균열이 발생한 상 태였다. ESGRID는 인력시공을 하였고, 겹이음 부분은 스프레이접착제를 이용해 부착을 하여 중앙 부분 을 강화하였다. 또한 방수층이 경화된 이후라 ESGRID의 접착력 확보를 위해 RSC-4 택코팅을 추천하였 으나, 장비의 부재로 AP-5를 녹여서 택코팅을 대체하였다. 이 방법은 방수층과 ESGRID와의 접착력 확 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에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 개도국 현지 도로 조건에 적합한 적정 기술 개발로 신규 건설 및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물보호는 전통적으로 약제에 기반을 둔 방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약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부작용이 적은 여러 가지 새로운 해충 방제법이 제안되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해충 방제 방법은 과거 농약 사용을 기반으로 한 엄격하고 무자비한 방법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약 개발로 자연과 조화로운 좀 더 부드럽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식물보호 관리 기술은 해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제제의 투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적인 자원 투입에 의한 농업 해충의 방제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일수록 낮은 방제율과 고 비용으로 농업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옛날의 방법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식물 보호는 농업의 환경이나 농산물의 생산 가치와 관계가 적고 해충 밀도 관리 효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식물 보호 방법은 자원 투입에 기반을 둔 하드웨어적인 방제법이 아닌 해충의 생태와 생리 등 지식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적이 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지를 고찰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and develop technology protection pla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y analyzing past technology leakage patterns which were experienced by SMEs. We identified factors which affect the technology leakage, and analyzed patterns of the influences using a data mining algorithms. A decision tree analysis showed several significant factors which lead to technology leakage, so we conclude that preemptive actions must be put in place for prevention.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termining the priority of activitie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in Korean SMEs.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SME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reemptive action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within their respective companies.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이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달리 말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의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만약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다라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서 상영, 복제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첫째, 수업 목적으로 교수가 DVD를 상영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와 학생이 DVD를 복제하는 경우는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인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8조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정이용의 경우에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 때문에 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해서상영, 복제할수없을것이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현행법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곤충, 특히 벌을 이용한 Bee-vectoring 기술은 수정벌이 꽃가루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등도 운반하는 점을 병해충 방제에 응용한 기술이다.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정벌이 미생물제제의 매개자로서 식물체의 꽃이나 잎 등에 곤충병원균을 전파함으로써 병해충 방제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방제 전략으로, 곤충병원균을 효율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매개곤충 및 방제제 선발과 미생물 제제가 효과적으로 벌에 부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배장치의 개발이 중요하다. Al-mazar’awi 등(2006, 2007)와 Kapongo 등(2008a, 2008b)은 곤충병원성곰팡이, 뒤영벌, 분배장치를 이용하여 bee-vectoring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는데, 최적농도에서 뒤영벌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설내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뿐만 아니라 식물병의 방제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Bt제를 이용한 vectoring 연구 결과, 뒤영벌은 벌, 꽃, 잎에 상당한 양의 미생물 살충제를 살포시키고 이 균들에 의한 해충 방제효과도 확인하였다. 베큘로바이러스(ACMNPV)도 식물체내 살포가 확인되었으며 대상해충에 방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분배장치는 bee-vectoring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국내에서 새로이 고안된 분배장치는 기존의 국외 개발 장치와 비교시 벌의 활동량과 제제 운반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벌이 분배장치를 통과시 부착되어 운반하는 제제의 양은 분배장치의 길이, 폭, 높이 조합과 연관되어 있었다. 친환경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미생물 살충제의 곤충 이용 살포기술은 곤충병원균의 생존에 영향이 없는 생력적 방제 기술로서 많은 연구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이다.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국가핵심기술의 대상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를 무산시켰던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을 국가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은 기술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투자촉진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동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과제로서 처벌조항의 개선,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하고 있다. 