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보행교의 진동 사용성 평가에 있어서 보행자의 이동 질량 관성 효과의 고려 여부, 보행 패턴 등을 고려한 보행 시나 리오 등에 따른 해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보행교 설계 단계에서 동적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진동 사용성 평가에 있어 적절한 해석 방법과 유의점을 제안한다. 지간 40m의 강합성 박스 단면을 갖는 단경간 단순교 형식의 보행교에 대하여 보행자 밀도, 보행 속 도, 임의 보행, 동기화 보행 등을 고려한 보행 시나리오에 대한 가속도 응답을 분석한다. 해석 결과 고정 질량 해석 방법은 임의 보행 시 나리오 해석에서 이동 질량 해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진동 사용성 평가시에는 더 넓은 진동수 대역을 가진할 수 있는 임의 보행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후박나무 용기묘를 대상으로 전광, 35%, 55%, 75% 차광수준에 따른 생장 특성 및 생리적 반응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후박나무 묘목은 차광 시 상대적으로 지상부의 생장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전광에서는 뿌리와 관련된 지표인 뿌리건중비, 뿌리생장에 서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광에서의 낮은 광보상점과 높은 순양자수율은 이미 후박나무가 내음성을 가지고 있고, 광이 부족한 환경에 노출된 차광처리구들에서 암호흡량의 감소, PIABS 및 SFIABS의 증가로 광합성 기구의 활력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광은 지상부 비율의 증가, 낮은 T/R율과 가장 높은 순광합성속도를 보여 광합성으로 합성되는 탄수화물이 지상부 뿐만 아니라 지하부의 생장 역시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따라서 후박나무 용기묘는 전광조건에서 생장 및 생리적 특성이 가장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헛개나무 용기묘를 생산하기 위한 적정 차광수준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헛개나무 1년생 용기묘를 대상으로 4가지 차광처리(0%, 35%, 55%, 75%)에 따른 용기묘의 간장, 근원경, 건중량, 묘목품질지수, 엽록소 함량 등의 반응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헛개나무 용기묘의 근원경, 잎 건중량, 뿌리 건중량은 차광처리구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p≥0.05), 간장, 줄기 건중량, 엽록소 함량은 차광처리에 의해 55%와 75%의 차광처리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p<0.001). 간장과 줄기 건중량의 증가로 헛개나무 용기묘의 H/D율과 T/R율은 증가하였으며 묘목품질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헛개나무 1년생 용기묘 생산을 위한 적절한 차광수준은 묘목품질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35%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우량한 헛개나무 용기묘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하여 인지언어학적 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신체 관련 한국어 감정 관용 표현에 나타나는 은 유와 개념화의 방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관용 표현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의미가 형성된다. 따라서 관용 표현을 생성 한 한국인의 개념화 방식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분노와 불안의 근원 영역을 ‘온도/색깔/명암/전복/분출/경직’으로 분류하였다. 근원 영역이 ‘온도’일 때 개념적 은유는 ‘분노는 뜨거움’과 ‘불안은 차가움’이며 ‘색깔’ 일 때의 개념적 은유는 ‘불안은 죽음’, ‘명암’의 근원 영역에서는 ‘불안은 어두움’이라는 개념화가 일어나고 ‘전복’의 영역에서는 ‘분노는 뒤집함’이 라는 개념적 은유가 일어난다. 또한 ‘분출’은 ‘불안은 땀’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경직’은 ‘불안은 정지’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감정 관용 표현 을 생성하였다. 본고는 신체 관련 한국어의 감정 관용 표현 통해 한국인 의 개념화 방식을 정리하였으며 이 연구가 한국어교육 현장에 기초 자료 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남 평야지에서는 추석전 햅쌀 출하를 목적으로 조기재배나 극조기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극조기 벼 수확 이후에 후작물로 적합한 작목이 없어서 휴경을 하는 농가가 많아 적합한 작부체계 개발을 위한 재배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시험은 극조기 벼 수확 후 이모작 작부체계에 적합한 벼 품종 및 재배시기 설정을 위해 수행하였다. 조생종 14개 품종을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4월 28일에 각각 이앙하였을 때, 극조기 벼 이모작을 위한 기준 출수기인 7월 10일 이전에 출수가능한 품종은 백일미, 주남조생, 중모1032, 진옥이었다. 이 품종들의 적산온도로 추정한 적정 이앙시기는 4월 10일에서 4월 20일 사이로, 이 시기에 이앙할 경우 8월 20일 이내에 수확이 가능하여 8월 하순 후작물과의 작기연결성에 유리한 적합 품종으로 판단된다.
