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무속을 여성의 종교로 인식하는 무속 여성 종교론에 대해 검토한 다. 그런 의도하에 무속 여성 종교론이 전제하는 무속과 여성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파악하고, 실제 무속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그 것의 문제를 밝힌다. 이 글은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의 미신론과 당시에 이뤄진 초기 무속 연구를 중심으로 무속 여성 종교론을 검토한다. 이는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무속 여성 종교론이 이후에도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무속 여성 종교론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인의 삶에서 무속의 역 할과 위상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의 하나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속 여성 종교론은 무속을 여성의 종교로 규정함으로 써, 무속을 여성과 동일시하고 여성의 영역에 한정시킨다. 그 결과 무속을 삶 의 한 영역에 제한하는 특수화, 주변화를 초래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인의 삶 에서 차지하는 무속의 전체적인 위상과 포괄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그것은 무속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일변도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무속과 여성의 전제적인 모습을 포괄하지 못하는, 일면적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무속 여성 종교론은 일제의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속 여성 종교론은 널리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연시될 수 없다. 오히려 무속의 여성 종교론은 무속 연구에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 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 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는 것을 목적으로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 당시부터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의 책 임을 강화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필 요한 입법이라는 주장과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 미비하고 사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입법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사 업주나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므로 죄법정주의에 위반되면 안되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면 안되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불명확하 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이 있다. 필 요한 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이 므로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하 여 법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헌성을 제거하 기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본 논문은 명리고전인 낙록자부주, 삼명통회를 통해 사주명리에서 필수 적으로 활용되는 대운에 관해 대운의 원리, 대운의 계산법, 대운 활용법의 현 대적 적용과 비판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운은 명리학에서 10년 단위로 변화하 는 개인의 운의 흐름을 의미하며, 사주팔자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대운 계산 법의 원리는 개인의 생년월일시를 간지(干支)로 변환한 사주팔자에서 시작된 다. 특히 월주(月柱)를 기준으로 하여 순행(順行) 또는 역행(逆行)하며 10년씩 운이 바뀌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순행과 역행은 출생연도의 천간(天干)의 음 양(陰陽) 및 남녀에 따라 결정되는데 천간이 양남음녀는 순행하고 음남양녀는 역행하는 순역의 원리가 적용된다. 또 대운에는 일진십세(一辰十歲)라는 프랙 탈원리가 적용된다. 대운의 계산법은 원전에 충실한 원론적인 방법과 역법에 따라 적용한 방법이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각각 살펴 본 후 현대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원론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삼병통회에 소개된 그대로의 음력에 기반한 방 법이다. 역법에 따라 적용한 방법이란 현대에 사용하는 절기 기준의 태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다. 원론적인 방법으로 대운을 구하는 방법과 보정치를 주어 정확하게 대운이 들어오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현대에 많이 사용하 는 세 개의 대운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프로그램은 보정치를 주지 않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보정치를 주어 첫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이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었다. 논문에서 명리 고전에 근거하여 대운 계산 방법을 현 대의 역법에 맞게 보정치를 주어 정확하게 첫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을 고찰 하였다.
종중의 본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종중이란 공 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및 종중원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체로서 관습상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급 속한 장사문화 확산, 제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및 종중구성원 에 대한 판례의 변경, 그리고 후손들 친목단체로서 종중의 기능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근거들은 이미 상당 부 분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종중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법인 아닌 사단들에 비하여 법적 차별취급을 하고 있는 현행 종중법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중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선출된 자를 통해 대표될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이 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중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하는 판례의 태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전남지역 지석묘 출토 부장유물을 검토하였다. 지석묘에 부장되는 유물은 마제석검, 비파형동검, 마제석촉, 토기류 등이 있으며, 지역 및 유역별로 확인되는 양상이 다르다. 마제석검은 전남지역에서 전기부터 후기까지 고루 나타난다. 지석묘 축조가 활발해지는 전기 늦은 시점부터 일단병식으로 대표되는 석검 부장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역별로 보성강유역은 유 절식, 남해안지역은 유단식 부장이 많다. 유경식은 영산강유역에서 주로 유행하였다. 보성강유역에서 는 유병식과 유경식 출토 수량이 많은 편이며, 이는 영산강유역과 남해안지역의 중간에 있는 지리적 특징상 문화적 접변으로 해석된다. 동검은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경부에 홈이 있으며, 길이는 다르나 전체적인 기형은 비슷하다. 이는 동검 제작에 있어 다양한 틀을 만들어 제작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촉은 편평촉이 남해안지역에서 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된다. 유경촉은 일단경식과 이단경식으로 구분되며, 일단경식은 전남지역 모든 유역과 전 시기에 걸쳐 출토된다. 이단경식은 남 해안지역에서 확인되며, 전기에 등장하여 후기에는 사라진다. 경부 구분이 애매한 단면 능형촉은 전 남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유적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 토기는 유역별로 출토 정도 차이는 있으나 전 유역에서 적어도 1개 기종이 부장용으로 출토되었다. 영산강유역은 구순각목문공렬토기와 채문토기, 남해안 유역에서 채문토기가 확인되었다. 후기에는 전 남지역 모든 유역에서 채문토기, 적색마연호, 흑도가 출토된다. 지석묘 출토 유물 양상을 종합하면 2개의 루트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강을 통하여 섬진강·보성강유역으로 이어지는 선과 해로를 통하여 고흥반도, 영산강유역으로 이어지 는 선이다. 다른 하나는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화순을 거쳐 보성강유역으로 이어지는 선과 서해안을 따라 남해안지역 특히 탐진강유역으로 연결되는 선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산 복숭아거위벌레속(딱정벌레목: 바구미상과: 주둥이거위벌레과)의 분류학적 재검토를수행한 결과 애복숭아거위벌레(Rhynchites (Rhynchites) fulgidus Faldermann, 1835)를 국내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복숭아거위벌레속 2종(애복숭아거위벌레, 복숭아 거위벌레)의 형태학적 재기재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산 복숭아거위벌레속 종들의 분류학사에 대한 고찰과 2종에 대한 분류 검색표를 제시한다.