즉,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체계상 경미한 침해행위부터 중대한 침해행위까지 행위유형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경우 시장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차별성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지정할 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범자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약리반응속도론(Pharmacokinetics) 모델을 적용하여 최근 개발되고 있는 항바 이러스성 생화학 작물보호제의 정량적 약효 검정 및 작용기전 탐색 기술을 개발하 고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약리반응속도론적 파라미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 고 사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약제를 식물체 또는 바이러스 매개충에 분무처리 하고 (매개충의 보독화 직후 약제처리 하고 시험 유묘에 충 접종) 경과 시간에 따 라 시험 유묘에서 바이러스의 발병율을 검정하면 약효에 따른 발병율을 무처리와 비교 가능하다. 이 때 시간에 따른 발병율의 회귀 곡선식에서 MVIT50 (바이러스 전달 후 감염율 50%에 도달하는 시간), MAT (Mean Antiviral Time = |MVITtreated- MVITcontrol|), AUG (Area Under Graph), 약효의 정량적 값인 F value (=AUGtreated/ AUGcontrol)를 얻을 수 있다. 애멸구에 의해 영속전염하는 벼줄무늬잎마름병바이러 스(Rice Stripe Virus, RSV)에 대하여 신규 개발된 2종의 항바이러스성 생화학 작 물보호제로 상기와 같이 약효 검정 시험을 수행한 결과, f(x)=a(1-exp(-bx))c의 회 귀곡선식이 얻어졌으며 무처리구에서 MVIT50이 1시간, MAT는 0, F value가 1.00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비해 시험 약제인 KNF2016은 MVIT50 5.75, MAT 4.75, F value 0.71, KNF2022는 MVIT50 5.55, MAT 4.55, F value 0.70으로 확인 되었다. 즉, 본 시험 약제는 무처리와 비교하여 각각 F value로 0.29, 0.30의 항바이 러스 약효가 있었다. 1회 처리에 따른 약효 지속기간도 KNF2016이 13.4일, KNF2022가 14일 이상으로 검정되었다. 애멸구 보독충에는 약제처리를 안하고 시 험 유묘에만 경엽처리 후 보독충을 접종할 때, 보독충에서 바이러스는 검정되면서 항바이러스 효과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 시험 약제들을 처리한 벼를 애멸구가 흡즙하더라도 보독충 체내 바이러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약리반응속도론 모델을 사용하면 항바이러스 작물 보호제의 정량적 약효 평가가 가능함과 동시에 약제의 작용기전 탐색에도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Under limited resources such as budgets and experts, it is necessary to make decisions for promotion strategy of standardization work item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This paper focuses on a method of setting standardization pro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플사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iPhone 을 판매함에 있어,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AT&T와 독점계약을 맺고 AT&T 가입자들만 iPhon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애플사는 소비자들이 iPhone을 통해 다른 이동통신사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제3의 소프트웨어를 iPhone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단말기에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애플사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미국 DMCA 제1201조는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및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산업 발전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등을 제공∙양도∙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iPhone을 구매한 소비자가 애플사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iPhone을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작동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규정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 중의 하나인“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을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역시 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애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있고,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의 특성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저작권법 제104조) 하였고 동법 시행령(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P2P와 웹하드(Webhard) 서비스를 지칭하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콘텐츠 불법복제 전송을 기대한 사업 형태이므로 OSP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반 사용자가 저작물 불법복제 침해 행위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개별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OSP에 대하여 일일이 이를 추적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아가 민·형사 상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 조항이 신설된 것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많고, 용이하다는 측면과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특수한 유형의 OSP의 서비스 방식에 의해 콘텐츠 산업은 물론 IT기술 발달에 기여가 증명되거나 관련 산업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인해 폐해가 산업 곳곳에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시할 때, 특수한 유형의 OSP의 산업적 재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한 입법 내지 규범은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되는데, KORUS FTA도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의 저해가 문제된다. 특히 KORUS FTA는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제한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규칙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저작권과의 연관관계가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Chamberlain 케이스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법원도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양자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