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ase of stone pagoda structures, the various construction types appear, and various damages occur due to exposure to the outdoors for a long time. Such damages can be classified into non-structural damages and structural damages. However, studies for the effects of structural damages on stone pagoda structures a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perform structural modeling and structural analysis according to structural damages of stone pagoda structure, and to perform risk analysis through the fragility curve. So, we expects that this study gives a great contribution to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stone pagoda structures under the various structural damages.
The efficacy of standard therapeutic strategies for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s decreasing over time due to the emergence of drug-resistant strains. At the our previous study, we reported that the lactic acid bacterium Lactobacillus paracasei HP7 isolated from kimchi - a fermented vegetable dish widely consumed in Korea - had inhibitory effects against H. pylori in vitro and in vivo. In this study, we are aimed to investigate the synergistic effect of probiotic HP7 and the extracts of Perilla frutescens (PFE) and Glycyrrhiza glabra (GGE) to alleviate Helicobacter pylori-induced damages. H. pylori infection in KATO III cells decreased mucin gene expression over time. The reduction of mucin gene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recovered at 6 hours when GGE, PFE, and Lactobacillus HP7 were co-treated. H. pylori infection of C57BL/6 mice was demonstrated by H. pylori-IgG concentration, and results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mice post-infected with H. pylori. Blood Tumor Necrosis Factor (TNF)-α levels were elevated 4 weeks after H. pylori inoculation. However, the treatment of a combined mixture of HP7 including GGE and PFE induced significant decrease of TNF-α level (p<0.01) and showed significant decrease of TNF-α level as compared as the level by the positive control Glycyrrhiza glabra acetone extract (Deglycyrrhizinated Licorice, DGL) treatment (p<0.05). Additionally, the treatment of a combined mixture of HP7 including GGE and PFE decreased gastric inflammation and mucosal lesions in the stomach of H. pylori-infected mic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he treatment of a combined mixture of HP7 including GGE and PFE treatment can inhibit H. pylori growth and is thus a promis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 gastric symptoms such as gastritis that are caused by H. pylori infection.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국내외 판례 및 우리나라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특허 침해의 고의성 요건과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전부터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은 최근 30년간 판례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큰 변화가 있어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적,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판례와 모델법에서 언급된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과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고려사항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입법 의도를 추론하였다. 고의적 특허침해를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는 경고장이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침해자는 특허의 무효성 또는 비침해 판단을 담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고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선행기술분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침해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고려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판사에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고한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송당사자로서의 침해자의 행동 또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숨기려 했는지의 여부 등의 고려사항을 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허침해는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침해의 확인과 입증, 손해발생의 확인, 및 손해의 입증과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은 손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정방법들과 특허권자를 위한 각종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러한 특허권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적 및 환경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의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규정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료 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액 증액시 법원이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미국의 Read Factors와 비교 및 분석하여 보았다. 일부 고려요소는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Read Factors와 내용상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고려요소들은 이중처벌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고려된 요소를 손해배상액 증액에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일부 고려요소의 표현상 불명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이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로 법원이 이런 고려요소들을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고려요소들(벌금, 우월적 지위, 권리자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은 삭제되거나 법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 고려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침해된 기술의 잠재적 시장가치(특허의 가치)”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런 추가 개정작업을 통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장 강도는 복합 재료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변수이므로 개방 홀 인장 시험을 통해 복합 재료의 인장 강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인장 시험을 올바르게 모델링하는 것은 섬유와 매트릭스 손상, 층간분리 및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손상 같은 다양한 손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면내 파괴 및 층간분리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손상 모델을 개발하였다. 하신 손상 모델과 응집 영역 접근법을 층과 층간분리를 모델링하는데 사용하였다. 현재 모델의 결과를 이전에 발표된 실험 및 수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유한요소해석에서 층간분리를 무시하면 인장 강도가 과대평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각국 정 부와 기업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작동, 데이터로 인한 차별행위 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고는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사고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스로 수많은 학습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기계학습 및 딥러닝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가해 행위를 특정하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기업의 알고리즘 비공개 및 분산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은 손해 원인의 입증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정확한 결과 예측이 어려워 개발자의 과실 및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공지능 사고의 피해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이는 결국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저해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 는 개발자 등 관련자가 인공지능 동작에 대한 설명 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들에게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 지능의 예측 정확도와 설명가능성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성능뿐만 아니라 설명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배분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GDPR과 같이 개발자등에게 인공지능 동작을 설명할 행정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공지능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법제 방향은 개별적 사고에서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 게 분담하게 할 뿐 아니라, 제조자등이 본인에게 부과된 입증을 다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 및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기술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을 완화 하고 설명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실제로 GDPR에서 인공지능 동작에 대한 설명요구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설명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여야 혁신은 장려하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지 앞으로 계속 찾아가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필수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필수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각국의 실무 및 논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표준필수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이선스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시계약을 