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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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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Maritime Transport)은 일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과 보안의 확보, 특히 선원과 선박의 안전확보는 전 인류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화된 현대에도 해적이 출몰하여 운항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상운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은 점차 활동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히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해적대응책과는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선사와 선박의 자구책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책이 바로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고용이다.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이러한 무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장요원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법제도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장요원은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인명사상 등의 중대한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해적대응 무장요원과 관련된 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우선적으로 국내법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논문 에서는 현행 국내법의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해상보안 및 경비업무와 관련된 국내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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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비 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alifornia 주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 인정보 유출통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 지법의 내용은 크게 통지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통 지의무자 및 대상, 통지요건, 통지시기, 통지방법, 통지내용, 처벌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 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출된 정보, 유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통지시점이 획일적이고 통지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절차 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미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장기간 의 입법적 노력과 선진적인 실무경험이 담겨있는 미국 각 주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은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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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 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상표권자 가 그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상표 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동일성 판단이 쟁점이 된다. 판례 에서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고 분 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등록상표가 결합상표 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 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구성하 는 도형의 경우에는 그 식별력의 정도가 높고 낮음 에 크게 상관없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상표를 구 성하는 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문자가 식별력이 극 히 약한 정도에 그친다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 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 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식별력이 상표등록을 허여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은 경우라면 이를 누락, 생 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한다. 그런데,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부분 간에 동 일한 칭호 또는 관념을 지니지만 이를 한글, 영문 자, 한문 또는 일본어 등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병기한 등록상표를 어느 한 문자만으로 사용한 때 또는 이들 문자 중 하나의 문자만으로 구성된 등록 상표를 각기 다른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사용한 때에,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 되게 판시하여 왔으나, 최근 2013년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을 통해 문자만으로 결합된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영문자 외에 제2 외국문자로의 다양한 문자를 병기하거나 상호 변형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 􀓈명지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래사회통념상등록상표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 사용인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오랫동안 정립되어 그 기준이 명확히 하고 있긴 하나, 한국상표법에도 외국의 입법례 특히 일본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변형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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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한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은 1986년 제정된 이래 2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에 기여하였다. 반면 1994년 제정된 이래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WTO가입 이후 2004년 한 차례의 개정만을 거쳤으며 현재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한중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대외무역법 체계는 구성요소와 특징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국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양국 대외무역법의 발전배경, 행정관리체계, 무역촉진 및 무역제한, 수출입질서, 무역업 자유화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66.
        201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그래핀의 모드 I 균열 진전에 대한 분자동역학 해석과 수치보조장을 사용하는 영역 투영 방법의 역문제 해석방법을 결합하여 균열 선단 응집 법칙을 평가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핀의 균열 선단 응집 법칙을 결정하는 것은 균열 선단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의 변위를 사용하여 균열 면에서 미지의 응집 트랙션과 열림 변위를 구하는 역문제를 해석해야 하는데 상호 J-적분과 M-적분의 경로 보존성과 효율적인 수치보조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자동역학 해석에서 원자 변위를 유한요소 절점 변위로 이동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근사하였으며 안정적인 역문제 해석을 통하여 원자 단위의 거동을 연속체 해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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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보호문제이다. 물론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거래규모기준)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수 또는 빈도를 본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방안은 법제도를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말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은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양법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68.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regarding breast feeding of women's mothers and mother-in-laws with a grandchild aged less than 24 months. The degree of knowledge regarding breast feeding was 14.84 points out of 25 points, while the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was 83.88 points. Additionally, 16.4%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education regarding breast feeding was unnecessa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regarding breast feeding among individuals of different age (p<0.05), economic status (p<0.05), and with different aged grandchildren (p<0.05). Additional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based on the type of feeding (p<0.05), the practice of breast feeding (p<0.01), and reasons for low breast feeding rate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regarding breast feeding and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The factors affecting knowledge regarding breast feeding were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and middleclass economic statu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included knowledge of breast feeding and the practice of breast feeding. Overall, the subjects had high educational needs regarding breast feeding; therefore, women's mothers and mother-in-laws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for various types of education to improve their breast feeding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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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법제적으로 고찰하였는바,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에너지의 헌법적 규정화와 현행 에너지법의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현상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규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특히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음의 