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9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2.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요구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미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비공개 사유 조항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특례의 규정취지와 목적을 조사하고,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보다 더 오래된 원칙이자 전통이다. 건국 직후부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정보분야에서의 집행부 특권과 국가비밀특권의 원칙과 전통,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집행부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1966년).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에서도 정보공개의 예외 조항들, 이른바 FOIA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에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관행 모두에서 정보공개로부터의 정보보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려 왔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정보공개의 요구와 정보보호의 필요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정목적의 정당성이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으로 언론기관의 기본권인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 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 동 규정은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명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와 법정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 부훈령인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을 따름이다. 넷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외적 실명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설정한 공적 인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외적 실명공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정이 언론사가 오보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보 판정의 주체, 오보의 기준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출입제한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취재방해의 일종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구하고자 하는 요구가 산업 및 기업 경영 전반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산업의 이해와 기업 경영의 이해를 위하여 기업의 경영실적 및 향후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기업공시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업공시정보는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로써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산업 수준 및 기업 수준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기업공시자료를 활용한 산업 및 기업 레벨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분석모델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및 기업 수준의 분석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상장기업의 공시자료인 미국 SEC EDGAR 자료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업 및 기업 수준의 경영주제(토픽)에 대한 추이분석이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자한다. SEC EDGAR의 10-K 문서를 대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산업 수준에서 전체 산업의 주제분야 분류를 파악하였고, 산업간 비교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과 하드웨어 산업 분야의 사례를 통해 최근 20년간의 토픽추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최근 20년간의 기업의 경영주제 변화를 소프트웨어 산업에 속한 2개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경영주제의 추이 변화를 파악하여 쇠퇴 및 성장 추세에 있는 경영주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word2vec 워드 임베딩 모델과 주성분분석을 통한 차원 축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기업 및 특정 제품(혹은 서비스)에 대한 매핑을 통해 유사한 경영주제(토픽)를 가지는 기업 및 제품(서비스)을 사례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이를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및 기업 수준의 분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 측면에서, 해외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업의 경영주제 변화 추이, 기업의 경영주제 변화 추이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론의 제안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기술경영전략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토픽의 잦은 변화, 경영주제의 변화의 속도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의 차이에 따른 기업의 매출 등의 경영성과와의 연관성 분석, 실제 기업의 제품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따른 기업 간의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는 미시적 모델 제안을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8,100원
        5.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3D프린팅에 선행되어야 할 3D모델링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3D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외국 브랜드에서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모두 영어되어 있기에 이러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3D모델링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행하기에 는 제약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3D프린팅을 위한 한국형 3D모델링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3D모델링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문자들 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무료공개 3D모델링 소프트웨어 123D Design나 Tinker CAD 중 하나로 집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Tinker CAD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123D Design에 대한 것보다 호의적이고, 전자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오류가 후자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오류보다 적으며, 전자에서 과업을 완료한 사람의 비율이 후자에서 과업을 완료한 사람의 비율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논의에 서는 Tinker CAD의 특성(입체도형을 통해 쉽게 모델링 가능)과 웹 기반 구동방식을 적용한 입문자 교육용 3D모델링 소프트웨어 개발 및 123D Design의 특성(세밀한 치수조작과 도형정렬 가능)과 윈도우 기반 구동방식을 적용한 초?중급 자 교육용 3D모델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안하였다.
        4,900원
        7.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지, 특허로 출 원할지, 방어적으로 공개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방어적 공개는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공개한 후 취하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다. 특허의 취하는 방어적 공개 이외에도 등록결정을 받을 확률이나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특허취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 여 취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취하의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심사청구 전 취하가 주로 방어적 공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추론과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이 를 통해 기존의 특허취하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출원인 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6,100원
        8.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성범죄 피해자, 정책 입법가, 치료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식연구는 일반시민이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예방’ 이라는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교정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 결과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들을 대상(n=113)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의 77.0%가 신상공개 대상자였으며, 66.4%가 우편고지 대상자인 가운데 평균 3.88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35.4%는 자기가 신상공개 대상자 인지 아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출소 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는 출소 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출소 후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요인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 사회생활, 구직, 가족관계의 회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실직, 이사, 관계 단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것 같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차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잔여형량’,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한 장벽’, ‘신상공개 기간’이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처분에 관한 긍정적 수용, 이차적 결과의 두려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6,100원
        9.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e-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특정인에게 자기의 거주지 또는 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주거하는 경우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 우편물을 보내는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교정 연구 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도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발표된 신상공개제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관련 학술연구의 경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연구, 미국의 메건법과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간의 비교법적 연구, 보안처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소급효 관련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인식조사를 비롯한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감정이나 입법자들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는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책을 통해 입법자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로 인한 이차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결과라 함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애초에 목적으로한 결과인 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 및 특별예방효과와 달리 공개로 인해 성범죄자 혹은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의 이혼 혹은 단절, 취업에서의 어려움, 자경주의로 인한 물리적 피해, 이사, 고립감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판사, 피해자 등의 인식조사 및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재범),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이차적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본 제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300원
        10.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으로 발전되는 특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다.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1건만 발생하여도 언론을 비롯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 때마다 여론에 편승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및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중형주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화 되는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의 광범위한 규정, 판결선고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배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및 고지 담당기관의 이원화 등 법체계상 및 제도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현행제도가 그 목적인 성폭력범 특히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가의 점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축소, 법원판결 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요건 규정 신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범위와 방법에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비례한 단계별 실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400원
        11.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studied customer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menu labeling as well as the correlations between customer support for menu labeling and multiple factor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nning-out behavior, and menu selection criteria. This study designed a survey and received responses from 351 individuals.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most respondents did not acknowledge menu labeling or lacked knowledge of it. Many of the respondents showed experience in ordering from menus with ingredient labels, but many showed no interest in menu labeling. Exactly 114 (32.5%) respondents showed support of menu labeling, and most were interested in levels of trans-fat, fat, and cholesterol.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menu labeling should be implemented more in fast-food restaurants and causal dinning restaurants. This study also analyzed how customer menu selection criteria are related to support level of menu labeling.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support level for menu labeling (low · medium · high), after which correlations between customer menu selection criteria and support level were examined. Respondents in the high support group considered all menu selection criteria (i.e., ingredients, health, and consideration of calories). GLM analysis showed that monthly dining-out expenses were highly related to support level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0.05, and the interaction between monthly dining-out expenses and respondents' jobs also affected support level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0.01.
