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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성범죄 피해자, 정책 입법가, 치료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식연구는 일반시민이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예방’ 이라는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교정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 결과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들을 대상(n=113)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의 77.0%가 신상공개 대상자였으며, 66.4%가 우편고지 대상자인 가운데 평균 3.88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35.4%는 자기가 신상공개 대상자 인지 아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출소 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는 출소 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출소 후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요인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 사회생활, 구직, 가족관계의 회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실직, 이사, 관계 단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것 같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차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잔여형량’,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한 장벽’, ‘신상공개 기간’이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처분에 관한 긍정적 수용, 이차적 결과의 두려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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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OO학교에서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대상으로 성폭력통념 수용도, 성태도, 성지식의 변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년 **월부터 **월까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OO학교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전ㆍ후에 성폭력통념 수용도, 성태도 및 성지식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구성단계에 따라 하위영역의 깊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여러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실천현장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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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비행청소년은 내적갈등으로 인해 내적 사회적응 속에서 감정조절의 실패와 충동성과 공격성의 표출로 범죄를 자행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교정교화관점에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내재된 심리문제를 최면힐링을 통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24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군대의 대다수 병사들은 일반사회의 연령, 학교 선ᆞ후배 등이 중시되는 서열문화에서 계급만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계급병영문화로 인한 문화적 충격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심병사들은 군 입대 전에 가지고 있던 가족문제ᆞ친구문제ᆞ과거 트라우마 등이나, 군 입대 후 계급사회로 인해 생기는 심리문제가 개인의 무의식을 자극하면서 자살이나 대형 사고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처럼 심리장애를 겪고 있는 관심병사들을 대상으로 분노치유ᆞ자아탐색ᆞ미래비전 등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단기간에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면힐링프로그램을 수도권 군부대 협조를 받아 7회 걸쳐 총 14시간 교육하였다. 그 결과 충동성과 공격성의 완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 군부대 적응에서도 많은 개선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로 보아 최면힐링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같이 심리장애를 겪고 있는 관심병사에게 긍정적인 심리변화와 함께 군부대적응에도 도움이 됨에 따라 비행 및 범죄청소년의 심리치유를 위한 교정교화에도 최면힐링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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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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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무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이것을 다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과 같은 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사용례를 보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더 나아가 ‘법무보호복지’로 그 외연을 넓히면서 그 개념이 애매해진 것 같다. 법령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필요최소한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해준 것은 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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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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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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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여성 마약사범 7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여성 마약사범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였다. 자료분석은 Giorgi의 방법으로 30개의 하위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개의 구성요소들이 도출되었다. 8개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경로로 낯선 약물의 세계가 열리다’, ‘낯선 약물이 친숙한 약물로 바뀌다’, ‘부당함과 붕괴’, ‘생활세계가 단절되다’, ‘생활세계가 와해되다’, ‘약물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노력하다’, ‘다른 중독행동과 마주하다’, ‘일 선택에 여지가 없고 의존적이고 무능해지다’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약물세계라는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약물이 탐하게 되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고,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 생활세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다른 생활세계와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위기와 새로운 목표라는 양방향의 갈림길에서 여성 마약사범들이 고위험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사회복지의 실천적ㆍ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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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성범죄사건은 다른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사건에 공통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이론과 프로그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은 더욱더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접근은 첫째, 성범죄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일탈적 성행위를 치료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이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성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심리교육적 접근이다. 셋째, 성범죄자들의 생리적 충동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물학적 접근이다. 