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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발명의 보상기 준으로 정당한 보상, 사용자 이익,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 추상적 기준 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민간 기업이 보상기준 작성 시 실질적으로 채택 가능한 법적 가이드라 인(Guideline)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상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보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소송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는 발명 진흥법제11조에 따른 정부 지원시책으로서 구체 적인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 ‘직 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현행법상구체적인직무발명 보상기 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 황에서, 민간기업이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시 행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법적 분쟁의 발생 을 사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표준모델은 오늘날 실시나 처분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특허 활용 경향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 로, 시험⋅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시나 처분이 상 당 기간 유보되나 장래에 이익이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 분야의 직무발명 또는 직접적인 실시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방어 특허나 침해 소송으 로 사용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모델에 의할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현행 표준모델에 따 라 보상규정을 작성 시행하는 경우 종업원의 연 구 의욕이 저하되고, 나아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 내지 처분이 상당 기 간 유보되는 특수한 성격의 제약⋅바이오 직무발 명, 직접 실시나 처분 없이 사용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어 특허와 침해 소송 유형에 대한 직무 발명 보상규정이 표준모델에서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독일의사적고용관계에서의 종업원 발명의 보상에 관한 지침 등에 비추어 ① 실적보상, ②실시내지처분유보보상및③침해 보상 등 보상의 유형과 유형별 보상액 산정 기준이 표준모델에 추가로 제시된 표준모델 개선안을 제안한다.
        6,300원
        2.
        202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법 제42조는 발명가에게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명세서만으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명세서 기재 요건은 실시가능 요건, 뒷받침 요건, 명확성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개된 명세서를 통해 대중은 혁신적인 기술을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권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특허 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한편, 원천(original) 물질의 발명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고 조합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를 포함 하는, 소위 파라미터로 한정된 물질의 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파라미터발명 의 특허성은 구조로 특정이 곤란한 물질 등을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 등을 대변하는 기술적 변수를 통해 특정한 것에 있으므로, 파라미터 형식의 상관관계식이 발명의 구성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파라미터발명으로 볼 것은 아니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술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파라미터발명과 그 밖의 수치한정발명이나 선택발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 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명세서 기재 요건 중 실시가능 요건은 심사 및 소송실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판례와 학설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명세서 기재를 보고 쉽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선택발명과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 설시한 바 있으나, 파라미터발명을 직접 다룬 적은 없다. 파라미터발명은 창작자가 창작하거나 새로이 조합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시가능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개별 고려 요소들 즉, 파라미터의 정의, 파라미터의 측정방법, 조건, 기구, 실시례와 비교례, 수치한정이 포함된 경우 한정의 범위와 이유, 파라미터와 효과와의 상관관계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라미터발 명에서도 실시가능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를 통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쉽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물질 등을 특정한 경우를 일반적인 화학구조로 특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명세서 기재 요건을 엄격히 요구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개별 고려 요소들마다 상세한 기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발명이 가지는 객관적 기술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 불비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어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술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파라미터발명의 효과 및 파라미터와 효과와의 상관관계만 개시되어도 충분 하고, 선택발명이나 수치한정발명에서 논의되는 임계적 효과, 정량적 기재 내지 비교실험결과까지 기재할 필요도 없으며, 파라미터의 유도과정이나 작용기전의 개시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파라미터의 정의, 측정방법, 조건, 기구, 수치한정의 범위와 이유, 실시례와 비교례, 파라미터와 효과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개별 고려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되, 각 개별 고려 요소들에 대한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거나 부족하더라도 명세서에 기재된 각 개별 고려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시가능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8,300원
        3.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의약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 목적의 특이성 중 1) 구성의 곤란성과 2)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효과의 현저성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의의나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결과가 선행기술에 비교하여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효과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진보성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으나,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당업자가 1)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가 있는지 및 2) 선행문헌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특허발명에 도달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의약물질특허에 대해서 선도 화합물 분석을 적용하여,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를 찾을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 이는 특허의 자명성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를 방어하기 용이하게 한다. 또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판단할 때는 전임상 또는 임상 데이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선행문헌에서 특허발명에 이르는 암시⋅동기를 찾을 때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대법원은 2016후502 판결에서 이매티닙(글리벡)을 위장관 기질 종양에 사용하는 의약용도특허가 선행문헌에 의해서 쉽게 예측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미국의 선도 화합물 분석과 같은 엄격한 진보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 언급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법원은 자명성을 증명할 때 임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자명성 증명이 용이해져 오리지널 제약사가 개량특허를 허여받기 어려워졌고, 이에 근거한 에버그리닝 전략 또한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 된다. 기존의 진보성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소한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약사에게 혁신신약 개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진보성 법리의 기본 취지는 당업자가 선행발명을 근거로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인 만큼,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에 초점을 맞추되 임상시험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나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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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5,800원
        5.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직무발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직무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유효한 특허발명인 경우에 그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 직무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은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고, 쟁점을 접근하는 방법도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 다220347 판결은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특허무효사유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직무발명에 의한 독점 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 논문은, 위 쟁점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급심 판결의 동향이 어떠하였는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사안을 상세히 살펴본 다음, 보상금 청구권의 취지 및 목적,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 존부, 입증책임의 분배, 특허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금반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나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위에 언급한 검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6,300원
        6.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분리된 DNA 단편과 cDNA 단편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3년 Myriad 판결이 내려진 뒤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분리된 DNA 단편 자체는 더 이상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다른 합성 DNA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제하의 막대한 영향력에 놓여있는 한국 특허제도 하에서도 유전자 발명에 대한 개념은 Myriad 판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DNA 단편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이 인정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과, 한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미국처럼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향후 생명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외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기준까지 변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리된 DNA 단편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6,600원
        7.
