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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과실파리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찰방제 매뉴얼 수립 뿐만 아니라 예찰과역학조사, 방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와 물리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우선 과실파리류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해서 국내에 생리․생태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확보할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에서 월동가능성 확인, 각 지역별 예찰의 시작 및 종료 시기결정, 방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또한, 웅성불임충 대량 방사를 통한 방제를 실시해야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에 관련한 제도적, 물질적 기반을미리 갖추어야 한다. 현행 법령 규정상 살아있는 과실파리의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개정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역학조사 차원에서 과실파리류의 유입경로로 작동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출입국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과실파리류 방제지침 작성 및 운영의 책임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과실파리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발생상황이 될 경우 과실의 수거·폐기 범위, 약제 살포 범위, 절개조사 범위, 이동제한 조치후 출하과정에서 소독처리범위와 검사실시 범위 등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22.
        201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 사회에 들어서 점차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의 대량 수집,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연결,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매를 그들의 기존 공급망 및 판매기능과 결합시키고 있다. 즉 공급과 수요를 모니터링하는 가격 결정 알고리즘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소프트 웨어 도구에 경쟁사에 대한 대응 및 가격 책정 업무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은 기업들 간의 가격 책정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바,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가격 책정 및 공급량 책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들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 없이도 경쟁을 하였을 때 형성될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현행 셔먼법에 의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알고리즘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매를 독과점금지에 관한 법률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독과점금지제도의 가장 큰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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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7.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안전법에서는 기름 1,5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싣고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통항을 금지 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에 입출항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 역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유조선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에서 항행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통항대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 수·광양항 특정해역 진입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연안유조선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선박의 선적화물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중 연안통 항대를 이용하는 총 31척의 연안유조선 중 51.6 %에 해당하는 16척의 선박은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조 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으로부터 특정해역 진입수로까 지를 연결하는 해역을 설정하여 여수·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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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6.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년간(2014-2015)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7종의 과일류와 채소류 금지식물을 대상으로 40개국 1,122건을 조사하여 245건에서 해충을 검출하였다. 망고는 32개국 383건을 조사하였으며, 72건에서 과실파리 금지해충을 포함 25종의 해충을 검출하였다. 호두는 10개국 214건을 조사하였으며, 32건에서 금지해충인 코드린나방을 포함하여 17종을 검출하였다. 망고스틴은 10개국 72건을 조사하였는데, 59건에서 29종의 해충을 검출하였으며, 81.9%의 높은 해충 검출율을 보였다. Citrus속 과일은 라임, 감귤, 오렌지, 자몽 등이 수입되었고 22개국 215건을 미평가된 과실파리 1종을 포함 조사하여 16종의 해충을 검출하였다. 멜론은 우즈베키스탄산을 10건 조사하여 4건에서 금지 과실파리를 검출하였다. 고추는 9개국 127건을 조사하여 35건에서 4종의 해충을 검출하였는데 대부분은 과실파리이며 종동정이 된 과실파리는 모두 금지해충이였다. 풋콩은 9개국 101건을 조사하여 8건에서 나비목 4종과 벌목 2종을 확인하였다. 검색어 :
        26.
