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 또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서의 청구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이익손실, 임금상실 또는 피고 행위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의 손실을 포함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 “위자료(慰 謝料)”로도 불린 비재산적 손해는 신체의 아픔과 고통, 감정적 손상, 기타 정신적 고통 및 신용훼손을 포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는 특성상 본래적으로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및 특허권에 초점을 맞추어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손해액 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최근 판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저작인격권) 및 특허법(발명가명예권)에서 권리자 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 및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상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만 인정되고 업무상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 상표권의 저 명성과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 피고 행위의 악의성 등을 고려하여, 저명 브랜드의 카피상품 판매 등의 일부 케이스에서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침해자 행위의 악질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및 발명가명예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에 대한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면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관계로 그 배상액은 한정적으로 보였다.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한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이들 판결은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데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은 매장 내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것을 과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공연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일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왔다. 2016. 3. 22. 개정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20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커피숍, 체력단련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이 위와 같은 ‘상업용 음반’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때에는 공연사용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영업주들이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도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공연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다. Stephanie Haun은 이러한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 물 공연권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함에도, 전통적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경직되게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자를 오히려 해하고,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권리의 발전을 해한다고 비판한다. 우리 법상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결국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통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논의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is article chronicles key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as they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researc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growth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research university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 increasing awareness of its potential to promote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posited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ownership of knowledge created in the academic setting, where knowledge wa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common property among academic researchers. This paper shows th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emerged as a key public policy and legal issue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for academic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pursue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knowledge for private gain and public benefit. The resulting institutionalization of patent management in the research university and shifts in federal patent policy in turn opened a new legal avenu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and the expa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ademia, especially in the area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research. Reflecting upon historical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paper suggests recent controversies regarding ownership of biological knowledge and profit sharing in developing counties are linked to critical issues pertinent to the welfare of indigenous population, utilization of new natural resourc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ity.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국방획득사업의 성공측도는 사업 일정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라하여 작전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것이며,사업의 효과적 일정 및 비용 관리를 위하여 사업성과관리체계(EVMS,eartned value management system)가 도입되었다. 사업성과관리체계(EVMS)는 실비용(AC, actual cost)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으로부터 원가정보블 제공받도록 발전하였으며,사업성과관리체계의 축적된 실비용 정보를 원가정산시 훨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내 원가정보의 강제적 제출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본 논문은 사엽성과관리체계와 원가정산 사스템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적재산권음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가상화기술, 분산컴퓨팅기술 등에 의존하여, 여러개의 컴퓨터 자원을 풀(pool)로 묶고 마치 하나의 컴퓨터 자원처럼 협력하여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그 기반 플랫폼, 나아가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이용자의 요구규모에 따라 각각 신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협력으로 컴퓨터자원 이용에서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하게 해준다는 측면보다, 그것을 위해 자원 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특정 정보의 위치가 모호해지고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법적분석에서 더 중요하다.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예상해보자면, 또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으로서 특허부여 가능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고 영업비밀의 보호가 클라우딩 컴퓨팅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더욱 수월해지리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런 특허법 분야나 부정경쟁방지법 분야보다 저작권법 분야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나아가 그 영향의 핵심은 저작물 이용의 지위, 환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지위가 해당 저작 유형물을 일단 보유하여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점이다. 장차 그 점에 터 잡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저작권 소진이 더욱 적용되기 어렵게 되고, 판례의 입장과는 비록 반대되지만 링크행위만으로도 전송과 같은 저작물 이용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일견 커질 것으로 보인다.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ips plus협정’의 형태로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의 조약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의 세계적 수준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강화노력에는 Trips협정 때와 같이 마지못하여 응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다만 ACTA가 민사∙형사∙국경조치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국이 권리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그 점에서 볼 때 2010. 10. 2. 합의된 ACTA의 최종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초안과 달리 아주 완화된 수준의 내용만이 담기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이런 결과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역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이상 일종의 외교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Trips plus협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미 예상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에서 정한 내용을 답습하거나 부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도록 ACTA 최종안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발효될 한∙EU FTA내용 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된다. 다만 당초 ACTA협정에 나서며 미국 혹은 일본이 기대하였던 많은 희망을 이번 ACTA 협정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체제안에서 혹은 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의가 시작될 여지는 항상 열려 있게 된 셈이다. 그때라면, 협상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장차 논의의 소재가 될 여러 규범들, 가령 ‘Trips plus협정’들의 기본인 Trips협정의 관련 내용이나 한국 등이 복잡하게 체결해나가고 있는 1:1 약정인 FTA협상에서의 관련 내용, 나아가 통상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먼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보호를 선진국들이 요구한다는 경험에 터잡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자국법에서 채택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종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류학자 및 환경론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와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독자적인(sui generis) 국제레짐 제정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구도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지식 보호 주장이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0.10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CBD ABS 국제레짐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결국 WTO TRIPS, WIPO에서의 논의 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반적인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이른바‘Trips plus협정’의 형태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집행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마지못하여 선진국이 세운 강화된 보호기준을 수용하거나 그런 수용을 회피하는 자세는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한국대표단이 ACTA를 위한 협상을 함에 있어 알아야 할 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있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ACTA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규정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과거 미국 디지털밀레미엄저작권법과 같은 비슷한 법규들에서처럼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그런 역할과 관련하여, 장차 ACTA의 최종안은 이른바 미국이 가진 것과 같은 정보제출명령 절차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절차는 권리자가 침해자로 주장된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강제적 필터링 혹은 의무적 모니터링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는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 제도는 장차 ACTA의 최종안 중 그에 유사한 어느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더 엄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 없이는 현대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1))”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표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컨대 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산업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가 발생하는데 네트워크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상당한 친경쟁적 효과도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표준화 대상 기술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센스정책을 취함으로써 표준의 채택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와 정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