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의 국내 잠재 서식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후 변화와 토지 피복 변화라는 주요 환경 요인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서식 적합도를 예측하였다. 먼저, 전 지구적 출현 데이터를 바탕으로 MaxEnt 모델을 구축하여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서식 적합도 변화를 모의하였다. 이후, 토지 피복 변화에 따른 산림 및 시가지 내 미국흰불나방의 PRA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흰불나방의 적합 서식지는 태백산맥과 한라산 고산지대를 제외한 한국 대부분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SSP에 기반한 통합 기후-토지 피복 시나리오 에서 미국흰불나방의 PRA는 SSP1-2.6 시나리오에서는 2055s, 2085s가 각각 66,934 km2에서 67,363 km2로 증가한 반면, SSP3-7.0에서는 PRA는 66,676 km2에서 59,696 km2로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국흰불나방 PRA 백분율이 여전히 전 국토 면적의 80%를 초과하기 때문에, 미국흰불나방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진 미국흰불나 방 개체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미국흰불나방의 모니터링, 조기 경보, 예방 및 통제,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다. 또한, 기후 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가 미국흰불나방의 서식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제 및 관리 전략 수립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거버넌스가 문화정책 영역에서 문화 접근성 확대, 공공성 강화, 다문화 포 용을 실천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디지털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관련 문헌 검토, 둘째, 미국 연방정부 및 문화기관의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한 제도적 맥락 파악, 셋째, 미술관 디지털 운영 담당자 2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실무 현장 분석이다. 연구 결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웹사이트 개편(2016), 디지털 부서 설립(2019), 오픈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 반 콘텐츠 큐레이션(2017–) 등 구체적인 디지털 전략을 통해 ‘유니버설’ 뮤지엄의 기관 정체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적 장소성의 상호보완적 작용을 통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도구 가 아니라, 문화의 해석과 참여 방식을 재구성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문화기관의 운영 전략 및 사회적 책무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실천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다양한 국가 및 기관 간 비교 연구를 통한 연구 확장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1960년대에 한국에 거주했던 미국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 로, 한국어 학습 경험과 한국어 능력이 이들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 면담을 자료 수집 방법으 로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패러다임 분석 결과, 선교사 자녀의 문화 인식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생활 환경, 일상생활 경험, 한국어 학습 경험, 선 교사 자녀의 정체성 인식의 네 가지 환경적 요인이 선정되었다. 이 네 가 지 요인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어 문화 현상에 대한 반응과 문화 인식 태도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패러다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하 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는 ‘언어·행동문화’와 ‘신 념·가치문화’라는 두 문화적 측면에 대한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이것을 Berry(1997)의 문화적응 유형을 활용하여 설 명하였다. 첫째, 언어·행동문화와 신념·가치문화 모두에 대해 문화적 거리 감이 낮은 ‘동화형(assimilation type)’, 둘째, 언어·행동문화에 대해서만 거리감이 낮은 ‘통합형(integration type)’, 셋째, 신념·가치문화에 대해서 만 거리감이 높은 ‘주변화형(periphery type)’, 넷째, 두 문화적 측면 모두 에 대해 거리감이 높은 ‘분리형(separation type)’으로 유형화되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 정보는 민주적 숙의(deliberation)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지만,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합리적 담론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교육 수준이 허위 정보 신념 및 메타인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성인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판별 능력, 메타인지 효율성, 응답 편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 정당에 충성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 낮으며, 고학력자조차도 자신의 허위 정보 신념에 대한 과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합리적 담론이 허위 정보 신념 형성을 교정할 수 있다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허위 정보 신념 형성에서 합리적 사고보다 정치적 정체성과 동기화된 추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과 실증 연구 간의 간극을 좁히고, 허위 정보에 대한 숙의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 Drury)의 방제약제로 등록되어 있는 19종의 약제를 사용하여 미국흰불나방 노숙유충에 대한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pyrethroid계인 deltamethrin EC, etofenprox EC, lambda-cyhalothin EC, esfenvalerate EC와 emamectin benzoate EC, tebufenozide WP, chlorantraniliprole WG, pyridalyl EW은 약제 살포 후 48시간 조사에서 90% 이상의 높은 방제효과를 보였다. metaflumizone EC는 72시간 경과후에 96.7%의 살충효과를 보였으며, methoxyfenozide SC는 96시간 경과 시점에서 100%의 높은 방제효과 가 나타내었다.
