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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고대 중국 醫學氣功의 발전과정을 시대별 특징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先秦시대와 兩漢시대를 중심으로 醫家와 기타 諸家의 기공 특징을 알아보고 현대의 中醫氣功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秦漢시기 과학문화가 크게 발전하면서 중국 의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각종 질병과 장기간 투쟁하는 과정에서 점차 형성, 발전한 독특한 자기 심신 수련법인 중의기공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春秋戰國시대에는 諸子百家 등장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醫家, 儒家, 道家, 佛家를 중심으로 기공학 발전하였다. 특히, 道家는 三调 이론을 최고 수준으로 상승시켰으며, 후세의 ‘小周天 功’, ‘踵息’, ‘坐忘’, ‘心斋’ 등의 기공법에 영향을 주었다. 儒家는 ‘止于至善’의 방법을 통해 기 공의 수련 과정과 기공이 지적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静坐의 초기인 坐忘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諸家의 이론과 수행 방법이 醫學氣功의 이론과 실제에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醫學氣功을 원류를 이해하고, 현대의 치유기공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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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예이츠 희곡이 내포하고 있는 메타연극적 장치를 논의한다. 혼비가 제시한 메타연극의 다섯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예이츠 희곡 『삼월의 보 름달』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희곡의 메타 연극성을 입증한다. 그럼으로써 이미 시극, 제의연극, 디에게시스 연극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예이츠의 희곡이 메타연 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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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예이츠의 희곡 『큰 시계탑의 왕』의 타이틀 롤을 맡고 있는 큰 시계탑의 왕에 관한 연구이다. 『큰 시계탑의 왕』은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극의 제목이 『삼월의 보름달』로 바뀌게 되고, 새로운 제목의 버전에서는 원래 버전에서 타이틀 롤인 왕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버전에서 그 인물이 생략되었다는 것이 원래 버전에서 담당하고 있던 인물의 기능을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은 큰 시계탑의 왕에 주목하여 극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그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능을 탐구한다. 먼저 『큰 시계탑의 왕』이라는 제목이 암시해주는 것처럼 왕은 시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이 희곡의 구조적 원형이 되고 있는 『매의 우물에서』의 노인과 같이 주인공과 대비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극의 행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촉발자와 극의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으로서 왕의 존재가 이 희곡을 『삼월의 보름달』과 차별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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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면 수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를 주요논점으로 다룬 논문이다. 이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에 의하면,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매도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계속 매매대금을 보유하므로 손해가 없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처분시로 파악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이론 및 명의신탁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과거의 매매대금의 수령시로 소급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수탁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또한 매도인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가 현실적 인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바로 손해가 없다는 논거는 손해를 차액적 손해 외에 규범적 손해도 포함하여 파악하는 손해의 일반개념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의무의 변형물로 보아서 위 손해배상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의 처분당시의 시가가 과거에 수령한 매매대금보다 다액인 경우 그 차액만큼 손해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매매대금과 동일한 경우에만 손해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인 명의신탁약정에 매도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가담한 자이고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자일 뿐만 아니라 불법억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탁자에게 위 차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판례의 견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7.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일부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의 유형별 횡령죄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법리구성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권자나,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 대한 등기협력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구조인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채권자 등과 통일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8.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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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Russell의 감정차원 모델(A Circumplex model)상에서 데이터의 분산 값을 줄이고, 복합적 감정(mixed feelings)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Russell의 감정차원 모델은 감정을 뜻하는 단어(기쁨, 슬픔, 행복, 신남 등)를 제시한 뒤, 자가진단방식(SAM)을 이용하여 단어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각 단어들을 PAD차원(Pleasure, Arousal, Dominance)에 하나의 점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Russell모델의 문제점으로 각 단어들의 분산 값이 커서 데이터의 신뢰도나 정확성이 떨어지며, Russell의 모델의 구조에선 복합 적 감정(mixed feelings)을 표현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여, 데이터의 분산 값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복합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감정 상태의 긍정적/부정적인 부분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Russell모델에서도 복합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보다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Russell모델을 적용시키기 어려웠던 생체신호, 복합적 감정, 실감 방송 등의 여러 분야에 적용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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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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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2.08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三国史记,三国遗事等国内的文献资料以及中国或日本的史书上记录的关于新罗的国名, 官名, 地名, 人名等, 大多数都存在于异表记. 