        201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종래 판례는 의약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런데 의약발명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의약 분야에 있어서 물질의 속성이 다면적이어서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새로운 속성의 발견도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의약용도발명도 특허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약용도발명에 대해 특허대상성을 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원래 의도한 효과를 위해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필요하고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약용도발명과 본질을 같이 하므로 특허대 상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최근 우리 대법원도 종래 입장을 변경하여 특허대상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는 특허 대상을 넓게 규정하되 자연법칙의 예외 이론을 도입하여 ‘발명’의 개념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Mayo 판결에서 투여 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특허로써 보호할 만 한 가치가 있는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일반적으로 투여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우리 대법원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 실무에서도 ‘특허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앞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4,800원
        8.
        2015.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early 70% of the Swiss luxury watch market is represented by major groups, bringing together worldwide well-known brands. In order to stand out from concurrence and to get a place in this highly competitive market of reference, independent (often unknown) companies have to find other vectors of marketing differentiation.
        4,000원
        9.
        2013.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표적인 후행발명 혹은 개량발명들인 광학이 성질체 발명, 결정형 발명, 기타 선택발명들의 특허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들 발명들이 기존의 기 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발전과 산업의 발 전이라는 특허법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와 기술내용의 공개를 통하여 그 성과를 사회가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 출원인에게 기술개발 인센티브로서의 특허권이라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할지 혹은 후속 발명자의 발명의지를 꺾지 않 도록 공중의 자유이용에 맡겨야 할지 조화롭고 균 형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화학물질 발명에 있어서는 물질 자체 가 발명의 구성에 해당하고, 그 물질을 실제로 제조 하였다는 것이 발명의 효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 이 있어서, 발명자가 원소분석치, 융점, 굴절율 등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진 물질을 실제로 제조할 수 있 다는 점을 보이기만 하면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와는 달리 선택발명은 기본적으로 중복발명이어 서 신규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외적으 로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한 우수한 효과를 가졌 다는 점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반적인 화학물질발명과는 구별되는 기재요건, 신 규성, 진보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택발명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세서 기재 정도에 관한 기준을 명 확히 함은, 궁극적으로 해당발명을 완성한 특허 출 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특허를 이용 혹은 회피하려는 후행발명자들에게 있어 법적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200원
        10.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약 또는 화학 분야에서의‘결정다형 발명’또는‘결정형 발명’은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특허청은 종래 결정형 발명에 관한 독립된 심사기준을 두고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결정형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등록 요건을 두고 논란이 많았고, 최근 결정형 발명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무효사건의 분쟁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결정형 발명은 새로운 결정다형을 분석 또는 조사하는 데 사용된 기술적 수단 즉, 파라미터(parameter)가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청구항에 함께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자료(데이터 등)가 함께 기재되어야만 특허법 제42조 소정의 명확성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파라미터의 한정을 통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화합물 또는 결정다형과 구별되어야만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에 있어서는 결정화가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구성을 대비하고,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동질적 효과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후, 양자를 종합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000원
        11.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One of the overlooked points in mosquito blood feeding research is a final step before blood feeding such as finding a best position of blood feeding site and blood vessels underneath. How mosquitoes detect blood vessels especially using chemosensory organs prior to a final stage of blood feeding is totally unknown. Here we provide the anatomical and chemosensory evidence that a piecing structure of the mouthpart of the mosquitoes is an essential apparatus for the penultimate stage in blood feeding in mosquitoes. Indeed, mosquito mouthparts possesses a set of olfactory receptor neurons in sensory hairs, which are sensitive to volatile compounds present in host blood. Furthermore, the inhibition of gene expression of these odorant receptors delayed blood feeding of the mosquito from host animal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dentify that chemosensory perception in mouthpart is involved in mosquito blood feeding behaviors, which in turn allows mosquito to locate a feeding site more precisely.
