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ims to explore John Wesley’s position upon the slave trade and slavery in England of the 18th century and his influences on the campaign for ending the slave trade and slavery.
John Wesley, as a leader of awakening movement, was concerned with the personal conversion and the revival of faith and church. Regarding his social and political position, he as a Tory was royal to the english monarch and was against American Independence. Accordingly, he has been seen as conservative in terms of social perspective. It has sometimes caused the speculation that John Wesley was not interested in ending the salve trade and slavery, which is one of the greatest atrocities of civilization at his times.
That is the case with the founder of North American Liberation theology and a leading Methodist theologian, James Cone. It is really ironic that he wrote, “The Wesley that has come to us seems very white and quite British, and that ain’t no good for black people who know that the Englishmen are the scoundrels who perfected the slave trade,” and indicated, “one does not get the impression that slavery was one of the burning issues on Wesley’ mind.”
Actually, the early mission to Georgia in America brought John Wesley into direct contact with black slaves there. Since then, his concern about the slave trade and slavery had not disappeared in his mind, even though he more concentrated himself on the revival movement ignited by his own conversion. We can find out his criticism upon the slave trade and slavery in his Journals and Diaries, letters, and his Writings.
Especially, his tract “Thought upon Slavery,” which partly drew on some writings by Anthony Benezet and Granville Sharp, had a great influence upon the methodists and mass. In his small book, he harshly criticized the slave trade and slavery itself as sum of all inhumane evils. His criticism was based not only on the Bible, but also on the general natural law and justice. Besides, he encouraged some leader of antislavery campaign to continue to do his action. Among these was included William Wilberforce, who spent a lifetime passing the bill for abolishing the slave trade and slavery through Parliament. After death of John Wesley, his follower and methodists still supported William Wilberforce to achieve his goal.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nounced that the court is not permitted to order the accused to make a donation and the like a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of the Criminal Law. As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definition, aim, types, contents, execution procedur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in the Criminal Law, This existing regulations about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eem to be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But the community service is a word with various meanings, and it is possible to give a concrete form to it by construction and let it be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In my opinion to make restitution of an illegal profit, that is, make a donation can be a type of “the community service" of the Criminal Law for the following reason. 1) the community service means unpaid work or donation for the public weal in the common acceptation of the word. 2) the Probation Act doesn't provide that the court cannot order the accused to make a donation in the community service order(it just prescribes that the maximum execution limit is 500 hours when the court order the accused to provide unpaid work in the community service order). 3) the interpretation that making a donation can be a type of the community service not only closes a gap between imprisonment and suspended sentence, but also leads to a decision more harmonized with the accused's conditions. 4)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Germany, etc also try to interpret and manage the community service various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oo rigidly. It’s a great pity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limit the types of community service.
布告天下文(이하, 포고문)은 1896년 2월 7일 재야 유림인 郭鍾錫이 姜龜相, 尹冑夏, 李承熙, 張完相, 李斗勳과 함께 서울에 있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의 공사관에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발송한 서한이었 다. 본 논문은 당시 곽종석이 지역 유림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유교적 세계관 인 華夷論에서 夷狄으로 이해되던 구미열강에 도움을 호소한 이유가 무엇이었 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곽종석의 문집인 俛宇集에 수록된 1895~1896년 편지들을 분석 했다. 면우집에는 편지가 다량 수록되어 있어 곽종석의 사상과 행적을 파악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1895~1896년의 편지는 대개 곽종석이 1895년 12월 안동의병에 불참하게 된 배경과 1896년 2월 구미열강의 공사관 에 도움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곽종석이 포고문을 발송한 경위를 일제의 국권 침탈을 강력히 규탄함 과 동시에 아관파천 이후 고종집권세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유교문 화를 수호하겠다는 강고한 의지를 표명한 데에서 찾고자 했다. 포고문 발송은 고종집권세력과 정치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아관파천 이후 조성된 정국에 지지 를 표명하기 위해 진행한 행위라는 점에서 정치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곽종석의 포고문 발송에는 사상적인 목적도 개재되어 있었다. 즉 포고문은 유 림 지도자로서 1894, 1895년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유교문화가 급격히 쇠퇴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유교문화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소명의식 을 반영하였다. 본 논문은 곽종석이 1895~1896년 의병운동 제의를 거절하면서도 구미열강 의 공사관에 포고문을 발송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었던 정치적, 유교적 배경을 이해하고, 곽종석이 1919년의 巴里長書運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상황을 이해 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1896년의 포고문과 1919년의 파 리장서에는 20여 년의 시간적 간극과 사상적 차이가 있었지만, 유림의 지도자 로서 유교문명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호 유사했기 때문이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linear controller for attitude of aircraft. We use a rotational matrix in one approach and a quaternion in the other approach. We also find some interesting mathematical properties concerning a symmetric rotational matrix and we use these properties to analyze the stability of the proposed control law. We find that the quaternion approach is better than rotational matrix approach because there exists no singular region problem in quaternion approach. On the other hand, singular region problem may happens in rotational matrix approach. The controller structure of the quaternion is also very simple compared with the one proposed by using a rotational matrix approach. We make use Matlab Simulink to simulate and illustrate the theoretical claims. The graphic animation program is developed based on Open-GL for the computer simulation of the proposed control algorithm.
