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학업적 정서조절 개입 방안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청소년, 학업적 정서조절, 개입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정서와 학업의 관계, 학업적 정서조절 방법을 분석하였다. 문 헌분석 후 보호관찰청소년 6명과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내용분석하였다. 문헌분석과 심층면담 결과 보호관찰청소년은 반복된 실패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어 학업상황에 무관심하거나 낮은 자기통제력과 충동성으로 학업상황을 회피하기 쉬워,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들이 학업을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업상황에서 느끼는 좌절감, 무기력감, 실패감 등의 부 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성취감,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호관찰청 소년은 열악한 지지체계와 학업환경으로 인해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과 학업시간에 자신의 정서를 알아 차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체득화한다면, 학업 상황에서 자아인식이 변화되고 이는 재 비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른 개입 방안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목표설정, 학습전략 부족의 귀인, 정서조절, 작은성공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도 자는 정서인식, 초점전환, 행동수정의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상담과 집단 활동을 병행하고, 수강명령 시간을 활 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 영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적 정서조 절 개입 방안에 대한 요구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보호관찰청소년 활동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음주라는 고전적인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의 주요한 영향요인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일 경우, 보호관찰 위반 행위에 미치는 요인인지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 증하고,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강화 요인으로 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2차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 찰 대상 청소년의 음주 문제행동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경고 또는 위반 행위 등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 여, 보호관찰 소년대상들의 음주 위험 수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강화를 통해 비행, 문제 행동 및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적 방안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 되어 있는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행동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부산 6개소, 경남 6 개소, 울산 2개소에 소재한 청소년회복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청소년 92명을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선적으로 25명을 선택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를 보면 자살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감정통제가 인지적 와해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살생각에 환경적요인인 교사지지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살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청소년회복센터의 지지가 유의미한 정적요인으로 밝혀졌다. 자살시 도를 낮추는 보호요인에서는 부(父)와의 친밀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父)와의 친밀감은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자살계획과 자살시도 사이에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와해에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우 에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 로 보호소년 및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실증적 자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게임 아이템 불법 매매 및 음란사이트 이용 등의 사이버 이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이와 같은 사이버 일탈의 비행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 행동의 예방책을 강구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 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을 법준수 인식과 자기통제력의 요인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패널데이터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463개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주요변수의 무응답 또는 결측값이 높은 변수들을 제외하고 총 459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8.0ver 통계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변수들의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최 종분석으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을 위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일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법준수 인식이 사이버 일탈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법준 수 인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사이버 일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와 음란사이트 이용 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임을 강조한 법준수 인식 교육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수행된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경험을 다룬 연구 중 질적 연구를 선택하여 질적 메타 분석을 실시하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교육 적응 과정에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질적 메타분석방법은 유사한 주제에 대하여 수행된 질적 연구물을 선정하여 종합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해석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분석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주제어 검 색을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출간된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 정된 연구 논문은 총 13편이다. 선정된 개별 연구물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참가자, 주요 연구주제 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들 간 비교·종합에서는 각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배경 특성과 이주 계기 등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연구의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중도입국청소 년의 교육관련 경험을 이들의 적응에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하는 위험요인과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범 주화하였으며, 각 하위 범주는 개인차원, 가족차원, 학교/교육기관, 사회문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별 연구 에서 제시한 세부 내용을 분류하고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적응을 도 울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복합적으로 규명하고, 학교 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교정상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탈학교 과정의 범주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상담 모형을 도출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탈학교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창피함’, 인과적 조건으로 ‘학업부진의 어려움, 또래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낙인찍힘’, 맥락적 요인으로 ‘비전 및 목표 부재, 가족갈등 및 불화, 교사와 학교제도와 갈등, 시간 개념의 부재’, 중재적 요인으로 ‘개입 및 지지의 부재’, ‘또래 및 유해환경에 의한 비행행동 촉진’, ‘복학의 어려움’, ‘결과적 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문제행동 지속하기’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교정상담 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는 정보제공과 자각을 지칭하는 정보단계(Information Stage), 구체적 개입전략과 유형을 분석하는 개입단계(Intervention Stage), 변화목표와 영역을 실행하는 변화단계(Change Stage), 변화 과정에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단계(Support Stage), 지속적 변화를 돕는 유지단계(Maintainment Stage)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년범죄자들의 범죄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교정 상담 현장에서의 지원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10가지의 보호처분 중 1호처분을 받아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 교정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소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는 소년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청소년회복센터 11개소에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복귀 의지는 차이가 없었다. 비행이라는 동질성과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행동변화(r=0.523), 시설생활긍정(r=0.473), 자아존중감(r=0.414), 교육프로그램만족(r=0.396) 순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요인들은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유의미한(p=000)영향을 미치며, 사회복귀 의지를 예측하는데 34.2%(R²(수정))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영향력은 자아존중감(β=0.476), 행동변화(β=0.350), 구성원관계(β=-0.336), 시설생활긍정(β=0.260), 학교재학여부(β=-0.150)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초기의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자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아존중감프로그램과 행동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진로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소년사법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재범률의 증가이다. 6호 처분은 40년간 중간단계 처우로서 운영되어왔지만, 과연 6호 처분이 소년범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6호 처분 시설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심과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시설 내 처우가 주는 낙인효과(labelling effect)와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을 극복하자는 6호 처분의 목적에 근거하여, 6호 처분의 프로그램이 과연 입소자의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과거 판결횟수 등 입소 전 과거 생활과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입소 후 행동변화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애착과 또래애착,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가족과의 애착이 클수록, 프로그램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범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는 어떠한 지 분석해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만이 재범태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수용처우 입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혹은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강화와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지역사회 내 수용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평가 등에 대한 연구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V시청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다.