상록바위솔속(Sempervivum)은 돌나물과(Crassulaceae)에 속한 하위 속이며 유라시아와 일부 북아프리카에서 분포한다. 상록바위솔속 식물들은 과거 여러 연구에서 약용작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뿐만 아니라 상록바위솔속 식물은 관상용 식물로도 선호된다. 식물의 관상가치를 높이고 적합한 실내 재배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적절한 광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록바위솔 ‘블랙탑’(Sempervivum ‘Black Top’)을 실험식물로 공시하였으며, 실내재배에서 세 가지 LED 광질에 따른 ‘블랙탑’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8주 이후의 생장 결과를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블랙탑’의 초장은 3000 K 백색 LED (peak 455, 600 nm)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엽장은 보라색 LED (peak 450, 650 nm)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엽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체중은 6500 K 백색 LED (peak 450, 545 nm)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중은 3000 K 백색 LED와 6500 K 백색 LED가 동등한 유의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엽록소 수치는 6500 K 백색 LED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라색 LED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나 엽록소 수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분광분포가 균일한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연쇄적으로 CIELAB 엽색분석에서 명도를 나타내는 L*은 보라색 LED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스펙트럼이 한 쪽으로 편중될 경우 ‘블랙탑’ 엽색 품질 관리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위 조사항목들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블랙탑’의 생장 촉진과 엽색 품질의 증대를 위해 보라색 LED가 아닌 3000 K 백색 LED 혹은 6500 K의 백색 LED 하에서 재배할 것을 권고한다.
지중점적 관수・관비 시스템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과 낮은 토양비옥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식량작물에 대한 지중점적 관수 효과, 특히 지중점적 관비와의 결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시스템 개발은 여전히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표면 관수 및 시비(CF)와 비교하여 지중점적 관수 및 관비 처리(SSF)에 따른 감자(Solanum tuberosum L.)의 성장 및 수량 특성을 측정하였다. 지중점적 처리를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실험 포장(583 m2)에서 점적관(Ø 14.1 ㎜, 1.6 L h-1)을 80 ㎝ 간격으로 깊이 40 ㎝에 매설하였다. 감자의 표준 시비량(N-P-K: 100-88-130 ㎏ ha-1) 중 일정량 기비(N-P-K: 50-48-90 ㎏ ha-1) 후, 잔여 시비량인 N-P-K: 50-40-40 kg ha-1을 괴경형성기와 괴경비대기에 절반씩 나누어 관비하였다. 감자 생육 특성 중 초장은 지중점적 처리구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으나, 경직경은 대조구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났다. 총 수량과 상서용 수량은 각각 대조구에서 38.6 Mg ha-1, 27.4 Mg ha-1로 지중점적처리구와 비교하여 총 수량은 14.0%, 상서용 수량은 20.8% 높게 나타났다. 지중점적 관수 후 깊이 80 ㎝까지의 토양 단면조사에 따른 수분 분포는 10~35%의 수분함량을 보였으며, 모세관 확산 현상에 의해 중력으로 인한 수분의 하강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양토 조건에서 지중점적관수・관비 처리에 따른 감자의 생육과 물의 이동은 투입비용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작물 생산성을 높기기 위해 지중점적 관수시스템, 매설 깊이나 관수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검색어 – 관비, 관수, 물관리, 식량작물, 지중점적
본 연구는 교실에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할 때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Techniques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말하기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 5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효과적인 말하기 수업의 진행 Techniques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한 문제는 6문항으로 말하기 수업을 할 때 효과적인 자리배치, 강의실의 크기, 강의실의 밝기 그리고 1:1로 시험을 볼 때 평가자와의 거리에 대해 질문이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문제는 3문항으 로 고급 말하기 수업에서 선호하는 발표 준비 유형과 발표 방법 유형에 대한 질문이다. 연구문제 3)에 대한 문제는 4문항으로 효과적인 교실 활동의 유형, 교실에서 활동을 할 때 학습자 간 국적 및 친밀도가 수업 중 학습자의 심리 및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연구문제 4)에 대한 문제는 4문항으로 교수자의 몸짓언어, 교수자의 발화 크기와 속도가 수업 중 학습자의 심리 및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 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총 17문항의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이러한 답변이 차후 현장 교실 수업에서 적용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현장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기여할 것이라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수경 재배한 멜론의 생육과 수확 후 모의유통 시 품질 차이를 검토하였다. ‘루비볼춘추계’의 수경재배 된 멜론을 이용하여 저장 온도를 2℃와 5℃, 10℃, 20℃하여 모의유통 시 특성과 가용성고형물(SSC), 경도, 생체중 변화, 외관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멜론을 상온으로 유통하는 조건 하에서 저온저장에 따른 과실 특성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멜론 저장 시 가용성고형물, 경도, 생체중, 외관이 저장온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용성고형물은 멜론을 저온(2~5℃)에서 저장하여 모의유통 된 것이 상온(20℃)에서 다른 온도처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과 경도는 모의유통 중 저장 온도에 따른 영향이 지속적이지는 못하였지만 유통초기 저온(2~10℃) 저장이 외관 지수 및 경도 수치가 높은 경향이었다. 저장 온도에 따른 영향이 모의유통 시 계속 효과를 유지하지 못하여 국내 유통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저장 온도에 따른 모의유통 중에 미치는 영향은 저장 직후 짧은 단기간에만 효과를 유지하여, 국내 유통 하에서 저장할 경우에는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새만금 간척지와 주산지인 무안에서 재배하였을 때 양파의 생육과 퀘르세틴 등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였다. 양파는 중생종 품종인 ‘맵시황’, 중만생 품종인 ‘선파워’, ‘헬시큐’를 사용하였다. 전남 무안에 9월 상순 파종 후 육묘하여 간척지와 무안에 각각 11월 상순에 정식하고 이듬해 6월 초순에 수확하였다. 중만생종 품종인 ‘선파워’와 ‘헬시큐’가 간척지에서 구중 336.5g, 248.3g으로 생육이 우수하였다. 피루브산은 ‘헬시큐’, ‘맵시황’, ‘선파워’ 순으로 높았고 지역 별로는 ‘헬시큐’, ‘맵시황’ 품종이 간척지 재배 시 각각 48.3μmol·g-1, 41.1μmol·g-1으로 무안에서 재배하였을 때보다 높았다. 