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도면 확정전 면적 당 총액 계약을 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을 진행하다보니, 초기계약단 계에서 세부내역서 부재로 정확한 공사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향후 도면확 정으로 변경계약시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의견 차이가 큰 원인이다. 정 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사비 검증 제도 를 신설하여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제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제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 현행 제 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의 강제성 도입, 표준 공사계약서의 세부 내역서 포함, 코디네이터의 법적지위 보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개산견적을 활용한 세부내역서 작성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초기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적강제성을 부 여하면 공사비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반폐쇄해인 태국만에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태국-캄보디 아 간 해양 분쟁의 복잡한 연원과 해양경계 협상을 살펴보고, 대륙붕 공동 개발 등 양국 간 해양 분쟁 관리의 핵심적 틀로 여겨지는 2001년 ‘해양경계획정 및 공동개발체제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MoU44)’의 쟁점 과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 간 국경분쟁은 1907년 프랑스-샴 조약과 부속 지도에 대한 해석에 서 비롯되었다. 1907년 부속 지도는 양국 간 합의로 프랑스 지도회사가 제 작한 것으로, 육상 경계는 자연 분수령을 따르기로 하였다. 프레아 비헤아 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되었다는 점에 대해 태국이 이의를 제기하 면서, 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생겨났다. 1962년 국제사법재 판소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판정하였고, 2013년 사원 주변 지 역에 대해서 1962년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육상 영토 분쟁 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 해상 분쟁은 1907년 부속 지도상 꼬꿋섬(Koh Kut)과 연결된 선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는 이 선을 해양 경계선으 로 보면서 꼬꿋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태국은 이를 육상 국경 설 정을 위한 시야선으로 보았고,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2년 캄보디아가 과도한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주장중첩수역(OCA)을 형 성하면서 분쟁은 격화되었다. 태국만 내 약 26,000㎢에 달하는 OCA는 막 대한 양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양국 간 첨 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양국의 타협 없는 주장으로 인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01년 체결된 MoU44는 이원적 접 근법(Dual Track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는 OCA 북부 지역의 경계 획정과 자원이 풍부한 남부 지역의 공동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핵 심으로 한다. 그러나 MoU44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자 근원적 한계는 불 가분 패키지(Indivisible Package)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두 트랙의 합의가 연계되어서, 어느 한쪽의 합의 없이는 다른 쪽 합의도 효력을 발휘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양국 간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꼬꿋섬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 협력이 가능한 공동 개발 논의가 발목 잡히면서, 불가분 패키지는 MoU44 체제 전체를 마비시 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oU44는 최종적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실체적 조약이 아니라,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향후 합의를 위한 의사표시’(agreement to agree) 로서의 법적 성질이 강하다. 한편으로 MoU44는 양국에 UNCLOS 제74 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잠정조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적 의미를 지 닌다. 즉, MoU44는 양국에 실질적인 잠정 약정(공동 개발 등) 체결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 합의를 위태 롭게 하는 일방적 행위(자원 탐사 및 개발 등)를 삼가야 할 ‘자제 의 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MoU44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 가분 패키지라는 조항으로 인해 UNCLOS상의 잠정조치 의무 이행마저 형 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쟁 해결 을 위해서 양국은 경직된 일괄 타결 조항에서 벗어나, 태국-말레이시아 공 동 개발 사례처럼 경계획정 문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공동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모색하거나, 동티모르-호주 사례처럼 제3자 개 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사례 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 며, 한·일 해양경계협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 다.
본 연구는 가톨릭 민족주의와 프로테스탄트 합병주의라는 이분법적 환 원주의를 강화시키는 아일랜드의 기념 정치를 탐구하기 위해 마이클 롱리가 사용한 기억 시학을 분석한다. 첫째, 롱리의 기억 시학은 양귀비꽃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1차 세계대전과 북아일랜드 분쟁을 상징적으로 연결시키며, 기념 정치의 이분법을 극복한 다. 둘째, 롱리는 포스트-1916세대의 노스탤지아를 통해 역사적 희생자들 간 연대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는 과거에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을 탐구하는데 있어 세계대전과 북아일랜드 분쟁의 희생자들을 병치시켜 당대 지배적인 기념 정치를 탈신화한다.
