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안해양 수치모델에 활용되는 LDAPS 강우예보 자료의 시공간적 오차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 하였다. LDAPS 강우자료의 검증은 진해만 주변 우량계 3개소를 기준으로 2020년의 강우를 비교하였으며 우량계와 LDAPS의 비교 결과, LDAPS 강우자료는 장기적인 강우의 경향은 대체로 잘 재현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정량적인 강우량 오차는 연간 197.5mm였으며, 특히 하계는 285.4mm로 나타나 계절적으로 강우변동이 큰 시기일수록 누적 강우량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강우 발생 시점 의 경우 약 8시간의 시간 지연을 나타내어 LDPAS 강우자료의 시간적 오차가 연안해양환경 예측 시 정확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안의 강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LDAPS 강우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연안역에서 오염물질 확산 또는 극한 강우로 인한 연안환경 변화 예측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LDAPS 강우자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검증과 추가적인 개선 을 통한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different meanings of the number ‘three’ in proverb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the number ‘three’ in proverbs, while carrying the basic meaning of quantity, has more expanded meanings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roverbs, where it may mean ‘many’, ‘all (whole)’, ‘part’, ‘small’, and even more abstracted concepts. In contrast, the number ‘three’ in the English proverbs is largely biased towards negative meanings. At the end of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number ‘three’ in proverbs through machine translation shows that machine translation has many limitations on the translation of the many meanings of the number ‘three’.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적 기업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양극 화,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 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 합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업체임과 동시에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서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와 다른 고 유한 조직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미국의 L3C, 인증 B콥 기업, BC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과 달리 국가 내지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 로 기본적으로 영리추구형 사회적 기업이며, 독자적 형태의 존립 기반과 정 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사회 적 기업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요청하는 역할과 기 능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제도상 어떤 문제점을 검 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 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PURPOSES : During the summer of 2018, a heat wave (temperatures > 33°C) lasted for more than 30 days, causing blow-ups at eight different locations in South Korea. The blow-up phenomenon occurred when the internal temperature of the concrete slab increased. Simultaneously, as the concrete slab expands excessively, the length of the end of the slab increases, thus resulting in a lateral compressive force; when the slab cannot withstand this force, it rises or breaks. Blow-up is caused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increased temperature and humidity, accumulation of incompressible substances inside discontinuous surfaces, alkali–silica reactions, and aging of the concrete pavement. Several researchers have presented models to forecast blow-ups, such as the A. D. Kerr and G. Yang models, which have been applied to explain the blow-up phenomenon. However, this model has some limitations. This paper discusses a metho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METHODS : Buckling, the most important theory describing the blow-up phenomenon, was reviewed, and the buckling principle was confirmed. Subsequently, the input variables of the Kerr and Yang models and the mechanism for predicting the occurrence of blow-ups were identified. The PGBA program was used to confirm the lifetime of the expansion joint and the blow-up occurrence time based on the expansion joint spacing to review the limitations of the two studied models.
RESULTS : The Kerr and Yang models did not consider variables such as the expansion joint spacing or length of the integrated adjacent slab.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blow-up time predictions in relation to changes in expansion joint spacing and slab length. The expansion joint lifetime and blow-up occurrence time were predicted using the PGBA program.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expansion joint spacing increases, the expansion joint lifetime decreases. However, the blow-up occurrence time was shown to be the same (equal to 59 years), which is a limitation of the Kerr and Yang models used in the PGBA program. This resulted in a limitation in which variables for the expansion joint spacing cannot be used.
CONCLUSIONS : Through blow-up simulation experiments and actual field data, an appropriate slab length should be determined, and a blow-up model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slab length. If a blow-up prediction based on concrete slab length and a blow-up model based on are developed, the blow-up prevention technology will be applied to the appropriate blow-up time and location to avoid traffic accidents and reduce human and property damage.
