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스마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단계에서 월 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홈과 월패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월패드 해킹은 주거환경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당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개인에 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유출된 사생활 영상에 대한 보호대책 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는 주택의 기본 시설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적 생활의 유출가능성을 내포하는 월패드 설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패드 보안수준의 적정성 문제 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패드 보안 인증제도의 도 입과 공동주택 내 전문 기술인력의 배치를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 나가 보안 침해 후 유출영상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의 기술적 개념을 고찰한 후, 국내외 월패드 보안 규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월패드 보안 관련 법제도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 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 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 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 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 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 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 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 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 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 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 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 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 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 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 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 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 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 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 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Republic of Korea has both criminal penalty and punitive damages as a remedy for willful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fter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in 2018. The statutory sentence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especially imprisonment, has been enacted since 1961, and the sentence has increased, but statistics over the past 13 years show that the application from the prosecution stage to the judgment is extremely insignificant. Even in the one case in which the prison sentence was ordered, it was necessary to apply doctrine of equivalent, and it is difficult to show the clarity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show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raises doubts about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the imprisonment against willful patent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is a system that has a punitive function and a deterrent and preventive function of the infringer’s actions, and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the imprisonment against infringement. The United States, Taiwan, China, Canada,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punitive damages, do not have criminal penalties for willful infringement.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both criminal penalties and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published patents must be us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society. Due to its nature, it is desirable for th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countr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intervene only to the extent of supplementing it while respecting individual autonomy and creativity as much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li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although it is a willful infringement, punishing patent infringers as imprisonment or threatening them can be an act of cutting off the bud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vance. It would be desirable to perform remedies for patent infringement as compensatory damages, and punishment and prevention for willful infringement through punitive damages.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tent holder and punish the infringer in a lawsuit for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a trebl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article 128 in 2019. Although the effect of compensating for the actual damage to the patent holder and preventing patent infringement was expected, approximately two years and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vised law, and only two cases of increased damages were claimed and sentenced to the first trial. In one case, the provisions of the amended law could not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ddenda to the Patent Act, and in the other case, ‘intentional’ was not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claims for enhanced damages due to willful patent infringement are actively being made, and the court’s judgment criteria for malicious or willfullnes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several cases. The increase in cases of infringement of malice and enhanced damages before and after the Halo judgment of Supreme court has been confirm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related judgments. In Korean patent practice, the reason why Article 128 Paragraph 8 of the patent is not actively utilized is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hat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enhanced damages system to infringement acts after July 2019, but it will be resolved naturally with the passage of time. A more fundamental cause is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intentional’ in ‘infringement recognized as intentional’ in Article 128 (8) of the Patent Act have not been established due to the small number of related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0Gahap505891 decision ordered on May 27, 2021, the court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had delivered goods to the defendant and advertised that the plaintiff had the patent right, but it was difficult to admit the defendant’s intention to infringe on the patent. It was judged that the evidence was insuffici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urt’s criteria for judgment of intentionality are strict only with one case in which intention is deni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revision and inclusion of willful negligence in interpreting Civil Act §750, a more relaxed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Furthermore, in order to make the proof of intentional infringement more clear as a patent holder, the ‘warning letter’ should be actively used even before litigation. A suspect infringer shall get advice from experts to avoid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even before he or she receives a warning letter from the patent holder.
팬(fan)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아이돌과 같은 스타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팬덤(fandom) 을 형성한다. 팬덤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한 팬덤 문화가 점차 강조 되는 추세이다. 팬아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창작된다. 첫째,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팬아트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때 원작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팬아트의 목적과 비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이용 항변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 한편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팬아트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그 대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알페스(Real Person Slash, RPS)에 의한 성적 대상화 문제나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등 배우에게 덧입혀 만드는 음란물 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팬아트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형사적 처벌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팬덤 시장을 겨냥하여 사전에 성적 대상화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원작이나 대상 인물을 좋아하는 집단이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팬덤 문화 내에서 불문율처럼 존재 하는 팬아트 관련 자치규범을 파악하고, 이를 약관으로 성문화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는 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등 기타 권리침해 문제를 유형화하여 등급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팬아트 커먼즈 라이선스(Fan Art Commons License, FACL)’를 제안한다. 팬아트 창작 관련 약관을 마련하면 팬으로서는 무엇이 원작이나 대상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예상 가능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팬아트 약관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와 결합하는 것 또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된다. 팬아트 작가는 권리침 해의 가능성이 있는 창작활동에 대해 예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원작 또는 실존 인물의 권리, 팬아트 작가의 권리 등을 아울러 판단함으로써 팬아트 문화의 법적 성숙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실시하는 경우 에도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특허발 명의 일부 부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이 해외에서 조립되는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미국은 Deepsouth Packing 사건 이후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입법함으로써, 간접침해가 성립하도록 하였다. 반면, 독일 및 일본에서는 미 국과 같은 규정이 없으며, 이 두 나라 모두 부품 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외국에서 완성되는 경우, 간접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독일 특허법 제10조에 특허발명의 실시 장소를 독일이 라고 규정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완성품의 실시 장소를 일본 국내라고 보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2014다42110 판례 에 따라 완성품의 생산 장소를 국내로 보았다. 따 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부품에 대해 간 접침해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현행 우리 특허법 규정, 그리고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 이라고 보인다. 다만 특허권을 손쉽게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특허권의 과도한 확장은 방 지하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오늘날 드론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도 미국의 연방보안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은 국가안보활동에 드론을 활 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 적, 정책적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드론을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 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까 지는 국가안보활동의 목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드론운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 한 논의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을 제고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 연방기관들의 국가안보 활동에서의 드론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치안분야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 방수정헌법상에서의 판례 및 관련 쟁점들과 연방정부의 입법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국내의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률 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국내외 판례 및 우리나라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특허 침해의 고의성 요건과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전부터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은 최근 30년간 판례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큰 변화가 있어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적,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판례와 모델법에서 언급된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과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고려사항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입법 의도를 추론하였다. 고의적 특허침해를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는 경고장이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침해자는 특허의 무효성 또는 비침해 판단을 담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고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선행기술분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침해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고려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판사에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고한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송당사자로서의 침해자의 행동 또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숨기려 했는지의 여부 등의 고려사항을 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