        4,000원
        12.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13.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사건번 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사 판결을 검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 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핵심단어를 입력하여 판례 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판결문을공개하는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는 기술적방법등으로삭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600원
        14.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강임술첩(漣江壬戌帖)》은 겸재 정선이 양천현령시절 제작한 화첩이다. 영조 18년(1742) 10월 보름날, 임술년을 맞아 경기도관찰사 홍경보가 경기 동부지역을 순시 중에 삭녕 우화정으로 경기도 관내 최고의 시인 연천현감 신유한과 최고의 화가 양천현령 정선을 불러들여 연천의 웅연까지 뱃놀이를 즐겼고, 정선은 이 이벤트를 〈우화등선(羽化登船)〉과 〈웅연계람(熊淵繫纜)〉두 점으로 그렸다. 그림의 제목대로 삭녕 우화정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과 웅연에 도착하여 닻을 내리는 장면을 각각 담은 것이다. 이 모임은 같은 임술년(1082)에 가졌던 북송대 문인 소동파(蘇東坡)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660년 전의 고사(故事)를 추모하여 재연한 행사였던 셈이다. 이를 밝힌 홍경보의 서문과 신유한의 글 ‘의적벽부(擬赤壁賦)’ 일부, 그리고 정선의 발문(跋文)을 합하여 꾸민 서화첩이 《연강임술첩》이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화첩본 이외에 새로이 2011년 11월 필자가 참여한 동산방화랑 기획전에 또 다른 《연강임술첩》이 공개되었다. 정선이 화첩의 발문에 밝힌 대로 세 화첩 가운데 두 번째가 출현한 셈이다.《연강임술첩》의 〈우화등선〉(도6)과 〈웅연계람〉(도7) 두 폭은 소동파 적벽부 관련 고사도이자 실경산수화이면서, 동시에 경기도관찰사의 선유 행사를 담은 기록화이다. 옆으로 긴 화면을 적절히 소화한 대가다운 구성방식을 보여준다. 고운 비단에 비교적 강한 먹을 쓰고 옅은 담채와 먹의 농담으로 늦가을의 정취가 살짝 감돌게 그렸다. 강변의 절벽과 암봉(岩峯)은 북종화풍인 농묵의 부벽준(斧劈皴)을, 먼 토산과 근경언덕은 피마준(披麻皴)과 태점(苔點)의 남종산수화풍을 구사했다. 남북종화풍을 조화시켜 임진강변의 풍광을 그렇게 담아낸 것이다. 겸재가 통상 현장사생을 거의 하지 않았듯이, 아마 두 점도 관아에 돌아와 기억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했을 것으로 본다. 실경그림과 실경현장을 비교하기 난감할 정도로 이상화 시켜 놓았다. ‘의취(意趣)를 살리며 외형 닮기에 소홀히 했다’는 당대 문인 이하곤(李夏坤)의 지적을 실감케 하는 진경작품이다. 그리고 좌우로 긴 풍경에 행사장면과 그 주변 등장인물이나 경물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기록화적 성격까지 적절히 살려놓은 명작이다.
        6,400원
        15.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16.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교정기관’에서의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계 법령, 통계자료,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례, 교정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 실정법규, 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3. 불복구제 절차, 4.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실태), Ⅲ. 교정기관 정보공개 사례연구 (1. 정보공개청구 결정 사례, 2. 정보비공개 불복신청 사례), Ⅳ. 결론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정실무에서 겪고 있는 정보공개의 남용과 악용 사례들은 법,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10,100원
        17.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호운용성은 IT업계의 화두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IT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이는 異기종시스템과 기기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운용성은 대체가능성이나 호환성과는 구별된다.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제품 설계, 업계의 협력,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및 표준 구현 등의 방법이 있다. 표준은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므로 상호운용성은 표준 보다도 상위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기술 中立的인 개념으로서 특정 개발방식 및 라이선스 모델을 일컫는 오픈 소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전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구현될 수 있다.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상호운용=공개 표준 구현=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무상(royalty-free)조건의’공개 표준이고 공개 표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오픈 소스이며, 지적재산권을 강제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공개표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개 표준의 정의에 있어서 무상 라이선스 요건을 고집할 경우, 그 동안 지적재산권을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하는 방식을 통해 특허권자의 기대와 표준 참여자의 요구 사이에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기술 표준의 개발 및 확산 및 기술혁신에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해 온 메커니즘을 위협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경쟁 및 상호 운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이 모든 공개 표준에 대한 정의로 제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오히려 일부 오픈 소스는 자유로운 수정 변경가능성 및 GPL조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해할 수 있고 공개 표준의 구현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GNU GPL과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한 오픈 소스는 RAND조건의 표준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양한 공개 표준을 바탕으로 한 경쟁관계를 통해 업계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표준 수립 노력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정부는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기술 중립적인 정책을 견지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 내의 공정한 기술경쟁과 건전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장 개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00원
        20.
        200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7,800원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