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죽음을 사유하는 인간, ‘호모 싸나토스’(Homo Thanatos)의 죽음인식을 분석하여 죽음 불안의 본질을 궁구하고 인간이 왜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초월하려는 지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호모 싸나토스로서의 인간이 죽음을 사유함을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진정한 자아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죽음학’인 ‘싸나톨로지’(Thanatology)를 통해 죽음인식의 출현을 탐구하고, 문학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인 죽음이 어떻게 묘사되고 죽음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역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탐색해본다. 그 과정 속에 서로 다른 시대와 사회적 맥락이 죽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보여준다. 특히 AI 시대의 디지털 불멸의 혼란 속에서 죽음에 대한 사유와 인식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죽음 인식으로 삶의 성찰과 의미를 찾는 호모 싸나토스로서의 실존을 위해 진지한 열린 토론과 학술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 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 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 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셰이머스 히니의 나무 시에 등장하는 물, 땅, 공기의 상징적 의미를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 및 글쓰기 공간과 견주어 탐색한다. 그의 아버지에게 헌정된 기념 시집 『사물 보기』에 수록된 「물푸레나무」와 「제곱화 41」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풍경인 모욜라 강변에서 발견되는 물푸레나무와 버드나무를 신화화하여 원초적인 존재이자 전통적인 농기구와 재료의 상징으로 묘사한다. 지하철 노선의 도시적 배경과 오리나무의 자연적 영역을 대조하는 히니의 후기 작품인 『구역과 원』의 「오리나무를 심으며」도 분석 대상이다. 또 「자작나무 숲」은 영국인 지인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관조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번역한 히니는 시적 과정의 필수 요소인 불의 이미지와 과일의 상징성을 각각 강조하며 나무를 관조한다.
본 논문은 오늘날 다학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기독교 에 대해, 그 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세계기독교의 혼종성과 개별성의 문제를 조르조 아감벤의 잠재성 사유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기독교는 번역’이라는 관점에 서 앤드류 월스와 폴 리쾨르의 번역론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번역론들 이 세계기독교의 혼종성과 개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바흐친을 통해 혼종성을 ‘저항적 혼종성’과 ‘윤리적 혼종성’ 그리고 ‘역설적 포월의 공간’과 ‘변화와 생성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사이드를 통해 개별성을 ‘저항적 개별성’과 ‘윤리적 개별성’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런 후에, 위와 같은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아감벤의 사유를 고찰하면서, 비식별역 관점에서 세계기독교의 혼종성 을, 잠재성 관점에서 세계기독교의 개별성을, 임의적 특이성의 관점에 서 이러한 혼종성과 개별성을 함께 사유할 수 있는지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아감벤의 잠재성 사유를 중심 으로 하는 ‘세계기독교의 혼종성과 개별성에 대한 해석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는 미국 모더니즘 작가로서 자전적인 소설을 많이 집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유수한 작품들 중 초기 단편집『우리들의 시대에』(In Our Time)에 그려진 이분법적 사유와 종교성을 고찰한 다. 이 작품은 15장의 단편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짧은 일기형식의 서문 은 1920년대 혼란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헤밍웨이는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의학적 간접 경험과 더불어 낚시, 사냥, 투우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종 교적 분위기의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이러한 그의 경험이 『우리들의 시대에』 에 근간을 이루는데 이 작품은 그의 어린시절의 순진함, 어른들에 대한 실망과 미래세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정신적 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세계에 대 한 불안에서는 남자는 여자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다는 남·녀의 이분법적 사유 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며, 불안한 사회에서 기도하는 삶이 자 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이 글은 판소리에 녹여있는 무속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 펴보고, 그러한 요소들이 무속의 어떠한 사유체계에서 비롯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판소리 창자의 태생적 기반이 무부(巫夫)에서 비롯되었다 는 것을 인식할 때 필연적으로 판소리는 무속의 인자가 내포 되어있으며 그러한 사유체계는 판소리의 전통미학적 패러다 임을 변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영향으로 판소리의 계 면조는 굿 음악인 시나위의 음구성과 선율형이 상당히 흡사 하다. 판소리의 음구성과 장단, 성음과 목구성 등은 육자배기 토리의 시나위권 음악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판소리의 사설의 많은 부분이 병렬적으로 되풀이하는 담화 방식인 것은 서사무가의 담화적 구술 방식이며 굿의 연행 체 계와 유사하다. 즉 무당이 굿을 주재할 때 여러 연희적 맥락 들과 판소리의 연행적 맥락이 흡사하게 나타난다. 엄격한 성리학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전통미학은 판소리에서 도 아정함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무속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서 아정함을 추구하던 판소리는 무속적인 요소인 무절제와 격동성, 이탈적인 엇지름, 임기응변적인 언어구사 등 무속적 사유체계를 수용하면서 판소리의 미학적 패러다림을 변화 시 켰다고 볼 수 있다. 판소리의 미학적 성격은 복합적으로 무절제 속에서 절제, 규범 속에서 일탈, 규격 내지 정형 속에서 무정형과 임기응 변을 지향하는 속성 등은 무속적 사유체계로 판소리의 미학 적 성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미신이라 폄하하고 외면하여 온 무속의 속성은 추후 한국 의 미학을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백수 정완영(白水 鄭椀永, 1919~2016, 이하 백수) 의 시조 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과 불교적 사유 기반의 생명존중의 의미 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백수는 이병기, 이은상, 김상옥, 이호우, 이영도와 함께 1960년대 대표적인 시조시인이다. 그는 말과 말의 행간에 침묵을 더 많이 심어두면 서 단아하고 잘 정제된 시상과 한국의 정한의 주제와 자유로운 율격을 담아냄으로써 현대시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백수의 문학적 사유 와 토양을 깊게 해 준 배경에는 고향상실과 민족전통을 관류하는 정한(情 恨)의 미학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시조 문학 작품에는 전통적 인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관조의 미학을 탐구하면서, 상실한 조국과 고 향의 회복, 연기적 생명 존재에 대한 사랑의 뜨거운 시혼이 잘 담지되어 있다. 결국 백수가 그토록 끊임없이 또 간절하게 고향과 불연(佛緣)을 노 래한 것은 역사관과 인생관을 매개로 한 자기정체성의 확인이라 할 수 있다.