按照异表记的原则来说, 它们应该都是同音或近音. 本考以王力提示的音同或音近基准的叠韵, 对转, 旁转, 旁对转, 通转(韵母), 双声, 准双声, 旁纽, 准旁纽, 邻纽(声母)为根据, 从音韵学的角度对这些新罗时期的名词是否是异表记进行考证. 人名接尾辞异表记, 在ⓐ'知,只,利,兮,巴'与ⓑ'次'中, ⓐ为双声, 准双声,叠韵, ⓐ和利, 次通过邻纽, 通转为近音. 而兮和巴并不是互为近音, 前文的ⓐ和ⓑ也不是近音. 地名异表记, ‘伊骨'与‘一古'中的伊和一是双声, 对转的近音. 骨和古在上古音及中古音中不是近音但是在近代音成为了同音. 官等名异表记‘飡, 湌, 餐, 囋, 飧’中餐是本字, 湌是异体字, 飡是俗字, 囋, 飧是异表记字. 官等名異表記‘沙咄干’的咄虽然看作是叱的误记但是从音韵学的角度是无法看成误记的. 官等名異表記‘柰麻’中‘柰, 奈, 乃,那’的奈和柰是两个不同的字, 但是因为在上古, 中古音中是双声, 叠韵的同音所以可以互用. 官等名異表記‘翳飡, 伊湌, 乙粲’中, ⓐ‘翳和伊’是双声,叠韵的同音, ⓐ和‘乙’是双声, 对转的近音. 官等名異表記‘沙湌, 薩湌’中, 沙和薩在中古音里是准雙聲, 對轉的近音.官等名异表记‘吉支智, 吉之, 吉士, 吉次, 稽知’的‘吉支智’中的智是接尾辞. ‘吉支智’的接尾辭'智'除外的‘吉支, 吉之, 吉士, 吉次, 稽知’中的吉和稽在上古, 中古音里是双声, 对转的近音. 後部要素ⓐ支, 知, 之, 士在上古, 中古音里是雙聲或準雙聲, 疊韻或旁轉. 吉次的次在近代音时与ⓐ成为了近音. 在新罗国号的异表记‘斯羅, 斯盧, 徐那伐, 徐羅伐, 徐耶伐, 徐伐, 薛羅, 尸羅, 新羅, 新良, 志羅’等中, ⓐ‘斯, 徐, 薛, 尸, 志’的聲母心,書, 邪, 章母是准双声, 旁纽, 邻纽, 韻部之, 支, 魚, 脂韻通过旁轉成为近音. 但是新罗的新因为和前面的名称们差异较大所以并不是近音. ⓑ‘羅, 盧,那, 耶, 良’是双声或旁纽, 叠韵, 对转, 通转的近音. 王號異表記寐錦和尼斯今中的寐和尼在上古, 中古音中是邻纽, 旁转的近音. 锦和今则确实是双声,叠韵的同音. 尼斯的斯, 就如同在日本书纪中为了表现官等名柰末的末, 在奈麻后面加上了一个禮写做奈麻禮一样, 可推测是作为‘-ㅅ’的角色.
        12.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sign and develope conveyer combustion type coal heater in the green house. Different from existing coal heater, the conveyer combustion type coal heater was designed for circulating coal from supplying to exhausting. The size of traveling grate and velocity reduction gear ratio for driving traveling grate were designed to product coal heater had 200,000kcal/hr heating capacity. The result is that the coal heater of 200,000kcal/hr heating capacity was determined by the width of grate in between 600 to 800㎜ when the horizontal length of conveying combustion area was 1,500㎜. And the first and second reduction ratio of 1:100 and 1:70 was more effective at 1,350rpm, respectively, in the coal heater of 200,000kcal/hr heating capacity.
        4,000원
        14.
        2007.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Wntsignaling is involved in the normal development and tumorigenesis via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EMT). init iated by down-regul ation of E-cadherin by the transc ription factor Snail. Wnt signaling inhi bits Sna il phosph o rylation t hrough Axin2-dependent pathway that sustains nuclear accumul ation 0 1' Snail by driving CSK3ß nucleocytoplasmic export then consequently increases Snail protein levels and induces an EMT However. the roles of Wnt and Axin expression and their functional implication on Snail dependent EMT program a re not clear du ring the multistep carcinogenic process. We examined that canonical Wnt signaling engagingmul t istep carcinogenic process of uterine cervical cancer through Wnt-Axin2-Snail axis. In nonnal cervi cal mucosa, Wntl. Wnt3a. and Axin2 mRNA expression were locali zed in basal cell layer suggesting that canonical Wnt is required for maintenance of self-renewal program of cervica l epi theli al cells. With progression to cervical int r aepithelial neoplasia (CIN) and carcinoma. Wntl, Wnt3a‘ Axin2, and Snail expression were gradually increased in patient samples suggesting that canonical Wnt pathway is involved in earl y step of carcinogenesis in uterine cervix. LRP6 and Axin2 transfected cells showed the highly increased nuclear Snai l resul ted from dec reased level 0 1' nu clear GSK3ß , indicating that LRP6- Axin2 serves to stabili ze Sna il protein levels and susLains iLs nllclear acc llrnulation by driv ing GSK3ß . RNA interference of Axin2 and Snail on SiHa cells relieved E-cadherin proximal promotel‘ activity and block the in 띠 vo chorioalantoic membra ne ln VaSlOn These results suggest the canon ical Wnt signa ling regul ating Axin2-GSK3ß compartmentalization may important for stabi li zation of E- cad herin repressor Snail during the multistep carcinogen ic process of uteri ne cervix. It may lead to not only tracing the proper biomarker 0 [' ca ncer progression‘ but a lso the development oJ new target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 in cancer
        18.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 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제국주 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 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가 1905년을 중심으로 재개되 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적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한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학계의 권원 연구를 분석한 결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연구가 미나가와 다케시(皆 川洸)의 역사적 권원론을 시작으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 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인하였다. 