거절하고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특허권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표준필수특허권의 본질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는 손해액 추정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유형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FRAND 조건에 따른 합리적 실시료는 각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거나, 해당 표준에 대한 실시료 총합을 확정하고 이를 문제가 된 표준필수특허권의 기술적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Top-down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와 경제적ᆞ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소위 갑질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의 시행은 효과적인 억지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수용과 관련하여 민법에 규율하는 방안과 특별 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의 입법현황은 특별법 규율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은 실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법의 기본체계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규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특별한 손해배상분야에서 개별적인 특별법으로 수용하여 법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현행법의 방법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가 만연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2011년 3월 29일「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현재 9개의 특별법의 영역에서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미국의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의 성격이 짙다.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도 실손해에 3배를 더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적 성격이 종래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손해발생 및 가해행위와 경우가 있는데 대해서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로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현행 특별법들의 모습은 완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체계에 조화롭게 정착되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입법분야와 규정방식의 인과관계나 실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에게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정한 배상을 해 줌으로서 보상적 성격도 띠고 있다. 그리고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에서는 배심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되나 성립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피해자가 징벌적 배상청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적정한 배액 배상액의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입법론에서 고의ᆞ과실이외에 보호법 익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 상용화가 멀지 않 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자율주 행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술개발과 안전성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소화 될 것이고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등의 긍 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지만 훨씬 고도화되는 자동차기술의 안전성 문 제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와 같은 새로운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직접 운행에 개입하지 않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상 사람의 운행지배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 등 현행 책임 법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이후의 자동 차 사고 관련 책임 부담에 관하여 현행 법 제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관 련 사고 관련 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Rolling contact fatigue(RCF) is a major cause of failure that appears in components of rolling contacts. In the recent years, the fatigue propagation and failure have been an important issue in respect of the safe operation and to reduce the noise and vibration of the rolling contact components. The water-contaminated lubrication is known to be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reduces the lifetime of the rolling contact components. Thu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water-contaminated lubrication environment on the rolling contact fatigue was investigated. Bearing life testing was performed in two different lubrication conditions (i.e. normal lubrication environment and water-contaminated lubrication environment). The effect of the debirs on the rolling contact fatigue could be eliminated by establishing the debris filter system. Microscopic features of the rolling contact surfaces were examined using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and non-contact 3D measurement system. In the case of the water-contaminated lubrication, the increase of surface roughness values up to 17.6% was observed. The oxidation state and pattern of the rolling contact surfaces we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lubrication environment. It was also found that the bearing rating life, , w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watercontaminated lubrication condition. The amount of reduction was about 49.7%.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에 따라 다양한 특허법적 이슈와 논쟁이 발생하였 다. 특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신청한 임시적 금지명령 및 영구적 금지명 령 사건에서 연관성(nexus) 요건을 제시하면서 금지명령의 판단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능이 다 수 포함된 제품의 일부분이 특허를 침해한 경우 침해된 특허사항과 특허권자의 판매 감소 또는 시 장점유율 상실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금지명령의 판단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 요건 은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인 기여분 할당 법리와 전시장가치법칙과도 연결되는데, 위와 같이 기존의 금지명령에 관한 판단 기준을 강화시킨 미국 법원의 태도 변화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2016년 12월 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특허법 제289조의 ‘제조물품’에 제품 구성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품 전체의 이익만이 아닌 해당 구성요소의 이익 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미국 법원은 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래 특허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 던 입장을 바꾸어 침해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 을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의 일부분만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기여도 법리에 따라 전체 제품 중 특허를 침해한 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 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나타난 미국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도시정보모델은 3차원 가시성으로 인한 상황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의미정보 및 객체간 관계정보로의 접근으로 인한 효율적인 정보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형 및 건물에 대한 개방형 도시정보모델 생성하였다. 또한 침수해 발생과 관련한 수리해석 데이터와 도시정보모델을 연계한 건물의 침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예상값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모델 데이터와 침수 수리해석 결과 및 피해결과를 활용한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도시정보모델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검정날개버섯파리과에 속하는 긴수염버섯파리(Lycoriella ingenua)는 우리나라 양송이버섯 재배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주요해충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양송이버섯 재배에서의 긴수염버섯파리의 온도별 발달과 피해양상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버섯파리는 균사를 배양한 페트리디쉬에서 사육하였고 16, 20, 24, 28oC 온도에서 알에서 성충까지 소요기간은 각각 35.2, 25.8, 23.5, 22.2일로 조사되었다. 버섯파리 성충은 버섯재배사를 침입하여 종균이 접종된 배지에 알고 낳고 1-7 mm의 부화된 유충에 의해서 균사와 생육하고 있는 버섯의 갓과 대를 섭식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 성충은 자실체의 외관을 더럽히고, 여러 가지 곰팡이와 세균병을 전파시키며, 응애 등을 옮긴다. 적절한 해충방제 없는 조건에서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자실체 수량은 27%까지 감소하였다.
Damages of medicinal crops by thrips and identification of thrips species were investigated on major medicinal crops, Platycodon grandiflorum, Schizandra chinensis, Codonopsis lanceolata, Lycium chinense, Bupleurum falcatum, Ledebouriella seseloides, Angelica gigas, Glycyrrhiza uralensis, Liriope platyphylla, Atractyloides sp., in Suwon, Eumseong, Jecheon, Pyeongchang, Chyungyang 2012. Thrips and their damages were found at all of the medicinal crops investigated, mostly occurring at early growing stages of each medicinal crop and causing apical meristem region withered, thereby inhibiting the growth of plants. As a result, Frankliniella intonsa, Thrips tabaci, and Megalurothrips distalis have been identified as dominant species on medicinal crops in open field, whereas Frankliniella occidentalis was restricted to Lycium chinense in which protected cultivation. Occurrence of thrips species on medicinal crops seems to be affected by host specificity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ultivation ty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