Architecture had played a significant role model in philosophy because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represented doing philosophy. ‘Architecture as metaphor’ made it possible that doing philosophy was a kind of construction of thinking and western philosopher considered himself as an architect of idea. As a system of system, architectural analogy gave philosophy a chance to insist himself as a theory of theory. So architecture had always been a privileged model of discourse system and also a fundamental metaphor in philosophy. Because of its original meaning, Architecture as techne could be considered as poiesis, that was the special building(making) in western culture. The archi(arche) - structure(techne) was a ideal model and mechanism of philosophy because with this analogy doing philosophy became a kind of building act to make a logical system of idea. This kind of tradition in philosophy, especially metaphysics, made the characteristics of western philosophy ‘architectonic’ that implied the meaning of the rational, stable, hierarchical and holistic. But this kind of tradition exposed the problem of philosophy that focused on Identity and excluded the others. The logocentrism of western philosophy was also the limitation of architectonic thinking and its reductionism became a grand monologue which only allowed systematic, rational discourse. Its ideological position Inevitably caused the anti-architectural thinking in modern age as a diverse form of new trend of thinking as like postmodernism or deconstruction. Even Deconstructivism, or ‘informe’, non-representation in architecture depends upon anti-architectural thinking.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s metaphor and the building of philosophy is problematique issue.
우리는 어디서 중국의 근대성,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동아시아의 근대성의 함의를 볼 수 있을까. 이 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근대성의 기원과 형태를 탐구하려 한다. 그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의 사유 체계 속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국적 사유 체계 안에 자리 잡 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념이 현대의 시대성과 직면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 계다. 둘째, 위와 같은 단계를 바탕으로 발전한 새로운 개인 주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두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아시아 의 현대성과 그 사유 체계이다. 이들은 새로운 개인 주체성이 살아있는 수평적 사회 질서, 그 위에서 건설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근대성, 그리고 그 사유 체계가 갖는 의미이다. 여기서 본고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단계 이후의 단계, 즉 제3의 단계를 가늠해볼 수 있다.
Compared with other philosophers and writers who were engaged in architecture Georges Bataille was extraordinary. Because he produced anti-architectural discourse. This paper studied the Bataille’s thinking with relation to architecture that used as a fundamental and privileged metaphor. Philosophy regarded as the foundation of all academic discipline needed architecture in order to show its system was durable, synthetic and hierarchical. The will to build a solid system of reasoning made philosophy to call architecture to pretend that it is structurally stable. Metaphor and representation is inevitable in philosophy. Then architectural image that supported by discourse of philosophy became a representation of sociocultural system. According to Bataille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justified existing power and belief system. With architecture Identity always represented the true and good. This kind of architectonic thinking erased the Other that allowed metaphysics and symbolic Against architecture Bataille produced writings of violation and excess corresponding to labyrinth. Labyrinth in fact made a formal structure of architecture possible to be a metaphor of symbolic system. Bataille’s anti-architectural thinking paradoxically shows the importance of Architecture and give a chance to rethink the ethical aspect of architecture instead of aesthetics.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 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 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산 조오현(1932~2018)의 선적 사유와 그 시적 형상화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는 선승이며 시조시인으로, 1968 년 『시조문학』의 추천을 받아 등단하였으며, 신흥사 주지와 회주, 만해 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심우도』, 『절간이야기』 등 의 시집과 『산에 사는 날에』, 『선문선답』,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등의 산문집을 남겼으며, ‘공초문학상’과 ‘정지용문학 상’ 등을 수상했다.
