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극의 선구자인 비제이 텐둘카르는 인도 연극을 전통적 뿌리에서 현대적이고 혼종적인 형태로 탈바꿈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은 텐 둘카르의 작품이 어떻게 토착 문화 요소와 서구 모더니즘의 영향을 결합하며 인도 연 극의 진화를 반영하는지를 탐구한다. 산스크리트 희곡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와 같은 서사에 뿌리를 둔 전통 인도 연극은 도덕적 이분법과 사회 규범에 중점을 두었다. 그 러나 탈식민 시대의 인도 영어 연극, 특히 텐둘카르의 작품은 도시 중산층이 직면한 현대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텐둘카르의 정숙! 재판이 진행 중이다는 가부장제, 성 역할, 사회적 위선과 같은 주제를 조명하며 그 전환을 대표하는 사례 연구로 제시된다. 이 희곡은 모의 재판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 불의 와 여성 억압을 비판하며, 현대 인도 사회의 보다 넓은 투쟁을 상징한다. 텐둘카르의 인도주의적 접근은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며 진정성, 성실성, 새로운 도덕 질서를 옹호 한다. 그의 심리적, 실존적, 여성주의적 문제에 대한 집중은 현대 삶의 분열성을 부각 시킨다. 본 논문은 텐둘카르만의 독특한 시각을 분석함으로써, 인도 연극이 사회 비판 과 문화적 혼종성의 장으로 진화한 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재사회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적절 한 보수는 수감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수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최저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례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보면,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규 정이 재사회화 요청에 맞춰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업 장려금 제 도 역시 재사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도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 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 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 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 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 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당대(唐代) 문헌기록과 하가촌(何家村) 출토 향구(香具)를 토대로 당 황실의 향문화 특징을 시론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정사(正史)와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당 황실의 향 문화 관련 문헌자료를 정리하고, 황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섬서(陝西) 서안(西安) 하 가촌 교장 출토 은제 향구를 분석하여 당 황실의 향문화 양상을 복원한 것이다. 당대는 중국의 향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로 당 황실과 귀족은 향문화 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 황실은 불교와 도교의 분향 의식에서 영향을 받아 조회, 생일, 제사, 상장례 등에서 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궁중 내 거주 공간을 비롯해 일 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착용하는 의복, 행차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오락 활동 등에서 도 향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는 육로와 해로를 통한 이국의 다양한 향료가 대량으로 유 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ㆍ문화적 배경 속에서 황실에서 제작되고 사용된 금속제 향 구 중 일부가 하가촌 교장에서 출토된 은제 향구이다. 따라서 하가촌 향구는 당 전반기 금속 공예품의 제작 기술과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궁중의 향사용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기도 하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research concentrates primarily on the foundation of the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CICC), consider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Court. The main objective of CICC is to develop 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Given its predominant Chinese orientation, CICC may encounter various challenges as the BRI’s contracting members possess diverse judicial systems.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procedures of enforcement of its judgments, orders, and direction. The authors also discuss the type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changes necessary to make CICC an effective and successful dispute resolution body. The BRI is a crucial element of Chinese strategies to control the global economic system. Therefore, CICC can provide critical insight into the present Chinese goals about international order. This paper finally examines that CICC symbolizes a Chinese ambition to strengthen, modify, or challenge the current international system.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전개한 법정사 항일운동은 봉려관(1865-1938)이 항 일을 염두에 두고 1911년 9월 창건한 법정사에서 봉기한 일제 침략에 대한 저 항운동이었다.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은 송치자 66명 중 현재 공개된 유일한 판결 문이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일련의 정황이 담긴 공문서이다.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의거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음력 6월부터 제주 법정사에서 주지 김연일의 총지휘 하에 본격적인 사전 논의와 기 획, 준비를 마친 후, 1918년 음력 9월 3일 흑야(黑夜)에 법정사에서 기도를 한 후, 김연일과 정구용의 주도 하에 간단한 출정식을 마치고, 법정사를 출발해 상 동-영남리-호근리・서호리-강정리-도순리-하원리-중문리 경찰관 주재소까지 20여㎞ 이어진 약 400명 제주도민의 항일무장투쟁이었으며, 법정사는 항일 핵 심 인물들이 총집결했던 거점지였고 항일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에 강점된 우리의 조국을 “원래의 한국시대 로 복귀”시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결코 특정 종교의 창시자 또는 가담자의 신앙 이 요인은 아니었다. 이번에 새로 번역, 교감한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그리고 본 논문에 서 처음 공개한 정구용의 9건 재판 문건이 향후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에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
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 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 다.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스페인이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과 달리 판결하 고 이의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P&I보험자들은 물론 ICS와 같은 선주단체에서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일해석 결의안은 1992 CLC나 1976 LLMC를 기초할 때 에 선주책임한도액의 인상 대가로 선주책임제한이 사실상 조각되지 않도록 의 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이 IMO 통 일해석 결의안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도록 P&I보험자와 선주 및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들과 각국의 법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특히,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 이는 선박활동이나 무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무역 없이는 현대사회도 지 금처럼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P&I Club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기준과 지침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의 방 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영국의 London P&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 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인 가?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추진될 일은 아니다.
2022년 4월에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관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2019도3047)은 법학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문제지점들을 담고 있어 서도 관심을 끈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 및 반대의견은 적용 법조항의 의미를 두고서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의 네 가지 방법인 문언, 체계, 역사, 목적은 물론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별 및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 헌법합 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 그리고 법해석 일반론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이 법원의 법해석권한을 넘어서 국회나 헌 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진 점은 법원의 법해석권 한의 한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 판결을 법학방법론상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1. 문언해석의 차원에서 군형법 추행죄에서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인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남성 간의 행 위를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의도를 포함한 역사적 맥락에 부합한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달리 그 단어를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서 항문성교의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 으로서의 의미를 탈각시키고 소극적 구성요건을 창설하였다. 법문언에 반하는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법률 구속성 요청에 따르는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동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군기 이외 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시킨 다수의견은 군형법과 형법의 체계에 맞 지 않다.
3. 역사적 해석의 차원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경시하 였다.
4.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의 정당성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 다수의견의 법형성은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5. 헌법합치적 해석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력분립존중 요청에도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결 다수의견은 그런 요청에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부당하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례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 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문제 가 되는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었는지, 해당 정보 가 녹음되었다면 그러한 녹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이 입 수되었는지와 같은 녹음물의 성질 등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 on Regulation, GDPR)이 유럽연합(EU)에서 통과되어 2018년 5월 25 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EU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 있는 기관이라도 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 며, 사생활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다. 이처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을 유럽이 주도하고 판결을 통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인권재판 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 원국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 마련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 공개, 접근 및 삭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판 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인권재 판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추진과 장차 나오 게 될 법원 판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