        12.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남북조시대 사람들이 당시의 불상을 바라보던 시각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인도에서는 사원의 중심이 스투파였다. 문헌에 의하면 붓다의 열반 후 스투파는 8기가 건립되었지만, 아쇼카 왕이 이 중의 7기를 해체하여인도전역에8만4천기의 불탑을 세웠다고하였다. 이것은 인도 전역의 거의 모든 불탑은 사실상 아쇼카 왕 시절에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에 사원을 건립하면서 불사리가 필요했지만, 역사적으로 이를입수하기란거의불가능에가까운일이었을것이다. 때문에 集神州 三寶感通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쇼카 왕이 8만4천탑을 세울 때 그 일 부가중국에세워졌고, 그때의사리가발견되어 중국의 초기불탑들에 봉안된 것이라는 설화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화만으로는 더 많은 불사를 건립하는데 있어한계에부딪쳤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사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으로도 탑을 세울 수 있다는 개념이었는데, 그러한 아이디어는 석가성도지인 보드가야의 중층누각형식의 마하보디 사당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하보디 사당은 사리가 아닌 석가성도상을 봉안한 건축물이었는데, 당시 보드가야를 방문한 중국의 구법승들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특히 현장과 같은 승려는 장안 慈恩寺大雁塔을 세울 때 이 마하보디 사당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탑 대신에 전혀 다른, 보다 쉬우면서도 직접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불상이었다. 인도에서도 불상이 있었지만, 이는 주로 탑을 장엄하는 용도였으며 혹, 사리를 봉안한 불상이 불탑만큼 존숭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 안의 사리 때문이었지, 상 자체의 영험함 때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상들 역시 불사리처럼 진정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쇼카 왕의 조탑 설화와 마찬가지로 아쇼카 왕 조상 설화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며, 소위 아쇼카 왕상이라고 하는것은 오래 전에 중국에 전래되어 묻혀 있다가 새롭게 발굴되어 남북조 시대 사람들 앞에 다시 현현한 것으로 서당시 사람들에게 믿어졌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들은 다양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만약 똑같이 복제되는 경우, 원본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미지를 복제함으로서 영험함도 복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경향은 보다 쉽게 불상의 진정성을 널리 유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조시대의 일부 불상들은 아쇼카 왕이 만든 상, 혹은 그 상을 복제한 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불상들은당시에제작된것이아니라, 훨씬오래전에제작된불상, 혹은오래된 양식으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 불상이 보이는 양식은 당시의 양식이 아니라, 당시보다 더 오래된 양식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된 고식, 혹은 고법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의 양식을 倚古양식으로 불러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우다야나 왕 조상설화도 전래되었는데, 이것은 우다야나 왕 시절에 도리천에 장인을 올려 보내 석가모니의 진용을 모사해 와서 조성한 상이므로, 석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조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말하자면 석가의 초상으로서 사실주의를 어느정도 바탕에 두어야했던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본다면불교미술에서 사실적 양식이라고 언급해 왔던 인도의 굽타 양식이나 이를 받아들인 북위시대 운강석굴 초기의 불상 양식들은 서양의 사실주의와 구분하여 眞容양식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제시해 보았다. 결국 이러한 고찰을 통해 단순히 인형에 불과할 수도 있었던 불상들에 사리를 대신한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쇼카 왕 설화와 같은 역사적 전통을 만들어 내거나 우다야나 왕 설화와 같은 시각적 전통에 의지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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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특허권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의 상당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수주자(계약 당사자)가 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주자의 소속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된다. 대학원생은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형태의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학원생이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만을 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이 공동 발명자로써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학직무발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공동연구 수행자로 실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가진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즉, 대학원생은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는 대학원생의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4.