무산의 시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특징은 선적 사유의 형상화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 보여주는 구도와 깨달음의 성찰은 무념, 무상, 무욕의 탈속한 자연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시 창작과정에 있어 생겨나는 갈등과 의문에 대해 선문답과 같은 물음으로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기도 하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 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를 제시한다. 가령, 「아지랑이」, 「적멸을 위하여」, 「산창을 열면」, 「무산심우도」, 「무 자화 부처」, 「일색변, 「무설설」, 「아득한 성자」 등에서 보여주는 역설의 언어는 그 자체가 선의 화두이면서 언어적 해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자아성찰과 고뇌의 심경을 표출한 무산의 시 세계의 특징은 모든 분별의 경계선을 허물어가는 원 융의 사유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량 분별에 의한 수많은 경계선 들을 해체하면서 궁극적으로 차별과 대립을 뛰어 넘은 원융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도를 향한 시적 노정에 성/속, 스님/속 인, 산중의 일/ 세상일 들을 두루 담아내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보여주 는 그의 시적 세계에는 수행자로서의 치열한 구도와 깨달음, 그리고 상 호연기의 생명존중과 자비실천의 모습이 선명히 형상화되어 있다.
직무발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직무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유효한 특허발명인 경우에 그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 직무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은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고, 쟁점을 접근하는 방법도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 다220347 판결은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특허무효사유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직무발명에 의한 독점 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 논문은, 위 쟁점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급심 판결의 동향이 어떠하였는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사안을 상세히 살펴본 다음, 보상금 청구권의 취지 및 목적,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 존부, 입증책임의 분배, 특허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금반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나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위에 언급한 검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상법 제795조 제2항과 제796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다양한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위와 같은 운송인의 면책사유들은 그 법적 성질 과 요건이 각 상이하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그 논리적 전제로서 운송도구로서의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과 함께 선박을 조종하는 인적요소로서의 선원 등을 구비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공학기술 및 인공 지능 등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던 운송수단의 조종이 무인화 되고 있고,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무인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선박의 운항은 기존 해상운송 법 제와 전반적인 측면에서 법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무인선박의 운항이 상법 795조 제2항과 제796조가 규정하는 면책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찰은 실천적 가치가 있다. 무인선박의 경우 운송인 등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내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선원 등의 항해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이 적용될 소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 또한 무인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종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전자장비가 유인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장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운항 관련 장비들의 적절 한 유지 · 관리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 등이 면책될 소지도 있을 것이나, 상법 제796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책사유 중 하나인 「선박 의 숨은 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석상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상법 제796조가 규정하는 법정면책사유인「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선박의 숨은 하자」의 해석과 관련해서 도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제3자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장비 등을 해킹하는 등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현행 법제상 운송인이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입법론으로서, 향후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선박 등의 탈취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송인의 면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면책규정을 상법 제796조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빙몽유록」(安憑夢遊錄)이 정치적이고 유교적 입장에서만 작품 해석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도교적 성향을 지적하는 연구는 미진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본고는 신광한이 살았던 16세기를 고찰하고 그의 도교적 성격의 시에 나타난 사유를 통해 「안빙몽유록」(安憑夢遊錄)의 도가적 상상력과 구조, 인물 형상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입몽과 화원국의 잔치에 초대받은 몽중 및 각몽으로 나뉜다. 화원국에 초대된 안빙은 작중의 시비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며 인물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화원국은 그가 목도한 현실적인 투쟁과 시비판단의 세계이다. 안빙은 부조리한 세계에서 최소한의 언어 사용으로 시비와 거리를 두는 도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몽 부분은 안빙의 도가적 깨달음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모란으로 상징되는 권력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마감된다는 작자의 시각을 보여주며 현세에 대한 비판이다. ‘장막을 내리고 정원을 엿보지 않았다’고 하는 마지막 장면은 자기를 비워 세상을 대하는 고요함과 무위의 자세이다. 그는 세상의 모순이 가져 온 정체성의 상실을 안빙이라는 보상 기제를 통해 도가적 사유와 지향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