해안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해수 또는 비래염분에 의하여 철근이 부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콘크리트에 균열로 발전하여 성능을 다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염해에 대한 해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능 평가를 위하여 수치해석에 의한 결정론적 방법이 아니라 확률론에 입각한 성능평가를 위하여 확률론적 시뮬레이션 수법을 구축하였다. 시뮬레이션 수법으로는 몬테카를로법이 적용되었으며, 파괴확률에 대한 설계확률변수(표면염화물 농도, 초기 함유 염소이온농도, 철근의 피복두께, 염소이온 확산계수) 및 각각의 변동계수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Fick의 확산방정식을 이용한 해석결과, 해안에서의 거리의 차 및 확산계수의 차에 의한 영향은 컸으며 상대적으로 변동계수의 영향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L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ppropriate criterium for proper sound insulation service preventing school classrooms from aircraft noise. The guideline of noise level for school facility by Korean school health law is less than Leq 55 which is less stringent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t has been reported that many students are annoyed and disturbed for their works when they are exposed to the noise level over Leq 55. It is desirable to modify this guideline of indoor noise level for school classroom. The noise level of classroom of which windows are opened was measured relatively high in case the school is located at the outside of the official area damaged by aircraft noise. In order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aircraft noise on the school classrooms in the vicinity of domestic airpor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esent criteria of WECPNL 75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rea damaged by aircraft noise from WECPNL 70.
On May 12th, 2007 a merchant vessel of Golden Rose (South Korea) sank into near 38 mile from Yentai in China after the vessel collided with a container vessel of Jinsung (China), leaving all 16 sailors, including seven South Koreans, missing. According to the official report. The Chinese vessel, authorities, and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coordination q rescue and salvage for the sailors and vessel properly as follows: 1) The Chinese vessel left the scene without rescue and salvage of the sailors, 2) Chinese authorities failed to comply with law of the sea that required them to report the collision to South Korea immediately after confirming the accident, and 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being criticized for its slow response to the incident since the government did not set up a response team until 21 hours after the incident. In order to reduce this number of sailor missing in future incidents, this research is studied regarding assembling conferences, assigning SRR in ASEAN+3, simplicity to enter other territory waters and cooperative training and education for the SAR.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나온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 사연구 최종보고서(2007.3)와 일본 외무성의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3.8) 팸플릿의 경우 독도영 유권에 대해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 공도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수토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불식하기 위해 향후 수토정책에서 어떤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 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 권을 확립했고,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쪽의 자료에서 일본 어부들이 전적으로 독도를 목표로 하여 어로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에서의 어 로활동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본 어부들은‘독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항해하지 않았다. 안용복 사건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제법 위반자들이었다. 그들은 1883 년 개척령에 의해 일본으로 소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1882년 이전까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살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독도에까지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수토정책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부각시켜야 하고,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 수토정책 의 대상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드러내주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 가운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한 자료, 그리고 수토관이 독도를 심찰한 자료는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독도 인근 해 양이용에 관한 기타 분쟁(해양과학조사, 해양지명, 신한․일어업협 정의 해석 및 운용, 핵물질 운송선박의 사고, 독도 영공의 방공식 별구역(KADIZ),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개발 및 이용 등)을 국제재 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선결문제로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선 결문제로 청구할 수 있는 국제재판의 형태는, 특별중재재판소, 중 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양국이 국제재판에 제소한다는 ‘특별협정’에서 재판청구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독도문제를 선결문제로 청구한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 하지 않는 한, 동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혼합재판(Mxed Case)’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 장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도발 행위이며,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국제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및 국제동향의 분석, 독 도문제에 관한 국제법, 역사학, 지리학 등 전문가의 양성,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What Korea needs to protest on Japanese assertions of sovereignty over Dokdo is (i) for removing the connivance on Japan's claims, (ii) for acquiring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of Korea, and (iii) for reinforcing the relative ground claims into the dominant or absolute ground claims.