중동에는 분쟁과 갈등이 상존해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쟁과 대립 속에 있는 아랍 세계를 향한 선교 방법론과 실천 과제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근대부터 현대까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 국가(IS),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아랍 민족들의 생존을 위협 해 왔다. 위기 속에서 아랍 민족들은 내부 도시들과 주변국으로 이동해 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연구는 아랍 세계의 분쟁 가운데 아랍 민족들을 향한 선교의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팔레스타 인 기독교, 로잔 운동(Lausanne Movement), 세계교회협의회(WCC) 의 선교 성명서들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선교 성명서들에 근거하여 전쟁과 대립의 현장에서 아랍 세계를 향한 선교의 실천 과제들을 도출한 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분쟁과 갈등 가운데 아랍 민족들을 향해 새롭게 실천해야 할 선교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신축 내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건설 관련 분쟁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종래 판례 의 타당성 여부 검토함으로써 건설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판례로서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 준공기한의 초과 와 지체상금의 발생 및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여부,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 상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 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 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 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라도 별도로 과실상계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명의대여 및 노임 등에 관한 주요 판례로는 건설업 명의대여의 판단 기준, 명의대여자의 행정책임,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건설공사 도급인 의 채무인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명의대여행위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법 관련 제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회사 모르게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도 건설업등록 말소 등 행정제재를 받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책임의 귀 속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위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노임 상당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한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부분에 관한 한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 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법적성질은 하수급인의 보호의 측면에서 인수인과 채무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익균형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대 동북아시아에서는 19세기 촉발된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의 미해결로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 다수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국제법적 해결방안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영토분쟁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토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해결 영토분 쟁에 대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치군사적 대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정 치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단적 심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강제병합에 의한 주권상실과 분단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한일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 내재된 한국인의 집단적 심리와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 대의 문화와 언어가 반영되어 있는 근현대사를 다룬 문학작품을 고찰하 였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주의와 영토팽창과 분단으로 인해 이념·경제·문화·민족주의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교차된 가해와 피해 의 기억은 분쟁이 지속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 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 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 · 상속 · 매매 · 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 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 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 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 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 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 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 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 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
The Korean tariff rate for fishery products is a single tax rate of 10% for live fish and frozen seafood, and 20% for all others. Since FTAs have been concluded with several countries, the tariffs is not an appropriate means to protect domestic fishery producers. The differential tariff rate according to the scientific name (genus) of the fishery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30 years ago to protect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has lost its original purpose. It seems that future fishery trade policy should focus on IUU prevention, hygiene and safety of consumers rather than protecting fishery producers through customs tariffs. This paper suggest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fishery producers protection policies such as dir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support for fostering the 6th industry rather tha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ariffs.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응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과 국제기구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우크라 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UN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총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4월 26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제한적이지 만 기존의 유엔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 거부권 행사 행위를 총회에서 설명해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분쟁을 종식시 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제분쟁이 국제기구의 기존 개 혁논의를 촉진시켜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 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 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 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키프로스 분쟁과 분리, UN 키프로스 완충지대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의 분단과 통일 관점에 대비한, 분리와 통합 관점, 키프로스의 분리 유형과 통합안 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힘 그리고 DMZ와 관련된 정치·안보 및 사회·경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키프로스의 분리는 내부 이민족 간 갈등에 따른 내쟁형 갈등과 영국-그리스-터키가 매개된 국제 형 갈등이 복합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독립 이전은 물론 이후까지 영국의 간섭은 지속되었고, 키프로스 문제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키프로 스 갈등이 격화되면서 1964년 UN안보리 186호 채택 후, 미국이 관련국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키프로스 사례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분리의 역사성 그리고 통합 의 당위성을 배제하고, 통합해야 할 목표를 경제적, 복리적, 안보적 이익 에 목표를 두고 점진적 통합 방식에 관해 논의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점진적 접근이라 하겠다.
이 글은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그 해결방향을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념·유형·원인·해법, 한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적 추이 및 쟁점: 총론적 이해, 한국의 영토분쟁 의 개별적·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외침이 많았다. 외침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인적·물적 희생은 물론 영토분쟁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독도, NLL, 이어도(7광구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로는 해양관할권분쟁도 부상하게 되었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문제의 영토와 관련해서 외교적(주로 당사국간 해결을 위한) 대비노력과 군사적 대비(방위충분성전력 확보)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자적 영토해결노력도 함께 검토·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 속에서의 환경권 보장에 대한 연구이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미세먼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나타난 국민이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조명한다. 특히 국내 판결에서 건강권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또는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연구를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며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 요원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와 환경기준 미달성률, 시도별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법제를 통해 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소외계층에게 더욱 컸고, 지역별로도 미세먼지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응한 조례들도 제정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판결들을 분석하였고 각종 미세먼지의 원인과 손해, 국가배상, 배출금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측정치 내지 분석결과나 논문을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미세먼지가 국민 질병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전국에 걸쳐 국민들이 대기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컸던 기존 판례의 어려움을 통해 보았을 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법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 부족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을 중흥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법정책이 필요하며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국민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발생이 높은 섹터에 대한 정보체계관리와 과학기술을 통한 배출물질과 오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누수 하자가 발생되면 설비의 작동을 멈추는 경향이 많고 이는 입주자의 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누수피해로 재산상의 손실도 발생하게 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진압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높아야 할 것이다. 동관 부식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서 그 동안 제시된 여러 학설들과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동관의 부식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고, 하자보수 방법의 결정요인의 핵심은 보완시공을 통한 부식억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실증적용 사례 연구 등을 통한 결론을 도출 하였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비의 내구성 강화에 대한 법규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하자발생을 줄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