        201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 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 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AND 정 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 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 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 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 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 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 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 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 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 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 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에 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 침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 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 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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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점 라이센스(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의 경우에는 라이센시에게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물권적 권한을 포함하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라이센시(실시권자)는 라이센스 대상이 되는 권리를 실시(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한과 함께, 로열티 지급을 포함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은 대상 권리에 대한 채권과 라이센서에 대한 채무가 결합된 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 이센서(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는 상대 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 도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요건에 관한 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규정이고, 합병에 따른 일부 채무만을 승계 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으 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 의 당사자는 실시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 더라도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를 제한하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라이센스 계약의 경 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라이센스 계약을 양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적인 양도금지 조항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항은 실시 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당사자는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라이 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을 명확히 작성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상법에 의해 역삼각 합병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양도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이나 권리에 대한 라이 센시의 권한을 승계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를 합병 하는 전략적 M&A의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의 경 우에 라이센시의 권한이 소멸되도록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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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6.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생물적 방제용 36종(칠레이리응애 등), 화분매개용 1종(서양뒤영벌), 연구용 2종(노랑초파리 등), 먹이용 2종(갈색거저리 등), 생태복원용 1종(장수하늘소)을「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고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이 허용된 42종 중 서양뒤영벌 등 22종은 수입실적이 있으나 나머지 20종은 수입실적이 없다. 최근 5년간 수입량이 가장 많은 종은 노랑초파리(337건, 2015)이다. 수입이 허용된 종을 국내 분포종(10종)과 미분포종(12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그룹 다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미분포종은 수입량이 일정(평균 약 840,060천마리)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 분포종은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오이이리응애가 2013년 수입량이 큰 폭(전년 대비 530% 증가)으로 늘어났고 ′14.-′15.년에 어리풀잠자리, 진디벌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수입현황 은 매년 허가되는 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수입건수 및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국내 미분포종의 경우 야외정착 여부와 비표적 위험성 조사가 필요하고, 국내분포종의 경우 수입 시 동반병해충의 감염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마련이 요구된다.
        30.
        201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로자의 전직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는 퇴직근 로자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직할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비 밀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혁신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상법상 상업사용인과 이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 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며, 상업사용인 및 이사에 대하여도 퇴임 후의 경 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 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성격에 대해 연구해 본다. 그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판례 의 동향을 살펴본다. 판례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 정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을 확대해석하거나 간접사 실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되,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일정 한 범위로 제한하고 제한된 금지기간을 넘는 부분 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위약금 약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위약금 약정은 인정하되 형평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 업금지의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과의 관계, 근로자와 경업회사와의 관계, 금지청구권 행사에 있어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까지 차례로 살 펴본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 과되어 2015. 4.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기업의 독점적 지 위를 확보해 주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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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3년 8월 31일 中國 九華山의 ‘九華山大願文化園’에서 ‘聖像開光慶祝法會’가 열렸 다. 이는 99미터의 地藏菩薩 銅賞과 기념관의 개막 법회였다. 약 8년의 공정기간과 인 민폐 약 20여 억(한화 약 3500억원)이 투입된 공사였다. 이로 중국 불교 四大聖地의 하나인 구화산의 면모가 더욱 새롭게 알려졌다. 구화산의 開山祖師인 지장보살은 한국 신라 성덕왕의 長子인 金守忠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 확실한 고증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앞뒤의 시간대와 여 러 정황으로 보아 신뢰할 만 하다고 보인다. 특히 현지에서는 신라의 왕자였음을 밝혀 주는 여러 기록과 전설 등이 생생하게 전한다. 이 글은 현지의 역사적 기록이나 전설에 대해 우리나라의 史料를 통해 비교 고찰하 고, 아울러 이에 대한 문학적 의미를 찾아보자는 것이 목적이다. 지장보살은 死後 塑像 으로 다시 태어나 아직도 肉身寶殿에서 중생을 啓導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화산 곳 곳에 전하는 지장왕의 유적과 전설은 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인파 속에 서 살아 숨 쉬고 있다. 