총 퀘르세틴은 품종 별로 비교하였을 때 ‘헬시큐’가 219.1μg·g-1으로 가장 높았고 ‘선파워’, ‘맵시황’의 순이었으며 재배지역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총 페놀은 총 퀘르세틴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헬시큐’의 함량이 853.7μg·mL-1으로 가장 높았고, ‘선파워’는 무안에서 재배할 경우 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피루브산, 총 퀘르세틴, 총 페놀의 함량은 재배지역 보다는 품종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는 2025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요소인 수업과 평가의 혁신에 대한 분석 이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의제로 출발하여, 그동안 연 구·선도학교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수업의 측면에서 과목선택권의 확대와 그 효과, 평가의 측면에서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과정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 교학점제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과목선택권의 확대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대입전형제도와 연관하여 세부적인 과목선택권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준별 맞춤형교육, 평가우수교사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통해 수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의 혁신과 관련하여 공통과목에 대해 서는 학년별·교과별 평가를, 선택과목에 한해서는 수업별·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정평가는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이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취평가제는 학 교의 성적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영 비중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수업과 평 가의 문제는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입전형제도의 정비와 동 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식량 생산량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 배로 증가했다. 세계의 인구는 30억에서 70억으로 증가했고, 기대수명은 46세에서 65세로 증가했다. 전 세계 가축 생산량이 56% 증가한 것은 가축 개량 덕분이다.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8억 명으로 추정되므로, 생산량은 현재 두 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경제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생산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자는 농장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동물이 더 많아졌다. 농장의 사육밀도가 높으면 개체 간 질병 발생과 성장 능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질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기술을 통해 토양 사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작물 시스템에 정밀 농업(PA)이 도입되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PA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와 함께 동물 산업과 같은 모든 농업 생산 시스템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동물 산업에서 PA의 예로는 생산과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동물 복지 및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며, 환경 손상과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전념하는 정밀 축산 농업이 있다. 특히 널리 보급된 것은 이미지 분석, 동물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 이미지 및 기록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같은 고급 기술의 사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장의 생산성과 관리를 향상시키면서, 동물 육종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신기술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자동확정방 식을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 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론상 그 이후에 확정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 리 세법은 확정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경정청구권을 원천징수에 있어서 도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천징수의무가 미이행되거나 과소이행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납세고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의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도 부 과권 내지 확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와의 이 론적 모순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 2호는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는 명확해 보 인다. 위 법률 문언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는 성립 및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원천징수의무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 여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의 법적성질을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지에서 우리 세법이 원천징수의 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 변경을 취하였다는 견해, 원천 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로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가 도입되던 시기의 상황,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경정청구권이 모두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점, 경정청구권은 부과과 세방식 조세에 있어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확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제절차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시 이의신청·심 판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이 특별히 추가한 구제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자 동확정방식과 반드시 모순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직 접적인 법률관계를 확대하여 궁극적 담세자인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구제수단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 청구권도 현행법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긍정적인 입법의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3월4일 저녁 9시30분 (뉴욕 현지 시각), 속개된 UN BBNJ 정부간회의에서 결국 UN BBNJ 협정 성안이 완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 전체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문서로 채택될 UN BBNJ 협정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라는 최첨단 해양바이오 과학기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문별로 검토해 보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 BBNJ 협정 성안의 연혁과 그 규제 대상인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논의 추이를 정리하고, UN BBNJ협정상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련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 향후 UN BBNJ 협정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국내 대응 방안과 국제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국내 대응 방안으로는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합관리제도 수립을 제언하였다. 그 이유는 현 UN BBNJ 협정 제10조가 국가관할권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보·관리·보고·추적, 제도 수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UN BBNJ 협정 제10조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리상황에 대한 현황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제8조 적용조항 예외 선언 문제에 대한 결정, 둘째 UN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 수립, 셋째 적극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여를 제안하였다. 