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의 교정시설 수용 이후 가족관계 실태를 알아보고, 성범죄자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와 가족지원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족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관계 실태와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못하며,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경험했다. 또한 성범죄자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교육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범죄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민간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현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경비등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은 적정한 수준의 경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의 경비처우급으로 처우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은 수용되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지정된다. 각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은 분류심사 결과 나타난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보안 및 계호의 수준이 정해지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이 정해진다. 각 교정시설마다 그 경비등급에 맞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S1급과 S4급 사이의 다양한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혼합수용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경비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방교도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거의 동일한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비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의 시설로 지정하여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징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징벌은 미결수용자의 재판과 기결수용자의 가석방 등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징벌처분의 절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원적 측면에서 독거실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징벌의 종류로서 훈계, 전실처분, 수강처분, 배상처분, 치료처분 등을 신설하자고 하였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징벌위원회’를 ‘회복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관을 두자고 하였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회복절차회부편의주의를 법률로 도입하고, 교정현장에 기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심회복위원회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등 교정공동체의 규범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징벌절차를 현행 단층구조에서 다층구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현행 응보형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회복형 징벌제도로 전환해 보자는 시도를 통해 응보형 징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복적 정의이념의 장점을 접목하여 교정행정에 있어 창조적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도소와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범죄인을 격리·구금하고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교정시설은 신축한 후 통상 30-40년이 경과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거나, 현재의 교정시설 주변이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로 보다 외곽지역으로 신축·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①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 ③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 ④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로 구분하여 각 사례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신축・이전 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지역사회 주민 친화형 상생모델 제시, 교정시설 이전을 대신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신축·이전 대상 교정시설의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교정시설의 중층화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회 친화적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군비행장, 한전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단계부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법원, 검찰청, 경찰서와 함께 교정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형사사법시설이며 국가 주요시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도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상업시설, 사회체육시설 등의 선호시설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그 신축·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장기화·고비용화·복잡화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 해결 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포섭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갈등을 민주적・사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며, 갈등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이 상생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정신장애자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2012년 이후 4개의 지방교정청관할하에 개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관련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신관련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과 교도소 내의 정신보건센터와 지역보건센터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주요국의 정신질환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수형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및 기타범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토대 제공 및 수형자 관리와 교육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총 276명의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개 주요 측정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 자녀만족, 자존심욕구충족, 주관안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5개 변인들이 범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재산범죄자들이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결혼만족과 자녀만족 및 주관안녕 수준이 높았고, 자존심욕구충족 수준은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자가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 평가에서는 강력(흉악)범들이 가장 낮았을 뿐, 나머지 세 범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은 중요한 교정사고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파장 역시 교정시설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자살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에 기초하여 일반자살과 교정 시설의 자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교정 시설 자살대책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였다. 한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나타나는 자살률과는 약 8배의 격차가 있다. 이는 자살문제의 본질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훨씬 많고, 과밀수용과 교정시설의 만연된 폭력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구금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과밀수용해소와 폭력 문화의 개선, 그리고 너무 형사절차적인 위압감을 주는 조사 및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시도가 제일 빈번한 ‘계호상 독거’에 있어서 타수용자 접촉금지(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를 완화내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사회화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케 하는 ‘독거구금의 폐해’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심리, 사회적인 예방대책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속에 위안을 얻게 하고 사회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자살생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와의 접촉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서 자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를 선별, 관리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 교정시설이 인간존중의 전통을 만들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정 현장의 인문학 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정 직원들의 인문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내실 있는 인문학 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그 하나는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왜 교정 시설에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학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전자를 위해 동·서양의 인문학 개념과 클레멘트 코스가 우리 교정 시설 내 인문학 교육에 끼친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인문학이 어떻게 수용자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하였다. 후자에 있어선 수용자 위주의 인문학 교육이 수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논하였다. 