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FRAND 제약의 의미, 합리적 라이선스율, FRAND 제약 회피 시도에 대 한 적절한 판단 기준의 부재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표준화에 기여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RAND 제약이 부가된 표준필수특허에 기반한 금지청구는 법률 규정상의 문제, 형평법 적용의 문 제, 정책상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SDO와 회원사 간 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SDO가 FRAND 합의 시 추후 공정한 제3자에 의해 평가된 FRAND 라이선 스율을 잠재적 라이센시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 여 침해금지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한 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의 금지청구 허용에 문제 없게 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청구를 구하는 특허 권자에 대해 라이센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FRAND 로열티율은 다양한 기준들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표준필수특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에 의해 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라이 선스 선례에 대한 정보 확보 노력과, 로열티 축적 등의 고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DO들이 표준필 수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필수특허에 대 한 데이터 제공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선언의무에 대한 SDO별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 나, SDO가 표준 제정 시 대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고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고기반 필 수특허에 대한 정보를 기고문 제출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언의무는 FRAND 합의 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성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명 확하게 규정된 공개의무를 위반한 필수특허권자에 대한 제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NPE들의 부당한 FRAND 제약 회피 시도 KBK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변리사/미국변호사 를방지하기위해표준필수성에대한경계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규정 에 따른 경계 영역의 설정을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정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필수성, FRAND 합의의 의미, 선언의무 위반의 기준 등에 대한 명확 화는 표준화를 통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비 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alifornia 주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 인정보 유출통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 지법의 내용은 크게 통지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통 지의무자 및 대상, 통지요건, 통지시기, 통지방법, 통지내용, 처벌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 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출된 정보, 유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통지시점이 획일적이고 통지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절차 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미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장기간 의 입법적 노력과 선진적인 실무경험이 담겨있는 미국 각 주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은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창의성 계발에 관한 관심과 교육적 접근은 다양한 학술 및 예술분야에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경험으로서의 교육, 즉 전공자 위주의 교육이 아닌 비전공자가 움직임을 만들고 이를 공연으로 올리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무용분야에서도 아동의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을 위 해서 무용창작수업을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무용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창의성과 관련한 무용수업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에 따라 무용창작수업의 절차, 교수전략 및 동기부여 등 아동의 무용창작수업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뉴욕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무용창작수업을 사례로 소개하 고 있다. 선행연구, 수업 계획서, 수업참관, 그리고 교사와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연구 자료를 수 집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무용창작수업에 사용되는 정형화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무용창작 수업의 내용이 공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수업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무 용창작수업이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의 무용창작수업 사례를 통해 무용창작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다양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무용창작수업,
본 논문은 해외자회사의 현지인 CEO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자회사 수준과 모기업 수준의 요인들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2012년 현재 미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245개의 한국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인 CEO 임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회사 수준의 변수들 중에서는 진입형태가 단독진입일 경우 현지인 CEO임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현지인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현지인 CEO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기업 수준의 요인들 중에서는, 모기업이 기업집단 소속일 경우, 그리고 자본규모가 클수록 현지인 CEO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부채규모가 커질수록 현지인 CEO 임명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 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 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 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 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영업비밀의 보호, 봉쇄입 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 해 다루었다.