최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시대가 지속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선교사 멤버케어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 여 국경이 폐쇄되자 한국교회와 파송 단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선교사와 그 가족의 건강에 대해 어떤 특별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건강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선교사 멤버케어의 의미가 무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선교사 멤버케어의 당위성을 전제로 그 정의와 필요성을 먼저 짚어본 후 그 한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대안으로 선교사 자신이 총체적 치유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곳이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실천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 (猖獗)한다고 할지라도 자기(自己) 케어 즉 자신의 건강을 자기 스스로 돌보고 지키며 선교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다시 선교사가 건강문제로 선교지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교육이 직면한 새로운 위기를 존재 가치에 대한 위기로 간주하고,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그 문제의 근원을 학교학으로부터 도출하여 해체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배움의 철학을 중심으로 학교학 패러다임의 전이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학교교육의 위기는 학교학의 변질로부터 시작되었다. 학교학 은 원래 학교교육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학성을 위하여 탄생한 교육학의 일부이자 타당한 패러다 임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인간교육의 전부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욕망 때문에 학교학은 변질하였다. 학 교학은 위선적인 자본주의, 위증적인 능력주의, 위장된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학교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험과 평균, 경쟁의 논리를 이용하여 학교의 지배구조를 형성하였다. 학교는 학교학의 정치 적 지배담론 형성을 위한 절대성과 합리성, 주체의 허구에 의해 존폐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배담론을 사회철학적 사유체제를 적용하여 해체하고, 그 허구의 의도와 내용을 드러내었다. 더하 여 본 연구는 학교학의 패러다임 전이는 배움의 철학을 근원으로 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이 이루어져야 함 을 제언하였다. 배움에 근거한 학교학은 인간의 배움 본능 실현, 의미와 쓰임새 있는 지식의 전수, 뫔의 온전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다. 배움에 근거한 학교학은 학생들의 배움에 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학문적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학교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테프라연대학은 광역테프라를 연대측정과 층서대비에 이용하는 연구이다. 광역 테프라층은 층서적 건층으로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4기지질학과 고고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논평에서는 테프라의 동정 방법과 연대측정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육상퇴적층에서 발견되는 광역테프라층의 종류와 산출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고, 광역테프라층의 지질학적 활용 방법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지금까지 한반도 육상의 고토양층, 해안단구 퇴 적층, 호수퇴적층에서는 일본 큐슈 기원의 AT와 Ata, Kb-Ks 테프라가 발견되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지 만 Aso-4 테프라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테프라층은 제4기 퇴적층, 특히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의 범위를 넘는 5만년 이상 퇴적층의 연대측정과 층서대비에 유용하며, 활성단층의 연대측정과 화산재해에 대한 대응책 마 련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테프라층을 지질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퇴적학적 연구를 통해 일차퇴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EU가 2014년 이래로 이른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EU의 행동이 유사한 분쟁 시나리오에서 EU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결론은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분쟁 관리자로서 점진적으로 진화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행위자'로서의 구상된 역할과 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직접적인’ 경향이 일부 관찰될 수는 있지만 그 보다는 주로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갈등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관찰된 EU 의 새로운 실용주의, 높은 수준의 재정 투입, 국가 건설과 안보를 연계 하는 광범위한 안보화 및 현지 대표부의 역할은 EU의 행위력을 강화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교안보 영역에서 회원국의 권한이 EU 권한 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이 분야 EU 영향력과 효과적인 장기적 분업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일도 보정기법이 적용된 영상의 신호강도 측정 시 적용된 보정기법을 측정할 수 없는 ImageJ 프로그램 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균일도를 보정하지 않은 영상과 보정한 영상을 각각 획득한 후 적용된 보정기 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용 영상측정 프로그램과 측정할 수 없는 ImageJ 프로그램으로 신호강도를 측정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전용 영상측정 프로그램은 균일도를 보정한 영상과 보정하지 않은 영상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ImageJ 프로그램은 균일도를 보정한 영상과 보정하지 않은 영상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균일도를 보정한 영상의 신호강도 측정 시 적용된 보정기법을 측정할 수 없는 ImageJ 프로그램은 부정확한 신호강도 값이 산출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Donald Trump) 하에서 추진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 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중국 및 북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스가(菅義偉) 정권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과 북핵 문 제 해결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일본 국가의 특수성과 미일안보체제의 제도적 규정력에 의해 미국에서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 과학 교육 발문 연구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Blosser 발문 분류 체계의 제한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교사로 참여한 소그룹 프로그램(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 총 30여 시간에 걸친 수업 대화 과정을 분석했다. Blosser (1973)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할 때 열린 발문과 닫힌 발문 등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같은 내용의 발문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종류의 발문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고, 적절한 분류 구분을 찾기 어려운 발문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이나 수업 참여도에 상위수준 발문(열린 발문)이 하위수준 발문(닫힌 발문)보다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발문 전에 교사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발문의 효과가 달라졌으며, 이전의 발문이 다음에 이어진 발문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과학 발문 연구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Blosser (1973)의 분류 체계를 따른 연구에서는, 맥락과 전후 발문이 주는 영향은 무시된 채, 각 개별 발문을 인지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상위 수준 발문의 빈도수로 수업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과학 교육 발문 연구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상위 수준 발문의 빈도수로 수업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