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방송사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더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지정하고 동시간대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TV시청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무력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해 늦게 귀가한 후 TV를 시청하는 경향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유해한 TV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연령대별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 연령별로 시청가능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등급의 판정이 방송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과 사후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등급이 내용에 따라 연령별 시청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기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 시청불가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청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도 선정성, 폭력성, 환상성, 속어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이 시청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V-Chip과 같은 기계적 장치의 도입을 통한 물리적 시청 제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해결중심접근에 입각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의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소재 S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40명 중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8회기의 구조화된 해결중심 프로그램을 실험집단 대상자들에게 1 주일에 1회, 매회 2시간씩 총 16시간을 실시하였다. 집단개입에 대한 분석은 비교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로 이루어졌다.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또래, 교사, 가족관계를 검사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 분석과 함께 주관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 집단의 역동성 관찰과 매회의 프로그램 활동일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아자존감, 또래, 가족과의 관계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또래 및 가족과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대상자의 변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사와의 관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대상자들과 교사들의 상호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집단프로그램에 교사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집단과정 분석을 살펴보면, 3회기까지는 미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4회기 이후에는 집단내의 상호인정, 격려, 지지, 자신의 발전, 변화된 모습이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은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Recently, juvenile prostitution in Korea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presented various tough measures designed to fight ever-increasing prostitution involving girls, one of them is a Law on Protection for Juvenile's Sex enacted in June 2000. In comparison with the Anti-Prostitution Law, the law aggravates punishment on adult buying sex from under 19, but regards juvenile involved the prostitution as victims and prescribed protective disposition on prostituted juvenile to the exclus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promote reform through education and protection. When we analyzes the criminal-justice-system response to prostituted juvenile. we find the fact that police or prosecutors routinely release most of the prostituted juvenile(about 90% or more) to parents or guardians irrespective of investigation to prostituted juvenile's family environment, personality.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But considering that most of prostituted juvenile have run away from their homes or are from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incomplete family, the police and prosecutor's routinized simple return home measure to prostituted juvenile is not seen as an effective measure. Also, juvenile involved in prostitution is difficult to easily overcome by temptation into prostitution for themselves, because they can make a great amount of money, with just the sacrifice of their body and without much excessive labo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voluntarily entering civil welfare facilities to accommodate prostitutes such as youth rest center, most of them are apt not to stay at there for a long time. Therefore,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in need of actively making use of protective disposition attempting to harmonized the welfare function and judicial function. But,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to become effective measure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prostituted juvenile needs a variety of changes in juvenil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policy. First, juvenile investigator system have to fulfill its function in practice through supplement of competent investigators, the increasement of funds and the development of inquiry technology. Second, treatment of prostituted juvenile are need of deciding centering around community based treatments than institutional treatments. In the order to fulfill functions for community based treatments especially Probation System, the number of the probation officers and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such as university women students. Also, in cas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Center Order, we have to develop the various program of the Attendance Center Order which are suitable and effective to prostituted juvenile and to amend the provision of the Juvenile Law in order that these measures will be applicable to the juvenile under 16 years old. Third, in case of commitment treatment to facilities, commitment to Facility for Guidance and Protection prescribed in the Anti-Prostitution Law abolishes and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should actively be applied by juvenile courts. Now, child welfare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youth protective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Juvenile Court took. There was no governmental agency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facilities in a consistent manner. Therefore the bureau should establish a special committee for residential community facilities. Lastly, we have to develop the commitment model suitable to prostituted juvenile such as group home and foster home. Fourth, w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commitment facilities for medical treatment to accommodate the special prostituted juvenile who have disease and so on and to solve the budget-deficits problem.s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se of indecent act against a child or juveni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wo years or by a fine of at least ten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and juveniles, protection of their sexual autonomy should have special meaning. Understanding of self, will, sex, age, and environment of children must be considered when the court make decision on the relevant case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must have devastated effect on their development towards a man or woman who fully enjoys his or her own self determination of sex.
The case reviewed by this essay is on the issue of medical treatment by pediatrist and indecent act against children patients. The court denied victims’ statement on their victimization as a guess or emotional reaction, not real experiences. Investigators and judges should have special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statements on his or her experiences. Most of all, the criminal court in sexual violence cases should pay attention not to the consistency of statement by children, but to the special behaviour and mind of their victimization, and further to the social context of sexual violence.
본 연구의 목적은 협동게임프로그램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정서 및 사회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있는 12명의 남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 8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보다 심층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의 질적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정서와 사회성의 변화를 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는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질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8회의 프로그램 후 실시한 심층면담은 삼각검증법을 통해 결과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적연구에서, 정서는 현재기분상태, 소외감과 사회비관적태도 중 현재기분상태(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성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적연구결과, 첫째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인식과, 둘째로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셋째로, 도전과 성취로부터 자신감을 얻었고 넷째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뉴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신체활동과 집단상담을 통합적으로 수행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활동과 집단상담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있는 1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주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자아개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통한 양적연구 방법과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의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는 질문지는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질적 자료가 첨부되었으며, 또한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나온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결과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개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신체적도덕적성격적가정적사회적 자아개념이 향상되었으며(p<.05),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뒤돌아보며 멋진 자신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특히, 신체활동을 통하여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신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였다.집단상담을 진행한 상담심리 전문가와의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단 응집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집단상담 초기에 집단 응집력 형성이 매우 중요한다. 이는 상담자 그리고 또 다른 내담자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자기 노출하는데 거리낌 없어져서 상담진행이 더 빠르고 더 심도 깊게 되었다.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의 범죄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