아울러 성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요소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요인분석, 왜곡된 인지과정의 재구성, 성적 충동 억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치료가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방식 교정에 집중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시간이나 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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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사회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형벌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오히려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소년범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의 조기개입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넓은 의미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개입확대방안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활성화도모,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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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성향과 우울감이 공존하는 경우 자살 위험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반사회적 성향이 공존하는 재소자들의 자살생각, 절망감, 분노감을 포함한 정서특성, 그리고 기질 및 성격 특성의 관계를 조사하고, 자살 생각 위험군을 구분한 뒤 이들의 자살생각을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에 위치한 두 곳의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중 215 명으로서, 이들에게 Cloninger의 한국판 단축형 기질 및 성격검사(TCI), Beck의 절망감척도, Reynold's 자살생각척도, STAXI 상태-특성 분노척도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Zung의 우울척도(SDS) 점수와 한국판 성격장애 검사(PDQ-4+)의 ASPD(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하위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우울집단, 우울-ASPD집단, ASPD집단,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울 -ASPD 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절망감과 자살생각이 네 집단 중 가장 높 았다. TCI 상의 기질/성격특성에서는 자극추구 척도의 하위척도 중 법과 규칙을 어기고 좌절을 주는 상황을 피하려는 성향(NS4)이 높았고, 위험회피의 하위 척도 중 예기불안(HA1)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HA2)이 가장 높았으며, 인내력은 가장 낮았고, 자기초월의 하위척도 중 자신을 우주의 일부로 지각하는 연대감(ST2)이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또 정서특성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특성분노 및 상태분노가 가장 높았고, 분노를 많이 억제하는 동시에 표출하였으며 분노-통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우울-ASPD 공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살 관련 위험성이 높으며, 좌절감을 못 견디고 불안과 분노는 높은 반면 인내력이 낮고 분노조절을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계적 회귀분석결 과, 자살생각은 TCI 기질차원 척도 중 자율성과 인내력, 정서 및 행동특성으로는 특성분노, 절망감, 상태분노, 반사회적 특성, 그리고 우울에 의해 34.7%가 설명되었다. 특히 특성분노의 단독 설명량이 제일 컸는데, 이는 특성분노가 자살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성분노는 우울-ASPD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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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성폭력 사건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가해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여성가 족부 매뉴얼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진행하였다. 여성주의 인지행동치료프로그 램은 가부장제 사회에 남성중심의 지배와 통제로 성차별주의에 깊이 뿌리박힌 사회문화와 환경간의 문제가 곧 왜곡된 성과 권력, 힘의 논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 중심에 둔다. 또한 가해자들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변화 시켜 인지적 통찰력과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낮은 자존감, 충동성, 우울감과 힘없고 약한 약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기위해 동일집단 대상으로 시작하기 전 사전검사와 프로그램종료 후 사후검사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왜곡된 사고와 믿음에 도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얻게 도와주어 충동성, 우울감, 강간통념수용에 대한 어느 정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폭력가 해자들이 재범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진행은 출소 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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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약물치료명령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 및 심각한 성범죄자의 충동을 약물을 이용하여 통제하는 치료 방법으로 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7월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성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물리적 거세와 구분하여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범죄자 들에 대하여 성 충동 및 성적 호르몬(테스토스테른)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 시키려는 의학적인 제재방법이다.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한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시프로테론, 데포 프로 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른 등을 사용하며, 이들 약물은 남성의 섹스 충동, 강 박적인 성적 환상 및 성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범 죄자들에 의한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 다. 첫째,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으 며, 그 부작용 역시 매우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도 회복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평생 동안 지 속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매우 높아 성범죄의 재범률은 5%로 떨어진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 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의학적 치료명령은 이중처분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 역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즉 치료명령은 현재 치료감호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과 같이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의학적 치료명령 시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의학적 치료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의학적 치료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 또는 법원 은 의학적인 소견이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바, 보다 정교한 의학적 진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의 윤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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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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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반복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지역사회 교정 및 범죄자 감독·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 (public safety)과 범죄자 치료(offender treatment)라는 교정의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교정모델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먼저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지도․감독 틀로써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모델과 "공중보건”(public health)모델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든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부과됨으로써 어떤 범죄자 특성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즉, 지역사회 보호모델의 하나로 여겨지는 전자감시제도가 2008년 9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가석방 선별 단계에서 실제 더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비공식적 기제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가 부과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위치추적 대상자의 기본 특징을 살펴 교정모델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고찰해보는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감시 이후 성폭력범죄자가 연령, 교육수준, 범죄경력, 혼인 면에서 전자감시 이전 성 폭력범죄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델의 우위를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보호 모델 이외에도 공중보건 모델 적용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모델에 속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자 특성을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교정모델이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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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OO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폭력범죄자로서 교도소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를 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년 **월부터 **월까 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교도소 내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프로그램이 성폭력 범죄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구성단계에 따라 하위영역의 깊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교도소 실천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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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성인남성 수형자 208명과 가정폭력사범 103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의 지역사회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경험, 고위험 환경이 정신건강과 범죄행위 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수형자와 폭력남편들의 정신건강 부 적응 양상을 비교하고, 정신건강 부적응 수준에 과거의 어떤 형태의 외상이 영 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또 수형자 집단을 대상으로 소년범죄력 유무에 따라 정신건강과 성장기 외상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았다. 