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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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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8.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수정 종교사무조례 가 시진핑정부의 종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 설된 조항을 중심으로 법치화가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수정조례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법치 를 통한 보장이고, 둘째는 법치를 통한 통제이며, 셋째는 법치영역의 확대이다. 중국정부는 종교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종교단체의 권익은 보호해주 지만, 그들이 설정한 합법의 선 바깥에 위치한 자들은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정조례는 종교계에 혜택보다는 통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더 이상 소극적 관리 가 아닌,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부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종교정책의 패러다임 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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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고는 필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참여하면서 좋은 조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람직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글이다. 또한 우수 조례 응모에 참여한 조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에서도 학자와 지방의회 의원, 또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가 활발한데 비해 조례에 대한 입평 평가는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방법론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래밍의 보장이며 자기표현의 보장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자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평가도 법률평가의 실험의 장으로 유용하다고 하겠다. 본고를 계기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와서 지방자치 입법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10.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환경 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역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처리 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역대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환경 관련 안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소극적 역할, 의정활동의 지속성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회 내 정책거버넌스의 도입, 국제협력체계의 추진, 해양환경 분야의 우선순위 및 시민의식 제고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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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최근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정의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한부모가족법은 종래의 모자복지법 내지 모부자복지법이 법명을 변경한 것이며, 이 법률에 기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자는 제주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12.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서 과연 삼척시 의회가 “이사부의 날 제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조례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하지만, 그 출발점은 조례의 법적 성격과 국내법 질서와의 조화에 관한 논의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조례 위임입법설은 조례제정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된 권한으로 보는 것이다. 헌법, 법률, 법률의 수권에 의해 명령 및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는 명령과 같이 위임입법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조례 자주입법설은 고유권설의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한으로 이해하는 입장 안에서도 행정권의 일부가 아니라 통치권이 위임된 것으로 본다면 이에 의한 조례제정을 위임입법으로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삼척시 의회가 제정하게 될 이사부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유사 선례로는 일본 ‘죽도의 날’ 제정 현 조례, 마산시 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울릉군 의회의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있다. 비록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등의 선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과 같이 상위규범에 따른 규칙 제정의 선례로 살펴보았다. 조례 초안에서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제2조는 이사부의 날 지정일에 관련 양력 8월 3일로 의견을 합치하였다. 제3 조에서는 각종 기념 행사와 의식, 지적재산권 및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법률 관련 문제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초안을 규정했다. 비록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적은 있다. 그러나 ‘이사부의 날’ 제정에 관한 삼척시 의회의 조례 제정은 조례의 자치입법 성격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유사한 선례를 비교 검토해 볼 때에도 삼척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은 어떠한 무리를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삼척시가 다년간 추진해 온 ‘동해’를 아우르는 이사부의 선양사업의 취지와 역사적으로 이사부에 의한 우 산국(울릉도와 독도) 복속 1,500년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시의 적절성을 고려할 때 삼척시 의회 주도의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끝으로 만일 시간적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규칙’ 제정으로도 이사부의 날 또는 이사부 축전 등 입법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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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 7대 특별 ․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조사 ․ 분석하여 대구광역시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광역시 옥상녹화에 적합한 수종선정 실험을통한 옥상녹화 식물소재 지침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옥상녹화 관련 조례는 ‘조경관리조례’상의 제16조 녹화지원 1개 조항이 유일하여 옥상녹화의 활성화를위해 대구광역시 옥상녹화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옥상녹화 지원의 대상, 기준, 의무녹화면적, 유의사항, 기술지원, 녹화 후의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차원의 ‘대구광역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기초자치단체의 옥상녹화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언급되는 연면적은 기존건축물 및 많은 단독주택에 대한 옥상녹화 지원의 저해요인으로, 연면적 대신 옥상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의 지원확대를 위해 건물안전진단의 지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양적 ․ 질적인 옥상녹화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 옥상면적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종선정 실험에서 제시한 권장수종 지침의 모델은 지속적으로 추가 ․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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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07.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오는 07년 6월 2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 및 07년 3월 9일 발표된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향후 저작권관련 입법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경청할만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체계를 고민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 1장은 서론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바탕을 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 2장은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디지털 음성 송신”,“ 공중”의 정의,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3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주로 법 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안 제52조 내지 제53조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4장은 향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저작권의 제한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제안을 주내용으로 하였다. 제 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새로운 저작권 체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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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
        16.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후지신앙(富士信仰)은 에도(江戶)시대 후기에 에도와 관동(關東)지역에 있었 던 대표적인 서민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지강(富士講)의 원류가 된 후지신앙 은 修驗道系의 廻國修行者였던 角行藤佛을 시조로 전개됐다. 본 논문에서는 寬保 2년(1742) 9월부터 享和 2년(1802) 7월까지 있었던 후 지강 단속령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막부의 이러한 단속 정책이 후지신앙의 어 떠한 실태를 반영한 것인가? 후지산 北口師職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을 살펴보았다.
        17.
        2005.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ordinances on landscape composition by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 part of the policy to activate landscape composition, by examining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For the purpose of specialized landscape compositions according to the own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factors to consider on the enactment of ordinance on landscape composition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mpose landscape with an unique figure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s about the local landscape, to provide consistent programs of education and publicity related to the landscape composition and to encourage the involvement of local citizens and reward it. Second, the construction of the ordinance needs to build a plan of landscape composition for each district focused on the landscape composition, to introduce a system which enables self-designation of an ordinance, to establish a detailed guidance, to assign the duty to keep the guidance and regulate punishment in case of a violation of the guidance. It could be done by completing the common or basic elemen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ordinance on landscape co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