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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7,800원
        2.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markets and industries continue to evolve rapidly, 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 (TOD) has become critical to a firm's survival. From a common consensus that TOD based on a firm’s capabilities is a valuable metho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reduces the risk of failure in technology development, studies for TOD based on a firm’s capabilit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a firm'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rarely on business capabilities. Since discovered technologies can create market value when utilized in a firm's business, a firm’s current business capabilities should be considered in discovering technology opportun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a TOD method that considers both a firm's business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this end, this study uses patent data, which represents the firm'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trademark data, which represents the firm's business capabilities. The proposed method comprises four steps: 1) Constructing firm technology and business capability matrices using patent classification codes and trademark similarity group codes; 2) Transforming the capability matrices to preference matrices using the fuzzy function; 3) Identifying a target firm’s candidate technology opportunities using the collaborative filtering algorithm; 4) Recommending technology opportunities using a portfolio map constructed based on technology similarity and applicability indices. A case study is conducted on a security firm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The proposed method can assist SMEs that face resource constraints in identifying technology opportunities. Further, it can be used by firms that do not possess patents since the proposed method uncovers technology opportunities based on business capabilities.
        4,600원
        4.
        202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trademark parody is a ridicule, criticism, or satire of an idea related to a registered trademark or indication of goods or services. Traditionally, parody issues have been discussed more in the context of copyright than trademark, and there have been frequent lawsuits regarding trademark parodies around the world. A few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social significance of trademark parodies and, therefore, have sought protection for their use via legislation or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t is debatable whether a parody of a well-known trademark —one that has become famous through years of trademark management and capital investment— results in its dilution. Moreover, some users of trademark parodies in Japan file trademark applications to the Japan Patent Office (JPO) in order to distinguish their goods and/or services from the competition. Therefore, it is equally important to discuss whether the use of trademark parody and grant of exclusive rights through trademark registration are acceptable. As there is no legal precedent for trademark parody use in Japan, the legal systems and cases related to trademark parody use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Korea were examined. When the laws, regulations, and case studies of each country are organized, the following common points are observed: (1) in the ca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that is, even when associated with the original trademark, the trademark parody, which intentionally shows that it is not a good or service related to the original trademark, and adds a new form of message of satire, ridicule, joke, etc.— there is no possibility of confusion between the parody and the original, well-known trademark; (2) infringement is likely to be affirmed if the trademark parody causes dilution due to tarnishment or pollution; and (3) infringement is likely to be denied for non-commercial parodies. However, each country has different judgments regarding the acceptability of dilution due to blurring or commercial parodie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ot only copyright parodies but also trademark parodies have been allowed. The study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trademark parody under Japanese law and found that the u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is allowed in the country.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current Japanese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the ca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the similarity of marks an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the original, well-known trademark is likely to be denied and does not correspond to infringement. Additionally, even when it is considered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Paragraph 1, Item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ecause of the dilution of a well-known trademark, it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more, in Japan, the use of the trademark parody itself sometimes does not correspond to its use as a trademark or an indication of goods or services, which is a precondition for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the study organized trial deci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contesting the possibility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which has been increasing in Japan, and examined the acceptability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ies in Japan. Unlike the situation of use, the study concluded that it is appropriate to refuse trademark registration, even for successful trademark parodies.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parody is not permitted in other countries; (2) the need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crucial, but the disadvantages for the right holder of a well-known trademark are immense; (3) it is possible for parody trademark users to secure their own use and prevent the third party’s use even without registration; and (4) the Japan Patent Office has difficulty performing a uniform examination of parody trademarks. Furthermore, as for the grounds to refuse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parody, it was proposed to prevent registration by applying the existing public order or morality provisions of Article 4, Paragraph 1, Item 7 of the Japanese Trademark Law, instead of legislative measures. Parody has long been popular for adding humor and satire using another person’s work.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s, the importance and frequency of parody is increasing. To respect the cultural values of parodies and achieve the purpose of trademark laws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that is,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und economic development—continuous research is required on the most appropriate methods for the use and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9,000원