        2011.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Pine wilt disease, caused by pine wood nematode, 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iner et Buhrer) Nickle, has become the most serious threat to pine trees in Korea since first reported in 1988. Pine wood nematode is transferred to uninfested trees by Monochamus alternatus (Coleoptera: Cerambycidae) (vector). A typical controlling method against vectors in Korea is fumigation of the dead trees infested by vector M.alternatus and B.xylophilus using metam-sodium SL(25%). However, this method is harmful to the environment because of the chemical contamination and vinyl waste in the mountain afterward. Portable Bark Remover (PBR) was contrived to reduce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The vectors oviposite under the bark of the freshly dead trees only. Debark infested trees prohibited the vectors from oviposite and finally, vectors can not complete their life cycle. The PBR is a newly designed as a debarking device that is equipped on top of the chain saw engine allowing ease and rapid debarking of the infested trees at the controlling field. Debarking of freshly-dead trees can eliminate egg-laying and hatch places where between the wood and bark from vectors. The new method for vector controlling using the debarking device is expected to lower-price and high-efficiency comparing with other conventional methods such as “crushing”, “burning” and “fumigation”.
        15.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주로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에 있어서 당해 영업방법이 그러한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발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방법의 모색은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 이용성’ 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성’ 및 ‘발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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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지적재산권 관리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익형평을 추구하고 있다.한편 사용자가 전용실시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이 때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정당한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누가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명되었는가도 중요하고 그러한 발명품의 공정과정은 종종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명 과정의 각각 요소들은 최종 발명품에 기여할 수 있다. 직무발명은 특허의 출원이 되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종업원 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는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종업원 등이 자신의 법령상 권리를 사용자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 규정의 입법취지로 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명진흥법 제10조 또는 제15조는 사용자의 통상실시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하지만, 전용실시에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그 해석에 따라 사용자 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직무발명에 있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발명진흥법의 문리적 해석과 일본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단순히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받아야 하는 이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초과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발명의 실시를 독점하는 것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17.
        200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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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0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고에서는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미완성발 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관련 최근 주요 판례에서 판 단기준을 재해석하고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 불비의 상호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심사 또는 심판 처리에서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전보다 한층 더 도 모하고자 한다.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경우 구체성이 없고 현 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미완성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법제29조제1항본 문을 적용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와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결정하는 것이 심 사 심판실무에서 바람직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온 의료관련 행위가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 한 없이“산업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업 자체가 신규산업의 창출과 산업 발전에 불 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BM 기술의 인터넷 산업도 상기와 거의 같다. 결론적으로, SW특허 및 BM특허 등 모든 기술 분야에 예외 없이 특허보호를 인정하려는 추세를 고려하여 볼 때, 법적 해결이 아닌 법해석에 의해 거절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즉, 진정 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특허법의 취급을 해석론 의 틀에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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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1.0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발명교육에 대한 기술교과 예비교사의 관심도를 분석하여 미래 발명교육을 주도할 예비교사에게 관심도의 단계에 따른 적절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중등 기술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 기술교육 전공 2, 3학년 학생이다. 연구방법은 관심도 채점도구를 활용하여 원점수와 상대적 강도를 구한 뒤 관심도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발명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발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0단계가 100명 (5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도 프로파일 유형 중 비사용자와 초보적 사용자가 혼합된 특성을 보였다. 개인배경변인에 따른 관심도 분석결과는 첫째, 성별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는 남·여 예비교사 모두 0단계에서 최고점을 나타냈으며, 2, 4, 5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여 예비교사 모두 비사용자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둘째, 대 학교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는 0단계에서 최고점을 나타냈으며, 0단계와 6단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세한대학교는 비사용자 프로파일을 나타냈으며, 경남대학교는 비사용자와 초보적 사용자가 혼합된 특성을 보였다. 셋째, 학년에 따른 관심도 의 차이는 0단계에서 최고점을 나타냈으며, 3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두 비사용자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넷째, 발명교육 관련 수업 수강유무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는 0단계에서 최고점을 나타냈으며, 1단계와 3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발명교육 관련 수업의 수강유무에 관계없이 비사용자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20.
        2015.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유아 및 초·중등 발명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도’,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관련 교과’ 등의 5개 항목으로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보면 1992년에서 2004년까지의 연구는 12편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61편, 2010년에서 2014년까지는 138편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점차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 연구 주제별로 보면 ‘교수 방법 및 모형 구안’(76편), ‘현황 조사’(50편), ‘교수 방법 및 모형 효과 검증’(38편), ‘경향 및 변인 관계 분석’(36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대상별로 보면 ‘문헌’(91편), ‘학생’(83편), ‘교사’(47편), ‘전문가’(43편), ‘예비교사’(13편), ‘학부모’(4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방법별로 보면 ‘양적 연구’(91편), ‘혼합 연구’(53편), ‘문헌 연구’(47편), ‘질적 연구’(20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련 교과별로 분석한 결과 ‘실과’(24편), ‘기술’(23편), ‘과학’(7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추후의 유아 및 초·중등 발명 교육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된 교수 방법이나 모형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발명 교육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타당한 표집 방법이나 실험 설계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과에서 발명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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