특히 교육 담당 직원은 대학의 지도교수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기존의 연구들엔 이들 교육 담당 직원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이에 필자는 법무 연수원에 “인문학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편성하여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수용자 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교육 목표 설정, 교육 인프라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정 시설 내에서 성공적인 인문학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정 직원들이 인문학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아 수용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에 대한 선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교정 시설 내에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XX년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A시에 있는 B교도소에서 성인 남자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나의 경험을 셀프 내러티브(Self-narrative) 탐구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교정시설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수형자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을 1인칭 관점에서 서사적으로 드러내었는데, 그 경험은 '1)시작하기: 닿지 않는 현존의 힘, 2)나누기: 회복을 위한 조각 맞추기, 3)다시 시작하기: 미래 없이 미래를 꿈꾸기'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연구자는 수형자의 교정 효과를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관계 맺기 경험'이었다. 수형자들은 독서와 나눔의 과정에서 자기의 문제와 그 원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보편성을 인식하고 위로를 받았다. 본 연구는 8회기라는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과 상호작용하고, 향후 교정과 교화의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각 시설별로 주 1회, 총 30회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졌다. 양적 측정의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분석의 준실험설계로 진행되었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해 ANCOVA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수용자들은 스트레스가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으며, 사회성과 문화예술 선호성 그리고 자기조절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수용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은 즐거움을 주는 기다림, 자신의 발견, 자신감, 함께하며 편안함을 주는 교육이라고 구조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 인지적, 사회적, 예술적 역할로서의 유용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안양시, 원주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이전부지 선정, 토지매입·보상 등과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반대·지역간·주민 갈등으로 인해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하였는바 본 연구의 구성은 총 4장으로 구분·서술하였다 Ⅰ. 에서는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Ⅱ. 에서는 교정시설의 이론적 고찰과 시설현황을 각 살펴보고 Ⅲ. 에서는 도심지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로 서울구치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Ⅳ. 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종합 비교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자처우 향상과 도시발전에 기여 법원·검찰청·구치소 등의 법조타운화 추진 필요 사업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방안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4대악 척결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용중인 전체 소년수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전수분석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부가하여 보완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소년수용자 중 120명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소년수용자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소년수용자의 1/5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폭행피해 뿐 아니라 언어폭력 및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피해 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에 관한 사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상당수가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음에도 설문 응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고,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강사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구성개념과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윤문작업을 거쳤으며,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본 조사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842명(교정시설 589명, 소년원학교 253명)이 참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조정을 실시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총 691명(교정시설 505명, 소년원학교 186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 63개 문항으로 최종 척도가 구성되었다.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신뢰도는 .927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17문항’, ‘사회성 17문항’, ‘문화예술 선호성 7문항’, ‘긍정성 10문항’, ‘자기조절력 8문항’, ‘표현력 4문항’의 6요인, 6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근에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교정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교정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교정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주,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법적,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수용자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나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하게 분석하여 대략적인 윤곽을 추정하거나, 일반적인 사회학․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자살의 일반적인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충동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주장이 많았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도 상담 및 치료 등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 이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관련 사고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2010년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준비 중에 적발되어 결과에 이르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소년범죄는 최근 10년간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소년들의 비행이라는 문제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가고 폭력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들의 심화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중범죄 소년을 수용시설에 수감하는 것 이외에는 훈방이나 각종 보호처분의 병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겪은바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주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소년책임주의 기본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들이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소년과 경범죄 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히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들을 위한 병영캠프, 워크캠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일반병원 간호사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정시설 간호사의 감정노동정도는 빈도와 부조화경험에서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는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정시설 간호사의 경우 재직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표현의 주의정도가 낮아졌고, 연령이 들수록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과 임금/후생의 만족도는 U자형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일반병원 간호사의 경우 성별에 따라 여성의 임금/후 생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무자체,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정시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간호사 모두 감정노동의 정도가 강할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적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내 수형인구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범자이어서 그간의 형사정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정부를 비롯한 각 교정단체, 학계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 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최근 증가한 경제사범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수형자가 출소 후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분에 대한 문제로 다시금 범죄행위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들의 재범기회를 줄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선임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초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재조명 해보고 자 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형자들에 한정해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관련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으로의 연계라는 부분에 있어 비판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각 기관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어왔으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범률 감소는 전체 수형인구의 감소와 연결된다. 수형자가 출소 후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대 교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감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형자 스스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사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