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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2025.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음악산업에 새롭게 등장한 자산 서비스 제공 모델 사례인 음 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를 창조적 혁신을 통한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시적 내용분석을 채택하고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술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디지털 자산화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음악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을 구현했다. 둘째, ‘R&D 경쟁’ 측면에 서, 무형자산의 계량화, 디지털 기반의 자산 유동화, 핀테크 기반의 투자 플랫폼 기술, 특히 리스크 관리 모델, 행동경제학 등을 적용하여 경쟁 우위 를 달성했다. 셋째, ‘시장 진입과 퇴출’ 측면에서, '프로슈머'로서의 개인 투 자자, 핀테크 기업, 데이터 브로커 등 새로운 참여자들이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존 음원플랫폼, 유통사 등의 기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 다. 넷째, ‘내생적 성장’ 측면에서, 플랫폼 참여자 간 상호작용, 데이터 축 적, 알고리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생적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초기 디지털화된 저작권 모델에서 시작해 다이내믹 프라이싱 모델, 옥션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서 비스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음악산업 에 일어나는 창조적 혁신의 매커니즘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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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4.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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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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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9.
        202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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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 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 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 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 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 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 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 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 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 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 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 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 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 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 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11.
        2022.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istinction between software expression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software functionality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is often elusive. Accordingly, we analyze what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a program copyright lawsuit between Google and Oracle suggests about the dire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latest software. Next, we will try to find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scope of protection of patent and copyright for software. To this end, we look at ways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judges to clearly determine the boundaries of the protection scope of patents and copyrights for software. Nevertheless, as for software, overlapping protection of patent and copyrights may inevitably occur. For this, we look at ways to resolv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protection period of patent and copyrights. Lastly, we will look at the special law for areas not protected by patent and copyrigh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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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팬 개인이 실연 (Performance)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 이른바 ‘직캠’은 K-pop 팬덤 문화의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한 팬 콘텐츠(Fan-made Contents)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캠’은 작곡가, 음반 제작사, 그리고 실연자인 가수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위축된 공연계에서는 위 ‘직캠’에 대한 규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는 ‘직캠’을 금지 및 처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직캠’의 대상인 ‘생음악 실연(A Live Musical Performance)’에 대해 작곡가, 작사가 및 안무가는 저작권을 가지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직캠’을 통해 생음악 실연을 복제⋅전송하는 것은 위 권리자들의 저작 권 및 저작인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팬덤 내부에서 공유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직캠’의 특성상 ‘직캠’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어려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직캠’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제시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제의 목적⋅방법⋅장소 등을 불문하고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생실연의 불법 녹음 및 공중송신을 처벌하는 미국연방형법 조항을 참조하여, ‘실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유료 공연장’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개인의 재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생음악 실연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거나 이러한 복제본을 전송(혹은 공중송신)한 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4,200원
        15.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일상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대규모 관중이 운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는 코로나-19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 경기 영상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축구, 야구와 같은 프로스포츠 및 육상, 수영과 같은 기초 종목 등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작권 학계의 다수설이다. 싱크로나이 즈드스위밍이나 리듬체조와 같은 선수의 표현력이 중시되는 종목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정기준에 따라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IOC, FIFA와 같은 국제기구나 KBO, KBL과 같은 경기주최자로서는 경기를 개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까닭에 스포츠 이벤트 가치가 훼손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브라질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스타디움 권리’를 도입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 중계 영상의 중계 기법이 발전해 가는 현실 속에서, ‘클린피드’ 그 자체에 대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저작 물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스포츠 중계 영상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여러 권리주체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블로그,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 된 현실 속에서 스포츠 중계권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800원
        17.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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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서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자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개발과 상용화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편향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의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머신 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양질의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위험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용행위에 저작권법 규정 중 제28조 또는 제35조의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 펴본다. 인공지능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 다량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분석하고 학습하는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저작물의 본래의 가치인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이용하는 변형적 이용인 점, 저작물의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데이터나 정보 등 비표현적 가치를 이용하는 것인 점, 그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900원
        19.
        202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트롤 (copyright troll)은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려고 2010년대부터 출현한 것이나, 특허 트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작권 트롤은 한 번에 수백 또는 수천 명 규모의 피고를 대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행위의 특정 및 입증도 특허 소송에 비해 용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과 화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총액을 고려할 경우 특허 소송보다 쉽게 고액을 얻을 수 있어 트롤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Prenda Law나Righthaven 등, 저작권트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곳은 미국이며, 법정손해배상 제도 등을 배경으로 저작권 트롤이 활동하였다.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저작권 트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과거 및 현재까지 저작권 트롤의 활발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최저 손해액으로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기술 발달에 따라 권리 행사 비용이 더 내려가면 일본에서도 저작권 트롤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는 트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질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협박처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사례가 일본에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및 고찰해보고자 한다.
        4,900원
        20.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0년 6월 25일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는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고 공소외인은 조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 권법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이를 표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한 자 는 공소외인 이므로 저작자는 공소외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은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공소외인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개념미술의 개념과 팝아트의 개념을 살피고 2인 이상의 사람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 구에게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팝아트적인 요소인 화투를 가지고 꽃으로 표현 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공소 외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대작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작계약의 정의와 대작계약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 이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작계약은 양도불가능한 저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계약은 무효이고, 저작권은 미술 품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 사안에서 저작권은 공소 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공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술품에 직접적으로 덧칠을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이 를 근거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민ᆞ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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