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서 건물에도 디지털기술이 탑재되어 스마트화된 건물이 주를 이룰 것이고, 도시도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로 인한 관련 법적 쟁점과 대비해야 할 점을 모색하여 보았다. 스마트 빌딩에서는 건물의 종류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책임 문제, 공 시방법, 스마트빌딩 인증제도 등의 쟁점을 생각해보았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 스마트 시티의 사 업범위, 개인정보 침해문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쟁점도 충분히 더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목적과 본질 에서 인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에너지, 환경, 건강, 안전, 복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시티는 그 대상과 규모가 다를 뿐, 인간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라는 점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이 거의 같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빌딩은 서로 연계되어 발전함으로써 미래가치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지닌 의미와 쟁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방안으로 인해 점수제 조건이 완화되 고 신청이 쉬워지며 진입 문턱이 낮아져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 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에서의 장기체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으로 직무기술의 습득과 역량 향상 을 희망하지만,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체류할 때 받던 다양한 교육지원에 서 외면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 는 현실에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향상된 자부심을 느끼고, 반복 갱신, 가족 초청 및 거주 비자(F-2)로의 변경까지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연계되는 체류자 격 확대는 양적인 부분만큼 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 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의 DB 구축 현황과 쟁점을 확인하고자 기 획된 것으로,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 중에서도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단의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우 집단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글에서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문학연구의 사회적 확산이 라는 취지에 맞춰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피는 동시에 이 들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DB 구축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에 2장에서는 먼저 집단 연구군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단을 전체 적으로 개관하는 동시에 DB 구축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DB 구축 양상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인문기초학문 분야의 아젠다 중심 DB 구축 양상을 분석하였다. 인문기초학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문학, 역사, 철학 등의 기초 인문학 연구 역량 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각 연구소에서 상정한 아젠다(Agenda) 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문한국플러스 (HK+)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들 가운데 연구 필요에 의해 그리고 학문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디지털 사전을 편찬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연구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의 집대성,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공력을 요구하는 디지털 사전 편찬이라는 작업이 연구소 기반 집단연구군에 의해 시도되고 또 결과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해외지역분야의 DB 구축 양상을 살피는 동 시에 해외 자료 수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에 해외 지역학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 분야를 망라하 여 해외 지역학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우리 학계에서 용 이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각 연구소에서 구상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가운데 DB관련 대표 성과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향후 디지털 인문 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고자 한 것이다. DB의 경우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본 토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중심 사업 성과가 종합적으로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DB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발 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집단 연구군, 연구소, 데이터베이 스, 아젠다, 디지털 인문학.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 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 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 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 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 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립적인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 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DAO)’ 의 기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정치철학 방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치적 DAO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DLT) 의 특성과 사회적 이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과 의견을 살펴본다. DAO는 다중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 구조로,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된 통 합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또한, 전체 조직을 자율적이고 완전하게 기 계화 및 자동화된 상태로 분할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을 갖 고 있다. 따라서, DAO는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투표자의 의사를 실행하는 자동화 메커니 즘, 예를 들어 위임과 같은 명령을 포함하여 대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 능성이 DAO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민 참여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알고리즘적 통치' 및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맥락 에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 및 방법의 증가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윤리 적 합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 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 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 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 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에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 관점에서 이사진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이사제도는 공운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상으로 도 몇몇 법적 쟁점을 품고 있다. 첫째, 상법상 법인등기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현행 공운법상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해석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장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간주하여야 한 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사 임 면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점은 헌법이념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인정되는 경 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한 부류로 보 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 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내부자로 구성하는 노동이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 하겠다. 넷 째,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에 의해 추천되긴 하나,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 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이사의 노동 우호적인 입장이 회사의 지배구 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노동이사의 부작 용만 억측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는 입장에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 여섯째, 노동이사 의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제의 상법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 현재 상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행법 제정 등 신중하고도 다양한 입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시자 후보자 토론 의제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선거의 정책의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충북 도시자 후보자 토론의제 선정 과 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 정책의제의 도출을 위한 내용분석과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 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쟁점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책방향과 경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미디어에 알려진 이래 저연령화, 잔인화, 집단화의 경 향을 띄고 있고, 현재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 <학교폭 력예방법>은 2020년 3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때마다 보완 조항들이 신설되 는 등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은 관련 사회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 용 및 한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내 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쟁점, 한계,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본 연구 의 논의 결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인력 문제, 학교 업무량 문제, 학교생활기 록 기재유보 문제 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 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 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 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 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 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 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 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 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 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기술 무기의 등장은 인류역사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군사분야 신기술의 특성은 ①지능성(intelligence), ②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 ③편재성 (distributedness), ④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이다. 신기술 무기 개발 동향은 ①자율형 무인체계, ②초음속 무기체제, ③양자역학기술 군사적 활용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신기술 무기개발의 주요쟁점사항은 ① 신기술에 의한 위기안정성 훼손 가능성, ②AI에 의한 군사적 의사결정의 위험성, ③신기술에 의한 신뢰구축조치 증진 가능성 등이다. 향후 국제사 회는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불안정 극복을 위한 기존 군축구조의 한층 강화 및 신기술·신무기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군축체제의 설립을 요구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기술 개발노력과 국제사회의 신기술에 의한 상호신뢰구축 증진모색과의 조화로운 병행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1972년 해상에 있어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해 상충돌방지규칙은 해사안전법이라는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있다. 특히 국제해상 충돌방지규칙 제2조 책임에 관한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96조에 수용되어 있으 나,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상무 규정의 부재 및 면책의 요건이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됨으로써 국내 적용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규정은 수범자인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규 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발생시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적용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적용상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