The protest subjec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s a nation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the protest subject against Japan is not Kyongsangbuk-do⋅Ulleung-gun⋅ The Grand National Party⋅KBS⋅Dongailb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Dokdo Center, but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ROK)".
leader⋅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delegates. So, the national authority of the ROK on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the presid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the president of Dokdo Institutethe⋅the chairman of Dokdo Center, but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the embassador of Korea in Japan.
The protest form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done by the diplomatic document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effective as protests through a news conference, a radio broadcast, TV, an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 statement of the seminar.
The protest content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clear because it is not effective as an ambiguous protest. So, the protest against Japan should be strong protests on the clear base.
The protest order of Interior Minister Yi, Ji-Yong and Foreign Affairs Minister Pak, Je-Sun for informing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by "Shimane Prefectual Notice No. 40" on March 28, 1906, the protest of Daehan-mail-sinbo of May 1, 1905, the protest of Hwangsung-sinmun of May 9, 1906 are not effective as international protests.
The protest through the homepage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 "10 issues of Takeshima"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February, 2008 is not effective as the protest by international law. It should be needed the earliest protest through the diplomatic docu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형수와의 혼인이라는 혼속은 아시아・유럽・북부아프리카・아메리카 등 세계의 원주민 사이에 이루어졌던 혼속을 말한다. 인도나 일본의 소수민족 사이에는 최근까지도 위와 같은 혼속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대완에서는 서조모와 혼인을 하였으며 흉노에서도 서모・형수・계수・며느리와 혼인할 수 있었다. 서역의 당항족은 백모・서모・형수・며느리와 혼인할 수 있고 돌궐에서는 후모・백숙모・형수와도 혼인할 수 있었다. 오・여진・몽골・부여 등에 서는 형수와 혼인하는 혼속이 있었다. 양서・남사・태평어람 등의 사서에 서는 고구려에서도 형수와 혼인하였다고 전한다. 형수와의 혼인이라는 혼속이 최초로 나타난 사서는 삼국사기이다. 고국천 왕이 뒤를 이을 아들 없이 죽자 우씨왕후는 시동생 연우와 통정하고 그를 왕위 에 앉히니 이가 산상왕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고국천왕 부분에 ‘立妃于 氏爲王后’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우씨가 고국천왕의 왕비가 되기 전에 이 미 ‘妃’였을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연나부의 명림씨 가문의 권세를 등에 업고 왕 후 우씨는 신대왕・고국천왕・산상왕・동천왕 등 4대에 걸쳐 왕후로 또는 왕태후 로 권세를 누렸다. 뿐만 아니라, 명림씨 가문의 대모 노릇까지 한다. 산상왕은 우씨로 말미암아 왕위에 올라 우씨를 왕후로 삼은 각시바치의 전형이다. 그러 나, 정치적 재능을 지녔던 산상왕은 연나부와 정략적 거리를 유지하며 진대법 을 실시하고 국상 을파소를 기용하는 등으로 연나부를 제어하였다. 산상왕과 우씨왕후 사이에 이루어진 형수와의 혼인 문제를 둘러싸고 당사자 인 산상왕과 우씨왕후는 물론 산상왕의 형제들인 발기・계수・고국천왕은 각기 다른 의식변화를 보여준다. 발기는 산상왕과 우씨왕후의 혼인을 역수와 천륜을 어긴 비례라고 하여 군사를 일으켜 싸웠으나 실패하고 만다. 산상왕의 명에 따 라 발기를 정벌하러 나섰던 계수도 산상왕이 국양하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하 면서도 남의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종국을 멸망시키려 한 발기의 행위 역시 죽 어서 선인을 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발기를 왕의 예로 장사 지낸 뒤 산상왕은 우씨왕후와의 사이에 뒤를 이을 아 들이 없으므로 소후를 얻겠다는 뜻을 비친다. 산상왕이 주통촌녀와 상관한 것 을 안 우씨왕후는 질투하여 병사를 보내 주통촌녀를 죽이려고 한다. 이 과정에 서 주통촌녀의 유체가 자신의 후사임을 확인한 산상왕은 이를 우씨왕후에게 말 하여 주통촌녀에 대한 우씨왕후의 횡포를 제어하고 주통촌녀를 소후로 삼은 다 음 아들 교체를 태자로 봉하니 이가 동천왕이다. 산상왕의 의식은 다분히 정치 적이고 정략적이다. 왕의 아이를 임신한 주통촌녀를 병사를 보내 죽이려 한 투 기 죄를 짓고도 우씨왕후가 무사했던 것으로 보아 왕후와 연나부의 권력이 산 상왕을 능가했던 것 같다. 우씨왕후는 죽을 때 스스로의 행위를 첩실행이라고 부끄러워하면서 신하들에 게 자신을 구렁에 버리지 못하겠거든 산상왕릉 곁에 묻어 달라고 유언한다. 이 미 죽은 고국천왕은 무당의 입을 빌어 우씨왕후의 행위를 낯이 뜨거워 백성을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산상왕과 우씨왕후의 혼인문제를 놓고 권근・서거정・안정복・최 보 등이 천륜을 어긴 수혼이라고 비판하였다. 