        6.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 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13.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파괴적 혁신과 디지털화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동태적인 혁신적 시장과 기술에 있어, 기존의 정태적인 법은 혁신을 저해하고 지연시키기까지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량생산이라는 근대 이후의 상품 제조 방식에서 개인 맞춤형 상품 제조 방식으로 변화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이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표법상 상품에 대한 개념, 상표의 사용, 출처의 오인 혼동 판단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디지털 상품은 비디오 이미지 등 기존에는 저작물로서 취급되던 특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그 자체로서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활발히 거래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지털 상품을 둘러싼 침해 문제에 있어서 저작권으로만의 책임이 아닌 상표법상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에 디지털 상품의 상표법상 취급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디지털 상품이 거래되는 인터넷 상에서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불사용취소제도에 있어 사용으로 인정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표 사용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자료를 올리는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조작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디지털 상품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성에 부합되는 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 한편, 출처 오인 혼동에 대한 기존의 법리는, 시각적으로 상품에 표시된 양 상표를 전제로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 상품이 사용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표 사용의 경우 출처 오인 혼동 판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4,000원
        16.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표패러디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상표소유자의 상표권과 패러디스 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표패러디는 소비자들에게 원상표를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패러디상표를 그 패러디로 인식하게 하므로 상표가 외관상으로 유사해 보일지 라도 상표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표패러디는 주로 원상표를 희화하거나 조롱하여 비평이나 풍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명성의 손상에 의한 희석화가 문제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공정사용의 예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타인의 상표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희석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업적 상표패러디는 공정사용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상표패러디의 명확한 인정여부를 위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하여 소비자 등이 받는 공적 이익, 공정한 거 래관행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상표의 공정사용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5,100원
        18.
        2017.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표권은 표장에 내재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 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보다는 권리 남용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다. 대법원 2005다67223 판결에서는 상표권 권 리남용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0다 103000 판결에서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표법 내에서 문제 를 해결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론적 으로 상표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 내에 구체적인 상표권 남용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상표법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4,600원
        19.
        201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에 있어서 현재의 실무는, 결합상표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구성된 경우 에는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부인하고,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이 갖는 관념을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거나 그 인식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식별력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대부분 부인하게 되어 상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표사용자의 상표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사실상 출원인에게 상표등록 단계에서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면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 한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예외 사유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향후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실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합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통상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례와 거래계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며, 특히 경쟁업자의 자유 사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장래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정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폭넓게 그 식별력을 인정하는 등 상표사용자의 이익과 경쟁업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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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법제는 상표법 제2조 정의 조항의 ‘상표’ 와 ‘상표의 사용’의 개념 표징을 등록 단계에서부 터 침해소송까지 적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한다. ‘상 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그와 관련한 포장, 광고 등 에 상표를 물리적,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수요자는 이러한 사용 행위를 통하여 상품에 부착 된 표장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침해소송에 있어 그것이 수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 면 상표로서 공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야 그 사용 요건을 구비하 는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 및 증명 내용이 달 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상표로 서 사용(as a mark)’이 침해소송의 최소요건인지 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상표로서의 사용은 침해소 송의 최소요건이 아니라는 연방제2항소부의 Kelly-Brown v. Winfrey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이라 통칭되는 개념을 ‘상표의 사 용(use of a mark)’과 ‘상표로서 사용(use as a mark)’으로 구별하여, 상표침해소송에서의 사용의 의미는 ‘상표의 사용’으로서 상거래와 관련하여 수 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상표로서 사용’ 여부는 공정사용 항변으로 밝혀질 성질의 것이라 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사용항변의 요건 중 하나인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피고가 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배척되 었고, 결과적으로 상표 사용의 개념에 관한 이 사건 에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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