나아가 수형자와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행위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끝으로 지 역사회폭력 노출의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부적응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남편들에게는 지 역사회폭력의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년범죄 경력이 있는 수형자들과 없는 수형자들은 성격특질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던 수형자들은 상대집단에 비해 반사회성, 건강염려증, 분 열증, 강박증, 히스테리, 우울증이 높았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외상도 더 심각하 였다. 지역사회나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은 수형자들의 실형재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소년범죄력이 실형재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 다. 가정폭력사범들 경우, 지역사회폭력 피해경험이 폭력범죄를 되풀이하게 하 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지역사회폭력 피해의 예측변수는 자녀폭력 피해경험으 로 조사되었다. 수형자 집단에서는 고위험 환경이 또 다른 예측변수로 발견되었 다. 지역사회폭력 목격을 예견하는 요인은 수형자, 가정폭력 행위자 모두에게서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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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출소자 재입소율은 2006년 기준 24.3%로 출소자 재복역률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출소자 5명 중 한 명은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출소자 재범문제가 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통상 주거부정자 본인 및 관계기관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원조를 제공하는 임의적 갱생보호 (voluntary aftercar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 생활을 꺼려하는 비자발적 주거부정 범죄자에게는 적극적인 행동수정 및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정 출소자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영국과 미국의 갱생보호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권적 갱생보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 거주센터 (community residential centers)와 함께 영국의 보호관찰 허가 주택 (hostel-type accommodation, 일명 보호관찰 호스텔)을 살펴본 후 우리 나라의 적용여부를 논하고 그 유권적 갱생보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특히 적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출소자 기본권 침해 문제와 고위험 범죄자 선별 문제, 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주체의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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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0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on the rape crime among a lot of criminal types from point of view of victimology to investigate the subjects below: Firstly, being free from precedent studies on the victimology from point of view of the victim, the study examined whether an offender committed rape crime by his rational choice. Secondly, even if an offender did not commit crime by rational choice from point of view of theoretically integrated models, the target was selected because of special factors: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selecting and deciding factors of criminal targets from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 On the other hand, actual proof was investig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e study: Most of rational choices of the offender were not made. Even if an offender did not make rational choice, he did not commit crime without consideration: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ed considerations from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 An offender committed rape crime at the place that he knew well to have less floating population and to have neither CCTV nor police stations at adjacent areas. And, the offender thought that the victim was not likely to report rape crime without self-defence tools, and he did not have fear of imprisonment after being arrested. Therefore, to prevent rape crime from being victimized, both the offender and the victim should not meet by chance at the place where the offender knew well to have less floating population and to have neither CCTV nor frequent police activities, so that the victim could improve capable guardianship not to be exposed to the offender's target s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offender's selection factors gave priority in order of proximity to crime, attractiveness, risk and accessibility, etc to be independent from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fore, considering the offender, the victim had better avoid such a place, in particular, entrance at nighttime. And, the place was required to improve environment and to expand number and scale of the police stations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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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0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at first reviewing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domestic law and rules for juvenile inmates' contact with their family member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stress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trengthening strategies in achieving successful reentry and reintegration of inmates. And the Correction law and the Regulation for treatment of juvenile inmates define family strengthening program such as letter sending, visitation in person, family reunion events, telephone service but do not give more detailed directions for juvenile inmate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olidarity is more significant meaning in psychological, mental development of youthful offenders, more active family involvement is inevitable for juvenile inmate's reentry. This article also shows current status of family contact of juvenile inmates with a small survey results. Most of them appear to maintain family contact via letter, telephone, and in-person visitation but, as expected, the frequency decreases as prior criminal records and the sentencing length increase. However, regardless of frequency of family contact, juvenile inmates expect that their family helps them in reintegrating into society. In that point, we need to think offender's family as necessary resources for successful reentry of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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