경국대전과 증보문헌비고에 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첩이나, 백모나 숙모, 형수나 계수와 혼인한 자를 극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까지 형수와의 혼인이라는 유습 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olicies for preservation, formation and management of Korean rural landscape. For this, the current rural landscape policies are examined and recent legislative changes are also surveyed. The Landscape Law an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Rural Landscape Improvement are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The proposed issues are as follows: 1. the establishment of rural landscape planning system, 2. the arrangement of the criteria and guideline for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3. the re-arrangement of the rural landscape index and landscape map, 4. the survey and management of the rural landscape amenity, 5. the revitalization of the landscape projects for rural area, 6. the pragmatic connection with other law and system(especially the Landscape Law), 7. the education and cultivation of the rural landscape expert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criteria for Korean rural area. For this, the meaning of rural landscape is defined, and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several legal processes are surveyed, including the deliberation system for natural landscape impacts and the Landscape Law recently legislated.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analysis,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criteria are proposed, which have step-by-step processes; goals and objectives, analysis and estimation for present conditions, basic planning concept, landscape planning for different visual landscape types, landscape designing for visual elements, and practical action plans. Each processes are designed considering the existing legislative framework, so it can be well-matched to current systems. But, because there are few rural landscape plans so far, comparing to the urban landscape plans, the validity of this criteria should be verified in the future studies.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해석 변수들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확률론적인 접근법의 사용이 증가되어 왔다. 특히, 몬테칼로시뮬레이션 방법(Level III 방법)은 접근성의 용이함으로 인해 많은 내구신뢰성 해석에 사용되어왔지만,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수 십만번의 반복계산이 필요하다. Level II 수준의 신뢰성 해석법인 일계이차모멘트법(FOSM)은 MCS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신뢰도지수나 파괴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유효성만 검증된다면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폭넓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OSM법과 MCS법에 의한 부식확률(내구성 파괴확률)을 서로 비교하여 FOSM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각 내구성 해석변수들의 변동성이 부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경북 문경시 공덕산(해발 913m, 북위 36˚ 46' 37.5''~36˚ 43' 61.0'', 동경 128˚ 15' 00.3''~128˚ 17' 57.9'')의 관속식물 분포와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7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채집된 관속식물은 총 86과 279속 374종 4아종 44변종 7품종의 총 429종류로 정리되었으며, 이들을 유용성에 따라 구분하면 식용 233종류, 약용 297종류, 공업용 113종류, 관상용 111종류,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식물 43종이었다. 특기할 만한 식물로는 한국특산식물이 5종류, 환경부지정 법적 보호식물이 1종류,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III등급 5종류, IV등급 1종류, V등급 1종류, 귀화식물이 15종류로서 귀화율은 3.5%, 도시화지수는 5.5%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태분석, 해양레저스포츠의 장애요인 및 발전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반의 문제로 해양문화에 대한 홍보 미비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반영 강화, 해양산업 해양레저스포츠 복합단지의 국가자원화 개발 중복 투자 방지, 선진국과의 긴밀한 network 구축 강화이다. 둘째, 인적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산업분야의 전문부처 조직신설, 전문지도자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의 TF팀 육성 강화이다. 셋째, 시설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관련 SOC의 확충, 해양레저 시설개발을 위한 법 제도적 규제완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인한 난개발의 방지이다. 넷째, 법 제도적 기반의 문제로 규제 중심의 관련법규 철폐,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법 제도적 혼선 방지이다. 다섯째, 산업적 기반의 문제로 국내 수요공급 확충과 부품산업의 강화, 선박/엔진 등 정비사 자격제도의 육성이다.
전국의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사업현황과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63.5%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70.3%를 차지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찰동 중에 발생할 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에 대해 각각 전체의 81.1%, 70.3%를 차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이 수상레저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