그러한 권원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위치하는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 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 이후 주류 연구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나카노 데 쓰야(中野徹也) 등의 국제법학자들은 모두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의 계보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기 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이 17세기 역사적 권원을 가진 영토에 대해 선점 등 실효적 점 유에 기초한 영역취득 절차를 거쳐 불확실한 원초적 권원을 근대국제법상의 권원으로 보강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대체적 권원론’의 검토했던 다이쥬도 가나 에(太壽堂鼎)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다이쥬도 가나에가 주장하 는 것처럼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근대 국제법상 의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일본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 는 다수의 도서를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 법리상 타당성 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쓰카모토 다카시의 주장은 동일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05년 당시 일본 정 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군사상 필요에서 영토 편입한 것으로 기술한 나카이 요자 부로의 문서는 부정하면서도,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능의 행사로 추인하여 선점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에 대한 왜곡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태정관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 편입과 관련한 그의 역사의식 을 검토하면, 한국의 독도 명칭 관련 문제를 독도 무주지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 역시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를 ‘죽도’로 호칭하고 있는 문제를 개방 에 따른 서양지도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으로 희석화하는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나카노 데쓰야는 쓰카모토 다카시와는 달리 역사적 권원과는 일정 부분 절연을 전제 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의 국제법 관계를 전제로 한 무주지 선점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1904년 한일의정서 이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갖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개념으로 외면하고 있다. 그러한 그의 주장은 선점 요건으로서의 통고 문제에서 극명하게 표 출되어 1885년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1888년 만국국제법학회의 통고 의무는 인정하면서 도, 영역권원 취득의 절대적 요건으로 한다는 국제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 하며 시마네현의 고시로 선점의 완료를 주장하나, 국제법이 지자체의 고시와 동일하다는 법 규범 인식 자체가 타당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쓰카모토 다카시는 다이쥬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에 내재된 법리적 문제점의 답습과 일본의 독도 명칭 혼선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나카노 데쓰야는 역사적 권원과의 절연의 법리로 주권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체제을 주장하면서도 독도주권 침탈을 비롯한 통고문제 등에서 일제식민주의를 합법화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울러 히로세 요시오와 동일하게 무주지 선점론 주장자들이 실효적 점유의 법리로 제시하는, 클리퍼튼섬 사건, 동부그린랜드 사건, 망키에-에크레오 사건 모두 무인도, 원격지, 실 효적 지배와 관련된 사례로 자의적인 해석과 원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이 이후 무주 지 선점론자들이 제기하는 식민지배합법론을 전제로 이와 분리를 시도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 권원의 법리적 왜곡이자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무를 촉구하고자 한다.
        19.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의 경우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판례의 이해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유영토론과 실효적 주권행사를 내세우고, 일본은 고유 영토론과 함께 1905년 무주지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법원에 회부될 경우 한·일 양국은 각각 독도 원시취득의 증거와 주권의 장기간에 걸친 실효적 행사, 무주지선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영유권 판정에 관한 국제판례의 판단기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약과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효적 주권행사’에 따라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사적 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예외적일 정도로 작다. 실효적 주권행사와 관련된 최근 의 도서영유권 판례는 분쟁도서에 대한 국가 권한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행사의 실체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서영유권과 관련된 국제판례를 검토한 결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격리된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① 조약 문안에 격리도서가 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②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③ 문헌과 기록 등 증거가 희박 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결여로 증거력 부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효적 주권행사의 상대적 평가에 따라 권원을 인정하였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ICJ는 영토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조약(treaty), 현상유지법리(Uti Possidetis Juris),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순으로 적용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해석이 우선될 것이며, 동조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적 주권행사 여부 에 따라 도서영유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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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섬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일 뿐만 아니라 독도는 울릉도의 후배지 또는 판도에 속해 있는 섬이다. 지리적 근접성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오로지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만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학자가 지리적 근접성원칙 적용에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영토주권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국제법적으로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주장할 수 없는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한 영토권원의 가치와 무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문서들은 독도가 일본보다는 한국으로부터 가깝다는 서술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양국의 외교공문서에서도 도서영토의 귀속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세 한일간에 영토귀속의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리적 근접성이론은 기본적으로 판도이론 또는 영향이론과 상관관계를 갖는 이론으로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대국이 아닌 그 피해당사국이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자국 영역의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주장’으로서 당해 지역에 대한 완화된 상징적 지배가 있으면 국제법상 ‘진정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글은 우선 영토획득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원칙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카노 테츠야 교수의 지리적 근접성 논의를 검토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영역주권 판단의 근거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판도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문서기록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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