한국 한 왕자의 후광이 이렇듯 크지만 현대 학계의 무관심에 대한 아쉬움이 비전공자로서 이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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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d data on beef dietary consump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including「the Annals ofthe Joseon Dynasty」,「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and「Ilsongnok」. Beef stands for superstitions as well asrespect, broad-mindedness, exquisite culinary taste, and is a symbol of taste. In the historic record, we found two extremelyopposite trends; specifically, Ugeum (牛禁, forbidding beef consumption and indulgence in beef). On the one hand,believing that they were the rudimentary foundation to Korea’s agriculture, Joseon authorities tried to protect cows and bullsas valuable agricultural assets. Meanwhile, there were several officially sanctioned beef consumption events in the Joseonperiod. These included Jesu (祭需, food for ancestral rites), Daejup (待接, servings), Hasa (下賜, bestowment), and Hogue(饋, comforting soldiers with culinary methods). These included offerings to the departed spirits, servings, bestowment,and comforting soldiers with culinary methods. Especially in Joseon’s Yeonhang (燕行) Journals, we can see different beefdistributions and preferences between Japan and China. Furthermore,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even addressedthe general issue of beef treatment; special methods for beef processing, beef distribution, tool materials, and prices of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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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우리는 국내와 해외에서 다종교- 다문화사회에 선교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킴과 동시에 나를 넘어 타종교인들에 대하여 이웃과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늘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의 국제결혼을 금지시켰던 개혁에 대하여 선교적 빛에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귀환 공동체 내에서 행해지는 이방여인과의 통혼을 깊이 슬퍼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에스라-느헤미야 개혁들 가운데 국제결혼문제는 핵심적 문제이며, 에스라의 귀환 직후 실시한 것이 국제결혼 문제의 개혁이었다. 에스라의 개혁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보는 견해와 토지-경제적 이유에서의 개혁이란 견해가 있는데, 필자는 전자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의 개혁은 당시 상황에서 꼭 필요했고, 유대인들을 각성시켜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도록 강화하였다. 러나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여인들을 아이와 함께 추방시켰는데, 그것은 몇 가지 문제성, 즉 신명기 문서 등 율법에의 일치성 여부, 아이들까지 함께 추방한 윤리성, 결혼한 여인들에 대한 율법교육을 통한 개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의 단절과 고립을 초래한 점들이다. 에스라 개혁의 목적은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땅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 단절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점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는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도록 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서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았던 수많은 경우들과 비교한다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본다. 에스라의 ‘국제결혼 금지’는 그 이후 이스라엘을 배타주의적 유대주의로 가게 되고, 자신들을 주변 족속들과 나라들과 철저한 고립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오늘날 정체성과 소통이란 점은 기독교선교의 중요한 화두이다. 선교사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이웃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본고는 에스라 개혁 본문에 대한 주석학적, 사회학적 문헌들을 토대로 연구하며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적 적용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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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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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SOLAS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석면의 발견, 제거 및 확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 IMO 회보 및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관련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및 선급단체는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석면관리 기준 및 석면처리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선소 및 기기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 및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에 석면의 선내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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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시설재배 과채류 화분 매개충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무농약 재배에 의한 농업환경 개선 등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부각되었다.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천적을 활용한 작물재배가 국제적인 추세였으며,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일환으로 농약 사용량을 현재보다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연구용 병해충의 수요가 증가했다. 따라서 ‘02년 최초로 “생물학적 방제용”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병해충의 수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04년 천적관련 규정 보완 및 애완용 및 연구용 곤충 수입허용 규정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4년 현재까지 화분매개용, 생물적 방제용, 연구용 등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38종이 수입 허용되었다. 수입허용과정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별지 1호서식과 함께 수입허용 요청 해충의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절차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친환경농법, 생물적 방제, 연구용, 애완용 등의 수요증가로 수입 허용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수입허용 절차 및 과정, 수입허용된 종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37.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식물검역은 공항만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 및 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통해 외국에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식물, 병해충 및 흙 등을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검출 시 해당 화물에 대하여 폐기․반송조치하게 된다. 특히 살아있는 병해충 자체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내에 분포하는 종이라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외국에서 연구재료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연구 및 유전자원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에 한하여 금지품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전 미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설․장비․인력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후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수입허가증명서를 발행한다. 수입 후에는 금지품이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구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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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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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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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terpretation of the laws governing speculation in Korea has been discussed primarily based on the judiciary judgment over the concept of speculation where the courts and statutes have been consistent in applying the existence of “cash convertibility” as th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speculative nature of an activity. This has applied to the Korean gaming regulations in such a way that a game is to be prohibited if it meets this speculative condition but allowed otherwise. But amendments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s enforcement ordinance in 2013 to prohibit “auto-play” etc., has brought out a new political problem in the government’s regulation against speculation in online poker games, as the new amendment was devised to prevent excess-use by the users of online poker games that do not meet the definition of speculation such as gambling,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This study examines and tests the banning of “auto-play” that would not be suitable for Online games. And it shows the ineffectiveness and lots of side effects that game industries confront on man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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