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 아버지들의 아동학대 경험과 중단 그리고 자 녀와의 친밀감 재구성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아버지들 의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학대 중단과 자녀와의 관계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상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9명의 아동학대 가 해 아버지들이 참여하였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구 성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156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론이자 핵심범주 는 ‘가부장적 사고와 폭력 지향적 양육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성 찰하고 적극적으로 양육방법을 재구성하여 부모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이 학대신고 후 받은 상담경험을 통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의 상담 경험의 내용과 이를 통한 변화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 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이들의 상담 및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아동학대 로 신고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여 구성하였다. 자료분석결과 개방코딩 단계에서 93개의 개념, 30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축코딩에서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 열하고 과정분석을 통해 부모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 주를 제시하였다. 핵심범주는 『지지적 상담에 힘입어 아동학대 가해의 속박에서 벗어 나 가족재구성으로 가는 자기 결단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아 동학대 가해부모들의 상담 후 변화에 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고 논의를 확장하여 아 동학대 가해부모들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담학 차원에서의 지지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와 제언을 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급증하고 반려산업구조 규모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거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은 논문사이트, 뉴스 기사,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이용하였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진은 남성 범죄자의 30%이상 , 아동성추행범의 30%이상, 가정폭력범의 36%이상, 살인범의 46%이상이 강력범죄 이전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 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강력범죄의 가능 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보상체계, 업무전문성)이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학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천시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총 444부를 통계분 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 료의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와 ANOVA분석, Duncan의 사 후검정, 피어슨의 적률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의 하위변인 인적 환경(β=.163), 보상체계(β=.190)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적 환경이 좋을수록, 보상체계가 좋을수록 노 인학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하위변인 인적 환경, 보상체계가 노인학대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인 인적 환경,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인식이 영유아 보호와 학대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검증함으로써, 교사와 영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영아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를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아동 학대 인식이 영유아 보호와 학대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학대 예방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도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 씩 총 16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저 수준 vs. 고 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지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을 적용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중심의 선교를 비판한다. 그것은 더 넓은 범위의 선교와 선교적 과제를 보여주며, 기독교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와 역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영적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이나 신학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아동복지서비스로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교회의 안팎으로 복지선교의 관점에서 아동복지의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에 활용함 으로써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예방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 기업, 단체들은 가능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보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의사결정 자체를 특정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을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다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원인의 파악,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 결정의 시기 등이 뒤섞여 결국은 불규칙한 프로세스에 의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델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이미 어린이・노인・버스전용차로・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서울대의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 언론사의 빅데이터 분석, 이동 통신사의 고객이탈 분석, 다양한 분향의 홍보 마케팅, 보험회사, 병원, 의료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의 분석이 진행중이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2017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2014년에는 17명, 2015년에는 1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년~2017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들의 성별, 연령, 발생장소, 발생빈도, 학대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개선방안으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둡 생태 계 범죄예방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보육환경에서 겪게 되는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양질의 보육환경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CCTV에 의존하는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으로 불가능하며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기 전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신뢰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육교사인권보호에 대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교사의 학대언어제한과 촉진적 상호작용을 위하여 교육훈련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언어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영유아교사에게 TREASURE Talk-CCTV 모델을 활용한 학대언어제한과 촉진적 상호작용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상호작용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동영상, 도구(TREASURE STICK), 연습용 스크립트의 세 가지로 제작되었고 총 7시간 과정의 훈련체계를 구성하여 영아교사 18명, 유아교사 20명으로 단일사례 집단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test(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의 분석을 위해 KP모델에 근거한 아동학대 지필테스트에서 사전-사후 검사결과 아동학대 교육의 이해도가 상승되었으며, CICAIO(Coaching Inventory Child-Adult Interaction Through Observation)척도를 통해 영유아교사 TRE, URE 전체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ACNIS(Adult-Child Negative Interaction Scale-based on CCTV model) 척도를 사용하여 영유아교사는 부정적 상호작용 전체에서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된 상호작용프로그램은 영유아교사에게 긍정적 상호작용은 향상 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수준을 낮추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외의 표 준화기구를 통하여 설정된 기술표준이 널리 활용 된다. 표준화에는 다양한 친경쟁적 효과가 있으나, 표준 설정 과정에 개입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표준화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 사업자들에게 지적재산권 공개 의무나 FRAND 확약 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위반시에도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수단이 없어 문제가 된다.
최근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획득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매복 행위나 특허위협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는 계약법이나 특허법,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율이 가능하고, 이들은 중복될 수 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약법 및 특허법은 그 규율 목적과 요건, 제한적 효과, 법원의 신중한 태도 등에 비추어 표준필수특허의 남용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공정거래법 집행 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경험이 많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구체적인 적용법조나 적용범 위 등에 논란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심사지침 또한 공정거래법의 개별 규정과의 관계가 모호 할 뿐만 아니라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표권은 표장에 내재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 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보다는 권리 남용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다. 대법원 2005다67223 판결에서는 상표권 권 리남용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0다 103000 판결에서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표법 내에서 문제 를 해결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론적 으로 상표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 내에 구체적인 상표권 남용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상표법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 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 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 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 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 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복지 내지 아동보호에 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만들어진 특별법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교신학적인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 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원인론적 관점에는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 점, 사회문화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등이 있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먼저 학대행위자 유형 별로 친부모로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다음으로 행위유형별로 볼 때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마지막으로 성별로 볼 때에는 여자가, 연령으로 볼 때에는 만 12~1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관련법으로는 형법, 아동복지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5년10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4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서비스과정은 크게 볼 때 신고접수, 초기 사정·조사, 서비스의 계획, 서비스의 제공, 진척상황의 평가, 사례종 결의 6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이에 대한 기독교 아동복지 실천방안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전문성과 사회봉사에 대한 선교신학적인 검토와 실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국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정책과 그에 따른 아동보호지원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법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이같이 아동학대 관련법에 입각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신고의무법이 있어 아동학대 사실이 의심되면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조사와 개입의 단계를 거쳐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치료서비스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아동보호 지원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고의무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면책의무와, 의무불이행, 허위신고 등에 있을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영유아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개선과 잠재적 영유아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학대 예방 코칭 프로그램은 COACH 대화모델과 코칭기술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자료(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보센터, 2012)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총 6회기로 1~2회기는 동기적 요인(학대 및 코칭 개념획득과 목표설정), 3~5회기 인지적 요인(실제알기), 6회기는 행동적 요인(적용과 평가)으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별로 코칭대화모델과 코칭기술을 적용하여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개발하였지만 향후에는 각 연령별로 적용 가능한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실제 현장에서 학대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