미국에서는 버스나 대형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포장 파손이 빈번한 버스정류장 및 버스 환승구역에 콘크리트 포장 형 식의 버스 패드(Bus Pad)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콘크리트 버스정류장과 라스베이거스의 콘크리트 버스정류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 조사 구간을 줄자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을 통해 버스 패드의 콘크리트 포장 연장, 줄눈 간격, 시점부 및 종점부의 형상, 파손 유형 등을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로스앤젤레스 콘크리트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줄눈 간격이 약 2.30~6.21m로 분석되었으며 시점부와 종 점부가 삼각형 형상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다. 라스베이거스 콘크리트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줄눈 간격이 약 4.26~4.86m로 분석되었으며 시점부와 종점부가 사각형 형상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비교하며, 두 체제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패권을 유지한 과정을 분석한다. 19세기 영국은 해군력을 활용한 군사적 우위와 자유무역 확산을 통해 동의와 강제를 결합했으며, 20세기 미국은 국제기 구와 군사동맹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과 자유민주주의 이념 확산에 중 점을 두면서 동의와 강제를 결합했다. 논문은 ‘동의와 강제’라는 개념 틀 을 활용해 두 체제의 특징과 한계를 조명하며, 자유주의가 세계질서 안 정과 지속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21세기 들어 미국 주 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내부 비판과 중국의 부상 등 외부 도전에 직 면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팍스 브리태니커와 팍 스 아메리카나 사례를 통해 패권국이 강제력뿐만 아니라 동의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지속 가능함을 강조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2024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 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테러의 정의와 북한 오물 풍선 테러가 이에 속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 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 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 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 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 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 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 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요구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 로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I. 개선방안에서는 테러 방지 법률로서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 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 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 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 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2024년 3월 26에 발생한 볼티모어 키 브릿지 붕괴사고에서의 손해액이 4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고 선주의 책임제한이 인용된다면 선주 가 지급할 금액은 4,700만여 달러에 불과해서 과연 외국의 선주가 미국 법원에 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 관심이 높아 졌다. 그런데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 정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선주책임 제한 배제사유는 국제협약에서보다 훨씬 쉽게 인정되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지 난 70년간 겨우 30% 사건에서 책임제한이 허용되고 70% 사건에서 부인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제한채권자인 선주의 의미, 책 임한도액 산정에 있어서 받을 운임의 의미 등 법률상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 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손해가 선주의 악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주의 악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 고 있는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판례는 포트엔지니어, 포트캡틴, 해무 감독, 터미널관리자 등 비교적 하위직 관리자의 악의도 선주의 악의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항해장비가 불충분한 경우, 관리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유능한 선 원의 배승 실패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기소 자료(Corporate Prosecution Registry)를 바탕으로 기업이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을 시 기업의 재무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분석하였다. 먼저 일변량 분석을 통해 기소된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음(-)의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주식 수익률과 높은 거래 회전율(turnover ratio)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내생 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분석법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모델을 활용하여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현금보 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정책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벌금이 낮은 경우 기업들은 현금보유량을 다시 낮추지만 높은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을 유 지하고 자본지출을 줄이며 인수합병 활동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및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이용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히 지역권 에서는 설정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물권으로서의 속성이 완화(비배타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탄력성이 요청된다. 이는 같은 용익물권으로 묶여있는 지상권·전세권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이 유사기능을 담 당하도록 지시한 상린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역권제 도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지향점 을 두어야 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권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 특히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의 변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도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지역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역권 변경은 일절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절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역지소유자 의 지역권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