제고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첫째, 오늘날 인간의 생존권 실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관련된 관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국가의 에너지 통제와 조정 등 헌법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규정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과 부족함이 없는 에너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책무 및 에너지의 절약 내지는 효율화 규정 등 헌법적 차원의 에너지 입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에너지 관련 각 법률들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법률 간의 관계가 연계를 이루어지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법률체계상 에너지 기본법을 토대로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의 계획·관리·규제·정보·연구·개발 등 기능적인 법체계와 현재 국내외의 에너지 수급·규제와 에너지 과다소비의 방지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므로 현행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여건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셋째,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 현상에 따른 에너지의 절약의 일환인 에너지 소비의 능동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 사용의 능동적 효율화를 기하므로써 에너지의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에너지 저소비형 정책 및 에너지 절감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가전제품 등에 대한 에너지 규제와 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의 실효성 확보의 수단이 필요하다.넷째,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그의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0.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항만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며 국가보안시설이다. 화물이 선박에 적․양하되는 부두와 외항 계류 중인 선박, 수많은 컨테이너와 화물 보관 장소, 주요 접근도로 및 외곽 울타리, 출입 게이트 등 넓은 지역이 감시 대상이다. 테러, 범죄 등 항만 내 보안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및 각종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 선박과 항만보안이 강화되어 왔다. 이렇듯 항만뿐만 아니라 국제항해여객선이 출입하는 터미널 시설의 경우에도 여객선과 터미널 시설에 출입하는 수많은 이용자를 감안하면 터미널 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적정의 항만경비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항만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 논문은 장래 항만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항만보안 법제 및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선진화된 항만보안체제를 만들기 위해, 현 통합방위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등 법률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항만보안책임주체의 지도․감독권을 항만보안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국가보안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항만보안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중인 항만경비보안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도 국가보안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양경비업법과 해양경비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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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관리하는 저장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가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활용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미국 저장통신법과 국내법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②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며, ③ 국가기관의 콘텐츠정보 취득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4,300원
        72.
        201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사회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국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권의 침해 즉, 공용수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용수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재산권침해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기준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이 생존권적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사이에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논쟁은 각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상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갈등과 분쟁의 해결방법은 손실보상의 내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법제를 개선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손실보상법제의 보상의 내용과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73.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afety in the nuclear facility has been a growing interest due to recent recurrences of the fatal accidents such as Fukushima accident and Chernobyl acciden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at technical requirements of nuclear facility such as nuclear power plant are be likely applicable to the laboratory for use of nuclear material. All of workers in nuclear shall be recognized for the generic features of safety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This study surveys a status of safety control laws to enhance safety in laboratory for use of nuclear material.
        4,000원
        75.
        201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게“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 특허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 및/또는 시장 진입을 늦출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일종인 역지불 합의는 소송 및 판결을 통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역지불 합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런 방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높은 가격에 약품을 판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제네릭 사업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시장에 진입하여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 또한 항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익 및 가치로 인하여 역지불 합의를 과연 규제할 것인가 및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Hatch-Waxman 법체계 아래 제네릭 사업자에게 특허의 효력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지불합의가 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많은 판례 및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지불 합의의 성격 및 이를 반독점법상의 어떠한 규제원리(합리의 원칙; 당연 합법 또는 당연 위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 규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역지불 합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인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성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한 의약-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러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경우 역지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부터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그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따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900원
        76.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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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201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별 지적재산권 법률에 의한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고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고안하거나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일정한 유형(예를 들어 참신성 및/또는 구체성의 보유)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아이디어의 고안 및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이 늘어나게되는 사회적인 효용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학문과 기술의 진보에 장애가 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의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정한 유형의 아이디어의 경우 ① 관련 법령에 그 보호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참신성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가 처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주관적인 유용성이 있을 수 있고, 다소의 유용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한 아이디어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아이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후적인 통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타인의 무단 이용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보호는, 대상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가치가 있을 정도로“구체화”되어“영업적 이익”을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것이 그와 상충되는 타인의 영업 내지 경쟁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밀유지관계의 위반 또는 접근 가능성 또는 의거 관계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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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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