충북 음성지역 도로변 상습발생지역의 미국선녀벌레의 산란특성을 조사하여 방제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카시나무 직경 4~6cm 성목을 지표면에서 1m단위 로 4m까지의 4등분하여 동, 서, 남, 북의 방향으로 나누어 방향별 각각 3반복 조사 하였고, 조사표본은 가로×세로를 3×3cm으로 하였으며, 조사시기는 8월 24일과 9 월 15일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이별로 조사한 결과는 대체 로 2~3m사이에 평균 50개 내외로 많았고, 아래 1m와 끝부분인 4m의 경우는 2m와 3m에 비교하여 25개 정도가 적어서 지표면 가까이와 산란할 틈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쪽보다는 안전한 부분에 산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방향은 동쪽과 서쪽 방 향이 남쪽과 북쪽 방향에 비하여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쪽과 북쪽은 자 동차와 사람의 왕래가 잦아서 산란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미국선 녀벌레가 산란하는 장소는 주간의 잔가지 겨드랑이 주변의 갈라진 틈에 대부분의 알을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음성지역의 2011년과 2013년의 기상을 분 석해 본 결과, 전체 평균은 2011년이 0.5도 높았고, 8월은 2013년이 0.8도 높았으 나, 9월은 2011년이 0.2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습도는 7월은 2013년이 높았 고, 9월은 2011년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상습발생지역의 미국선녀벌레의 산란수 조사는 지표면에서 2~3m 위치의 가지 겨드랑이 부근의 갈라진 틈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조사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문학적 조건의 변화 속 먹이원 밀도, 무게, 에너지값을 바탕으로한 섭식지 적합성 모델은 미국흰두루미 서식지 상 태를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해 줄 것이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유형동물은 번식기, 이주, 월동기에 미국흰두루미의 중요한 먹이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유형동 물 군집생태에 대한 연구는 미국흰두루미 복원사업의 중요 한 초석이 되는 섭식지 적합성 모델를 발전 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본연구의 목적은 담수, 기수, 해수습 지 연못들(PCP: 수로와 영구적으로 연결된 연못, TCP: 수 로 혹은 습지초지와 일정 기간동안만 연결되는 연못)내 미 국흰두루미 먹이원 밀도, 무게, 에너지값에 대해 조사하여, 서로다른유형의 습지들내 섭식지들(PCP, TCP)이 미국흰 두루미의 하루 에너지 요구량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연결이 환경요 인들(염분, 용존산소량, 수온, 수생식물분포)에 미치는 영향 과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흰두루미 주요 먹이원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유형동물 밀도, 무게, 에너지값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저서성 무척추동물 밀도, 무게, 에너지 값은 담수습지가 기수 및 해수습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유형동물 밀도, 무게, 에너지값은 모든 습지유형에서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철 해수습지 PCP를 제외한 모든 유용한 섭식지들이 0.1 헥타르당 미국흰두루미 한개체의 하루 에너지 요구량을 충 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최근에는 진술증거보다는 물적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한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용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색을 실시할 때에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동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선호하게 된다.본고에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동의에 의한 수색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임의성 요건, 동의의 방법과 압수수색의 범위, 제3자의 동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동의를 하는 사람이 거절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지만, 동의의 임의성이 있다면 동의에 의한 수색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거절권의 존재는 상황의 총체성 이론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개인은 동의에 의한 수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고,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제3자는 일정한 경우에 동의의 권한이 있는데, 이는 공동사용권자, 대리권이론, 위험인수이론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한편 영장주의에 의한 절차적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동의에 의한 수색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실무가 운용되어야 하고, 동의에 의한 수색에 의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타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1985년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발효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6년 멕시코와 수형자 이송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남미, 아시아, 유럽의 여러나라와 양자 및 다자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에 유럽국가가 아님에도 캐나다와 함께 최초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많지 않은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인 바,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살펴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iming to examine the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social service and religio-culture of the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the article analyzes the foreign social services of the American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ose of the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comparatively, which have been practiced in Cambodia. Further the article compares how the Korean faith-based organizations understand the religio-culture among the cross-cultural social services in Cambodia with how the American faith-based organizations understand that in Cambodia. The research on the understandings is achieved through 3 methodological tools: critical method of literatures, visiting and surveying offices and field sites, and interviews with the persons in charge of the organizations. First, the article starts with discussing the religio-cultural context in Cambodia of which Theravada Buddhism has dominated lives of the people historically. Also Cambodian authority for the NGO/CSOs including Christian organizations and the NGO Forum on Cambodia are analyzed to impose requirements on the international NGOs. Second, the research discusses the theological policies to understand the religio-culture