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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사료 재배 적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구축되어 있는 토양과 기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Italian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IRG)를 대상으로 강원도에서의 재배 가능 지역을 분류하였다. 토양 데이터베이스는 국립농업과학원의 흙토람에서, 기상 데이터베이스는 국립농림기상센터에서 받았다. 토양 요인 항목으로는 토양물리성인 토성, 배수, 경사, 유효 토심 및 암반노출 등, 토양 화학성인 토양 산도, 토양 염류도 및 유기물 함량 등을 선정하고, 이들의 기준값 및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기후 요인 항목으로는 1월 일최저평균온도, 3~5월의 평균온도,9~12월의 5'C 이상 일수, 10월~익년 5월의 강수일수와 강수량을 선정하고 기준값 및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토양 요인의 관점에서 강원도에서 IRG의 재배가능지 및 재배최적지는 영동지방의 경우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및삼척이며 주로 경사가 완만한 해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영서지방은 철원, 양구, 춘천,원주, 횡성, 평창 및 정선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단 영동지방의 경우 서쪽 급경사인 태백산맥은 재배불가지이며, 경사가 완만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능지 이상이었다. 기후요인의 관점에서 강원도에서 IRG의 재배가능지 또는 재배최적지로 영동지방의 경우 고성,속초, 양양, 강릉, 동해 및 삼척의 해안 지역이해당되었다. 영서지방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재배 불리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일부 춘천과원주에서 60점 이상인 지역에서는 재배 관리에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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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탄소 공정을 이용한 추출 기술인 초음파, 마이크로파 및 초고압 추출 공정기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TCO2)과 얻어진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총량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기존의 공정인 열수 추출 공정의 TCO2 배출량은 약 0.4 TCO2로 나타났다. 마이크로파 추출 공정의 경우 0.1437 Ton 당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초음파 추출 공정의 경우 0.0862 Ton 당 CO2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초고압 추출 공정의 경우 0.1014 Ton당 CO2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저탄소 공정별 저분자 진세노사이드의 전환된 양을 측정한 결과 마이크로파 추출 공정의 경우 약 246.65% 정도 증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초음파 공정의 약 275.71% 증진된 결과를 보였다. 초고압 추출 공정의 경우에는 약 295.21% 증진된 결과를 얻었다. 전체적으로 열수 추출 공정의 경우 얻어진 저분자 진세노사이드가 적은 반면 CO2 배출량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저탄소 추출 공정인 마이크로파, 초음파 및 초고압 공정의 경우 얻어진 저분자 진세노사이드의 양이 높으며, 방출되는 CO2의 양이 기존의 재래 방법보다 적은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저탄소 추출 공정인 마이크로파, 초음파, 초고압 추출 공정을 통해 인삼을 효과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으며, 친환경 저탄소 공법을 통해 CO2 발생량을 억제하여 경제적으로 천연물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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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최근 그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는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SNS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들에게 쌍방향의 정보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한 업데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위 업데이팅 공간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또한 정보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를 그 운영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상에 게재하는 콘텐츠에 관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와는 차별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징들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저작권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먼저, SNS의 약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약관 규정은 SNS 및 그 협력사들에게만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제3자는 SNS의 약관 규정을 들어 SNS 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Agence France Presse v. Morel 사건). 한편 SNS는 사용자가 SNS 상에 등록한 콘텐츠에 관하여 SNS 측에 무기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 규정은 콘텐츠의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사용자가 SNS 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SNS 측이 약관상의 포괄적인 재사용권 설정 권한에 기하여 언론 매체나 포털 서비스 등에 SNS 상에 존재하는 콘텐츠에 관한 포괄적인 재사용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부당함은 더욱 커지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보건대, SNS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태양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 또는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 또는 다른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는 우선 당해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SNS 상의 콘텐츠도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일반 기준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침해 태양에 따라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다음으로, SNS 사용자가 SNS 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된 경우 그 계정 명의인에게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좋아요, 리트윗 등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유포시킨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SNS 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 및 학계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직접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방조 책임이 성립한 경우 책임의 제한 요건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을 네 종류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SNS 제공자의 간접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운영 취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SNS 제공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SNS 제공자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책임이 성립될 경우 책임제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바, SNS 제공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느 정도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률적인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SNS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그 이용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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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 글로벌 금융과 문화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이주의 증가를 가져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적 가치의 변화, 교육의 글로벌화를 경험하면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근 이주 연구는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공간스케일에 주목하는데, 이주자는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착지의 사회문화에 착근되면서 로컬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시군구 및 서울시 동별 스케일에서 이주자 공간의 특성을 국적과 체류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주자는 국적과 체류유형별로 거주 공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정 장소를 점유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발달시키고 이주자 공간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이주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단순직 노동이주자는 주요 공장지대 주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호주와 같은 유럽계 이주자들은 용산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 교육이주자는 기존 자국민의 이주자가 집중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다수인 결혼이주자는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한국계중국인이 밀집된 곳이거나 수도권 내 주요 공장지대이다. 본 연구는 이주자의 공간은 국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체류유형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주자를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동질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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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esign method for cumulative sum (CUSUM) control charts, which can be robust to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 modeling errors, has not been frequently proposed so far. This is because the CUSUM statistic involves a maximum function, which i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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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세유체시스템 내부에 효소가 고정된 PEG 하이드로젤 마이크로 어레이를 이용한 알코올 감지 바이오센서 제작에 대한 방법을 소개한다. 모델 알코올인 에탄올은 알코올 옥시다아제(Alcoholoxidase,AOX)를 포함한 PEG 하이드로젤 마이크로 어레이에 의해 광학적으로 분석되며, 다중의 미세채널구조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농도의 알코올을 측정할 수 있다. 에탄올과 알코올 옥시다아제와의 효소촉매작용을 통해 H2O2이 생성되며 이는 페록시다아제 (Peroxidase,POD)와 반응하여 무색의 Amplex Red reagent를 붉은 형광을 띄는 resorufin으로 바꿔준다. 결과적으로 형광측정을 통해 에탄올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에탄올의 농도가 높을수록 H2O2의 생성이 많아지고 resorufin의 형광강도가 강해지는 메카니즘을 통해 손쉽게 측정이 가능하다. 여섯줄의 미세유체채널을 포함하는 미세유체시스템 내부에 각각 에탄올에 반응하는 알코올 옥시다아제가 고정된 PEG 하이드로젤 마이크로 어레이를 제조하고 체내의 에탄올 농도인 1.0∼10mM을 반응시켜 형광변화를 통한 동시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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