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도급계약 표준약관’에 의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 진행 단계 중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사 및 계약상 대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 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인데,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이행의 담보 등 많은 역 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 금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체상금 관련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조건 구비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가 하면, 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를 부담지우려는 목적으 로 발주자가 미리 지체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도급계약 자체가 수급인 쪽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및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나 당사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 체상금의 적절한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conomists believe that if the legal remedy for breach is expectation damages, the idea of efficient breach allows us to forecast when parties will choose to breach a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premise of rational wealth-maximizing actors fails to reflect significant nonmonetary values and incentives that impact behavior in predictable ways. People act following shared community norms, such as the moral norm of honoring pledges, when interpersonal duties are informal or underspecified. However, when the parties specify or otherwise formalize punishments for uncooperative behavior, it becomes more strategic and self-interested. The remedy for breach is made apparent with a liquidated-damages clause. This article will highlight the issues about the cure for breach in cases where liquidate damages clause is exploited, focusing on the Common law and precedents by eminent judges, including Pakistan’s legislation.
선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 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COVID-19, MERS 등과 같은 전염병, 환율변화, 세계 경기 급락, 전쟁, 파업 등 의 위험요소를 선박건조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선주와 조선소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 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조선 발주와 연계된 조선소, 금융,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로펌, 학계 등의 관계자들은 과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의 준거법이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인지에 따라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상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차 화 또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미법상 계약의 엄격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SAJ 선박건조계약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의 법리 검토를 통하여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COVID-19와 관련된 선주와 조선소간의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조선소가 부담해야할 위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 거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제사법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의 경 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동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 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원의 근로보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규 정들과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들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이지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 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 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 를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 해운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 거법은 선박소유자의 본점 소재지 내지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원리 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에 있어, 선적국과 선원근로계약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고 선박소유자의 의도가 편의치적국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선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국제 사법 제8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3조 제1항은 동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동 법이 배타적 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관계에 선원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규범의 충돌현상 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제25조가 규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형해화될 소지도 있으므로, 선원법 제3조 제1항의 폐지 내지 입법적 개 선이 필요하다.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쟁점을 논하고, 그 대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현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제도는 그 사유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고, 단순한 사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제도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활 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다시 한 번 재검 토하여 진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조달계약관련 분쟁과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입찰단계에서의 분쟁과 계약체결 이 후 이행단계에서의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낙찰자결 정과 관련되어 있다.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분쟁의 경우,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기능적·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입찰단계의 분쟁에서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격을 처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확대와 적법질서의 회복이라는 객관적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끝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매회계연도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예산확보와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 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 가 간접비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간접비 지급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귀결된다. 무엇보 다 공사기간의 연장이 계약상대방에게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 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신뢰도를 제고하며, 중소업체의 임금체불 및 경영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계속비제도의 활성화이다. 아울러, 입법적으로 계약상대 방의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 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I규칙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 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경우와 같이 국제 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 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PBC) has received an increasing attention in both academic research and business practice over the last decade. Typically, in a PBC an industrial supplier is paid based on the outcome created with an investment good. This payment covers the actual usage as well as all related maintenance and repair efforts for the resource (Böhm, Backhaus, Eggert, & Cummins, 2016). Although the concept of PBC is not new, research on this topic is still on a preliminary level (Essig, Glas, Selviaridis & Roehrich 2016). As the customer orientation in service-oriented sales processes is crucial (Haas, Snehota, & Corsaro 2012; Terho, Haas, Eggert, & Ulaga 2012), our study explores customers’ requirements and motivational patterns within a PBC sales process. We report on data obtained in laddering interviews with 31 PBC-experienced customers in Europe from three industries (industrial air supply industry, gas supply industry, filling and packaging industry). Results from a means-end-chain analysis indicate that PBC customers have a higher sense of duty (e.g., by analyzing suppliers’ competence for operating a PBC), a distinct need for security (e.g., by requiring positive emotions for purchase decision), a comprehensive sense of responsibility (e.g., in terms of the long-term contractual obligation) and perfectionist values for purchase decisions (e.g., by striving for an optimal technical and contractual PBC design). Since these aspects address the PBC sales process, our study contributes by generating empirical evidences for value-based selling techniques and by generating management implications for a customer-oriented selling of PBC.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 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 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 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 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 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 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 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 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 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 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 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 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 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 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 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 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 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 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wo questions: (1) whether the Production Sharing Contract in oil and gas sector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 private agreement; and (2) how to formulate uplift in the PSC which contains the value of equity for investors and the State. In the Production Sharing Contract, there is problem of setting the tax on oil and gas sector particularly uplift policy relating to the taxation of income in the state revenue sources. This issue is related to the return of controversy of operational costs recognized by the contractor (cost recovery claim). This tax controversy gave rise to uplift that is only levied on oil and gas State owned Enterprises contracting partners in the scheme of the Joint Operating Body, especially in the old fields with advanced technology (Enhanced Oil Recovery). The controversy is related to the declining production and increased production costs that are recognized by the contractor.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대면적 거래이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거래 또한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소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적 측면에서 전자거래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비교법적 대상으로 국제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적인 규범인 UN전자계약협약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계약의 체결의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오류의 방지, 성립시기와 장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겠다. 다음으로 송신시기와 관련해서는 UN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장과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규율하는 것이 증가하는 국제거래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은 영업소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 장소의 개념은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 기본법은 영업소가 2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관리가 이루어진 곳을 영업소(place of business)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의 명시는 없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과 같은 영업소의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의 명시의 도입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기술발달의 요체인 원천기술의 공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면서 오픈소스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한 독점·배타적 보호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초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관한 법적 쟁점은 특허와 관계된 것과 저작권과 관계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이용허락의 형태로 체결되고, 특허는 실시권의 형태로 체결된다. 오픈소스라이센스 계약은 공개여부, 권리자의 표시, 재배포의 문제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OSS라이센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의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권리의 다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보호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용자의 권리와 문화·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오픈소스운동과 같은 순기능의 실현이 더욱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완제품 생산을 위하여 특별한 사양의 커스텀 부품이 필요한 경우 부품 공급자의 공급능력은 완제품 생산자의 생산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완제품 고객 서비스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완제품 수요가 불확실한 경우 수요 변동에 따른 부품 공급량 증감을 허용하는 커스텀 부품 공급자의 유연성은 완제품 생산자에게 목표 고객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부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가져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커스텀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