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바닥면적 300㎡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은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 점과 상관없이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명하면서 300㎡ 미만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위 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의무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은 여전히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제공의무’를 물리적인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고, 편의제공의 무를 지는 시설물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200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 로 제한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장애인법(ADA)과 독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은 시행 전 건물에도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성 개선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건물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점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구체적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시행령 포함)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Motorcycles are becoming a major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e delivery industry because of their mo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their use is increasing with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However, owing to the absence of a systematic maintenance and inspection system, illegal modifications, and a lack of safety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is increasing, and social problems are intensifying. To address this issue, we aim to find ways to improve motorcycle safety. Problems were identified by registering motorcycles, driver crashes, and surveys of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ystems. Subsequently,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sess the actual conditions and perceptions regarding motorcycles. Finally, to analyze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f delivery motorcycles, traffic safety education was conducted for new delivery riders, and the driving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driving record data. In this study, a plan to enhance the license system, education, insurance, and educational programs is proposed to strengthen motorcycle safety. The licensing system needs to be elevated by age and classified by displacement, and delivery riders can improve their driving skills through mandatory traffic safety education. The insurance sector should introduce a system that discounts insurance premiums upon completion of training.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prepare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including obstacle avoidance and simulation-based learning, by reflecting on the analysis results of road environments and driving data. In this study, insensitivity to safety,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s, and lack of education and publicity were identified as causes of motorcycle driver crashes. It was confirmed that most types of dangerous driving were improved through traffic safety education. However, some limitations were observed, such as an increase in the right-hand rotation over time during sudden turn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enhance laws, systems, and driver safety by analyzing driving characteristics in a broader context based on actual driving records and images.
이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법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선원)의 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직 무외 재해 중 고의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요양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신질병을 비롯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비롯된 사망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선 원법보다도 유연한 인정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원법의 특수한 입법목적을 고 려했을 때 육상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new grading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The current domestic grading standards for onions in South Korea are based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y classify onions based on criteria such as uniformity, shape, color, and the presence of foreign matter. Onion grading standards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bulb diameter and weight. However, in the actual domestic market, onion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a five-grade classification based on bulb diameter.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onions into eight grad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in the domestic market. These grades are applicable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Marketable onions were classified into A1 (extra large) to A5 (extra small) based on the diameter of a single bulb. Onions used for non-marketable purposes (processing) were classified as grade B. Additionally, grade C and grade D were designated for processing and disposal, respectively. By establishing quality grading classifications that align with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market trends as well a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we can expect improvements in work efficiency and reductions in distribution costs. Following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quality grading standards that include both external criteria (such as bulb weight and size) and internal criteria (such as detection of internal decay and disease occurrence).
This study sought to improve the accuracy of estimating national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from consumer solvent products (CSPs) by updating emission factors and category-specific activity data. The classification of the CSPs, which was originally propos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 reorganized to reflect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VOC contents, product sales, and atmospheric evaporation rates of the CSPs were analyzed for subcategories including personal care products, household products, and 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to update their emission factors. Additionally, the category-specific activity data, previously based on only population statistics, were newly applied to 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ification, such as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automobiles. The updated emission factors were calculated to be 1.90 kg/capita·yr for personal care products, 4.37 kg/household·yr for household products, and 2.36 kg/car·yr for automotive products. An evaluation of uncertainties revealed the limitation in the product classification, the shortage of sales data, and the lack of information on VOC contents depending on the product forms (liquid, solid, and aerosol).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detailed classification systems and standardized VOC content measurement methods, ultimately contributing to more accurate and practical assessments of VOC emissions from the CSPs.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뒤 자립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청년들을 말하며, 이들은 경제적, 교육적, 심 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 중심의 자립지원정책이 2019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들은 자립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정책자료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립지원정책은 부처 간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자립준비청년 간 자립역량과 자립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현 정책은 청년이 된 이후의 지 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소년기부터 개인별 자립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 부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통합과 자립지원 방식의 다 각화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 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 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 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 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 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we addressed the prevention of fire extinguishing device malfunction caused by noise in the fire detector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devices applied to mobile equipment such as armored vehicles and tanks. The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consists of a fire detection unit, an automatic control unit, and a fire suppression unit. In the case of a fire detector, it is a major component of the fire detection unit. Even though no fire occurred during operation in the field, a number of fire extinguisher sprays occurred, and the malfunction of the fire detector, which is a fire detection unit, was reproduced. The cause was identified as noise in the fire detector connector due to vibration and shock that may occur during operation of the mobility equipme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noise generated momentarily from a fire detector is treated as an exception, and when a fire signal is transmitted from the fire detector to the automatic control unit for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time, Software has been improved to enable fire extinguishers to operate.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malfunctions in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devices, which are components of mobile equipment,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devic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ystematic process for identifying components that need to be changed to reduce the Head Injury Criterion (HIC) during pedestrian headform tests. Through simulation and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hood, hinge, hinge plate, cowl, fender, and fender bracket significantly influence HIC15. The study identified the specific impact of each component on HIC15, allowing for targeted improvements. The proposed process demonstrated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single-component optimization, yielding more significant reductions in HIC15. Multiple vehicle models were tested, confirming the process's effectiveness in consistently lowering HIC15 values.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 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 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 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 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 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 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