among the cross-cultural social services of the 7 Christian NGOs in the U. S. such as AFSC, CRS, CRWRC, CWS, MCC, MKLM, WVI which have maintained different traditions. Third, the article deals with the religious policies for understanding the religio-cultural social services of the 7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Catholic OBOS, Dail Community, 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World Vision Korea, Buddhist JTS, Buddhist Goodhands, Won-buddhist NGO. Most of the Korean organizations show that they do not keep the policies to the cross-cultural issues. Fourth and Conclusively, the article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of the American FBOs with those of the Korean FBOs. Briefly speaking, the former focuses on the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issues as the NGO do, however the latter keep no policies, which are oriented to mission works to expand their religious identity. Therefore the Korean FBOs are asked to arrange theological or religious policies to be open to other religions and cultures. Inclusive of other religio-cultures the FBOs may do their mission-oriented development works. CRWRC can be a good model for Korean FBOs to contribute to exercising the holistic perspective development mission.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기술추격이론이 지식 집약적인 OSS 산업에서도 적용되는 지를 분석하고 후발기업들이 기술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시사점을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SW 기업들의 인터뷰와 미국 SW 기업들의 기록문서 분석 및 2차 출처들의 검토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패러다임의 변곡점 판별과 기술체제의 비교라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기술추격 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 OSS 기업의 기술추격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 기술추격이론의 이론적 논거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별하였고 기술체제의 비교 결과, 후발기업의 기술추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유효한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OSS 기업의 사례연구 결과를 통하여 탈 추격이론이 주장하는 기존 이론의 제약을 진단하고 OSS 의 낮은 전유성이 역설적으로 기술추격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술체제에 대한 해석을 논의한다.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는 North Carolina의 주도 Raleigh에 위치에 있으며, 1887년 설립되어 1889년 72명의 학생이 등록한 이후 현재 약 34,000명의 학생과 8000명의 교수/교직원이 Engineering, Mathematics,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그리고 Research 분야 등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계 명문대학 중 하나 입니다. Durham, Raleigh, 그리고 Chapel Hill의 중심에 위치한 Research Triangle Park(RTP)은 세계최고의 Research Park을 자랑 하고 있으며, RTP 주변으로 Duke University, North Carolina University at Chapel Hill, 그리고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전자감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보다 30여년 앞 서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부적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만큼 전자감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일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진단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자감시, 즉 전자발찌의 부착이 가석방 이후 적용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가석방의 조건이 전자감시부착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전의 징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전자감시 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감시 기간의 장단이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행처럼 최대 30년이라는 부착명령 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가 성폭력범 및 약물사범에게는 재범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폭력사범에게 재범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는 소급적용의 정책을 거듭하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넷째, 대상자의 준수규칙 위반률이 높아지는 원인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기적인 감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기와 보호관찰관의 면담, 그 외의 보호관찰 방법의 실질적인 병행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사회생활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의 목적은 대상자의 재범억제이지 경력단절 혹은 인간관계단절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1. 미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벼를 주식으로 소비하는 아시아계와 라틴 아메리카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벼의 생산과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벼의 99 퍼센트가 알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 등의 6개 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로 인디카 장립종을 재배하고 있는 다른 주에 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자포니카 중립종과 단립종을 재배하고 있다.
3. 캘리포니아는 이상적인 기후와 충분한 농업용수의 공급 및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이용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9,000 kg/ha이상의 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토지 평탄 시스템의 도입과 관수 시스템의 재순환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효율을 지난 30년간 1/3 정도 향상시켰다.
4. 캘리포니아에 벼재배에서 사용되는 종자의 90% 이상은 종자의 순도유지 및 잡초 종자의 유입을 배제하기 위해 등록및 특화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파종 방법은 최아된 종자를 이용한 100% 담수직파에 의존하고 있다. 균형있는 비료의 시비를 위해 질소비료 및 다른 형태의 비료를 토양 및식물의 잎조직분석법의 의해 평가된 비료 요구도에 따라 기비및 추비의 형태로 살포한다.
5. 캘리포니아의 벼담수직파방법은 적미와 다른 잡초를 제어하는 효율적인 재배기술인 반면 담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높은농업용수공급 비용, 벼유묘활착이나 초기 생육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척추동물종의 출현, 새롭게 출현하는 제초제 저항성 수생잡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