자발적 지역 검토(VLR)는 도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이자 SDGs의 현지화 과정이다. VLR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리더십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와 도시 구성원이 2030 의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가속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VLR은 SDGs 인식을 제고하고,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며 지역 차원의 행동을 촉진하여 도시가 사회・경제・환경 발전을 위한 일관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도시 민주주의 전략을 글로 벌 의제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VLR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VLR의 개념, 역사, 주요 논의, 효과 및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도시 민주주의와 이를 위한 다단계 거버넌스 및 SDGs 확산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 VLR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적 VLR 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도로 분야에서 참고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행정규칙의 위계를 갖는 건설 기준이 존 재한다. 앞서 언급한 규칙과 기준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되고, 이 외에 소관부서에서 사회 현안 해결 등으 로 필요에 따라 지침, 편람, 가이드 라인 등의 형태로 배포 또는 고시되는 간행물이 하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상위기술 기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 및 개정 등이 이루어지지만, 하위기술기준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150여 개의 다양한 안건으로 하위기술기준이 배포 되었으며, 이 중 존치가 필요한 하위기술기준과 폐지가 되어야 할 하위기술기준을 검토하여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 기준과 연계한 기술 지침(KDSG/KCSG)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존치가 필요한 하위기술기준을 기술 지침 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강재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고정부 부식에 따른 유효단면적 감소로 인한 강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식성이 뛰어난 GFRP, CFRP를 볼트에 적용하여 설계하중에서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강재에서 유효단면적은 부식이 20년 진행 되었을 때 1.4mm 감소하여 기둥 변위는 28.65mm로 측정되어 부식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FRP 적용 시 평가는 파손 지수(DI)를 통하였고 CFRP 고정부 앵커에서 최대 성능의 30% 수준을 사용하여 설계하중에 만족함을 보였다. 또한, 콘크리트 연석에 가하는 쪼갬 인장응력 이 강재 대비 0.93배로 확인되었다. 이는 FRP 볼트 적용 시 강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 으로 강재 부식에 따른 강성 저하는 구조물의 심각한 영향을 주어 부식 저항성이 높은 재료의 대체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의 설계하중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 되어야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stability of a telescopic arm designed for a painting robot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FEA). As factory automation progresses, robots are increasingly used to replace hazardous tasks like painting. However, the heavy weight of telescopic arms poses significant control challenges. This research specif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stability of a 7.4-meter telescopic arm, designed for use in a 14m x 14m large-scale block painting environment. The telescopic arm consists of six steel links, each ranging from 700 mm to 1500 mm, and supports a 50 kg painting robot mounted at the end of Link 6. Using Dassault System’s Abaqus2022 software, simulations were performed in both stretched and rotated modes to analyze self-weight effects and structural stability. The results revealed maximum deflection of 92.3 mm in stretched mode and 127.3 mm in rotated mode, with the highest stress concentration of 416.8 MPa occurring at the Link 3 and Link 4 connection. To improve stability, additional reinforcement materials and an increase in connector thickness from 40 mm to 80 mm were applied, successfully reducing maximum stress to 94.3 MPa. These findings suggest an effective enhancement in the stability of the telescopic arm under various operational modes.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백신 반대 움 직임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백신 반대자들은 두 가지 잘못된 논리적 오류에 빠져 있다. 첫째, 그들은 공중 보건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돌리는 원자론적 환원주의의 오류를 갖는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 리는 질병, 특히 전염병에 대해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백신 반대자들은 개인적 자유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둘째, 백신에 부작용이 전 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 척하는 인식론적 오류를 갖는다. 백신에 대한 그들의 공포는 과학적 합 리성을 결여한다. 백신 반대자들은 질병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절대시하 면서 질병 치료의 인과적 힘을 찾는 대신 자신들의 생각을 강화할 근거 만을 찾아 나열한다. 그러한 태도는 음모론과 연결되기 쉽다. 본 연구에 서는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백신 반대 운동을 검토하고, 백신에 대 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실재론이 필요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