제8조에 대한 예외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UN BBNJ 협정 발효이전에 생성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UN BBNJ 협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성한 국가관할권이원 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현황에 따라 우리 산학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안한 이유는 UN BBNJ 협정이 당사국 총회에 많은 권능을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관리 및 이익공유 분야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이 향후 UN BBNJ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면, UN BBNJ 협정 역시 이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UN BBNJ 협정 당사국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 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 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 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 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에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 관점에서 이사진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이사제도는 공운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상으로 도 몇몇 법적 쟁점을 품고 있다. 첫째, 상법상 법인등기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현행 공운법상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해석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장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간주하여야 한 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사 임 면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점은 헌법이념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인정되는 경 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한 부류로 보 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 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내부자로 구성하는 노동이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 하겠다. 넷 째,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에 의해 추천되긴 하나,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 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이사의 노동 우호적인 입장이 회사의 지배구 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노동이사의 부작 용만 억측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는 입장에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 여섯째, 노동이사 의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제의 상법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 현재 상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행법 제정 등 신중하고도 다양한 입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e misuse of resources is getting serious every year, and the annual cost of domestic wates disposal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appraching 15 to 23 trillion won, Concerns are mounting that if the situation persists, the saturation of domestic waste landfill in 2025 will not be prevented. As the movement to prevent and solv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increases, institutions, companies and individual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Upcycle environmenal design’ that considers nature and composes spaces. This study explores solutions to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waste, focusing on upcycle products and describes the uniform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upcycle products shown through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upcycle products are not only treating waste but also protecting the environment at another level. Second, manufacturing upcycle products that take advantage of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packaging material. And third, drawing economic profits from upcycle products as well as the environment. The development of upcycle products according to social consciousness is creating a new environmental design for the surrounding environment(architecture, landscaping, interior, etc) and the movement to think and protect the environment leads to many changes in individual lives beyond institutions and companies. As the moveme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activement the outlook for upcycle products is also expected to rise further.
최근 낮은 경사도와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장애숲길 이 서울 도심 내에 조성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무장애숲길은 비슷한 용어인 무장 애 나눔길, 무장애 산책로, 자락길 등 여러 명칭과 혼용하여 쓰이고 있고 무장애숲길의 이용자 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토대 로 도심에 조성된 다양한 형태의 길을 비롯한 무장애숲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가 장 최근에 조성되어 인프라 조성 및 향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 대모산 자락 길(무장애 나눔길)을 대상으로 방문한 이용객들의 중요도 및 만족도 인식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무장애숲길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산의 초입 산자락에 평균 8% 이내 의 데크 산책로를 조성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쉽게 산을 오를 수 있게 조성된 곳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둘째, 대모산 자락길 이용자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적은 교통량 및 주차시설, 교통 시설과 쾌적성 요인, 휴게시설, 근처 통신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모 산 자락길에 대한 중요요인의 긍정 및 부정적 요소들을 비교한 결과, 접근성, 관리가 잘 된 보 행자 통로, 안전 및 보안, 정보 센터의 가용성 등 18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심에 조성된 다양한 형태의 길을 비롯한 무장애숲길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대모산 자락길의 이용자중요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이용자 만족을 고려한 무장애숲길 조성계획 및 관리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