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 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 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 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 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 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 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safety education contents of Korean fishing vessel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CW-F Convention and do not properly reflect the actual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s. Despite the reinforced duty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fter the Ferry Sewol accident, the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ffectiveness is still low due to merchant-oriented education contents and uniform education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law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nd the STCW-F Convention,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by collecting voices from the field through a survey of fishing vesse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fishing vessel safety educ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of fishing such as fishing vessel type, navigation distance, and ship output, and that the core curriculum required by STCW-F Convention is omit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ducation content on major accident types that frequently occur along the coast was also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proposes to re-establish the target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based on STCW-F Convention related to fishing vessels, and to prepare a segmented education system by reorganizing the training contents to suit reality. In addition, the need to clearly distinguish the education of merchant and fishing vessel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Ship Employees Act was suggested, and to establish a safety education system for fishing vessels that meets STCW-F Convention and domestic conditions.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의 실 생활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도 도입 이후 전기공사 분 리발주를 통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시공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는 성과를 내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 자는 전기공사업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를 지키고 있으나, 민간 영역에서는 아 직 분리발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입찰과 발주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여 분리 발주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도 기술제안 입찰과 민간투자사업 등이 분리발주 예외공사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과 화석에 너지 저감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폭 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생산할 수 있 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공 고히 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이행기반 구축,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이를 위 반할 경우 처벌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쿠버다이빙 중 입·출수시 선박의 스크류에 신체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사고 저감과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크류망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 법규상 명확한 제작 규정이 없어 설치기준이 모호하고, 점검항목이 외관·고정상태에 국한되어 있어 다이버의 스크류 사고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스크류망의 설치 및 점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스크류망의 현황과 안전기준과 관련된 실태와 법적 요소를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을 발굴하여 설치와 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스크류망의 설치기준은 크기와 재질에 관한 내용을 명 확히 제시하였으며, 점검기준은 외관, 고정상태, 재질상태 등을 제안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 등을 제안하였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수산자원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할 국제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 리나라는 해양 국제법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부터 유엔공해어업 협정,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협약을 이행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이자, 지역수산기구 18개에 가입된 명실상 부한 수산 선진국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위를 기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재지 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수산 강국으로서 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규제 중점사항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비교하여 문제점 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사 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PURPOSES : Carbon dioxide (CO2) is a cheaper and easier to installer fire suppressant than other extinguishing gases and is easy to install, but extinguishes fires by is suffocation. As a result, suffocation accidents continue to occur in facilities equipped with CO2 fire-extinguishing facilities, Emission standards have yet to be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issue. METHODS : To effectively remove CO2 emitted from installed systems, we reviewed and analyzed previous related research and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RESULTS : In protected areas where CO2 fire-extinguishing systems are installed, emission facilities should discharge the emitted CO2 before it enters the protected spaces. CO2 sensors can determine whether safe entry is possible or whether respirators are required. CONCLUSIONS : This study presented a specific installation method for emission facilities capable of actively discharging CO2. Applying this metho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safety in facilities equipped with CO2 fire-extinguishing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related to firefighters' field activit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us of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a survey was conducted on approximately 3,500 current firefighters, and the responses of 505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analyzed. As a research metho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 actual level of psychological anxiety in each work fiel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firefighters feel a lot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inadequacies during dispatch, return, or field activities, and frequent friction with civil servants is also a major cause of psychological anxiety.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ermanent legal support team in each city and province, designate and operate a hospital dedicated to psychological treatment, and establish a special provision for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fire trucks so that firefighters can concentrate on their duties without psychological anxiety. do.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병역유형 비 교와 여성 징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안 보 정세와 인구절벽시대 여군 확대 관련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 안으로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군내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선택적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도입을 위해 사 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초급간부 양성, 여성인력의 군내 효율적 활용과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 여건 향상에 주력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은 병역 의무에 관한 공정성 실현과 여성 인력 확충, 남녀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